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세법 제49조 등 규정은 평가기간 내 매매 등 가액이 있음에도 평가기간 밖의 매매 등 가액을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적용되는 것은 아닌 점, 쟁점감정가액과 쟁점매매가액이 모두 시가에 해당되는 경우,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에 따라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있는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상증세법 제49조 등 규정은 평가기간 내 매매 등 가액이 있음에도 평가기간 밖의 매매 등 가액을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적용되는 것은 아닌 점, 쟁점감정가액과 쟁점매매가액이 모두 시가에 해당되는 경우,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에 따라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있는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쟁점부동산의 시가는 평가심의위원회로부터 시가로 인정받은 쟁점매매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으로부터 2022.6.25. 상속받은 쟁점부동산을 평가기간내인 2022.12.22.의 쟁점감정평가액을 평가기준액으로 하여 2022.12.31.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2023.1.17. 쟁점부동산을 특수관계없는자에게 쟁점매매가액으로 양도하는 계약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2023.6.2. 대구지방국세청장에게 시가로 인정하여 달라는 평가심의를 신청하여 2023.6.22. 시가로 인정받았다.
(2) 조사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상증령”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1호에 따라 쟁점매매가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세 결정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쟁점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결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상증령 제49조 제2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 평가기준일에서 가장 가까운 날의 해당 가액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조사청이 당초 청구인들이 신고한 쟁점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에서 상속재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서는 시가를 평가기간 내의 매매 등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청구인들도 이에 근거하여 평가기간 내에 감정기관의 감정평가를 받아 쟁점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상증령 제49조 제1항의 단서조항을 근거로 쟁점매매가액이 시가라고 주장하나, 이는 평가기간이내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되, 단서조항에서 규정한 평가기간 경과 후 기간의 매매 등의 가액도 평가기준일부터 매매일까지 가격변동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에 포함할 수 있다는 취지로 개정된 것으로, 평가기간 내 매매 등의 가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기간 경과 후 매매 등의 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2) 쟁점감정평가액은 감정 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 것으로 쟁점감정평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쟁점감정평가액은 시장가치를 바탕으로 처분청에 제출할 목적으로 산정된 것으로서,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평가 작성일이 평가기간 내에 있으므로 상증령 제49조 제1항에 따른 시가에 해당한다. (나) 또한, 상증령 제49조 제2항에서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평가기준일 전후 가장 가까운날에 해당하는 가액오 쟁점감정평가액이므로 이를 시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제76조(결정ㆍ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③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법정결정기한”이라 한다)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조사, 가액의 평가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속인ㆍ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세무서장등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거나 경정(更正)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제62조ㆍ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③ 제1항 각호의 가액에 2 이상의 재산가액이 포함됨으로써 각각의 재산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재산을 법 제61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되 각각의 재산에 대하여 감정가액(동일감정기관이 동일한 시기에 감정한 각각의 감정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기타 구축물의 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제49조의2(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다음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국세청과 지방국세청에 각각 평가심의위원회를 둔다.
1. 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매매 등의 가액의 시가인정 1의2. 제49조 제8항에 따른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
2. 제54조 제1항에 따른 비상장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의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가액평가 및 평가방법
3. 제15조 제11항 제2호 나목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6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업종의 변경
4. 법 제61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건물,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가치의 산정ㆍ고시를 하기 위한 자문
② 평가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국세청에 두는 평가심의위원회: 다음 각 목에 따른 위원
1. 변호사
2. 공인회계사
3. 세무사
4. 감정평가사
5. 그 밖에 기업의 인수ㆍ합병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들은 감정기관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그 결과에 따른 쟁점감정평가액 OOO원을 쟁점부동산의 재산가액으로 하여 2022.6.25. 상속분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2023.1.17. 쟁점부동산을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OOO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23.4.20.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2023.6.2.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 달라는 심의신청서를을 제출하였고, 2023.6.22. 대구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는 ‘당해 재산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쟁점감정평가액이 아닌 쟁점매매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에서 상속재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서는 시가를 평가기간 내의 매매 등이 있는 경우, 확인되는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은 평가기간 내에 감정기관의 감정평가를 받아 쟁점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신고·납부한 점, 상증세법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은 평가기간 이내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되, 단서 조항에서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으나, 평가기준일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 평가기준일로부터 매매일까지 가격변동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개정된 것으로, 평가기간 내 매매 등의 가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기간 경과 후 매매 등의 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이 아닌 점,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쟁점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받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상증령 제49조 제2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서 가장 가까운 날의 해당 가액을 적용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