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거래를 재화의 공급이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매출·매입을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구10182 선고일 2024-11-14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의 비철금속 수출 사실이 입증된다고 할 수 없고, 청구법인이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수령한 증빙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로 수수된 정상적인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복합운송 서비스업, 복합운송 주선업, 통관업, 일반잡화 무역업, 보관 및 하역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2015.8.21. 설립된 법인으로, 본점 소재지는 대구광역시 동구 OOO이다.
  • 나. 대구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3.4.27.부터 2023.6.25.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2020년 제2기 〜 2022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조사대상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a[이하 “㈜b”이라 한다],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하고, ㈜b, c㈜, ㈜d, ㈜e과 함께 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실제 재화를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합계 OOO원, 총 71매, 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주식회사 g[이하 “㈜h” 또는 “쟁점매출처”라 하고, 쟁점매입처와 함께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에 실제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세금계산서(공급가액 합계 OOO원, 총 14매, 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함께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 및 쟁점매출처와 한 세금계산서 거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를 재화의 공급이 없는 가공거래로 판단하여 매출·매입을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여 처분청에 그 조사결과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조사청의 통보 내용에 따라 2023.7.5.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2021년 제1기분 OOO원, 2021년 제2기분 OOO원, 2022년 제1기분 OOO원, 2022년 제2기분 OOO원, 이하 “이 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9.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출 내역으로 제출한 수출신고필증 및 쟁점매입처와의 거래흐름도가 수출자료로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비철금속 관련 수출을 모두 부인하였으나,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비철금속 관련 수출을 부인한 것은 다음과 같이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수출신고필증상의 수출은 ㈜h의 수출이 아닌 청구법인의 수출로 인정되어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비철금속 관련 사업을 실제 운영하였다. 청구법인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2022.4.28.자로 비철금속 도‧소매업을 추가하였는바, 이는 ㈜h과 ㈜b에 대한 세무조사가 착수되기 전으로 청구법인이 비철금속과 관련하여 수출대행만 한 것은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이다.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청구법인과 ㈜b은 ㈜b의 마전동 사무실에서 월 1회 정도 미팅을 가졌으며, 그 외에도 청구법인과 ㈜b 및 ㈜h은 통화로 단가, 물량스케줄을 협상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중국 바이어가 원하는 물품이 있을 경우 중국 바이어의 조건에 충족하는 물품을 구매하여 수출을 진행하게 된다. 당시 청구법인이 원하는 물품이 비철금속 및 알미늄 스크랩이었고, 청구법인은 여러 거래를 통하여 신뢰를 쌓은 ㈜h i 대표에게 관련 제품을 요청하였으며, i 대표로부터 ㈜b 및 c㈜라는 업체를 소개받아 진행을 하였다. 이러한 거래는 ㈜h도 ㈜b 및 c㈜의 재무적 안정성을 토대로 비철금속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고, 중국바이어 요청에 따라 비철금속의 수익성을 인지하게 된 청구법인도 좋은 품질의 비철금속을 공급해주는 매입처를 얻게 되는 등 세 업체에게 사업파트너 간의 상호 신뢰증진 및 안정적인 거래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다) 수출신고필증상 비철금속을 화장품으로 수출하게 된 이유는 청구법인이 제출한 “중국뉴스”를 통해 알 수 있다. 중국은 자국 내 환경 보호를 위하여 2021년부터 고형폐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고, 비철금속은 그 특성상 많은 DUST(먼지, 쓰레기 등)를 포함하고 있는바, 중국 정부에서 비철금속 통관과 관련해 많은 제재를 하게 되면서 정상적으로 비철금속이라 표시를 하면 중국에서 통관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비철금속이란 단어를 제외하고 물품을 선적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청구법인은 컨테이너 안쪽에 비철금속을 싣고 앞쪽에 화장품을 실어 수출하였고, 이러한 방식의 수출 운송형태를 LC라고 한다. 