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거래는 불과 3개월 이내 배우자들 등 특수관계자들 간에 이루어진 거래이고, 주식소각에 따른 배당소득세 등의 조세회피 외에는 합리적인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 주주들이 쟁점거래를 통하여 우회적으로 청구법인의 이익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쟁점거래는 불과 3개월 이내 배우자들 등 특수관계자들 간에 이루어진 거래이고, 주식소각에 따른 배당소득세 등의 조세회피 외에는 합리적인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 주주들이 쟁점거래를 통하여 우회적으로 청구법인의 이익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의제배당(擬制配當)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3)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의제배당의 계산】① 법 제17조 제2항 각 호의 의제배당에 있어서 금전 외의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취득한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1. 재산 또는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증여재산의 시가(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5조 및 제42조에서 같다) 상당액 제53조【증여재산 공제】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 등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의 이 건 관련 서면확인 결과보고서(2023년 2월)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결론
• 해당 주식의 증여일부터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까지 단기간에 이루어졌고 이와 같은 주식거래 형태가 이전에는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통상적 거래형태로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해당 주식의 매매대금은 법인의 실질적인 자본감소를 통한 이익배당금에 해당하고,
• 위 거래의 경제적 실질내용을 따져 보았을 때 이익소각목적 외 특별한 사유를 확인할 수 없으며, 우회거래를 통한 조세회피 외 다른 목적은 없어 보이므로 AAA, BBB이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고 소득세법상 의제배당소득 계산대상이 됨 (중략) 조사자 의견 ◯ 상기 서면확인 내용과 같이 해당 법인에 원천징수 미이행에 따른 제세결정고지하고 당초 주주에 대해 소득금액변동통지서 발송 후 서면확인 종결하고자 함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주식매매계약서에 따르면 CCC 및 DDD은 2021.11.23. 청구법인(구. AAA 주식회사)에게 쟁점주식 1,502주 및 1,252주를 OOO원(1주당 OOO원) 및 OOO원(1주당 OOO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다) 청구법인의 진술서(2021.11.23. 작성)를 보면 청구법인은 2021.11.23.자로 쟁점주식 2,754주를 상법 제343조 (주식의 소각)에 따라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자본감소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채권자보호절차 및 주권제출공고 없이 소각하기로 결정하였다.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주식 관련 비상장주식 등 평가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2021.6.30.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쟁점주식 1주당 평가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법인이 제출한 예금계좌 거래내역(OOO은행 508-14-4-6 CCC, OOO은행 508-11-8-0 DDD) 등을 살펴보면, CCC 및 DDD은 2021.12.21. 청구법인으로부터 각각 OOO원을 입금받아 CCC은 카드대금, 네이버페이 결제 등 생활자금으로 사용하고 2023.1.30. 잔액 OOO원을 유지하고 있고, DDD은 매매대금의 대부분을 다른 주식을 취득하거나 지인(EEE, FFF, GGG)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납세의무자가 조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경제적으로 하나의 거래임에도 형식적으로 중간 거래를 개입시켰다는 이유만으로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형식을 함부로 부인할 수 없으나,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과세상 의미를 갖지 않는 그 가장행위를 제외하고 그 뒤에 숨어 있는 실질에 따라 과세할 수 있는 것(대법원 2014.1.23. 선고 2013두17343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증여자들의 의제배당에 따른 원천세(배당소득) 등을 회피하기 위한 우회거래로 보아 해당 거래를 부인하고 청구법인에게 원천세(배당소득) 및 법인세(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쟁점주식의 증여, 양도, 소각)는 불과 3개월 이내(쟁점주식 양도일과 쟁점주식 소각일은 같은 일자임) 배우자들 등 특수관계자들 간에 이루어진 거래이고, 청구법인 주주들은 증여가액과 동일한 금액(1주당 증여가액과 1주당 양도가액이 동일함)으로 하여 양도차익 없이 청구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였으며, AAA과 BBB이 청구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직접 양도하는 경우와 쟁점거래를 비교하여 살펴보면 주식소각에 따른 배당소득세(의제배당) 등의 조세회피 외에는 합리적인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 주주들이 쟁점거래를 통하여 우회적으로 청구법인의 이익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