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계약 자체가 무효라면 청구법인에게 쟁점계약상 로열티 수취의무를 인정할 수 없을 것이므로 쟁점계약의 유효여부를 우선적으로 재조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설령 쟁점계약을 인정하더라도 계약상 수수료율을 정상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쟁점계약 자체가 무효라면 청구법인에게 쟁점계약상 로열티 수취의무를 인정할 수 없을 것이므로 쟁점계약의 유효여부를 우선적으로 재조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설령 쟁점계약을 인정하더라도 계약상 수수료율을 정상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세무서장이 2023.6.7. 청구법인에게 한 2018ㆍ2020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2018년 4월 A와 체결한 ‘A가 청구법인의 지적재산(노하우, FㆍG와의 비즈니스 관계)을 활용한 제품의 제조 및 판매에서 A가 받은 순수익의 2.5% 또는 ② 청구법인이 개발한 지적재산을 활용하는 제품의 제조 및 판매에서 A가 지급받은 이자 및 세금 전 수익의 최소 20%를 A가 청구법인에 로열티로 지급하기로 하는 사용권 계약’이 유효한지 여부 및 위 계약이 유효할 경우 위 계약상 수수료율을 정상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청구법인과 미국현지법인은 영위하는 사업 부문 및 취급 제품이 전혀 다르고, 미국현지법인은 특허기술이나 노하우가 필요하지 않은 매우 단순한 가공을 하거나, 롤포밍(Roll Forming)이라는 독자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미국현지법인에 제공하는 노하우 등의 무형자산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철강 원자재에 표면처리를 한 가전용 칼라강판을 제조·판매하는 반면, 미국현지법인은 원자재를 단순 절단한 냉연도금강판을 판매하여 그 영업이 전혀 다르고 자체 개발한 성형공법으로 차량용 부품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표2> 청구법인 사업부문 가전 자동차 영상가전(칼라강판) N/A <표3> 미국현지법인 사업부문(매출액 비중) 가전(50%) 자동차(40%) 기타(10%) 영상가전 (냉연도금강판) 생활가전 (오븐프레스와 조립공정) 롤포밍, 압출(OOO) (나) 미국현지법인의 거래는 주로 최종 고객이 승인한 철강제조업체로부터 원자재를 매입하여 ① 프레스업체가 요청하는 규격대로 단순히 절단하여 판매하는 단순 가공 거래와 ② 미국법인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설치한 설비를 사용하여 롤포밍(Roll Forming)이라는 성형 공법을 통해 차량 트레일러용 부품을 생산․판매하는 거래다. (다) 청구법인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롤포밍 관련 사업을 전혀 영위하고 있지 않고, 미국현지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롤포밍 설비의 개발, 설치, 시운전, 자재 구매비용 집행은 전적으로 미국현지법인의 독자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라) 또한 미국현지법인은 단순 원자재를 절단하여 판매하는 거래의 경우는 별도의 가공과정 없이 기계로 원자재인 코일을 절단하기만 하는 매우 단순한 작업으로 특별한 기술력이나 노하우가 전혀 요구되지 않으며, 이처럼 청구법인과 동종업계에 속한 I, J, K, L 등 감사보고서 주석상 해외 M 로부터 로열티 수수하는 거래는 확인할 수 없다. 기계장치와 설비를 가지고 철강판이나 후판을 절단해서 공급하는 회사 (2) 쟁점계약상 열거된 지적재산권은 관련 법령상 무형자산 정의에 부합하지 않고, 미국현지법인이 이를 사용함으로써 창출된 수익이 존재하지 않아 쟁점계약상 로열티를 수취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조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의3 제1항에서 ‘무형자산’이란 사업 활동에 사용가능한 자산으로서 특정인에 의해 소유 또는 통제가 가능하고 독립된 사업자 간에 이전 또는 사용권 허락 등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적정한 대가가 지급되는 것을 말하고, 특허권, 상표권, 노하우, 영업비밀 및 고객정보·고객망, 영업권 및 계속기업가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나) 쟁점계약상 청구법인이 미국현지법인에 허여한 지적재산권이란 ‘특허, 저작권 및 이에 대한 응용 프로그램 등록권, 영업비밀권리, 상표, 노하우, 기밀정보 및 계약 또는 관련 법률에 따라 보호되는 기타 독점 정보, 관련 법률에 따라 인정되는 지적재산권 또는 산업재산권에 대한 기타 유사한 권리 또는 이익’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다음과 같이 청구법인은 미국현지법인에 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1. 미국현지법인은 매입한 원자재를 단순 가공하여 판매하므로 청구법인의 특허나 노하우를 이용하지 않고, 롤포밍 가공작업은 미국법인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설치한 설비이므로 청구법인 보유 특허나 노하우와 전혀 무관하며, 청구법인이 보유한 저작권도 있지 아니하다.
