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거래를 증여자들의 의제배당에 따른 원천세(배당소득) 등을 회피하기 위한 우회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구-10463 선고일 2023.12.27

쟁점거래는 불과 3개월 이내 배우자들 등 특수관계자들 간에 이루어진 거래이고, 주식소각에 따른 배당소득세 등의 조세회피 외에는 합리적인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 주주들이 쟁점거래를 통하여 우회적으로 청구법인의 이익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3.11.1. 설립되어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OOO에서 생활폐기물을 수집하여 운반 및 처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청구법인의 주주 AAA 및 BBB은 2021.10.13. 각각의 배우자인 CCC과 DDD에게 청구법인의 비상장주식 총 2,754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증여하고 수증자는 2021.11.2.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OOO원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으며, 위 수증자인 CCC과 DDD은 2021.11.23. 쟁점주식을 증여가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양도차익 없이 청구법인에게 양도하였고, 청구법인은 같은 일자(2021.11.23.)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이익소각’의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소각(위의 증여와 양도거래 및 주식소각을 합하여 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3.1.25.부터 2023.2.23.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비상장주식 증여를 통한 의제배당소득 탈루혐의’로 서면확인을 실시한 결과 쟁점거래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당초 주주인 AAA 및 BBB의 청구법인에 대한 쟁점주식 양도 등을 통해 AAA 및 BBB에게 의제배당소득이 발생된 것으로 보아 2023.3.8. 청구법인에게 2021사업연도 법인세(배당소득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OOO원 및 2021년 11월 귀속분 원천세(배당소득)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5.31. 이의신청을 거쳐 2023.10.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에 따른 실질과세의 원칙을 무리하게 적용하였다. 이 건은 적법한 증여와 자사주 매입이라는 법률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를 함부로 부인할 수 없다. “납세의무자는 경제적 목적 달성을 위해 여러 법률 가운데 유리한 법률을 선택할 권리가 있고 유리한 법률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미리 계획한 일정에 따라 법률에 부당하게 위반됨이 없이 선택하였다면 과세관청도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고 법률의 부당한 적용이 없음에도 그 결과만을 가지고 쉽게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견해이다. 이 건은 청구법인의 주주들의 배우자들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후 수증자 자신에게 귀속된 재산을 지배 및 관리하여 경제적 실질의 이동이 없음에도 조세회피가 있었다고 단정하여 당초 증여자의 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남용하는 것이므로 부당하다. 실질의 괴리가 있다고 보기 위해서는 적어도 수증자에게 귀속된 주식양도대금이 증여자에게로 돌아와야 하나 이 건의 경우는 수증자에게 귀속된 금원이 증여자에게 돌아온 증거나 정황이 없으며 실제로 수증자들이 주식양도대금의 수익을 향유하고 있다. 이처럼 처분청은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조세평등주의를 침해하면서 청구법인에게 무리하게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처분정의 의견은 실질변경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의제배당에 대한 소득세가 회피되었고 조세회피 이외에 다른 합리적인 목적을 찾을 수 없으므로(오로지 조세회피의 목적만을 위한 우회행위)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에 따른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처분청의 위와 같은 의견은 조세법률주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으로 결코 허용될 수 없다. 경제적 실질의 귀속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는 입법론적으로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법률의 근거가 없는 너무나 임의적인 과세이다. 실질과세의 원칙을 구체적으로 구현한 것이 세법상 여러 부당행위 규정들이라 할 것이고 이 건과 같은 과세방식인 당초의 증여자의 취득 시와 차이나는 양도차익으로 과세하는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규정인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에서도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여 이 건과 같이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수익이 귀속된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만약, 실질적인 귀속의 변경이 없는 이 건과 같은 행위를 과세하려면 소득세법의 이월규정을 법률로 명문화하여 과세하고 있고 최근 주식양도의 경우에도 소득세법 87조의13 규정의 신설을 통하여 1년 이내 증여 이후 양도하는 것은 원래의 취득자의 양도차익으로 과세하듯이 이월과세규정을 별도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만 그 과세가 가능할 것이다. 