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게 직접 양도한 후 주식소각을 통해 이익을 환원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7조【의제배당】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2의2. 법인세법 제5조 제2항 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이하 "법인과세 신탁재산"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擬制配當)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3) 상법 제343조【주식의 소각】①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消却)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자본금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제440조 및 제441조를 준용한다.
(1) 청구인이 2021.9.10. 쟁점주식을 배우자인 aaa에게 600주, 자녀인 bbb에게 500주 합계 1,100주를 각각 증여함에 따라 aaa 등은 쟁점주식 1주당 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해서 OOO 원으로 평가하여 2021.12.31.아래 <표1>과 같이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표1> 이 건 증여세 신고내용 ㅇㅇㅇ (2) 쟁점법인은 2021.12.20. aaa 등으로부터 쟁점주식을 1주당 OOO 원으로 평가하여 양수한 후 2021.12.22. 이를 전부 소각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직접 양도한 후 그 소각대금을 aaa 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의제배당소득을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표2>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내용 ㅇㅇㅇ
(3)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법인의 2021사업연도 주식변동 현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법인의 주식변동 현황 ㅇㅇㅇ (나) 쟁점주식과 관련한 증여 및 양도거래의 일자별 진행내역을 정리하면 아래 <표4>와 같다. <표4> 이 건 거래의 진행내역 ㅇㅇㅇ 일자 구분 비고 2021.9.10. aaa 등과 증여계약 체결 쟁점주식 증여 2021.11.10. 임시주주총회 개최 소각목적으로 자기주식 취득 결의 2021.12.20. 쟁점법인 쟁점주식 취득 2021.12.22. 쟁점주식 이익소각 2021.12.31. aaa 등 증여세 신고 배우자(6억원) 및 자녀(2,000만원)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적용 2022.5.31. aaa 등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세액 없음 (다)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도대금이 전액 수증자인 aaa 등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하며 BBB㈜가 2023.6.30. 발급한 aaa 등의 거래내역증명서를 제시하였는데, 동 증명서에 의하면 2021.12.20. 쟁점법인으로부터 aaa에게 OOO원이, bbb에게 OOO원이 각각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이후 동 금액이 청구인 등에게 출금된 내역 등을 확인되지 아니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주식 증여 및 소각 거래를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 직접 양도한 것으로 재구성하여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납세의무자가 조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경제적으로 하나의 거래임에도 형식적으로 중간 거래를 개입시켰다는 이유만으로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형식을 함부로 부인할 수 없으나,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과세상 의미를 갖지 않는 그 가장행위를 제외하고 그 뒤에 숨어 있는 실질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4.1.23. 선고 2013두17343 판결), 쟁점법인은 2021.11.10.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자사주 취득안을 승인하는 결의를 하였고, 주식매매가 완료된 이틀 후 이익소각이 이루어지는 등 이 건 주식증여(2021.9.10.), 주식매매(2021.12.20.) 및 주식소각(2021.12.22.)은 약 2개월이라는 비교적 단기간 내에 순차적으로 이루어졌는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쟁점법인이 쟁점주식 증여계약 체결 무렵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할 의도를 갖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