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점토지는 모친이 8년 자경한 토지로서 사실상 청구인이 모친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이므로 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3-구-1002 선고일 2023.12.14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모친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대하여 모친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공부상 취득원인도 매매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로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인우보증서 외 모친의 자경사실을 입증할만한 구체적·객관적 증빙이 미제시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11.7. 모친 aaa(이하 “aaa” 이라 한다) 으로 부터 취득한 OOO ㎡ (이하 “ 쟁점토지 ” 라 한다) 를 2022.11.29. bbb 에게 OOO 원 (이하 “ 쟁점금액 ” 이라 한다) 에 양도하고 2023.1.6. 조세특례제한법 (이하 “ 조특법 ” 이라 한다)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2023.3.7. 조특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하였다 (< 표 1> 참조). < 표 1> 쟁점토지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단위: 원)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을 검토한 결과, 감면요건 기간 중 청구인의 소득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것을 확인하여 감면 적용을 배제하고,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 (50%) 을 적용하여 2023.6.7. 청구인에게 2022 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7.10. 이의신청을 거쳐 2023.9.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하 “ 상증세법 ” 이라 한다) 제44조 제1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하였으므로 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의 제적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모친은 ccc 로 확인되나, 혈족에 의한 모친은 부친 ddd 과 1986.1.31. 혼인한 aaa 이다. (나) aaa 은 쟁점토지를 1973.3.8. 취득하였고, 30 년 동안 재촌·자경하다가 2003.11.6. 청구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이전 하였으나, 청구인은 aaa 에게 양도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양도가 아닌 증여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aaa 으로부터 쟁점토지 외 12 필지 (OOO ㎡) 를 증여받고, 지인으로부터 등기부등본상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를 하면 증여세를 피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aaa 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매매로 등기를 이전하였다. (다) 상증세법 제44조 제1항에 따르면,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 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는 aaa 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업용토지이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가액을 쟁점금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청구인이 실제 수령한 금액은 eee(청구인의 형) 가 bbb 에게 양도한 OOO 지번의 양도가액을 포함한 OOO 원이다. (가) 청구인이 수령한 양도대금의 수취내역은 < 표 2> 와 같다. < 표 2> 쟁점토지 양도대금 수취내역 (단위: 원) (나) 청구인은 계약금 OOO 원과 청구인의 가계자금 대출금액 OOO 원의 합계 OOO 원을 수령하였고, eee 는 OOO 원을 수령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에 의하여 청구인이 실제 받은 금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다) 청구인은 이 건 매매와 관련하여 OOO 시청에 거짓신고에 대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에 대하여 자진신고 (2022.7.11.) 하였고, 청구인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었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신고 시, 취득에 대한 증빙으로 aaa 과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고, 공부상 등기원인도 매매인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시 2003.10.5. aaa 과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가액 OOO 원 (쟁점토지 포함 전체 13 필지) 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였고, aaa 또한 2004.3.30. 쟁점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부동산등기부등본상 등기원인도 매매로 되어있다 (현재까지 정정된 이력은 없음). (나) 청구인은 예정·수정신고 과정에서 aaa 과 작성한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며 취득원인이 매매라고 주장하였으나, 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을 하자 상증세법 제44조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에 따른 증여라고 주장하여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다. (다) 민법상 증여란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수락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하는 것인데, 쟁점토지의 공부상 취득원인이 매매이고, aaa 또한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을 증여가 아닌 양도로 보아 2004.3.30.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청구인은 증여라고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객관적·구체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않았다. (라) 설령, 쟁점토지가 증여받은 토지라고 하더라도 aaa 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8 년 이상 재촌·자경하였다는 구체적·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 없이 인근 주민의 확인서만으로 쟁점토지가 사업용토지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부동산 매매계약서, 취득·등록세 납부내역, 부동산등기부등본상에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쟁점금액이다. (가) 청구인은 두 차례의 신고 (예정, 수정) 과정에서 양도가액을 쟁점금액으로 신고하였고, 첨부서류로 쟁점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으며 쟁점토지의 취·등록세 납부내역에도 취득가액이 쟁점금액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통해 양수인 bbb 외 3 인으로부터 실제 수령한 금액은 OOO 원이라고 주장하며 그에 따른 금융증빙을 제출하였으나, 부동산매매계약서와 부동산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되는 쟁점금액이 허위라는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이 실제 매매 대가로 수령한 총액인지, 수령금액을 일부 누락하고 제출한 것인지 확인할 수 없다. (다) 청구인은 3 차례 계약서를 수정하였고, 같은 시기에 eee 의 양도도 있었는데, eee 의 매매계약서상 양도가액과 수령액도 맞지 않고 쟁점금액과 실수령액의 차액에 상환청구권이 존재하는 지 등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일부내역에 불과하여 수령액을 OOO 원이라고 단정짓기 어려운바,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자료 (부동산 매매계약서, 취·등록세 납부내역, 부동산 등기부등본) 를 부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토지는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업용토지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실수령액으로 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 (名義) 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이하 이 조에서 “ 배우자등 ” 이라 한다) 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인 (이하 이 항 및 제4항에서 “ 양수자 ” 라 한다) 이 양수일부터 3 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등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당시의 재산가액을 그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가 부담한 소득세법에 따른 결정세액을 합친 금액이 양수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당시의 재산가액을 당초 그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경우의 증여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배우자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제2항 본문에 따라 해당 배우자등에게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에게 그 재산 양도에 따른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3조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③ 법 제44조 제3항 제5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4)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 양도 " 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제104조의 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 비사업용 토지 ” 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특별시ㆍ광역시 (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ㆍ특별자치시 (특별자치시에 있는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ㆍ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 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지역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에 있는 농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 의 판정기준 등)