2. 조세심판원은 원재료 및 완제품을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수입하여 단순 배합작업만을 거친 제품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법인은 일반 대중을 상대로 영업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대가를 지급할 정도로 상표권을 사용하였다고도 보이지 않으므로 모법인에 로열티를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는바(조심 2013서4296, 2018.5.31.), 미국현지법인은 M로 주로 B2B 거래를 영위하는 업체로 최종 고객사에서 승인한 철강 브랜드의 원자재를 저가로 구매하는 것이 수익성을 좌우하는 절대적인 요소이지 미국 내 인지도가 낮은 청구법인의 상표나 브랜드가 미국현지법인 수익성에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아니하고, 결국 미국현지법인의 상표 사용은 그룹사를 나타내는 수준에 불과하다.
3. 미국현지법인의 핵심활동은 생산기술이 아닌 원자재의 저가매입과 영업활동(고객관리)이므로 이는 청구법인이 보유한 노하우와 무관하고 미국현지법인의 채용인원 중 청구법인을 통해 채용한 인력이 없고, 미국현지법인의 공장 설계와 설비 구매는 미국현지법인 자체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청구법인은 미국현지법인에 제공한 노하우, 지식, 방법론, 프로세스 등이 없다.
(3) 설령, 청구법인이 미국현지법인으로부터 로열티를 수취하여야 한다고 보더라도, 처분청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정상가격의 산출방법에 따라 쟁점로열티의 정상가격을 분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행하지 않은 채 쟁점로열티 계약서만을 근거로 곧바로 과세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산정된 정상가격에 근거했다고 보기 어렵다.
(4) 또한, 국외특수관계인 간 이전가격에 대한 과세는 청구법인과 미국현지법인의 법인세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양측 입장을 모두 고려한 합리적인 과세처분이 필요하며, 궁극적으로 이중과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
(1) 청구법인은 쟁점계약상 로열티를 특별한 사정없이 임의로 미회수하였고, 쟁점계약상 로열티 지불의무 면제조항은 이미 발생한 채무를 사후에 면제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쟁점계약에 의하면 미국현지법인은 ① 미국현지법인이 청구법인의 지적재산(노하우, FㆍG와의 비즈니스 관계)을 활용한 제품의 제조 및 판매에서 미국현지법인이 받은 순수익의 2.5% 또는 ② 청구법인이 개발한 지적재산을 활용하는 제품의 제조 및 판매에서 미국현지법인이 지급받은 이자 및 세금 전 수익의 최소 20%를 미국현지법인이 청구법인에 로열티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미국현지법인은 미국현지법인이 청구법인의 지적재산(노하우, FㆍG와의 비즈니스 관계)을 활용한 제품의 제조 및 판매에서 미국현지법인이 받은 순수익의 2.5%를 청구법인에게 로열티로 지급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2018년 이후 미국현지법인으로부터 로열티를 수취하지 아니하였다.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에 관한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따라 쟁점계약상 청구시기가 도래한 시점에 해당 로열티 채권을 회수할 권리가 확정되었으나, 청구법인은 쟁점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로열티 미수취에 대한 합리적인 사유를 제시하지 않고 특별한 사정없이 임의로 해당 채권을 미회수(혹은 계약에 따른 채권 포기)하였다. 쟁점계약 체결 당시인 2018년 4월 당시 미국현지법인은 멕시코현지법인의 신규공장 설치 과정에서 설비자산을 과다 계약함에 따라 은행대출액이 많아졌고, 그에 따라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로 인하여 청구법인이 이미 수취할 권리가 확정된 쟁점계약상 로열티 채권을 임의로 미회수한 것으로, 채권 미회수가 쟁점계약상 로열티 지불의무 면제조항에 따른 미국현지법인에 대한 유동성 지원목적에 의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는 이미 발생한 채무를 사후에 면제한 것이므로 이러한 거래조건은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상대방과의 거래에서 매우 이례적인 조치로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거래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청구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므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한다. 대법원은 계약상 수취권리가 있는 채권의 임의포기 행위는 국조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채무를 면제하는 경우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9호 에서 규정하는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제52조 를 적용하여 과세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대법원 2022.1.2. 