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23구1082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동구 OOO호(OOO, A)*/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 주식회사 ㅇㅇ(이하 “피제보법인”이라 한다)이 2021.11.16.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A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과다하게 거래징수하여 탈세하였다는 취지로 2022.4.29. 처분청에 탈세제보를 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22.9.15.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탈세제보 내용이 즉시 과세에 활용하기 어려운 자료에 해당하여 누적관리 자료로 활용한다는 취지의 탈세제보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 나. 이후 청구인은 처분청에 같은 내용의 탈세제보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2.9.23. 청구인에게 같은 내용의 탈세제보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A가 아파트 도색공사와 관련하여 2021.11.16. 피제보법인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상 공급가액이 과다계상되었고 피제보법인은 이윤,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에도 부당하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탈세하였다. 청구인은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탈세제보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무려 5개월 동안 조사한 후 청구인의 탈세제보가 부당이득수취에 관한 문제로서 국세청 소관이 아니라고 하며 청구인에게 탈세제보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처분청에 탈세제보 조사관련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은 이를 거부하여 부득이 주민들 동의를 얻어 다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게 되었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기한 탈세제보는 부당이득수취 관련 내용으로서 탈세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국세청 소관사항이 아닌 자료 및 즉시 과세에 활용하기 어려운 자료로 판단되어 누적관리 자료로 분류한 후 청구인에게 2022.9.15. 및 2022.9.23. 두차례에 걸쳐 탈세제보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이러한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는 탈세제보를 검토한 후 제보자료가 과세에 활용되었는지 여부만을 알려주는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불복대상으로서의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심리대상이 아니다.
3.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단서 생략)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80조의2(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후단 생략) 제81조의13(비밀 유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단서 생략)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억원으로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2조의2(각하 결정 사유)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3)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 제10조(탈세제보의 처리) ① 탈세제보를 접수 또는 이송받은 최종 처리관서는 탈세제보를 분석하여 누적관리 또는 과세활용자료로 분류하고 제3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처리한다.
④ 탈세제보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탈세혐의를 입증할 증빙이 첨부되지 않는 등 즉시 과세에 활용되지 못하는 제보(이하 "누적관리자료"라고 한다)는 별도로 관리하였다가 추후 심리분석 및 세무조사 시에 참고한다. 제12조(탈세제보 처리의 통지) ③ 처리관서장은 처리 종결 시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별지 제5호 및 제5-1호 서식)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할 수 있으며 이미 접수된 탈세제보나 여러 관서에 중복 접수된 탈세제보인 경우에는 접수기관과 접수일자를 모두 명확하게 적어 통지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보수공사를 피제보법인이 수행하면서 공사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하고 부가가치세도 과다하게 거래징수한 바 있어 피제보법인이 취한 부당이득에 대해 조사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탈세제보서를 2022.4.29.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2) 처분청은 2022.5.16. 해당 탈세제보서를 대구지방국세청장에게 이송하였고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의 제보내용을 분석한 결과 누적관리자료로 분류한 후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누적관리자료 처리 후 2022.9.15. 및 2022.9.23. 청구인에게 탈세제보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3)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발송한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 내용은 아래와 같다. 2022.4.29. 세무서에 제출하신 탈세제보는 부당이득수취 관련 내용으로서 국세청이 담당하는 업무가 아니어서 과세에 활용하기가 어려움을 알려 드립니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2022.9.15. 및 2022.9.23. 청구인에게 한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는 청구인의 포상금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 아니라 탈세제보를 검토한 후 제보자료가 과세에 활용되었는지 여부만을 알려주는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고, 설령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를 국세기본법이 정한 처분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심판청구 기간(90일)을 도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한 처분청의 비공개 통지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인 처분이 없거나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