즉, 입법론적으로 보아도 수익의 귀속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않은 경우는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할 수 없고 만약 과세하려면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법률로 명확한 규정을 제정하여 과세한다는 것이 대한민국 정부의 확립된 입장이며 당연한 조세법률주의의 구현이다. 절세와 탈세 그리고 조세회피의 구분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 건과 같이 실질귀속이 변경되지 않은 행위는 절세의 영역이지 탈세나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로 보기 어렵다. 처분청은 쟁점거래로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세가 회피되었고 조세회피 이외의 다른 합리적 목적을 찾을 수 없으므로 오로지 조세회피 목적의 우회거래라는 의견이다. 그러나, 대표적인 절세행위인 양도가액이 작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양도가액이 큰 고가주택을 나중에 양도함으로써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았다면 결과적으로 고가주택의 양도에 대한 세금이 회피되었으며 멀쩡한 양도가액이 작은 다른 주택을 먼저 양도한 행위는 세금절약 외에는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먼저 양도한 주택이 소액의 양도소득세라는 불이익을 선택하고 더 큰 비과세 혜택을 납세자가 선택한 것으로 인정되어 세금이 회피되고 세금회피 외에 다른 목적이 없다 하여 큰 주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거래행위를 재구성하여 과세하지 않는다. 이 건 또한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합법적인 법률행위를 통하여 배우자 증여공제(OOO원)를 포기하고(세금으로 환산하면 증여세 OOO원) 의제배당소득세를 절세한 행위에 해당하나, 과세관청은 전국적으로 만연한 이익소각의 폐해를 막기 위한다는 조세에 대한 정의적 명분에 취하여 너무나 당연한 절세행위조차 실질적으로 귀속을 본래의 증여자에게 돌려 실질과 법률적 형식의 괴리가 심한 경우와 같은 취급을 하여 무차별적으로 과세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과세는 결코 과세처분을 유지할 수 없고, 조세법률주의를 벗어나 과도하게 임의적으로 과세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냉철하게 돌아보아야 한다. 이 건은 부부간 증여공제 OOO원이라는 경제적 법률적 이익을 포기하고 증여가 이루어졌고 동 양도대금은 수증자들이 여전히 가지고 있고 향유하고 있으며 전 소유자인 증여자에게 귀속된 사실이 없음에도 경제적 실질은 본래의 소유자인 증여자에게 돌아간 것으로 보아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위 1세대1주택의 경우와 다를 바 없어 과세관청의 과세 논리는 너무나 비약적이고 비상식적이며 실질과세 에 따른 경제적 실질에 따른다는 의미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국고주의적 과세에 해당한다. 판결(수원지방법원 2023.4.26. 선고 2022구합70965 등)에 따르면, “이 사건 주식의 소각으로 인한 소득이 원고(원 증여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배우자 증여공제 제도를 통하여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고 OOO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으로 평가한 증여가액과 양도가액이 동일하여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만으로 원고가 의제배당소득세 부과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 사건 거래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탈세행위가 아닌 절세행위라고 판결하였다. 또한, 대법원은 원고와 상대방의 주식교환, 상대방과 주식발행 회사의 주식매매 및 소각이라는 거래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사안에서 관련 주식의 매매대금을 교환계약의 상대방이 보유하고 있다는 사정이 있을 경우 거래관계와 다른 경제적 실질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그 이익의 상대방이 아닌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평가하는 것은 지나친 의제라고 판결하였다(대법원 2021.9.9. 선고 2021두38925 및 수원고등법원 2021.4.7. 선고 2020누11981 판결). 처분청은 이 건 자사주 매입에 독립적인 경제적 목적과 실질이 존재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즉, 본래의 증여들이 이 건 수증자들에게 증여하는 행위의 독립한 경제적 목적이 없다는 점에 주목하여 과세논리로 하였다. 즉, 실질귀속이 변경되지 않는 독립한 경제적 실질은 존재하나 조세회피 외에는 다른 목적을 찾아볼 수 없는 경우 독립한 경제적 목적이 없으므로 과세할 수 있는 요건이 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장은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할 실질과세의 원칙을 너무나 포괄적으로 확대해석하는 것으로서 지금까지 판시된 모든 대법원 판결의 실질과세 적용원칙을 간과하고 있다. 