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다음 그 신탁재산을 관리ㆍ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자신이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계약당사자가 되어 신탁업무를 처리한 것이므로 이때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재화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통하여 재화를 사용ㆍ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한 수탁자로 봄이 타당함
[요지]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다음 그 신탁재산을 관리ㆍ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자신이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계약당사자가 되어 신탁업무를 처리한 것이므로 이때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재화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통하여 재화를 사용ㆍ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한 수탁자로 봄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17부4592 / 조심2017중1106 / 조심2021서1193 / 조심2017서1078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22.9.22. 청구법인에 한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법인이 2014년 12월 등 주식회사 AAA과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신탁재산 처분 시 거래징수한 매출세액을 감액하는 한편, 신탁재산 처분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판결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재화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통하여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한 수탁자로 보아야 한다. (가) 대법원은 신탁 관련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자익신탁·타익신탁 구분법에 따라 위탁자 내지 수익자로 보던 해석을 변경하여 수탁자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판단하였다. 구체적으로 ① 부가가치세법이 '영리목적의 유무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인 사업자를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라고 정하고 있고, ② 재화의 공급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며, ③ 부가가치세법은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 그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 그 거래에서 얻은 소득이나 부가가치를 직접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는 즉,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의 형태를 띄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재화를 공급하는 자는 위탁매매나 대리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한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그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행위를 한 자 즉, 신탁에 있어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 주체로서 계약 당사가 되어 신탁업무를 처리하는 수탁자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더욱이 이와 같이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만 다단계 거래세인 부가가치세의 특성을 고려할 때 거래당사자를 쉽게 인식할 수 있고, 과세의 계기나 공급가액의 산정 등에서도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신탁재산의 처분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쟁점판결에 의하여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로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신탁재산의 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인 청구법인이 아닌 수탁자가 되어야 한다. (나) 조세심판원 또한 쟁점판결을 그대로 원용하여, 신탁재산의 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보고 있다(조심 2017부4592, 2018.5.29. 등).
(2) 처분청은 대법원이 종전의 해석을 변경하여 기획재정부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하도록 기존의 예규를 변경하였으나 이를 질의회신일(2017.9.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하도록 한 점을 들어, 그 이전에 신탁재산의 공급시기가 도래한 경우에는 위탁자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조세심판원은 쟁점판결일 이전의 공급분에 대해서도 수탁자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판단하였다(조심 2017중1106, 2018.11.5. 등). 따라서 쟁점판결 이전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라고 볼 경우 소급과세금지원칙 및 신의성실원칙에 위반된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부당하다.
(3) 또한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세법 해석 견해를 적용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법원과 관계부처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을 해석할 때 "과세"라는 법문을 감액 경정과 증액 경정을 포괄하는 광의의 과세가 아니라 납세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증액 경정만을 의미하는 협의의 과세로 보고 있다.
(1) 2017.5.18. 쟁점판결이 있기 이전에는 신탁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위탁자에게 있다는 해석과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모든 납세자에게 받아 들여져, 납세자들은 이를 신뢰한 세법해석에 따라 납세의무를 이행하여 왔고, 청구법인 또한 기존의 세법해석을 신뢰하고 그 신뢰에 기인하여 납세의무를 이행하였으며, 과세관청 또한 그 행위를 정당한 것으로 보고 있음에도, 청구법인은 그간 오랜 신뢰를 심각하게 배반하고 국가가 수탁자로 납세의무자를 변경하거나 매입세액공제 불공제 처분을 할 수 없도록 악의적으로 부과제척기간을 임박하여 경정청구를 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정상적으로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게 될 경우 매수인이 부담한 세금을 청구법인이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으로 취하게 되고, 이는 소극적인 조세수입의 공백을 넘어 적극적인 국고유출에 해당되는 것이어서 그 부담이 다른 납세자에게 전가됨으로써 전반적인 조세행정 체계까지 심각한 폐해를 미치게 된다고 할 것이며, 쟁점판결을 본 경정청구 사안에 그대로 적용한다면 보편적인 정의관과 윤리관에 비추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어 오히려 건전한 법질서에 역행하는 것으로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청구법인은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아 가면 조세수입의 감소를 초래한다는 사정을 넘어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을 취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오로지 부가가치세 환급을 구하는 것으로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으며, 청구법인이 아닌 수탁자·매수인의 관점에서 보아, 소급하여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게 된다면 그동안 기획재정부 및 과세관청 예규 등을 신뢰한 수탁자·매수인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바, 쟁점신탁재산 분양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인 청구법인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청구법인이 수탁자와 맺은 ‘관리형토지신탁’은 위탁자가 사업비 조달을 부담하지만 사업부지의 소유권뿐만 아니라 건축주명의를 포함한 모든 인·허가 명의, 공사도급, 설계 및 감리계약 등 사업과 관련한 계약명의를 신탁회사에게 이전함으로써 수탁자가 직접 사업주체의 지위에서 부동산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신탁제도이고, ‘관리형토지신탁’에서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계약당사자가 되어 신탁업무를 처리한 자는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이며, 해당 매출과 관련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 주체 역시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가 되는 것인바,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쟁점신탁재산의 분양에 따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보아 위탁자의 납세의무를 부정한다면 위탁자인 청구법인이 쟁점신탁재산과 관련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사업과 관련없는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서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4.12.5. 