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채권에 대하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131에 따라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금지되고, 회생계획에 의하여만 이를 변제받을 수 있는 것인데,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 조세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에 대하여 회생절차에 따른 면책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회생채권에 대하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131에 따라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금지되고, 회생계획에 의하여만 이를 변제받을 수 있는 것인데,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 조세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에 대하여 회생절차에 따른 면책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세무서장이 2023.8.7. 청구인에게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채무를 변제할 수 없었으므로,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여, 2022.1.20. 회생절차개시결정 후 2022.7.18. 회생계획인가결정을, 2022.10.4. 회생계획종결결정을 받았는데, 청구인이 적용한 회생절차는 개인회생절차가 아닌 일반회생절차이다.
(2) 일반회생절차 후 채무자는 목록으로 기재되지 않은 채권을 포함하여 모든 회생채권에 대하여 책임을 면하게 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무효이다. (가) 조세 등의 채권이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발생하였다면, 이는 회생채권에 해당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회생절차개시 이전에 성립된 회생채권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청구권을 행사한 것이다. (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51조에 따르면, 일반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채권목록에 기재되어 않은 회생채권에 대해서도 면책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1) 개인회생은 일반회생과 달리 회생채권목록에 기재된 조세채권에 한하여 면책결정을 받게 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개인회생절차를 거쳤으므로, 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회생채권에 대해서는 면책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임의경매로 양도하고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회생절차 개시 전 납세의무가 성립한 조세채권을 회생채권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으며, 처분청은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의 신청사실 등을 통지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조세채권에 대한 면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1)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소득세ㆍ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를 말한다.
③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3. 중간예납하는 소득세ㆍ법인세 또는 예정신고기간ㆍ예정부과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중간예납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ㆍ예정부과기간이 끝나는 때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회생절차개시의 신청】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자는 법원에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다.
1.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2.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제40조【감독행정청에의 통지 등】① 주식회사인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3.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외국에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때에는 대한민국에 있는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②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회생절차에 관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원에 대하여 회생절차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3.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 제49조【회생절차개시의 결정】①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회생절차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회생절차개시결정은 그 결정시부터 효력이 생긴다. 제58조【다른 절차의 중지 등】①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2.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
3.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지 아니한 것에 기한 체납처분 제91조【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의 작성】관리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8조【회생채권】다음 각 호의 청구권은 회생채권으로 한다.
1.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3. 회생절차개시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및 위약금
제131조【회생채권의 변제금지】회생채권에 관하여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이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생계획에 규정된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면제를 제외한다)를 하지 못한다. 다만,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제하는 경우와 제140조 제2항의 청구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7조【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목록】① 관리인은 회생채권자의 목록, 회생담보권자의 목록과 주주ㆍ지분권자의 목록(이 편에서 “목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제5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기간 안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목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관리인은 신고기간의 말일까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목록에 기재된 사항을 변경 또는 정정할 수 있다. 제251조【회생채권 등의 면책 등】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 다만, 제140조 제1항의 청구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79조【용어의 정의】이 절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개인채무자”라 함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당시 다음 각목의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를 말한다.
1. 채무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와 채권의 원인 및 금액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
제624조【면책결정】①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625조【면책결정의 효력】① 면책의 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②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
(1) 쟁점부동산은 2019.12.18. 임의경매개시결정(대구지방법원 2019타경37202)에 따라 2020.8.12. OOO원에 양도되었다.
(2) 청구인의 채무자회생절차 진행 경과 및 회생계획안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이 2021.1.20.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함에 따라, 2022.1.20.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2022.7.18. 회생계획이 인가(대구지방법원 2021회단130)되었으며, 2022.10.4.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 (나) 청구인이 대구지방법원에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기재된 채권 목록(권리변동 후)의 합계는 아래 <표>와 같이 약 OOO원인데, 이에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조세채무는 포함되지 않았다. <표> 청구인 권리변동 후 확정채권액 내역 등 (단위: 만원) (다) 청구인에 대한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결정에서 인가결정의 법률상 근거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43조 제1항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해당 공고에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147조 내지 156조에 따라 회생담보권자의 목록 및 회생채권자의 목록에 기재되지 않고 신고되지 아니한 회생담보권은 같은 법 제251조에 의하여 그 권리가 소멸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목록에 기재된 회생채권에 대하여만 면책되었고, 이 건 양도소득세 조세채권은 회생채권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청구인에 대한 회생채권 합계액은 약 OOO원으로 개인회생절차 적용 기준을 상회하고, 회생계획 인가결정의 근거규정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43조 제1항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은 개인회생절차가 아닌 일반회생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청구인은 회생절차 개시 전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조세채권은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법률에 따른 과세요건이 충족된 조세채권이고, 회생채권에 해당하는 점(대법원 2012.3.22. 선고 2010두27523 판결 참조), 회생채권에 대하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131조에 따라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금지되고, 회생계획에 의하여만 이를 변제받을 수 있는 것인데,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 조세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에 대하여 회생절차에 따른 면책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과권이 소멸된 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