즉,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의 실질과세의 원칙이 적용되려면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기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며 법적 형식과 다른 경제적 실질이 존재하여야 하는 “심각하고 현저한 괴리상태”란 조세회피와 실질귀속이 다른(법적형식과 다른 경제적 실질의 존재)상황이 동시에 필요충분 조건으로 존재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이 건과 같이 실질귀속이 같은 경우는 다른 경제적 목적을 살필 필요도 없이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법률형식과 실질귀속의 불일치는 모든 실질과세원칙의 필수적인 과세요건이라는 것이고 이 건과 같이 법률형식과 실질귀속이 일치하는 경우까지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위와 같이 실질귀속이 법률형식과 일치하는 경우는 실질과세의 원칙을 들어 과세할 수 없는 점을 지금까지 판례를 통하여 들여다보면, 처분청이 예로 든 국세청 유권해석(심사소득 2022-3, 2022.4.20.)에서 나타나는 처분청과 동 결정례의 근거로 열거하는 판결 등 모두 독립한 경제적 목적을 필수요건으로 들지 않고 실질귀속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과세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보조적인 언급으로 하고 있어 결국은 실질귀속이 변경되지 않으면 과세할 수 없다는 취지임에도 독립한 경제적 목적에 너무나 치중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심지어 처분청이 예를 든 판결(창원지방법원 2022.2.10. 선고 2021구합51602 판결) 등 국가 승소사례도 판례의 요지만 살펴보면 실질귀속이 일치해도 과세할 수 있다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으나 전문을 읽어보면 그 사실관계가 실질귀속이 변경된 경우(원 증여자에게 수익이 돌아간 경우)에 해당되어 결코 과세관청의 논리에 부합하는 판결로 보기 어렵다. 즉, 앞서 언급한 창원지방법원 판결은 부부가 서로 주식을 교차증여한 후 이익소각을 한 사례로서 판결문에서 “경제적 실질에 있어 이 사건 증여가 타인에게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킨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러한 점에서 이 사건 증여는 일방 배우자로부터 그 상대방에게 재산 또는 이익이 이전되는 일방 증여와는 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지적한 후 부부간 교차증여의 독립적 경제적 실질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 건은 일방 배우자로부터 그 상대방에게로 재산이 이전되는 일방적인 증여의 경우로서 그 자체로 독립적 경제적 실질이 존재한다.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7.2.15. 선고 2015두46963)에서도 교차증여를 통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취하고 누진세율을 피한 수증자들에게 과세한 것으로서 교묘하게 실질적인 이득을 향유하는 자에게 납세의무를 부여한 사례이다. 그러나, 이 건은 부과처분의 고지대상자인 원 증여자들은 전혀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고 중간행위인 수증자들이 이득을 향유하고 있는 것으로 소득이 없는 곳에 과세하는 근본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실질과의 괴리가 현저한 경우가 되려면 이 건에 있어서 주식의 수증자들은 이른바 “도관”, 실질적 경제적 이익이 흐르는 통로에 불과한 자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건에 있어서는 수증자들은 본인 명의로 된 주식의 매각대금에 대한 수익을 온전히 향유하는 실질적인 수익자로서 이 건 전체 거래과정의 도관으로 보기 어렵다. 그 자체로 경제적 실질의 의미를 가진 주체라 할 것이며 원래의 증여자들이 그 동한 수고한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하고자 하는 독립한 경제적 목적의 실질적인 수혜자들이다. 즉, 법률이 수익자와 실질적 수익자가 같은 경우는 수익자에게 증여하는 등의 그 법률행위 자체가 그 어떤 가장행위가 될 수 없고 도관이 아닌 독립한 경제주체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이전하려는 독립한 경제적 목적을 필연적으로 내재하고 있는 것인데 과세관청은 오로지 전국적인 이익소각을 통한 조세회피를 막고자 하는 논리 속에 이러한 점을 간과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14조 에 따른 실질과세 원칙이 구체적인 법률조항을 넘어서 원칙만으로 과세하는 것으로서 이를 엄격히 적용하여야 조세법률주의와 국민의 법적 예측가능성과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을 수 있는 명제를 지켜야 한다. 실질과세의 원칙 등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법률형식과 실질 사이의 심각한 괴리 상태이어야 하나, 이 건과 같이 실질귀속이 일치하는 경우는 그 자체로 중간행위인 수증자들이 이른바 도관이 될 수 없고 경제적 이전 자체로 독립한 경제적 의미를 가진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까지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은 국가의 임의적 과세권 행사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거래가 의제배당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쟁점거래(쟁점주식 증여 → 이익소각)에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을 적용하여 ‘쟁점주식 이익소각 → 현금증여’의 거래로 재구성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법인의 원주주인 AAA과 BBB이 쟁점주식을 보유하던 중 쟁점주식이 소각되었다면 쟁점주식의 취득가액 OOO원(AAA: 1,502주 × 1주당 가격 OOO원, BBB: 1,252주× 1주당 가격 OOO원)과 소각에 따라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은 대가인 OOO원(2,754주 × 1주당 가격 OOO원)과의 차액 OOO원의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여 해당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그런데, AAA과 BBB이 각각의 배우자인 CCC과 DDD에게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하여 쟁점주식을 증여한 후 쟁점주식의 소각이 이루어졌고, CCC과 DDD은 취득가액(증여재산가액)과 소각에 따라 받은 대가가 같아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지 않게 됨으로써 AAA과 BBB의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이 회피되었다. 