즉, LC형식의 운송형태란 여러 화주의 물건을 모아 발송하는 형식을 말하는데, 청구법인은 중국의 통관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LC라는 운송형태로 비철금속과 화장품을 같이 수출한 것이다. (라) 처분청은 쟁점거래를 순환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이 제출한 수출신고필증상 금액을 ㈜h의 매출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h으로 발행한 약 OOO 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는 비철금속 매입과 관련한 진성 수출거래이다. 청구법인은 ㈜h과 ㈜b 등이 선별분리기와 관련한 추가사업 등에 의해 사업파트너로서 비철금속을 거래하는 것에 대해 알고 있었고, 청구법인에게 ㈜b 등은 일련의 유통경로 중 전단계 거래처에 해당하는 업체로서, ㈜h이 아닌 ㈜h의 주된 내수 매출처인 ㈜b 및 c㈜와 거래하는 것은 유통흐름상 매우 자연스럽고 당연한 사실로서, 이러한 단계를 거쳐야 청구법인은 중국 바이어가 원하는 비철금속 물량을 발주할 수 있었다. 또한 ㈜h과 ㈜b 등은 당사자들 간의 사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한 것이고, 이것은 본인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각자의 이윤을 추구하는 과정을 거친 것이다. 즉, 각자의 이윤을 추구하는 과정상에서 자연스러운 유통흐름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유통흐름을 인정하지 않은 채 모든 거래를 부인하고 ㈜h의 직수출로 간주하는 처분청의 판단은 합리적 경제주체들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관계 및 의사결정을 무시하는 것이며, 주관적이고 제한적인 판단하에 잘못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매입에 대응하는 수출신고필증 및 쟁점매입처와의 거래흐름도 등 관련자료가 매입자료로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비철금속과 관련한 매입을 모두 부인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이 비철금속 관련 매입을 모두 부인한 것은 다음과 같이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부인된 매입액은 실제 매입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가) 청구법인으로부터 비철금속을 매입한 대부분의 중국 바이어들은 대금지급을 한국 내에서 결제대행인을 통해 현금으로 지급해 오고 있었다. 이에 따라 서울 및 경기지역에서 중국바이어들로부터 ㈜h 대표 i이 수출대금을 대신 수령하여 청구법인이 ㈜b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입대금을 대신 지급해 주었다. 이는 ㈜h과 많은 협업 및 새로운 사업(비철금속 관련)에 따라 구축된 신뢰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다. 통상적인 거래와 달리 중국바이어들로부터 결제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하였다 보니, 중국바이어들과 소통이 원활하며 사업적으로 신뢰가 두터운 ㈜h의 대표 i이 대금 지급을 도와주었다. 그리고 각 법인 간 사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h–㈜b 등–청구법인” 간 새롭게 유통흐름이 형성되었고 이와 같은 사업적 목적하에 ㈜h i 대표의 대금지급에 대한 신뢰가 있었으며 이러한 대금 지급 방식은 ㈜h과의 많은 협업 및 새로운 수익사업(비철금속 수출)에 대한 지속성을 고려하면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입대금 지급이 통상적인 방법과 다르다고 하여 실제 매입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처분청은 해당 거래와 관련한 각 업체의 사업상 명분 및 이윤을 추구하는 과정을 무시하고 오해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 뿐만 아니라, 매입처인 ㈜b 및 c㈜ 등에 대한 조사에서 일관되게 매입과 관련한 대금지급방식 및 거래흐름을 주장하였고 관련 자료도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의 일방적인 판단 및 주관적인 해석으로 가공매입으로 결정된 것은 청구법인 입장에서 매우 억울한 상황이다. (나) 2022년 1월, 청구법인이 수출한 물품(비철금속)이 코로나로 인한 중국의 자국 내 이동 봉쇄, 10일 넘게 지속되는 중국의 설날 연휴, 통관상의 문제 등 복합적인 상황으로 그 수출대금의 회수가 지연되었다. 청구법인은 그 내용을 ㈜b 등에게 전달하였고, ㈜b의 j 이사는 대금회수와 독촉을 위해 청구법인 대표 k와 통화하여 대금의 신속한 결제를 요청하였으며, 다행히 2022년 2월말에서 3월에 대금결제가 재개됨에 따라 3〜4월에 거래가 진행되었다. 이후, 청구법인의 수출과 관련하여 중국 내 통관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아 대금 결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게 되자, 2022년 7월 초 ㈜h 대표 i이 중국에서 입국한 이후 현지에서 보세창고에 청구법인의 수출 물건이 계류된 사유와 중국 현지 통관사의 문제 발생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 ㈜b에 즉시 미지급금을 입금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협의하였다. 또한, 해당 미지급금을 일부 대체하는 방안으로 ㈜h–㈜b 간 선별분리사업에 사용될 선별분리기의 소유권을 청구법인이 양도하기로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이 청구법인에게 미수금 상환요구 및 관련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처분청 의견은 사실이 아니며, 그 이후에도 ㈜b은 청구법인에게 적극적인 채권추심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매입거래당사자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이행하였고 남은 미지급금에 대한 의무도 충분히 이행할 예정이다. ㈜b이 청구법인이 아닌 ㈜h에게 미지급금을 요청한 점 등을 근거로 처분청이 거래당사자로서 청구법인을 제외한 것은 관련 소명 자료를 자세히 검토하지 않은 부분에서 기인된 것으로 판단된다.

