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공매처분에 관한 직접 당사자가 아닌 임차인 또는 임차인의 배우자로서 국기법§55①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 또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공매처분에 관한 직접 당사자가 아닌 임차인 또는 임차인의 배우자로서 국기법§55①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 또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함
[참조결정] 조심2022중6346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OOO서장은 OOO의 체납을 이유로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21.11.9. 압류한 후 2022.3.21. 처분청에 공매를 의뢰하였고, 처분청은 2022.9.8. 쟁점부동산 공매를 위한 공고를 하였다. 한편,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인 청구인 aaa와 aaa의 배우자인 청구인 bbb(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국세징수법제75조에 따른 공매통지를 받지 못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2) 청구인들은 2022.11.21. 처분청의 쟁점부동산 매각결정 이후 매수인의 동의를 얻고 OOO의 체납세액을 대납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과 OOO서장은 2022.12.30. 매각결정과 공매를 취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들은 2022.12.15.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공매처분의 취소 등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 건 청구를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판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22.12.20. 우리 원으로 이송하였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