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부동산은 명의신탁재산이므로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중 일부인 쟁점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 2023구10581 선고일 2024-05-0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모친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23구1058 / 국심1996경2341 / 국심1996구1034 / 조심2022전2856 / 국심1993서224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부친 A과 모친 B의 4남매 중 첫째 아들로 A과 B은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4동 OOO 소재 대 343.8㎡, 건물 1,059.5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중 토지는 모친 B이, 건물은 부친 A이 보유하여 오다가 2014.11.27. 부친 A이 사망하자 2015.4.3. 쟁점부동산의 건물의 소유자를 모친 B으로 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 이후 모친 B은 2021.2.10. C주식회사(이하 “양수법인”이라 한다)와 매매가액 OOO원으로 하여 쟁점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2021.2.26. 계약금 OOO원을 자기의 계좌로 지급받았으며, 이후 청구인의 계좌로 2021.3.2. OOO원을, 2021.3.29. OOO원을 송금하였다. 한편 양수법인은 2021.10.25.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중 OOO원을, 양수법인의 수탁자인 D(주)은 2021.12.1. 매매대금 중 OOO원을 청구인의 계좌로 송금(이하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중 계약금 일부를 포함하여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받은 금액 합계 OOO원을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하였고, 모친 B은 2021.10.25. 쟁점부동산을 양수법인에게 양도하고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2021.11.29.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예정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21.3.2.부터 2021.12.1.까지 모친 B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23.8.8. 청구인에게 2021.3.29.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21.10.25.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21.12.1. 증여분 증여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표1>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 과세내역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의 부모인 A과 B은 2011.9.21. 청구인을 제외한 다른 누이 3명에게 각 OOO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부모 중 일방이 사망하면 청구인과 남은 부모 중 한 명이 이를 공유하고, 경상남도 통영시 도남동 OOO에 대하여 형제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기로 정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합의서와 영수증(이하 “쟁점합의서”라 한다)을 작성하였으며, 청구인의 부모는 쟁점합의서의 내용에 따라 청구인을 제외한 나머지 누이 3명에게 각 OOO원씩 지급하였다. (나) 2014년 11월경 청구인의 부친 A이 사망하자 쟁점합의서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건물은 등기명의와 관계없이 청구인과 모친 B의 공유재산이 되었고, 평소 B은 본인이 사망하면 전 재산을 아들에게 물려주겠다고 공언해왔으며, 차후 쟁점부동산 매도시 편의를 감안하여 쟁점부동산 중 건물을 모친 B의 명의로 등기이전하였고, 모친 B은 쟁점부동산 중 건물분에 대하여 상속세를 모두 납부하였다. (다) 모친 B은 2021.2.26. 유언장을 작성하여 모든 재산을 청구인에게 증여하기로 하면서 청구인을 유언집행인으로 지정하였으나, 모친 B이 청구인의 동의 없이 쟁점부동산을 매도하려고 하여 2021년 9월 경 청구인은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쟁점합의서를 근거로 쟁점부동산에 관한 청구인의 소유분을 인정하여 청구인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는 결정(대구지방법원 2021.9.23. 결정 2021카단OOO 판결)을 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을 매입하여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던 양수법인은 청구인의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져 재개발사업이 지연될 상황이 발생하자 청구인과 모친 B 사이를 중재하여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OOO원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 OOO원에 대하여 B과 청구인을 채권자로, 양수법인을 채무자로 하여 절반인 OOO원을 채무자가 채권자들에게 각각 지급하는 것으로 하는 공정증서(이하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양수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잔금지급일인 2021.10.20. OOO원중 OOO원을 양도소득세 등 제세공과금 지급용도로 유보한 채 OOO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으며, 쟁점부동산 양도로 인하여 부과된 양도소득세 OOO원과 지방소득세 OOO원의 합계액 OOO원 중 절반인 OOO원을 공제한 잔액 OOO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여 청구인은 모친 B 명의로 부과된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중 청구인이 1/2을 납부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다시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2) 쟁점부동산의 1/2은 청구인이 모친 B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므로 쟁점부동산 양도금액 중 청구인 지분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가) 법원은 쟁점합의서를 인정하여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인용한바 있고, 양수법인은 법원의 가처분내용에 따라 모친 B과 청구인이 합의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된 것인바, 쟁점부동산은 쟁점합의서에 따라 부친 A이 사망한 시점부터 청구인과 모친 B이 쟁점부동산의 1/2씩을 공유하는 관계에 있었으나, 다만 그 명의를 모친 B으로 해둔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청구인이 청구인의 지분을 B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민법제554조는 증여란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6호는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기본법제14조는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의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은 명의신탁자가 부동산 매각처분한 경우에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양도의 주체 및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명의신탁자(대법원 1981.6.9. 