(3) 이상과 같이 청구법인은 중국의 통관문제 등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하면서까지 해당 사업(비철금속)에 수익성을 인지하여 매입 및 매출 거래당사자로서 역할을 하였다. 다만, 그 당시 수출 상황 및 대금 지급 방식이 통상적인 방법과 다르다는 점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해당 거래의 특수성 및 업계 관행에 의한 거래가 사실임을 최대한 입증하려고 노력하였다. 경영상 관리능력 부재 등으로 인해 완전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책임은 통감하나 이 건 부과처분은 사실에 어긋난 처분이며, 청구법인으로서는 매우 가혹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매입한 비철금속을 실제 중국으로 수출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청구법인이 비철금속 수출 증빙으로 제출한 수출신고필증상 청구법인은 수출대행자일 뿐이고, 화주는 중국인(OOO 외 다수)이며, 거래품명은 OOO로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수출신고필증이 청구법인의 비철금속 수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비철금속을 직수출한 사실이 있다면 해당 거래에 따른 대금도 수령하였어야 하나 청구법인이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수령한 사실은 전혀 없다. (나) 이와 관련하여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 작성 당시 k는 중국 정부의 폐기물 수입금지 조치에 따라 서류상으로 청구법인의 비철금속 수출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하나 컨테이너에 화장품을 선적하면서 비철금속을 같이 선적하여 수출한 사실이 있고, 이러한 수출 방식으로 인해 중국 화주들로부터 직접 대금을 수령하지 못하고 국내의 결제대행인들을 통해 현금으로 지급받았다고 진술하면서, 국내에서의 대금 수령 과정에서도 청구법인이 직접 수령하지 아니하고 쟁점매출처 대표이사 i에게 부탁하여 대금을 수령하게 한 뒤 청구법인을 통하지 않고 i이 쟁점매입처로 청구법인 대신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여,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음은 물론 이러한 행태가 정상적인 수출 대금 수령 절차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 (다) 또한 쟁점매출처 세무조사 시 쟁점매출처 대표 i은 청구법인이 단순 항행용역을 제공하였음을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b 조사 과정에서 청구법인 대표 k가 참고인으로 진술한 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업무는 통관, 컨테이너 작업과 i으로부터 확인한 내용에 따라 수출신고필증을 작성한 것이 전부로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실제 비철금속을 수출하였다는 주장은 근거 없는 주장이다.

(2) 비철금속 매입이 실제 매입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쟁점매출처 조사 과정에서 심문조서 작성 시 쟁점매출처 대표 i의 진술에 의하면, 실제 ㈜b이 중국으로 수출하는 과정에서 통관업무의 어려움 때문에 청구법인을 통하여 수출하는 방안을 본인이 제안하였다고 하였고, 쟁점매입처 중 ㈜b 조사 과정에서 문답서 작성시 청구법인 대표 k 역시 당시 수출화주(중국인)가 ㈜b의 제품을 구입하여 수출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은 수출대행만 하였으며, ㈜b이 중국인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상황에서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대신 수취할 것을 제안하여 이를 수락하고 해당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또한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대금 지급은 쟁점매출처 대표 i이 본인의 개인 계좌에서 쟁점매입처별[㈜b OOO원, c㈜ OOO원, ㈜e OOO원, ㈜l OOO원]로 이체하면서 청구법인명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고, ㈜b에 대한 청구법인의 장부상 미지급금이 OOO원 이상이었으나, i 본인이 바이어들로부터 수령하지 못한 OOO원과 통관되지 못한 물품에 대한 OOO원 등으로 ㈜b에 OOO원정도 지급해야 할 금액이 남아있다고 하였으며, ㈜b 조사시 참고인 진술에서도 청구법인 대표 k는 청구법인의 미지급금 OOO원과 관련하여 ㈜b으로부터 직접 대금 지급을 요구받은 적이 없다고 하였다. 