선고 2021두50857 판결, 대법원 2020.3.26. 선고 2018두56459 판결)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쟁점계약상 지식재산권을 미국현지법인에 제공하였다. 청구법인은 미국현지법인에 비즈니스 관계(거래관계 및 영업권), 노하우(설비운영, 인사관리), 상표 등 무형자산에 대한 사용 및 접근 권한을 제공하였고, 청구법인이 제공한 무형자산은 쟁점계약상 지식재산권 중 영업비밀권리, 상표, 노하우, 기밀정보에 해당한다. (가) 대기업의 해외 진출 시 해외 원자재 수급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대기업의 해외 진출지역과 동일한 지역에 해외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일부 납품 물량을 보장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멕시코현지법인 설립 직후인 2012년 미국현지법인의 매출액이 OOO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아 미국현지법인의 설립 및 매출에 청구법인이 보유한 비즈니스 관계의 영향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표4> 현지법인 설립(2012년) 전ㆍ후 청구법인 거래내역 (나) 또한 청구법인은 미국현지법인 설립 시점인 2012년 이전부터 C의 협력 프레스업체인 주식회사 N(해외현지법인 ‘O’ 포함)와 국내외 거래가 있었고, 2011년에는 F에 OOO억원 규모의 직수출거래가 있었다. 그러나 미국현지법인이 설립된 2012년 이후 기존에 청구법인이 직접 수출하던 G 관련 거래처인 F 등과의 거래가 단절되었고 이후 체결된 청구법인과 미국현지법인 간 쟁점계약상 F 등에 대한 매출액이 언급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F 등에 대한 영업권을 미국현지법인에 이전한 것이므로, 이는 직접적인 판매권의 이전행위로 중요한 비즈니스 관계가 미국현지법인으로 이전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과 미국 및 멕시코 소재 해외현지법인은 사실상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개별 사업장이고, 청구법인은 기존 거래처와의 거래관계를 활용하여 신규시장에 진출하기 위하여 미국현지법인을 설립하였다. 따라서 기존거래처의 납품 요구사양 및 품질, 단가를 확보하기 위하여 설립 과정에서 청구법인의 설비 및 운영의 주요 노하우가 이전되었고, 세무조사 당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미국현지법인 법인장 등 주요 임직원의 채용, 교육, 성과평가, 파견업무 등을 수행하여 미국현지법인에 인사 및 교육 등의 노하우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소유한 기업이미지를 미국현지법인 및 멕시코현지법인의 공장 외부, 업무문서 등에 사용가능하도록 제공하였다.
(3) 청구법인은 2018년 이전 수취한 로열티에 대하여 해외소득을 국내로 회수하기 위해 작성한 허위문서를 근거로 수취할 권리가 없는 허위 로열티를 수취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에 대한 수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
(4) 이와 같이 청구법인이 미국현지법인에게 비즈니스관계, 노하우, 상표에 대한 사용 및 접근권한을 부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이는 쟁점계약상 기재된 지식재산권(IP)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미국현지법인에 쟁점계약상 지식재산권을 제공하였고 쟁점계약대로 로열티 수취에 대한 권리가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현지법인으로부터 로열티를 미수취한 것이 쟁점계약상 로열티 면제조항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거래로서 이미 발생한 미국현지법인의 채무를 사후에 임의로 면제한 것이므로 국제조제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채무를 면제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021.1.1. 법률 제17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국세와 지방세에 관하여 규정하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국제거래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41조 와 법인세법 제52조 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 범위) 법 제3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무상(無償)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채무를 면제하는 경우
2. 수익이 없는 자산을 매입하였거나 현물출자를 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항 제8호의 2에 해당하는 경우 제6조의3(무형자산 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① 이 조에서 “무형자산”이란 사업활동에 사용가능한 자산(유형자산 또는 금융자산 외의 것을 말한다)으로서 특정인에 의해 소유 또는 통제가 가능하고 독립된 사업자 간에 이전 또는 사용권 허락 등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적정한 대가가 지급되는 것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
