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 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구-10172 선고일 2024.02.27

청구인이 인력공급을 받았다며 제출한 근태현황 등에 공급받은 인력의 주민등록번호 등 구체적인 인적사항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쟁점매입처의 대표자는 청구인과의 거래사실을 알지 못하며, 쟁점매입처는 근로소득 및 일용소득 지급조서를 제출한 내역이 없고 사업과 관련한 매입도 확인되지 않는 등 해당 용역을 공급할 여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와 실지 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워 보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7.1.2. OOO OOO에서 ‘A’(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자동차부품 임가공사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 나. 청구인은 2021년 제1기 ∼ 2021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OOO(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 다. 한편 00세무서장은 2022.6.14.부터 2022.9.8.까지 쟁점매입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수수의무 위반으로 범칙조사를 실시하였고, 쟁점매입처의 대표 A은 청구인 및 쟁점사업장에 대해 “모르는 업체이고 거래가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쟁점매입처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등록된 직원이 없고, 사업과 관련한 매입 내역도 확인되지 않는 등 실제 근로자가 없어 인력공급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는 이유로 쟁점매입처와 쟁점사업장의 거래를 전액 가공거래로 보았으며 처분청에 관련 자료를 통보하였다.
  • 라.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3.2.9.부터 2023.6.7.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수수의무 위반으로 범칙조사를 실시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23.7.20.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21년 제1기 OOO원 및 2021년 제2기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9.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과 쟁점매입처 사이에는 인력공급에 관한 실지거래가 존재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은 2021년경 자동차부품 조립 업무와 관련하여 지속적인 인력이 필요하였고, 쟁점매입처의 A 대표 등이 쟁점사업장을 방문하여 인력공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1년 3월경부터 2021년 12월경까지 쟁점매입처로부터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지속적으로 인력을 공급받았고, 쟁점매입처가 직접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따라 쟁점매입처의 대표인 A 명의의 예금계좌로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쟁점매입처로부터 공급받은 인력들의 성명과 근무시간, 결근일, 퇴사일 등 근태상황을 상세하게 기록하여 관리하였다.

(2) 청구인이 A에게 지급한 금원의 흐름, 세금계산서의 작성 경위, 공급받은 인력들에 대한 근태 현황 관리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A의 진술만을 근거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쟁점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쟁점매입처의 A 대표는 청구인을 알지 못하고 청구인과 어떠한 거래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A 명의의 계좌에 지속적으로 인력 공급에 대한 대가를 입금하였고, A이 청구인을 전혀 알지 못함에도 쟁점매입처 명의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 이를 근거로 쟁점매입처에 세금이 부과되었다면 청구인에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전혀 이에 대해 문제를 삼은 바가 없으므로 청구인을 전혀 알지 못한다는 A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처분청의 답변에 대한 청구인의 항변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매입처가 청구인에게 인력을 공급하지 않았다면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의 대표 A 명의의 예금계좌에 금원을 입금할 이유가 전혀 없고, 실제 거래가 없음에도 가장거래로 의심받지 않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금원을 입금한 것이라면 청구인이 쟁점매입처 등으로부터 위 금원을 다시 돌려받는 등 위 금원의 흐름에 의심할만한 정황이 존재하였어야 하나, 청구인과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는 가공거래가 아닌 진정한 거래였으므로 청구인은 쟁점매입처 등으로부터 어떠한 금원도 돌려받은 사실이 없다. (나) 쟁점매입처의 대표 A은 자신 명의의 예금계좌로 수차례 큰 금액이 입금되었음에도 청구인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처분청은 위 A이 청구인으로부터 인력공급대금을 입금받은 이유와 위 금원이 입금된 후의 사용내역 등 그 흐름에 대하여 면밀히 조사함으로써 가공거래를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아야 함에도, 청구인을 전혀 알지 못한다는 A의 일방적인 진술만을 근거로 쟁점매입처와의 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았는바, 청구인을 알지 못한다거나 청구인과 거래를 한 사실이 없으며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A의 진술 기재는 믿을 수 없고 청구인은 거래상의 주의의무를 충분히 하고 거래를 하였다. (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인바(대법원 1992.9.22. 선고 92누2431 판결, 대법원 2006.4.14. 선고 2005두16406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공급받은 근로자의 근무시간, 퇴사일, 결근일 등이 상세하게 기재된 근태기록과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에 금원을 입금한 금융거래내역 등 실제 거래에 관한 소명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였음에도, 근태기록에 근로자들의 외국인번호 등이 누락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가공거래라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된 것처럼 주장하는 등 입증책임을 청구인에게 전가하려고 하고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매입처는 청구인에게 실제로 인력을 공급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에 대해 아는 바가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가) 00세무서장이 쟁점매입처를 조사한 결과, 쟁점매입처 대표 A은 쟁점사업장과 청구인을 전혀 알지 못하고, OOO 요청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쟁점매입처는 근로소득 및 일용소득 지급조서를 제출한 내역이 없고, 사업과 관련한 매입도 확인되지 않아 인력공급업을 영위할 수 없으며, A은조세범 처벌법제10조 제3항 제1호 및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2를 위반하여 고발된 상태이다.

(2) 청구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쟁점매입처가 실제 공급자가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은 쟁점매입처가 실제 인력공급자인지에 대하여 최소한의 기본사항을 확인하지 않았고, 인력공급에 관한 계약서 작성에 참여하지 않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쟁점사업장은 매출처로부터 기계장치 및 원재료 등 주요 자재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현장에 인력을 투입하여 자동차부품을 임가공하여 납품하는 업체로서,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인력 수급이 사업상 매우 중요함에도 신규 사업자인 쟁점매입처와 인력 공급계약을 하였고 계약서 작성 현장에도 참여하지 않았으며, 쟁점매입처와의 거래 등을 사촌이자 총괄부장인 OOO에게 일임하는 등 관여한 바가 없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3) 청구인이 제출한 근태현황에는 특정 이름만 기재되어 있고, 인적사항을 식별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등 충분히 인위적으로 작성할 수 있는 서류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인력공급을 받았다고 할 수 없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쟁점매입처의 대표자 A이 인력공급을 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며 A의 문답서 일부를 제출하였고, 그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청구인의 심문조서와 청구인의 사촌인 OOO의 진술서를 일부 제출하였고, 그 일부 내용은 아래 <표2>・<표3>과 같다. (다)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와 인력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며 그 인력공급계약서를 제출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라) 청구인은 쟁점매입처 대표자인 A 명의의 예금계좌로 인력 공급과 관련한 대금을 지급하였다며 아래 <표5>와 같이 이체확인증을 제출하였고, 쟁점매입처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아 근태 관리 등을 하였다며 근태 현황 관리표(일부 <표6> 참조)를 제출하였다. (마)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조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고, 그 중 대표자 및 세금계산서 정상 수수 여부에 대한 조사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7>과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인력공급을 받았다며 제출한 근태현황 등에 공급받은 인력의 주민등록번호 등 구체적인 인적사항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쟁점매입처의 대표자는 청구인과의 거래사실을 알지 못하며, 쟁점매입처는 근로소득 및 일용소득 지급조서를 제출한 내역이 없고 사업과 관련한 매입도 확인되지 않는 등 해당 용역을 공급할 여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와 실지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 가. 청구인은 2015.2.16. OOO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 주거용 건물 건설업을 주업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