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수수료를 부동산 매매차익에 대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 제69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① 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토지등의 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라 한다.
③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의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은 그 매매가액에서 제97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제104조에서 규정하는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토지등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10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⑥ 토지등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② 법 제64조 제1항에 따른 주택등매매차익은 해당 자산의 매매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차감한 것으로 한다.
1. 제16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⑤ 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가.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 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 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 라.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 ② 영 제163조 제5항 제1호 마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법 제88조 제2호에 따른 주식등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58조에 따른 수수료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 가. 위탁매매수수료 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6조 제8항에 따른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같은 법 제8조 제3항의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중개업무와 투자일임업무를 결합한 자산관리계좌를 운용해 부과하는 투자일임수수료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위탁매매수수료에 상당하는 비용
1. 전체 투자일임수수료를 초과하지 않을 것
2. 주식등을 온라인으로 직접 거래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위탁매매수수료를 초과하지 않을 것
3. 부과기준이 약관 및 계약서에 적혀 있을 것 2.농어촌특별세법제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납부한 농어촌특별세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라 나타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2022.1.3. 쟁점건물 등의 양도에 대하여 2022.3.31. 처분청에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한 내역과 2022.7.5. 경정청구한 내역을 비교하면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건물 등에 대한 토지 등 매매차익 신고 및 경정청구 내역 (단위: 원) (나) 쟁점수수료와 관련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작성일자: 2022.5.26., 공급가액: OOO원, 품목: OOO중개수수료(301, 302, 303호)]를 제출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법인(대표이사 및 의장: 청구인)이 2019.4.11. 개최한 이사결정서(의안: 대출약정, 대여약정 및 관련 계약 체결의 건)와 2019.4.12. 청구인과 쟁점법인이 체결한 아래 <표2>의 공동사업약정서를 제출하였다. <표2> 공동사업약정서 내용 일부
3. 청구인은 쟁점건물과 관련한 상가분양계약서와 금융거래내역(고객명: 쟁점법인, 계좌번호: 50- -*-5, 조회기간: 2019.1.1.∼2022.8.10.)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매각과 관련하여 쟁점수수료를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가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증명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증명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증명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증명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 할 것(대법원 2007.10.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같은 뜻임)인바,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 계산 시 준용하고,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소득세법제9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에 의하면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는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이 중 양도비의 경우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계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명도비용 등을 열거하고 있는데, 쟁점수수료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법인과의 공동사업약정서 내용은 대출약정을 통한 대출금을 쟁점법인이 청구인에게 대여하는 내용 등이고, 금융거래내역도 OOO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관련 이자 등을 지급하는 내역으로 보이는데, 이외에 쟁점수수료의 지급사유 및 성격, 쟁점법인의 용역제공에 따른 효과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해당 자료만으로는 쟁점수수료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으로 지출된 비용인지 불명확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수료를 토지 등 매매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에는 그 입증이 부족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