쟁점주식의 수증자인 CCC과 DDD은 2021.10.13. 증여받은 후 2021.11.23. 청구법인과 자사주 매입계약을 체결하고 양도일에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쟁점주식을 모두 소각한바, CCC과 DDD은 쟁점주식에 관한 주주권을 특별히 행사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이익소각 대금이 양도자에게 귀속되어 있다 하더라도 쟁점거래의 진정한 목적은 원주주인 AAA과 BBB이 쟁점주식을 현금화하여 각각의 배우자들에게 증여하는 데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청구법인의 주주들이 이러한 우회거래를 하게 된 것은 ‘쟁점주식 이익소각 → 현금증여’라는 자연스러운 거래를 선택할 경우, 해당 주주들에게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발생하게 되므로 이를 회피하기 위한 조세회피 목적을 위해 계획적으로 행해진 것으로서 이에 대한 세법상의 혜택 부여는 부당하다. 위와 같은 번거로운 거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청구법인의 원래의 주주인 AAA과 BBB이 직접 쟁점주식을 이익소각하여 현금(소각 대금)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것이 더 간편한 과정이었을 것이므로 ‘쟁점주식 증여 → 이익소각’의 거래는 ‘쟁점주식 이익소각 → 현금증여’의 우회거래에 해당한다.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주식 소각대금이 수증자인 CCC과 DDD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소득의 귀속자가 아닌 AAA 및 BBB을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실질과세원칙에 따른 과세는 세법의 적용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거래를 재구성하는 것을 의미하고, 행위의 사법상 효과까지 부인되는 것은 아니므로 쟁점주식의 수증자에게 쟁점주식의 소각대금이 귀속되는 것은 당연하고 이로 인하여 청구법인의 원주주인 AAA과 BBB을 의제배당소득의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에서 의미하는 ‘경제적 실질’이란 납세자가 행한 거래형식이 아니라, 그 사법적 거래방식의 이면에 존재하는 납세자가 의도한 경제적 효과를 의미하고, 납세자가 조세절감 이외에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세법적으로 전혀 다른 행위로 인정되어야 하겠지만, 절세목적만으로 그러한 행위를 선택한 것으로서 그 외에 다른 합리적 이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으며 정당화되지 않는 경우에는 ‘세법적 실질’에 따라 일반적 조세회피 방지규정인 「국세기본법」 제14조 에 근거하여 거래를 재구성하여 회피된 의제배당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다. 쟁점거래는 증여자들이 수증자들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후 청구법인이 유상으로 쟁점주식을 소각하는 형식의 의제배당소득을 회피하기 위한 우회거래로서, 쟁점거래가 외형상 “쟁점주식 증여 → 양도→소각”의 과정으로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실제로는 “쟁점주식의 양도 → 소각 → 현금증여”와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재구성하여 증여자들이 청구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판단하고, 청구법인에게 쟁점주식 소각에 따른 원천세(배당소득) 및 법인세(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거래를 증여자들의 의제배당에 따른 원천세(배당소득) 등을 회피하기 위한 우회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의제배당(擬制配當)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3)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의제배당의 계산】① 법 제17조 제2항 각 호의 의제배당에 있어서 금전 외의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취득한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 가. 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의 경우에는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
  • 나. 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주식 등으로서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주식 등의 보유와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법 제46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주식등의 보유와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의 요건을 갖추거나 같은 법 제44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하 이 목에서 "피합병법인등"이라 한다)의 주식 등의 취득가액. 다만, 합병 또는 분할로 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주식 등과 금전, 그 밖의 재산을 함께 받은 경우로서 해당 주식등의 시가가 피합병법인 등의 주식등의 취득가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시가로 한다.
