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매입처와 거래하면서 쟁점매입처가 정상적인 사업자인지 여부 및 대표자의 인력공급업의 이력 등을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와 거래하면서 쟁점매입처가 정상적인 사업자인지 여부 및 대표자의 인력공급업의 이력 등을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 청구인은 2018.5.11. 자동차부품 제조업종인 OOO(이하 “ 쟁점사업장 ” 이라 한다) 라는 상호의 사업장을 개업하여 운영하다가 2021 년부터는 인력공급업을 주업으로 변경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3.3.21. 부터 2023.5.10. 까지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이하 “ 쟁점매입처 ” 라 한다) 으로부터 수취한 2021 년 제 1 기 4 매, 공급가액 OOO 원, 2021 년 제 2 기 6 매, 공급가액 OOO 원 총합계 10 매, OOO 원의 세금계산서 (이하 “ 쟁점세금계산서 ” 라 한다) 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3.7.14., 2023.7.31. 청구인에게 2021 년 제 1 기 부가가치세 OOO 원 및 2023.7.31. 2021 년 제 2 기 부가가치세 OOO 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9.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과 쟁점매입처와의 거래에 대해 실물거래가 존재하였고, 청구인은 조세범처벌법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청구인은 OOO 에서 제조업을 운영하는 회사로서, 자체 보유 인력이 관리자 외 1 명뿐이어서 업무 진행에 추가인력이 필요한 경우, 외부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아 충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였다. (나) 2021 년 초에 청구인이 외주로부터 새로운 자동차부품 조립 업무를 수주함으로써 추가 인력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였고, 청구인은 전단지를 통해 구인 광고를 하였다. (다) 당시 OOO 에 소재한 인력공급업을 운영하던 OOO 대표이사 aaa(이하 “aaa” 이라 한다) 은 청구인이 게재한 구인 광고를 보고 청구인에게 직접 연락을 하여 이 건 인력공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2) aaa 은 2021 년 3 월부터 12 월까지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지속적으로 인력을 공급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2021 년 제 1 기 공급가액 OOO 원, 2021 년 제 2 기 공급가액 OOO 원 합계 OOO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가) 청구인은 aaa 과 인력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실제로 2021 년 3 월부터 2021 년 12 월까지 자동차부품 조립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받았고, aaa 이 직접 작성한 세금계산서에 따라 정당하게 인건비를 지급하였다. (나) aaa 이 청구인에게 인력을 공급하지 않았다면, 청구인이 aaa 명의의 계좌에 돈을 입금할 이유가 없고, 실제 거래가 없었음에도 형식적으로 한 행위라면 계좌의 금액이 다시 반환되는 거래가 있어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aaa 으로부터 어떠한 금원도 돌려받은 사실이 없다. (다) 처분청은 aaa 의 일방적인 진술만을 근거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근무시간·퇴사일·결근일 등이 기재된 근태기록을 제출하였고, 이와 관련한 세금계산서 내역 및 금융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제공받은 인력공급에 대해 용역비만 지급하면 되는 것이고, 4 대보험 및 세금관련 원천징수 업무는 쟁점매입처에서 해야 하는 것이며 청구인이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개인정보 등을 보관하거나 관리할 이유는 전혀 없다. (4) 처분청은 쟁점거래 전 청구인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던 일부 외국인 근로자의 이름이 쟁점매입처로부터 공급받은 근로자의 이름과 동일하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이 모두 동일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설령, 동일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쟁점매입처로부터 인력을 공급받기 전 동일한 근로자가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용역을 제공한다는 사실만으로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aaa 은 인력공급업을 주업으로, OOO 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2021.2.1. OOO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21.12.31. 폐업 (전액 체납) 하였다. (가) aaa 은 세무조사 당시, 본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것은 맞으나, 청구인 외 4 개 업체에 인력공급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처분청은 aaa 을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등)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의 가중처벌) 에 해당되어 고발하였다. (나) aaa 은 쟁점거래에 대해 국세청에 근로소득 및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 등을 제출한 내역이 없고, 인력공급 관련 서류, 매입내역 등 근거 서류가 전혀 없으며, 쟁점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또한 전액 체납되어 전형적인 자료상업체에 해당한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와 쟁점거래를 하기 전에 직접 외국인 근로자를 매출처에 파견하였고, 2021 년 3 월부터 쟁점매입처와 쟁점거래를 한 후에도 이전과 동일한 외국인 근로자를 쟁점매입처에서 매출처로 파견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청구인은 2022.12.31. 쟁점매입처가 폐업한 이후 동일 업종의 OOO 과도 쟁점거래와 동일한 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OOO 의 근태현황에도 동일한 외국인 근로자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에 대한 사업장확인에 대한 주의의무, aaa 의 경력 등을 확인하기 위한 노력 (사업자등록증, 납세증명서 수취, 쟁점거래처 대표자의 사업이력 확인, 쟁점거래처 현장방문 등) 조차도 하지 않았는바, 이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가) 청구인은 자동차부품 제조관련 회사에서 근무를 하였고, 퇴사후 쟁점사업장을 개업하였으며, 청구인의 경력에 비추어 볼 때, 인력공급업의 세금계산서 수수에 대한 질서가 문란한 것을 인지하였음에도 전봇대에 구인광고지를 부착하여 인력을 구하고, 쟁점매입처의 사업장 및 대표자의 이력 등의 확인 없이 쟁점거래를 한 것은 통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다. (나) 또한, 쟁점거래가 고액임에도 인력공급 용역계약서에 aaa 이 막도장으로 날인하였고, 신분증이나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는 첨부되어 있지 않다. (다)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공급받았다고 제출한 근태형황에는 특정이름만 기재되어 있고, 인적사항을 식별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등은 확인되지 않으며, 근로자의 날인이 없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가.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와 실제 거래를 하였거나,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 (名義) 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 3 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54 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 (이하 “ 필요적 기재사항 ” 이라 한다) 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5.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 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6.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8 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 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 (제5조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의 기산일을 말한다) 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 (용역 공급의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11조 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1. 건설업의 경우 건설사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
2. 자기가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단순히 가공만 해 주는 것
3.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8.5.11. 금형제작납품 (자동차 부품) 등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21 년 (조사대상기간) 부터 인력공급업을 주업으로 변경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사업자등록등을 정정한 사실은 없다. (나)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 표 1> 과 같다. < 표 1>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다) aaa 은 2021.2.1. OOO 을 소재지로 하여 인력공급업인 쟁점매입처를 개업하였고, 2021.12.31. 폐업하였으며, < 표 2> 와 같이 신고한 부가가치세는 체납하였다. < 표 2> 쟁점매입처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단위: 원) (라) OOO 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조사 시, aaa 은 쟁점거래에 대해 아는바가 없고, 명의를 빌려준 것이며, 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라 월 OOO 원에서 OOO 원 정도의 대가를 8 번∼ 9 번 정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2) 처분청의 쟁점사업장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의 사업장, 대표자 및 사업자등록증, aaa 의 이력 등은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진술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와 실제 거래를 하였고, 설령 쟁점매입처가 자료상업체라 하더라도 청구인은 쟁점거래와 관련한 대금증빙 등을 제출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aaa 은 처분청의 조사시 쟁점거래와 관련한 인력공급업의 사실관계 및 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해 몰랐고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진술한 점, OOO 세무서장은 쟁점매입처가 2021.2.1. 설립 된 후 쟁점거래 관련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후 2021.12.31. 단기에 폐업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 업체에 해당한다고 보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으로 고발한 점,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와 거래하면서 쟁점매입처가 정상적인 사업자인지 여부 및 aaa 의 인력공급업의 이력 등을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 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