이에 청구법인은 미지급금 독촉과 관련하여 추가로 증빙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내용 증명서류는 2023년 2월에 작성된 것으로 이는 ㈜b에 대한 세무조사 종결 이후에 발송된 서류로 확인되므로, 실제로 미지급금을 회수하기 위해 작성된 서류로 볼 수 없다. (다) 쟁점매입처 중 ㈜b, c㈜, ㈜e, ㈜l와 관련한 매입은 모두 확인되는 거래 관련 증빙이 없고 매입과 대응되는 매출에 대한 근거 서류도 없이 쟁점매출처 대표 i이 대금을 대신 지급하는 동일한 형태를 띠고 있으며, 청구법인 대표 k도 ㈜b 관련 문답 과정에서 해당 업체들의 관련인은 만난 적이 없고, i이 의뢰해서 물건 수출대행 후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이라고 하였으므로, ㈜b 외 3개 업체에 대하여 실제 매입이 있었다는 주장은 근거 없는 주장이다. (라)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 중 ㈜f과의 거래에 대한 소명시 매입에 대응되는 매출의 근거로 수출신고필증과 대금 증빙을 제시하였으나, 수출신고필증 신고일 2022.9.16.과 대금 송금일 2022.10.14.이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일 2022.10.17. 이전으로, 수출 신고일 이후 매입이 발생하였다는 비정상적인 거래를 실거래의 근거로 인정할 수 없고, 2022.10.14. 청구법인이 ㈜f에 송금한 OOO원은 바로 다음 날인 2022.10.15. ㈜f 계좌에서 OOO(i의 대포통장으로 추측되나 확인 불가) 명의 계좌로 즉시 이체되어 전형적인 자료상 형태의 자금흐름이 확인되는바, ㈜f과의 거래 또한 실제 매입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거래를 재화의 공급이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매출·매입을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1>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2021년 제1기 〜 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쟁점거래처와의 거래 중 처분청이 가공거래로 보아 부인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2)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목적”란 기재내용은 <표2>와 같은바,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비철금속 도‧소매업을 추가한 것은 ㈜h과 ㈜b에 대한 세무조사가 착수되기 전인 2022.4.28.로, 이는 청구법인이 비철금속과 관련하여 수출대행만 한 것은 아니며 비철금속 관련 사업을 실제 운영하였다는 명백한 증거라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비철금속 도매업을 추가하기 이전(2021.1.1.~2022.5.4.)부터 매출세금계산서 OOO원과 매입세금계산서 OOO원을 수수한 사실이 있고, 그 이후에도 2022.6.22. OOO원, 2022.10.17. OOO원을 추가 발행하였으며, 2021.12.29. 쟁점매출처에 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O원)를 발행한 이후 비철금속 관련 매출은 없으나 최종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일 이후에도 2022.4.21.까지 쟁점매입처로부터 품목이 비철금속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O원)를 지속적으로 수취한 사실이 있다는 의견이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비철금속 수출 증빙으로 제출한 수출신고필증상 거래품명이 OOO로 되어 있는 이유에 대하여 중국 정부에서 비철금속 통관과 관련하여 많은 제재를 하게 되면서 정상적으로 비철금속이라 표시를 하면 중국에서 통관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비철금속이란 단어를 제외하고 물품을 선적한 것이라고 하면서 중국 고형폐기물 수입 금지 관련 중국 뉴스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수출신고필증상 청구법인은 수출대행자로, 수출화주는 OOO으로, 운송형태는 “LC”로, 구매자는 OOO로, 품명은 OOO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과 중국 바이어 간 비철금속 관련 위챗 대화내용 샘플은 <별지2>와 같다. (라) 청구법인은 조사청이 ㈜h의 수출로 인정한 수출신고필증상의 수출액은 h의 수출이 아닌 청구법인의 수출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조사청이 ㈜h 조사 당시 ㈜h의 수출로 인정한 내역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단위: 원) (마) 청구법인은 ㈜b이 청구법인에게 미수금 상환요구 및 관련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처분청 의견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별지3>과 같이 ㈜b이 2023.2.2. 청구법인에게 발송한 것으로 되어 있는 내용증명 우편물을 제출하였다.