선고 80누545 판결, 참조)라고 하여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대하여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에 대하여 과세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한다고 판시하였다. 한편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는 경우 상속인 각자의 고유 상속분 초과부분에 대하여 다른 공동상속인과의 사이에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상속재산 분할비율에 따른 상속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판시(대법원 1996.2.9. 선고 95누15087 판결, 참조)하였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은 쌍방 간의 계약에 의한 증여가 아니라 청구인이 일방적으로 청구인의 자 의사와는 관계없이 소유권을 등기해 놓은 것으로 이를 설명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의제자백에 의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다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당초 소유권을 되찾아 오는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증여의사가 없는 청구인의 자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보는 것은 잘못(국심 1996경2341, 1996.11.30.)이라고 판단한 바 있고, 또한 청구인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명의신탁하였다가 환원받은 경우에는 증여세의 과세대상인 증여가 될 수 없다고 판단(국심 1996구1034, 1996.8.24.)한바 있다. (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지급과정에 참여하여 청구인과 모친 B, 양수법인 사이에 작성된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이 공정증서에 따르면 청구인과 B이 쟁점부동산을 동일한 비율로 소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청구인과 모친 B의 동의하에 작성되었으며,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명의자는 B이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지분의 1/2에 대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모친 B이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의 1/2을 현금증여한 것으로 볼 경우 청구인은 모친 B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액 중 1/2 상당액을 납부할 이유가 전혀 없고, 모친 B은 쟁점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를 대위변제한 후 청구인을 상대로 대위변제한 금액 OOO원 상당을 돌려달라며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바 있으며, 법원이 이를 인용하였는바, 쟁점부동산의 1/2이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라면 모친 B이 청구인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이유도 없었을 것이다. (라) 따라서 양수법인이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중 절반에 관한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공제한 잔액을 청구인에게 송금한 것은 모친 B이 쟁점부동산의 1/2에 대한 명의수탁자로서 의무를 이행한 것이거나 청구인의 권리실현에 따른 것이지, 처분청이 증여자라고 지정한 B의 의사에 따라 증여된 금액이 아니므로 쟁점금액은 B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바, 쟁점금액에 대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쟁점부동산 지분 1/2을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쟁점합의서에 따라 쟁점부동산 중 건물분의 1/2에 대해서는 청구인의 소유를 인정하여야 한다. (가) 민법제1013조 제1항은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였거나, 유언으로 그 분할을 금지한 경우가 아니라면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언제든 가능하므로 공동상속인 간 상속재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하더라도 이는 상속개시 당시에 소급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1994.3.22. 선고 93누19535 판결, 참조), 상속재산에 관한 협의분할에 의하여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초과분은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조세심판원은 공동상속인 사이에 금전이 지급된 경우 청구인이 제출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청구인의 형은 상속재산 중 부동산을, 청구인에게는 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이행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자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바 위 합의서에 따라 지급된 금액은 상속재산 중 청구인의 몫으로 보일 뿐 증여재산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정(조심 2022전2856, 2022.8.9.)하였으며,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이 사실상 이루어짐으로써 상속인 중 1인인 청구인이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한 것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에 의하여 직접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결정하는 등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른 공동상속인간의 재산이전은 증여로 볼 수 없다는 입장(국심 1993서2246, 1993.11.30.)을 견지하고 있다. (나) 청구인과 B을 포함한 부친 A의 공동상속인들은 A이 생존해 있던 2011.9.21. 상속인들 사이의 합의를 통해 각자에게 분배될 재산을 정하였고, 그 내용으로 쟁점부동산을 생존한 부모 중 1명과 청구인 사이에 1/2씩 공유하기로 정하였다. 쟁점합의서의 내용은 상속재산분할협의로 볼 수 있고, 그 내용에 따른 상속은 상속개시 시점으로 소급하므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언제 이루어진 것인지와 무관하게 최소한 쟁점부동산 중 부친 A의 소유였던 건물부분의 소유권은 A이 사망한 2014년 11월로 소급하여 청구인과 B이 각 1/2씩 공유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양수법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은 모친 B이 자기의 자산 중 일부를 청구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해 준 것이 아니라, 최소한 쟁점부동산 중 건물분 1/2에 한해서는 모친 B이 청구인에게 쟁점합의서에 따라 청구인 상속분 상당의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는 증여세 과세대상인 증여가 아니라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른 상속재산분할에 해당한다.

