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과세의 위법 및 법인에 대한 단일세율 적용이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3-구-3036 선고일 2023.05.03

종합부동산세가 위법이라는 주장은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사항이고 아직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으며, 법인에 대한 세율을 규정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세율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0.4.20. 개업하여 OO시 O구에서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소유중인 신축주택 35건(사용승인일: 2016.3.25.)에 대해 2016년 귀속분부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 에 따른 주택건설업자의 미분양주택으로 합산배제를 적용받았으며,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6.1.)현재 합산배제기간인 5년이 경과하였음에도 미분양된 주택 27건(이하 “쟁점미분양주택”이라 한다)에 대해 합산배제를 적용받았다.
  • 나. 처분청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쟁점미분양주택을 과세대상으로 포함하여 2022.10.7. 청구법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정상적으로 분양 및 매매행위를 하였으나 수요층의 선택을 받지 못하였을 뿐, 종합부동산세법(이하 “쟁점법률”이라 한다) 개정이유(2021년 귀속분부터 적용되는 일반 누진세율 적용 법인확대: 투기목적 없이 정상적으로 건설·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공공주택사업자 등에 대한 일반 누진세율 적용)로 밝힌 투기 목적과는 어떠한 관계가 없으므로 단일 최고세율의 중과세를 받는 것은 적합한 과세라 할 수 없는바, 청구법인을 일반 누진세율 적용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등을 경정하여야 한다. 청구법인과 같은 건설업 법인에게 장기 미분양은 공사대금 회수 뿐 아니라 PF대출 상환 등에 큰 어려움을 초래하는데, 종합부동산세 중과세까지 더해진다면 이는 해당 법인의 부도로 이어질 재산권 침해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결국 국가 전체에도 큰 악영향만을 끼치는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에 대하여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3 제1항 (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 각 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이 종합부동산세 일반 누진세율 적용대상 법인임을 입증하지 못한 상황에서, 처분청이 쟁점규정을 엄격히 해석하여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 단일 최고세율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령에 근거하여 과세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법인에 대한 단일세율이 아닌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세율 및 세액】 ②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공공주택특별법 제4조 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

1.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1천분의 30

2.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1천분의 60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3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등】 ① 법 제9조 제2항 각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를 말한다.

1.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제1항 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1항 에 따른 공익법인등

3. 주택법 제2조 제11호 의 주택조합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부터 제28조까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 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

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의 민간건설임대주택을 2호 이상 보유하고 있는 임대사업자로서 해당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주택만을 보유한 경우

  • 가. 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재산세 비과세 규정을 준용하는 주택 및 지방세법 제109조 에 따라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주택
  • 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 다. 제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법률이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반하여 부동산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위헌적 법률에 근거한 처분이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서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법 제2조 에서는 법률의 위헌여부 및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은 헌법재판소가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심리일 현재까지 헌법재판소가 쟁점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2) 청구법인은 쟁점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쟁점규정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투기목적 없이 정상적으로 건설·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건설업 법인이 소유한 미분양주택에 대하여도 동 규정을 적용하여 일반 누진세율로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사업자등록증, OO시장의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위헌인 쟁점법률에 따른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조세심판의 대상은 조세부과 등의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어 위법하거나 부당한지 여부이고, 조세부과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법원의 제청에 의하여 또는 헌법소원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사항인 점,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쟁점법률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22광 7957, 2023.1.4. 외 다수, 같은 뜻임).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투기목적 없이 정상적으로 건설·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건설업 법인이 소유한 미분양주택에 대하여도 동 규정을 적용하여 일반 누진세율로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점, 이 건 처분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미분양주택 보유기간이 해당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인 2016.4.29.부터 5년이 경과되자, 관련 법령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달리 그 처분에 법령상 위배라는 내용이 발견되지 않는 점, 2020.8.18. 법률 제17478호로 일부개정되어 2021.1.1. 시행된 종합부동산세법에서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기본공제(6억원)를 배제하고, 법인데 대한 단일세율(2주택 이하 법인 3.0%,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소유법인 6.0%)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쟁점규정 각 목에 따른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2항 의 세율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 의 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