(4)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상 쟁점거래에 대한 주요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b 외 4개 업체로부터 비철금속 제품을 정상적으로 매입하였고, 매입한 비철금속 등은 중국으로 정상적으로 수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중국으로 직접 수출하였다고 제출한 수출원장을 확인한바 화주가 중국인(OOO 외 다수)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수출대행자로 기재되어 있으며, 거래품명 또한 OOO으로 되어 있고 고철 관련 제품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2. 청구법인은 중국에 수출한 비철금속 대금을 ㈜h 대표이사 i이 제3자로부터 서울에서 현금으로 지급받았으나 이를 청구법인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21년 10월부터 2022년 5월까지 i 개인 계좌에서 적요를 변경하여 청구법인 이름으로 ㈜b(OOO원), c㈜(OOO원), ㈜e(OOO원), ㈜l(OOO원) 등 계좌에 입금하였다.

3. 청구법인은 ㈜b에게 미지급금 OOO원 이상이 있으나, ㈜b은 그 지급을 청구법인에게 독촉하지 아니하고 i에게 대금 지급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법인은 일부 독촉내역을 증빙으로 제출하였으나, 해당 내용증명 서류는 2023년 2월에 작성한 것으로 ㈜b 조사 이후에 발송되었으며, 청구법인 대표 k는 조사청 참고인 진술 당시 대금 지급을 요구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4. 2022년 8월 조사청의 ㈜b에 대한 조사 당시 청구법인 대표 k는 참고인 진술에서 ㈜b으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 및 고철 관련 매입이 거짓세금계산서 수취라고 진술하였다가, 2023년 6월 심문조서 작성 시에는 진술 내용을 번복하였다. (나) 처분청은 ① 청구법인 조사 당시 청구법인 대표이사 k의 심문조서 일부 발췌 내용, ② ㈜b 조사 과정에서 청구법인 대표이사 k가 참고인으로 진술한 심문조서 일부 발췌 내용, ③ ㈜h 조사 과정에서 ㈜h 대표이사 i이 진술한 심문조서 일부 발췌 내용을 각각 <별지4>, <별지5>, <별지6>과 같이 제출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에 대금을 지급한 사실은 없고, ㈜h 대표이사 i이 수출 완료 후 바이어로부터 받은 대금을 i 개인 계좌에서 쟁점매입처 계좌로 이체하면서 청구법인명을 기재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하면서 <별지7>과 같이 i 계좌에서 ㈜b으로 이체된 계좌내역 중 일부을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매출세금계산서의 경우 수출신고필증상 청구법인은 수출대행자이고, 화주는 중국인(OOO 외 다수)이며, 거래품명은 OOO로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의 비철금속 수출 사실이 입증된다고 할 수 없고, 청구법인이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수령한 증빙도 없는 점, ㈜h 세무조사 시 ㈜h 대표 i은 청구법인이 단순 항행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진술하였고, ㈜b 조사 과정에서 청구법인 대표 k도 청구법인의 업무는 통관, 컨테이너 작업과 i으로부터 확인한 내용에 따라 수출신고필증을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실제 비철금속을 수출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점,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경우 ㈜h 조사 과정에서 ㈜h 대표 i은 ㈜b이 중국으로 수출하는 과정에서 통관업무의 어려움 때문에 청구법인을 통하여 수출하는 방안을 본인이 제안하였다고 진술하였고, ㈜b 조사 과정에서 청구법인 대표 k 역시 수출화주(중국인)가 ㈜b의 제품을 구입하여 수출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은 수출대행만 하였으며, ㈜b이 중국인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상황에서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대신 수취할 것을 제안하여 이를 수락하고 해당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진술한 점,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대금 지급은 ㈜h 대표 i이 본인의 개인 계좌에서 쟁점매입처별로 이체하면서 청구법인명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b 조사 시 청구법인 대표 k는 청구법인의 ㈜b에 대한 미지급금 OOO원과 관련하여 ㈜b으로부터 직접 대금 지급을 요구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청구법인이 미지급금 독촉과 관련하여 제출한 내용증명 서류는 2023년 2월에 작성된 것으로 이는 ㈜b에 대한 세무조사 종결 이후에 발송된 서류로 나타나므로 실제로 미지급금을 회수하기 위해 작성된 서류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로 수수된 정상적인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관련 법률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