수탁자와 체결한 쟁점신탁계약에 따라 OOO에 소재하는 ‘OOO 1차 및 2차’ 오피스텔의 위탁자 및 수익자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신탁재산 완공 후 수탁자가 분양한 금액 및 발코니 매출에 대하여 위탁자 및 수익자로서 2017년 제1기 예정신고일에 OOO원, 확정신고일에 OOO원의 매출세액을 신고·납부 하였다. <표1>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 OOO (다) 대법원은 2017.5.8. 전원합의체 판결인 쟁점판결로 신탁관계에 있어서 납세의무자는 위탁자 및 수익자가 아니라 수탁자라고 판결하였고, 조세심판원(조심2021서1193, 2017.9.1.)은 기획재정부 질의회신(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과-447, 2017.9.1.)이전의 거래분에 대해서도 쟁점판결을 소급적용 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라) 이에 청구법인은 2022.7.22. 처분청에 위탁자 및 수익자의 입장에서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2017년 제1기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9.22. 이를 거부하였다. (마) 처분청이 제시한 토지신탁사업약정서, 쟁점신탁계약서 및 쟁점신탁재산 공급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토지신탁사업약정서 등 주요 내용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먼저 처분청은 쟁점신탁계약의 경우 실질적인 사업의 주체가 위탁자이므로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인 청구법인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부가가치세법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으므로 납세의무자 또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다만 부가가치세의 과세원인이 되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인도 또는 양도는 재화를 사용ㆍ소비할 수 있도록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를 전제로 하므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사용ㆍ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행위를 한 자’이어야 할 것인데,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다음, 그 신탁재산을 관리ㆍ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자신이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계약당사자가 되어 신탁업무를 처리한 것이므로 이때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재화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통하여 재화를 사용ㆍ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한 수탁자로 봄이 타당한 점(조심 2017서1078, 2018.10.30. 조세심판관합동회의 등,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위탁자인 청구법인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처분청은 만약 납세의무자가 청구법인이 아니라면, 이에 대응하여 쟁점신탁계약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불공제되어야 한다는 의견인바, 부가가치세법령에 의하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말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수탁자가 쟁점신탁계약상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ㆍ의무의 귀속주체로서 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신탁 업무를 처리하였음을 전제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판단한 이상, 청구법인(위탁자)이 관련 사업을 영위하였음을 전제로 매출세액과는 별도로 쟁점매입세액만을 청구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부가가치세법령의 최근 개정 내용에 의하면, 이 건과 같은 관리형 토지신탁의 경우에는 수탁자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보되, 다만 특례로 수탁자로 하여금 위탁자 명의로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는바, 이를 종합적으로 해석하면,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인 경우에는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가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이고, 다만 실무상 공급받는 자의 명의가 달라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특례를 둔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비록 개정 전 부가가치세법령이 적용되는 이 건에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에서 수탁자 또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것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2017년 제1기 귀속분의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2022.7.25.까지)의 도과로 수탁자에 대하여 매출세액 관련 과세 또한 추가로 이루어지지도 않아 크게 형평에 반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경정청구 중 매입세액과 관련된 부분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사업 관련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인 청구법인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청구법인이 납세의무자가 아닌 것으로 보아 쟁점신탁계약 관련 매출세액을 감액하되, 다만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도 불공제하여 최종적으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6.12.20. 법률 제14387 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5조 [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부가가치세법(2020.12.22. 법률 제1765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조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재산(이하 “신탁재산”이라 한다)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이하 이 조, 제3조의2, 제8조, 제10조 제9항 제4호, 제29조 제4항, 제52조의2 및 제58조의2에서 “수탁자”라 한다)가 신탁재산별로 각각 별도의 납세의무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위탁자(이하 이 조, 제3조의2, 제10조 제8항, 같은 조 제9항 제4호, 제29조 제4항 및 제52조의2에서 “위탁자”라 한다)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위탁자 명의로 공급하는 경우
2.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ㆍ통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신탁의 유형, 신탁설정의 내용, 수탁자의 임무 및 신탁사무 범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8조 [사업자등록] ⑥ 제3조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경우 수탁자(공동수탁자가 있는 경우 대표수탁자를 말한다)는 해당 신탁재산을 사업장으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4. 신탁재산의 소유권 이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 제1항ㆍ제4항, 제36조의2, 제46조 제1항ㆍ제3항, 제63조 제1항ㆍ제3항ㆍ제5항, 제65조, 제66조 제1항ㆍ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67조 제2항ㆍ제3항, 제68조 제2항 및 제68조의2 제1항ㆍ제2항 제1호ㆍ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조, 제3조의2, 제8조 제6항부터 제12항까지, 제10조 제8항, 제50조, 제52조의2 및 제5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5조 [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1. 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수탁자가 위탁자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으려는 경우로서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법 제48조ㆍ제49조 또는 제66조ㆍ제67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12. 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위탁자가 수탁자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으려는 경우로서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법 제48조ㆍ제49조 또는 제66조ㆍ제67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2. 제5조의2, 제5조의3, 제8조 제7항,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15조 제1항ㆍ제2항, 제16조, 제21조의2 및 제75조 제11호ㆍ제12호의 개정규정: 2022년 1월 1일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5) 신탁법(2014.1.7. 법률 제1219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 [신탁의 정의]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 관계를 말한다. 제31조 [수탁자의 권한]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등을 하고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다만, 신탁행위로 이를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