1. 특허법에 따른 특허권
2. 실용신안법에 따른 실용신안권
3.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디자인권
4. 상표법에 따른 상표권
5.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6. 서비스표권, 상호, 브랜드, 노하우, 영업비밀 및 고객정보ㆍ고객망
7. 계약에 따른 권리 및 채취권, 유료도로관리권 등 정부로부터 부여 받은 사업권
②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무형자산 거래에 대한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의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1. 무형자산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추가적 수입 또는 절감되는 비용의 크기
3.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거나 재사용을 허락할 수 있는지 여부
③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무형자산 거래에 대한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무형자산의 법적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무형자산의 개발, 향상, 유지, 보호 및 활용과 관련하여 수행한 기능 및 수익 창출에 기여한 상대적 가치에 상응하여 독립된 사업자 간에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합리적인 보상을 받았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3)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3. “지적재산권”은 (ⅰ) 특허, 특허권 및 이에 대한 출원(모든 종류의 국내 및 국내, 지역 및 외국 특허 포함)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전술한 내용의 전체 또는 일부를 분할, 계속 재발행, 갱신 및 연장하는 것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ⅱ) 저작권, 저작권 및 이에 대한 응용 프로그램 등록권(파생 저작물을 만들 권리 포함), (ⅲ) 영업비밀 권리, (ⅳ) 상표, 서비스 마크, 상표 및 서비스 마크 권리 및 응용 프로그램, (ⅴ) 노하우, 지식, 정보, 발명, 기술, 방법론 또는 프로세스, (ⅵ) 기밀정보 및 계약 또는 관련 법률에 따라 보호되는 기타 독점 정보, (ⅶ) 관련 법률에 따라 인정되는 지적 재산권 또는 산업재산권에 대한 기타 유사한 권리 또는 이익
본 계약에 따라 라이선스 허가자가 부여한 권리, 라이선스, 특권, 면제, 비주장 및 면제를 고려하여 라이선스 사용권자는 지적 재산권이 적용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라이선스 허가자에게 로열티를 지불하는데 동의합니다(“지불”). 지불은 ① 라이선스 허가자의 지적 재산(노하우, F, G와의 비즈니스 관계)을 활용한 제품의 제조 및 판매에서 라이선스 사용자가 받은 순수익의 2.5% 또는 ② 라이선스 허가자가 개발한 지적 재산을 활용하는 제품의 제조 및 판매에서 라이선스 사용권자가 EBIT(이자 및 세금 전 수익)의 최소 20%로 지급됩니다.(이하 생략)
라이센스 사용자가 새로운 제조공장을 건설하는 과정에 있는 경우 라이센스 사용자는 발효일로부터 2년 동안 본 계약에 따른 지불금을 라이선스 허가자에게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2) 청구법인은 미국현지법인과 2018년 이전에도 로열티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2016년 및 2017년 미국현지법인으로부터 총 USD OOO를 로열티로 수취하였으나, 2018년 4월 쟁점계약으로 로열티 계약을 수정한 이후 로열티를 수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5> 미국현지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로열티 (가) 청구법인과 미국현지법인 사이에 기존에 작성된 로열티 계약과 2018년 4월 다시 체결된 쟁점계약은 <표6> 기재와 같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6> 쟁점계약과 기존계약 간 차이 조문명 당초계약 쟁점계약 로열티 ‘노하우’ 및 ‘G, F와의 비즈니스 관계’ 활용한 매출액의 2.5%
20% 로열티 포기조항
• 새로운 제조공장 건설 시 2년간 로열티 지급의무 면제 (나) 2017년 이전가격 보고서 중 최초 로열티 계약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참고> 2017년 이전가격 보고서 중 최초 로열티 계약(일부 발췌)
