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과 쟁점매입처 사이에는 인력공급에 관한 실지거래가 존재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은 2021년경 자동차부품 조립 업무와 관련하여 지속적인 인력이 필요하였고, 쟁점매입처의 A 대표 등이 쟁점사업장을 방문하여 인력공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1년 3월경부터 2021년 12월경까지 쟁점매입처로부터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지속적으로 인력을 공급받았고, 쟁점매입처가 직접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따라 쟁점매입처의 대표인 A 명의의 예금계좌로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쟁점매입처로부터 공급받은 인력들의 성명과 근무시간, 결근일, 퇴사일 등 근태상황을 상세하게 기록하여 관리하였다.
(2) 청구인이 A에게 지급한 금원의 흐름, 세금계산서의 작성 경위, 공급받은 인력들에 대한 근태 현황 관리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A의 진술만을 근거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쟁점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쟁점매입처의 A 대표는 청구인을 알지 못하고 청구인과 어떠한 거래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A 명의의 계좌에 지속적으로 인력 공급에 대한 대가를 입금하였고, A이 청구인을 전혀 알지 못함에도 쟁점매입처 명의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 이를 근거로 쟁점매입처에 세금이 부과되었다면 청구인에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전혀 이에 대해 문제를 삼은 바가 없으므로 청구인을 전혀 알지 못한다는 A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처분청의 답변에 대한 청구인의 항변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매입처가 청구인에게 인력을 공급하지 않았다면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의 대표 A 명의의 예금계좌에 금원을 입금할 이유가 전혀 없고, 실제 거래가 없음에도 가장거래로 의심받지 않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금원을 입금한 것이라면 청구인이 쟁점매입처 등으로부터 위 금원을 다시 돌려받는 등 위 금원의 흐름에 의심할만한 정황이 존재하였어야 하나, 청구인과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는 가공거래가 아닌 진정한 거래였으므로 청구인은 쟁점매입처 등으로부터 어떠한 금원도 돌려받은 사실이 없다. (나) 쟁점매입처의 대표 A은 자신 명의의 예금계좌로 수차례 큰 금액이 입금되었음에도 청구인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처분청은 위 A이 청구인으로부터 인력공급대금을 입금받은 이유와 위 금원이 입금된 후의 사용내역 등 그 흐름에 대하여 면밀히 조사함으로써 가공거래를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아야 함에도, 청구인을 전혀 알지 못한다는 A의 일방적인 진술만을 근거로 쟁점매입처와의 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았는바, 청구인을 알지 못한다거나 청구인과 거래를 한 사실이 없으며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A의 진술 기재는 믿을 수 없고 청구인은 거래상의 주의의무를 충분히 하고 거래를 하였다. (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인바(대법원 1992.9.22. 선고 92누2431 판결, 대법원 2006.4.14. 선고 2005두16406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공급받은 근로자의 근무시간, 퇴사일, 결근일 등이 상세하게 기재된 근태기록과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에 금원을 입금한 금융거래내역 등 실제 거래에 관한 소명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였음에도, 근태기록에 근로자들의 외국인번호 등이 누락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가공거래라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된 것처럼 주장하는 등 입증책임을 청구인에게 전가하려고 하고 있다.
(1) 쟁점매입처는 청구인에게 실제로 인력을 공급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에 대해 아는 바가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가) 00세무서장이 쟁점매입처를 조사한 결과, 쟁점매입처 대표 A은 쟁점사업장과 청구인을 전혀 알지 못하고, OOO 요청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쟁점매입처는 근로소득 및 일용소득 지급조서를 제출한 내역이 없고, 사업과 관련한 매입도 확인되지 않아 인력공급업을 영위할 수 없으며, A은조세범 처벌법제10조 제3항 제1호 및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2를 위반하여 고발된 상태이다.
(2) 청구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쟁점매입처가 실제 공급자가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은 쟁점매입처가 실제 인력공급자인지에 대하여 최소한의 기본사항을 확인하지 않았고, 인력공급에 관한 계약서 작성에 참여하지 않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쟁점사업장은 매출처로부터 기계장치 및 원재료 등 주요 자재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현장에 인력을 투입하여 자동차부품을 임가공하여 납품하는 업체로서,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인력 수급이 사업상 매우 중요함에도 신규 사업자인 쟁점매입처와 인력 공급계약을 하였고 계약서 작성 현장에도 참여하지 않았으며, 쟁점매입처와의 거래 등을 사촌이자 총괄부장인 OOO에게 일임하는 등 관여한 바가 없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3) 청구인이 제출한 근태현황에는 특정 이름만 기재되어 있고, 인적사항을 식별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등 충분히 인위적으로 작성할 수 있는 서류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인력공급을 받았다고 할 수 없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