(4)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고, 이에 대해 다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모친 B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을 증여재산으로 보아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고, 이는 청구인이 수령한 매매대금 OOO원 중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제외한 잔액은 수령한 금액의 30.3%에 불과한바, 만약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중복으로 부과되지 아니하였다면 증여세 OOO원(가산세 제외)만 부과되거나, 양도소득세 등 OOO원만 부과되었을 것임에도 청구인에게 부과된 세금을 합산한 금액은 쟁점금액의 70%에 해당하여 이는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부과시 최고세율을 초과하는 비율로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나) 양도소득세는 쟁점부동산 명의자인 B에게 매매차익을 근거로 부과한 것이고 증여세는 B 또는 양수법인으로부터 수증자인 청구인에게 송금된 현금내역에 대하여 부과된 것이므로 납세의무자과 세금부과대상이 서로 달라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나, 이 사건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라 발생한 양도소득세의 1/2인 OOO원을 청구인이 부담하였고, 청구인이 위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에 더욱 부합하며, 청구인은 이 양도소득세를 직접 납부한 것이 아니라 양수법인이 매매대금 중 일부인 OOO원의 지급을 유보하고 있다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후 잔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과세당국은 점부동산 매매에 관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를 정확히 지정하지 못하였고,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한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이 제3자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이는 증여세를 면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다. (다) 이중과세금지의 원칙은 국민에게 조세부담을 지우는데 기본이 되는 조세공평주의와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하여 과세당국이 준수하여야하는 원칙인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의 절반을 수령한 것이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청구인은 한 번의 재산이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모두 부담한 것이므로 이는 이중과세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볼 수 없고, 쟁점부동산 중 건물은 모친 B의 명의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등기된 재산이므로 쟁점금액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타당하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 제1항은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조 제3항은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 등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단서에는 당초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조의2 제1호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를 정당한 사유로 들고 있다. (나) 쟁점부동산 중 건물은 소유자였던 A이 2014.11.27. 사망한 후 2015.4.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모친 B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상속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법원에 제출되어야 하므로 쟁점부동산 건물분에 대해서도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 전원의 협의를 통해 모친 B의 단독명의로 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보인다. (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모와 누이 3명이 2011.9.21. 서명한 쟁점합의서의 존재를 이유로 대구지방법원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여 가처분결정이 내려진 사실과 2021.10.20. 양수법인이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중 OOO원 중 1/2인 OOO원씩을 청구인과 모친 B에게 각각 지급하기로 한다고 작성된 공정증서 내용에 의거 양수법인과 신탁회사로부터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을 직접 수령한 사실을 들어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의 명의신탁된 재산이라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 중 토지부분은 당초 소유자인 모친 B이 생존하여 쟁점합의서 내용과는 무관하고, 쟁점부동산 건물의 경우에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통해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변경은 상속인이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당초 상속재산의 분할이 무효 또는 취소라는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한 것이나, 청구인의 경우 법원에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라) 상속 개시 전 작성된 유증, 합의 등 관련 내용은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는 것이고, 등기를 요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가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며, 명의신탁된 재산으로 인정되려면 명의신탁자인 청구인과 명의수탁자인 모친 B 사이에 합의가 확인되어야 하나, 모친 B이 청구인에게 구상금 청구소송을 진행한 사실로 볼 때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 합의에 의해 단독 상속 등기된 재산으로 보기는 어렵다. (마) 모친 B과 양수법인은 쟁점부동산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이 인용결정이 되어 재개발 사업이 지연될 상황에 처해지자 정상적인 사업진행을 위하여 재개발 사업자의 중재 하에 청구인과 모친 B 사이에 부동산 매매대금 잔금의 절반을 지급하기로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으로, 청구인은 등기명의자인 모친 B이 당초 매매대금인 OOO원보다 OOO원이 증액된 OOO원으로 매매계약을 변경한 사실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까지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볼 때 실제 쟁점부동산 지분 1/2이 청구인 소유이므로 명의신탁한 재산의 매매대금을 수령한 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바) 