(3)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세무·회계 업무 담당인 경영전략 부문의 최고 책임자 Q는 청구법인이 쟁점계약상 기재된 역할을 수행한 바 없기 때문에 미국현지법인으로부터 로열티를 지급받지 않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처분청은 쟁점계약을 체결한 2018년 4월 당시 미국현지법인은 멕시코현지법인의 신규 공장 설립 과정에서 은행 대출, 청구법인 유상증자, 원자재 매입대금 결제기간 연기 등을 통해 부족한 자금을 마련하는 등 자금유동성 문제를 겪었고, 이러한 사정에 따라 쟁점계약에 당초 로열티 계약에는 없었던 채무면제 조항(로열티의 포기)을 추가한 후 이미 수취할 권리가 확정된 로열티 채권을 임의로 미회수하였다는 의견이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멕시코 2공장 투자 관련 청구법인 내부 품의서’는 다음과 같다. <참고> 멕시코 2공장 투자 관련 청구법인 내부 품의서 (나) 멕시코 OOO 지역 공장 설립 현황은 <표7> 기재와 같다. <표7> 멕시코 OOO 지역 공장 설립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설립(투자)연월 토지면적 건물면적 투자금액 1공장 2012년 5월 약 10,000 약 4,950 약 OOO 2공장 2018년 3월 약 17,000 약 5,550 약 OOO 3공장 2021년 확인불가 확인불가 확인불가 4공장 2022년 확인불가 확인불가 확인불가
(5)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미국현지법인에 비즈니스 관계(거래관계 및 영업권), 노하우(설비운영, 인사관리), 상표 등 무형자산에 대한 사용 및 접근 권한을 제공하였고, 청구법인이 제공한 무형자산은 쟁점계약상 지식재산권 중 영업비밀권리, 상표, 노하우, 기밀정보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6) 청구법인은 2018년 이전 수취한 로열티는 해외소득(미국현지법인)을 국내로 회수하기 위해 작성한 허위문서를 근거로 수취할 권리가 없는 허위 로열티를 수취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2024.7.9.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청구법인의 경영전략부문(세무ㆍ회계업무 담당) 최고책임자 Q는 청구법인이 미국현지법인을 설립하면서 투자한 금액을 다시 돌려받기 위하여 허위로 쟁점계약을 체결하여 로열티 명목으로 2016년 및 2017년 해당 금액을 징수한 것이고 실제로 로열티를 징수하지 않은 2018년 이후는 물론 징수한 2016∼2017년에도 관련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처분청 OOO 조사관은 위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쟁점계약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조사 당시 확인해보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다만, 청구법인은 2016ㆍ2017사업연도 법인세를 수정신고를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미국현지법인에 쟁점계약상 지식재산권을 제공하였고 쟁점계약대로 로열티 수취에 대한 권리가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현지법인으로부터 로열티를 미수취하였다는 전제 하에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쟁점계약이 미국현지법인의 이익을 청구법인으로 이전하기 위해 2013년 당시 청구법인의 경영지원팀장이었던 Q 본인의 요청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청구법인은 로열티 등 명목으로 미국현지법인으로부터 2016년 및 2017년 일정 금원을 지급받았으나 해당 용역을 제공한 사실은 없다는 내용의 문답서,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고, 현재 청구법인 경영전략부문(세무․회계업무 담당) 최고책임자인 Q는 2024.7.9.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이와 동일한 내용으로 진술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조사 당시 쟁점계약의 진위 여부에 대해 확인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만약 쟁점계약 자체가 무효라면 청구법인에게 쟁점계약상 로열티 수취의무를 인정할 수 없을 것이므로, 청구법인과 미국현지법인 간 체결된 쟁점계약이 유효한지 여부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재조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 설령 청구법인이 미국현지법인으로부터 로열티를 수취하여야 한다고 보더라도 처분청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정상가격의 산출방법에 따라 쟁점계약에 따른 로열티의 정상가격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행하지 않은 채 쟁점계약만을 근거로 곧바로 과세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게 산정된 정상가격에 근거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쟁점계약은 ① 미국현지법인이 청구법인의 지적재산(노하우, FㆍG와의 비즈니스 관계)을 활용한 제품의 제조 및 판매에서 미국현지법인이 받은 순수익의 2.5% 또는 ② 청구법인이 개발한 지적재산을 활용하는 제품의 제조 및 판매에서 미국현지법인이 지급받은 이자 및 세금 전 수익의 최소 20%를 미국현지법인이 청구법인에 로열티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약정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청구법인이 제시한 대기업의 브랜드 로열티 수수료율은 관련 매출액의 약 0.2%~0.5%로 나타나는바 쟁점계약상 수수료율을 정상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