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아니한 심판청구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구-0824 선고일 2023.05.11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는 등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않은 심판청구는 부적합하다.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법인은 2015년 12월경 주식회사 OOOO와 경기도 OO시 OO면 소재 제조공장 신축공사(이하 “쟁점①공사”라 한다)의 계약(공사금액 O억원)을 체결한 후 공사를 진행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공급대가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6년 10월경 주식회사 OO테크와 경상북도 OO시 소재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이하 “쟁점②공사”라 한다)의 계약(공사금액 OO억)을 체결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에게 제공한 건설용역과 관련하여 공급가액 OOO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21.1.13. 청구인에게 2016년 2기 부가가치세 OOO원과 201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이하 동 부가가치세액과 법인세액을 합하여 “쟁점①처분”이라 한다)을 각 경정·고지 하였다.
  • 라. 처분청은 쟁점①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2021.1.13.청구법인에 등기우편송달 방법으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주소지로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2021.1.20.반송되었고, 2021.1.25.재차 송달하였으나 2021.2.2. 재차 반송되어, 이후 2021.2.4. 교부송달 실시 후 송달이 어려운 것으로 보아 2021.2.4. 공시송달을 하여 2021.2.19.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 마. 처분청은 2022.5.23. ~ 2022.7.12. 기간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1차~6차 기성청구에 따리 지급받은 공사대금 OOO원(공급대가)과 다수의 하도급업체(개인 사업장인 OO철강 외 50개업체)에게 지급한 OOO원(공급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과 수취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22.8.15. 청구법인에게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7년 2기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 2022.8.23. 청구법인에게 201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이하 동 부가가치세액과 법인세액을 “쟁점②처분”이라 하고, 쟁점①처분과 합하여 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0.12. 이의신청을 거쳐 2022.11.10. 각하 결정을 받은 후 2022.1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사. 국세청의 전산시스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8.12.31. 직권폐업이 되었다.
  • 아. 처분청의 쟁점①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청은 쟁점①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고지서 각1부)를 2021.1.13.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주소지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2021.1.20. 반송(사유: 기타, 수취인 부재)되었다.

(2) 이후 처분청은 2021.1.25. 납세고지서를 다시 발송하였고, 2021.2.2. 재차 반송(사유: 기타, 수취인 부재)되었다.

(3) 처분청은 2021.2.4. 납세고지서 2매를 대표이사 OOO의 주소지에 교부송달하려고 하였으나, 송달되지 아니하였는데, 그 처리내역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유가 기재되어 있다.

○ 사유: 수취인 부재

• 주민등록상 주소로 교부송달을 위하여 방문한 바, 컨테이너 1대만 있었으며, 사람이 있는 곳을 발견하지 못하여 공시송달하고자 함.

(4)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①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어려운 것으로 보아 2021.2.4. 공시송달을 하였고, 동 공시송달은 2021.2.19.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 자. 처분청은 쟁점②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 관련, 이 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의 OO 구치소 수감 사실을 알게 되어 OO구치소장에게 쟁점②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2022.8.10.(부가가치세 고지서 2부) 및 2022.8.23.(법인세 고지서 1부) 각 발송하였고, 동 구치소 관계자 차O우가 수령하였다.
  • 차. 이 건 이의신청 결정서에 의하면, 쟁점①처분에 대한 것은 처분을 안 날(2021.2.19.)부터 600일이 경과한 날인 2022.10.12. 불복을 제기하여 불복청구기한 경과로, 쟁점②처분에 대한 것은 청구인이 보정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아니하여 불복이유 미기재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 결정(2022.11.10.)이 되었다.
  • 카. 쟁점②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 이에 대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을 안 날인 2022.8.15.·2022.8.23.부터 각 135일·127일이 경과한 날(2022.12.28.) 제기된 것으로 확인된다.
  • 타. 국세기본법 제8조 제5항 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송달받아야 할 사람이 교정시설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구속 또는 유치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교정시설의 장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파.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1조 제1항 및 제66조 제6항은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하. 국세기본법제63조 제1항에서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3조와 제65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거. 살피건대, 먼저 쟁점①처분의 경우, 법인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본점 소재지에서 그 대표이사가 이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함이 원칙이나 그와 같은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을 조사하여 본점 소재지의 이전 여부 및 대표이사의 변경 여부나 대표이사의 법인등기부상의 주소 등을 확인하여 그에게 송달하여 본 후에 그 송달이 불능한 때에 비로소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대법원 1992.2.25. 선고 91누 12813 판결, 대법원 1992.10.9. 선고 91누10510 판결 등 참조)할 것인데,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에게 등기우편 2회 반송 이후 교부송달을 실시한 끝에 송달이 어렵다고 보아 공시송달을 하였고, 그 송달경위로 보아 국세기본법 제8조 제5항 에서의 “교정시설 등에 구속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①처분의 처분을 안 날(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한 날)인 2021.2.19.부터 600일이 경과한 날인 2022.10.12.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2022.11.10. 각하 결정을 받았고 이에 터잡아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20중8205, 2021.2.1. 외 다수, 같은 뜻임) 다음으로 쟁점②처분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63조 및 제65조 등은 청구서의 보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부적법한 경우 바로 각하결정을 하지 않고 보정의 기회를 주는 것이므로 정당한 보정요구에 불응하여 각하 결정된 경우에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조심 2019서2575, 2020.7.15., 같은 뜻임)인바, 이 건 심판청구의 전심절차로서 이의신청에서는 쟁점②처분에 대한 보정요구에 대하여 제대로 응하지 아니하여 불복이유서 미제출 등으로 각하 결정되었으므로 이는 정당한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이 건 심판청구시 이의신청을 거치치 않은 것으로 보아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에 따른 불복청구기한(처분을 안 날~90일) 내 적법한 심판청구를 하였는지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쟁점②처분의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인 2022.8.15. 및 2022.8.23.부터 각각 135일·127일이 경과한 날인 2022.12.28.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한 경과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