청구인은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언제 이루어진 것인지와 무관하게 최소한 쟁점부동산 중 부친 A 소유였던 건물 부분의 소유권은 부친 A이 사망한 2014년 11월 경 소급하여 청구인과 모친 B이 각 1/2씩 지분비율에 따라 공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등기를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 등기내용과 관계없이 임의 합의에 의하여 소유권 변경을 추정할 경우 등기법 등 각종 법률의 존재이유가 없어지고, 자유경제시장에 교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으며,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상속개시일 이후에 상속인 간 협의가 가능한 것이지 상속개시일 전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설령, 상속개시일 이후 협의분할하였다 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 제3항은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 등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된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2) 청구인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증여세 부과처분이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양도소득세는 쟁점부동산의 소유자인 모친 B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신고·납부한 세금이고, 증여세는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중 청구인이 수령한 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인바, 이는 납세의무자와 세금부과대상이 서로 달라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부동산은 명의신탁재산이므로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중 일부인 쟁점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재산이 아니라 해도 쟁점부동산 중 건물분의 1/2은 청구인의 소유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이 건 처분이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③ 제1항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3조의2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 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의2(증여세 과세대상) 법 제4조 제3항 단서에서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2.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3.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하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라 한다) 내에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하여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법정상속분으로 등기ㆍ등록 및 명의개서 등을 하여 물납을 신청하였다가 제71조에 따른 물납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아 당초의 물납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3) 민법 제554조(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562조(사인증여)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012조(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 분할금지)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① 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② 제26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부동산은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4동 OOO소재하는 대 343.8㎡, 건물 1,059.57㎡로 건물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부동산 중 건물내역 구조 층별 지하 1층 2층 3층 4층 계 철근 콘크리트 용도 다방, 창고 일반 음식점 사무실 의원 주택 면적 142.92, 82.92 231.24 223.92 227.52 151.05 1,059.57 (단위: ㎡) (나) 쟁점부동산 중 건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아래 <표2>와 같이 1987.4.16. 청구인의 부친 A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되었다가 2015.4.3. 2014.11.27.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모친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 <표2> 쟁점부동산 중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내용 (다) 피상속인 부친 A(상속개시일 2014.11.27.)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신고된 내역은 없고,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상속세 과세가액 OOO원으로 하여 과세표준 OOO원으로 결정하였다. (라) 모친 B은 2021.2.10.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양수법인에게 매매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21.2.26. 계약금 OOO원을 계좌로 수령하였으며, 2021.3.2. 및 2020.3.29. 아래 <표3>과 같이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 청구인의 자녀 3명에게 송금하였다. <표3> 모친 B 명의 계좌의 입출금 내역 일자 구분 금액 비고 2021.2.26. 입금 OOO 2021.3.2. 출금 OOO 청구인 2021.3.2. 출금 OOO 청구인의 배우자 2021.3.2. 출금 OOO 청구인의 자녀 2021.3.2. 출금 OOO 청구인의 자녀 2021.3.2. 출금 OOO 청구인의 자녀 2021.3.29. 출금 OOO 청구인 (단위: 원)

