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수행일정
6. 그 밖에 도지사가 게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청구법인은 2018년 제1기∼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아래 <표2>와 같이 00도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보조금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아래 <표3>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가 2023.4.27. 보조사업을 수행하면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착오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아래 <표4>와 같이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표2> 쟁점보조금 수취 내역 ㅇㅇㅇ <표3>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 ㅇㅇㅇ <표4>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내용 ㅇㅇㅇ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 시 착오로 공제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면세사업 등 관련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하는 한편, 쟁점보조금을 청구법인이 제공한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하여 지급받은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는바,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처리 시 작성한 ‘경정청구 검토서’에 기재된 주요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다.
• 보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는 민간행사 보조금, 공익성, 보조 사업 관련성, 반대급부 등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세법 제4조 및 제29조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은 상품판매, 상품중개, 상품전시, 상품개발 등을 제공하는 영리법인이며 주요 목적사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보조금을 지급받는 이유가 청구법인이 주관하는 개별 용역에 대한 대가임이 당초 계획, 집행, 정산 등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확인되므로 쟁점보조금은 청구법인이 제공한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하여 받은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함
(3)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5.12.22. 수익사업을 개시하여 상품중개업 등 다 수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영리법인으로, 국세청의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되는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상 업종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상 업종 업태 종목 도소매업 상품중개업, 판촉물 제조 인쇄업 서비스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 서비스 연구개발업 서비스 경영컨설팅업, 공공관계 서비스업 (나) 청구법인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지방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OOO’, ‘OOO’, ‘OOO’, 및 ‘OOO’ 등을 수행하고 쟁점보조금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이 2018년 제1기〜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수행한 보조사업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청구법인의 보조사업 수행내역 ㅇㅇㅇ (다) 청구법인은 쟁점보조금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이라고 주장하며 청구법인이 수행한 보조 사업의 사업자 모집공고문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 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 등을 제시하였다. (라) 청구법인이 이 건 보조사업을 진행하면서 체결한 주요 업무협약서 중 일부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바, 동 협약서에 의하면 00도는 주최기관으로, 청구법인은 주관기관으로 각각 협약서를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ㅇㅇㅇ (마) 그 밖에 처분청이 제시한 납부고지서 송달증빙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에 대한 납부고지서를 2023.9.11. 등기우편(등기번호: OOO)을 통하여 청구법인의 사업장 소재지인 ‘00도 00시 OOO’로 송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보조금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4호 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보조금”에 해당하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으로써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자가 국고보조금 또는 공공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보조사업의 수행자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국고보조금 또는 공공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위 국고보조금 또는 공공보조금 상당액을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할 것인데(대법원 2001.10.9. 선고 2000두369 판결 참조), 위와 같이 보조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취지는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비과세함으로써 재정지원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또한 정부 또는 공공단체가 재화나 용역을 직접 공급받지 않으면서 특정한 사업을 진흥 또는 촉진시키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는 직접적인 대가관계가 없기 때문이라 할 것이므로, 정부 또는 공공단체가 재화나 용역을 직접 공급받을 것을 전제로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당해 보조금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성 내지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보조금은 모두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할 것인바, 이 건 보조사업에 관한 모집공고문, 보조금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업무협약서 등에 의하면, 00도는 주최기관으로서 관련 사업의 주요 사항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권한이 있고, 청구법인은 주관기관으 로서 사업의 준비‧운용 등 실무적인 업무를 총괄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보조금은 00도가 청구법인으로부터 보조사업의 참가업체 선정, 교육, 운영 및 관리, 상품판매‧중개‧전시 및 상품개발 등의 용역을 공급받은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에서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을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등’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보조금 정의 규정에 의하면 00도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과 관련하여 00도 외의 자로부터 용역 등을 공급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금전인 쟁점보조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보조금이라기보다는 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지급된 금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상품중개업 등 다 수의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영리법인으로서, 청구법인 스스로 쟁점보조금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관련 보조사업을 수행하면서 공급받은 재화 및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00도 등이 주관하는 보조사업을 대행한 대가로서 쟁점보조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보조금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부과제척기간 내인2023.6.21.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에 대한 과세예고통지를 하여 이 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의견이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 날을 국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제시한 납부고지서 송달증빙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에 대한 납부고지서를 2023.9.11. 등기우편을 통하여 청구법인의 사업장 소재지인 ‘00도 00시 OOO’로 송달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는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기한(2018.7.25.)으로부터 5년의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취소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