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3구10390 선고일 2024-07-25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인 2024.6.17.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참조결정] 조심2023구1039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서 생략)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80조의2(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2조의2(각하 결정 사유)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마목에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A, B(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 외 7명(청구인들을 포함한 9명의 주주를 이하 “출자주주”라고 한다)은 2012.8.30. 아래 <표>와 같이 경상북도 영주시 OOO에서 부동산 개발업을 영위하는 A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를 설립한 주주들이다. <표> 쟁점법인의 설립 당시의 주주 구성 연번 주주명 주식수 지분율 비고 1 청구인(A) 4,500 10.00 2 청구인(B) 4,500 10.00 감사 3 C 6,000 13.33 사내이사 4 D 8,000 17.78 사내이사 5 E 4,500 10.00 사내이사 6 F 4,500 10.00 7 G 4,500 10.00 대표이사 8 H 4,500 10.00 사내이사 9 I 4,000 8.89 합계 45,000 100.00 (단위: 주, %)

(2) 청구인 A은 2018.10.31. 보유주식 중 배우자 J에게 1,600주, 자녀 K·L·M에게 각 400주를 각 증여하였고, 청구인 B는 같은 날 보유주식 중 배우자 N에게 800주, 자녀 O·P에게 각 600주를 각 증여하였다.

(3) 이후 청구인들과 그 가족들은 2019.1.24. Q(특수관계 없는 제3자로, 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 각 OOO원에 양도(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고 주식대금을 수령한 후, 2019.8.21.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각 신고·납부하였다.

(4) 매수인은 청구인들과 그 가족, 출자주주들 중 H, E을 제외한 나머지 출자주주로부터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전부를 양수하였고, 쟁점법인은 2019.1.25.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5,000주를 증자한 후, 2019.3.14. 발행주식 중 36,000주를 유상감자하여 소각하였다.

(5) 대구지방국세청장은 2023.2.23.∼2023.5.23. 기간 동안 출자주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거래의 실질은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에게 직접 양도하여 자본을 환원받은 것임에도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거래를 가장한 것으로 보아 쟁점거래를 부인하고 쟁점거래에 따른 이익을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배당소득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23.7.18. 및 2023.7.19. 청구인들에게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각 OOO원 및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6)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3.10.10.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처분청은 2024.6.17. 위 처분들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마목, 제8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1호에 의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인 2024.6.17.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들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