  • 다. 「상법」 제462조의2 의 규정에 의한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발행금액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시가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제31조【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① 증여재산의 가액(이하 "증여재산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1. 재산 또는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증여재산의 시가(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5조 및 제42조에서 같다) 상당액 제53조【증여재산 공제】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 등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의 이 건 관련 서면확인 결과보고서(2023년 2월)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결론

• 해당 주식의 증여일부터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까지 단기간에 이루어졌고 이와 같은 주식거래 형태가 이전에는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통상적 거래형태로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해당 주식의 매매대금은 법인의 실질적인 자본감소를 통한 이익배당금에 해당하고,

• 위 거래의 경제적 실질내용을 따져 보았을 때 이익소각목적 외 특별한 사유를 확인할 수 없으며, 우회거래를 통한 조세회피 외 다른 목적은 없어 보이므로 AAA, BBB이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고 소득세법상 의제배당소득 계산대상이 됨 (중략) 조사자 의견 ◯ 상기 서면확인 내용과 같이 해당 법인에 원천징수 미이행에 따른 제세결정고지하고 당초 주주에 대해 소득금액변동통지서 발송 후 서면확인 종결하고자 함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주식매매계약서에 따르면 CCC 및 DDD은 2021.11.23. 청구법인(구. AAA 주식회사)에게 쟁점주식 1,502주 및 1,252주를 OOO원(1주당 OOO원) 및 OOO원(1주당 OOO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다) 청구법인의 진술서(2021.11.23. 작성)를 보면 청구법인은 2021.11.23.자로 쟁점주식 2,754주를 상법 제343조 (주식의 소각)에 따라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자본감소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채권자보호절차 및 주권제출공고 없이 소각하기로 결정하였다.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주식 관련 비상장주식 등 평가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2021.6.30.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쟁점주식 1주당 평가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법인이 제출한 예금계좌 거래내역(OOO은행 508-14-4-6 CCC, OOO은행 508-11-8-0 DDD) 등을 살펴보면, CCC 및 DDD은 2021.12.21. 청구법인으로부터 각각 OOO원을 입금받아 CCC은 카드대금, 네이버페이 결제 등 생활자금으로 사용하고 2023.1.30. 잔액 OOO원을 유지하고 있고, DDD은 매매대금의 대부분을 다른 주식을 취득하거나 지인(EEE, FFF, GGG)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납세의무자가 조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경제적으로 하나의 거래임에도 형식적으로 중간 거래를 개입시켰다는 이유만으로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형식을 함부로 부인할 수 없으나,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과세상 의미를 갖지 않는 그 가장행위를 제외하고 그 뒤에 숨어 있는 실질에 따라 과세할 수 있는 것(대법원 2014.1.23. 선고 2013두17343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증여자들의 의제배당에 따른 원천세(배당소득) 등을 회피하기 위한 우회거래로 보아 해당 거래를 부인하고 청구법인에게 원천세(배당소득) 및 법인세(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쟁점주식의 증여, 양도, 소각)는 불과 3개월 이내(쟁점주식 양도일과 쟁점주식 소각일은 같은 일자임) 배우자들 등 특수관계자들 간에 이루어진 거래이고, 청구법인 주주들은 증여가액과 동일한 금액(1주당 증여가액과 1주당 양도가액이 동일함)으로 하여 양도차익 없이 청구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였으며, AAA과 BBB이 청구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직접 양도하는 경우와 쟁점거래를 비교하여 살펴보면 주식소각에 따른 배당소득세(의제배당) 등의 조세회피 외에는 합리적인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 주주들이 쟁점거래를 통하여 우회적으로 청구법인의 이익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