③ 법 제104조의 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1 의

2.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가

8 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 또는 해당 배우자로부터 상속ㆍ증여받은 토지. 다만,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한다) 안의 토지는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 포함 총 13 필지를 2003.11.7. aaa 으로부터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을 하였음이 부동산등기부등본상 확인되고, 국세청 전산망에 < 표 3> 과 같이 aaa 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내역이 확인된다. < 표 3> aaa 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2004.3.30.) (단위: 원) (2)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소득세 신고 시 < 표 4> 와 같이 매도인 aaa, 계약일자 2003.10.5., 매매 (취득) 대금이 OOO 원인 부동산취득계약서를 제출하였다. < 표 4> 쟁점토지의 취득계약서 (2003.10.5.)

(3) aaa 은 1987.7.7. OOO 로 전입한 후 현재까지 같은 리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자경을 하였다는 증빙으로 인우보증서외에 제출된 것이 없으며, 국세청 전산망상에 aaa 의 소득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4)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작성한 매매계약서는 < 표 5> 와 같다. < 표 5>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 내역

(5) eee(청구인의 형) 가 bbb 에게 양도한 매매계약서는 < 표 6> 과 같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내역은 < 표 7> 과 같다. < 표 6> eee 의 부동산 매매계약서 < 표 7> eee 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OOO (단위: 원)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해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 년 이상 재촌·자경한 aaa 으로부터 증여받았으므로 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aaa 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대하여 aaa 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취득원인도 매매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원인을 당초 매매라고 주장하였으나 이 건 처분 이후에 증여에 의한 취득이라고 번복하는 등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는 점, 설령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로 취득하였더라도, 인우보증서 외 aaa 의 자경사실을 입증할만한 구체적·객관적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22 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금융자료에 확인되는 실제 수령한 금액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쟁점금액으로 예정·수정신고 하였고, 등기부상 거래가액도 쟁점금액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과 eee 는 매매계약서를 각각 작성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내역에는 eee 의 대출금액을 매수인이 상환한 내용도 기재되어 있고 각각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금액과도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OOO 원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자료 (부동산 매매계약서, 취·등록세 납부내역, 부동산 등기부등본) 에서 확인되는 쟁점금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0조의 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