(2)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다. (가) 청구인의 모친 B은 2021.2.26. 자기가 사망할 경우 전 재산을 청구인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작성하였고, 청구인을 B의 유언집행자로 지정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1.9.21. 청구인의 부모와 3명의 누이가 아래 <표4>와 같이 쟁점합의서를 작성하였다. <표4> 쟁점합의서 (다) 청구인은 2021.9.10.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모친 B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에 제기한 2021카단OOO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시 제출하였으며, 대구지방법원은 2021.9.23. 이를 인용하였다. (라) 양수법인은 청구인과 모친 B을 채권자로, 자기를 채무자로 하여 2021.10.20. ‘양수법인이 2021.10.25.까지 쟁점부동산 매매계약 잔금인 OOO원 중 1/2인 OOO원씩을 청구인과 모친 B에게 각각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마) 양수법인과 양수법인의 신탁사인 D(주)는 청구인 명의 계좌로 아래 <표5>와 같이 입금하였고, 양수법인의 직원은 청구인에게 양수법인이 보관중인 OOO원 중 양도소득세 등을 모친 B에게 송금한 나머지 OOO원을 청구인에게 송금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표5> 양수법인 등이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중 청구인에게 입금한 내역 (단위: 원) 입금일자 입금액 입금자 2021.10.25. OOO 양수법인 2021.10.25. OOO 양수법인 2021.10.25. OOO 양수법인 2021.12.1. OOO D(주) 계 OOO (바) 모친 B은 쟁점부동산 양도시 부담한 OOO조합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원금 및 이자에 대하여 청구인을 상대로 2022.2.25. 대구지방법원에 구상금 소(2022가합OOO)를 제기한 결과 대구지방법원은 2022.8.18. 청구인은 모친 B에게 OOO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3) B의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내역과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귀속현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의 모친 B은 2021.10.25.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2021.11.29.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양도소득금액 OOO원으로, 양도소득세 OOO원을 아래 <표6>과 같이 예정신고하면서, 2021.2.10.자로 기재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첨부하였고, 첨부된 계약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이 OOO원으로, 계약금은 OOO원(지급일 2021.2.10.)으로, 잔금은 OOO원(지급일 2021.10.25.) 기재되어 있다. <표6> 모친 B의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나)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의 귀속현황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귀속현황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지분을 모친 B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쟁점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 제3항은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 등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는 당초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로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를 정당한 사유로 들고 있는바, 쟁점부동산 중 토지는 부친 A 사망 이전부터 모친 B이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었고, 쟁점부동산 중 건물은 2014.11.27. 소유자였던 부친 A이 사망한 후 2015.4.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청구인의 모친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접수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 전원의 협의를 통해 B의 단독명의로 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보이고, 상속등기를 통해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변경은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상속인이나 상속재산의 변동이 가능할 것이나, 청구인은 그러한 소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기를 요하는 부동산은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가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고,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모친 B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합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합의서 등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2021.10.20. 양수법인이 작성한 공정증서는 양수법인이 청구인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음에 따라 사업이 지연될 상황에 처해지자 정상적인 사업진행을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을 OOO원이라고 인지하고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 OOO원의 50%를 지급받은 사실을 근거로 청구인이 모친 B에게 자신의 지분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나, 모친 B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서류를 보면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은 OOO원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지분 1/2을 소유자라는 증거로 보기도 어렵고, 쟁점부동산 매매계약금 OOO원 중 청구인이 지급받은 금액은 OOO원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지분 1/2이 청구인이 모친 B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 아니라 할지라도 쟁점합의서에 따라 쟁점부동산 중 건물분의 1/2은 청구인의 소유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 간 협의가 가능한 것이지 상속개시일 이전에 작성된 쟁점합의서를 근거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고, 쟁점부동산 중 건물은 등기로 B의 상속분이 확정된 것으로 쟁점합의서의 내용과 등기내용도 일치하지 않아 쟁점합의서를 상속재산분할합의로 보기도 어려우며, 등기를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 등기내용과 관계없이 임의 합의를 이유로 소유권을 추정하여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고, 이에 대해 다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양도소득세는 쟁점부동산의 소유자인 청구인의 모친 B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납부한 세금이고, 증여세는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중 청구인이 수령한 금액에 대하여 부과되어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인바, 이는 납세의무자와 세금부과대상이 서로 달라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는 양도소득세 등의 1/2은 청구인이 청구인 명의로 납부한 것이 아니고, 모친 B과 합의과정에서 정산한 금액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중과세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모친 B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들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