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3-광-9982 선고일 2024.06.04

청구법인등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동일한 장소에서 발급된 것으로 조사되어 정상적이지 아니한 점, A 및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B도 쟁점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확인한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거자료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태양열 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7년 제1기부터 2020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AAA 유한회사(이하 “AAA-유”라 한다)에 공급가액 OOO원, 유한회사 BBB(이하 “유-BBB”라 한다)에 공급가액 OOO원 합계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고, AAA-유로부터 공급가액 OOO원, 유-BBB로부터 공급가액 OOO원 합계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매출세금계산서와 함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이를 반영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3.1.30.부터 2023.3.29.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실제 재화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2023.6.7. 청구법인에게 2017년 제1기부터 2020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9.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매출세금계산서 중 OOO(OOO원 중 OOO원) 및 AAA-유(OOO원)에 대한 거래처원장과 계약서 및 약정서, 물품 인수증, 운송비 지급 증빙서, 입금증빙서 및 은행거래 증빙서 등 관련서류와 각 업체들의 거래사실확인서 등으로 실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

(2)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중 AAA-유(OOO원 중 OOO원)에 대한 거래처원장과 계약서 및 약정서, 인수증, 운송비 증명서, 입금증빙서 및 은행계좌의 거래 증빙서 등 관련 서류로 실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전 실지 운영자 aaa의 자술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대출 목적으로 AAA-유 및 OOO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있고, OO세무서장이 실시한 AAA-유에 대한 조세범칙조사에서 AAA-유의 대표자 bbb은 청구법인과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시인하였으며, 조세심판원은 AAA-유의 심판청구 사건에서 AAA-유와 청구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가공으로 확정하였다(조심 2022광2253, 2022.7.14.).

(2) 청구법인, AAA-유 및 OOO 사이에 동일품목의 매출과 매입이 동시에 발생하고, 위 법인의 전자세금계산서가 동일 IP 주소의 한 대의 컴퓨터에서 발급되었으며, 청구법인의 인건비 등 신고 내역이 없고 제품생산을 위한 설비 매입 및 시설투자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등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실물 거래를 입증할 증빙서류가 없으며, 청구법인은 거래 사실을 입증할 만한 새로운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⑧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aaa이 개인사업자(CCC)를 포괄양수한 후 법인으로 전환한 태양열 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7.1.1. 전라남도 나주시 OOO에서 사업자등록 후, 2021.8.31. 전라남도 무안군 OOO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한바, 법인등기부등본상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아래 <표>와 같다. <표> 대표이사 현황 ㅇㅇㅇ

(2)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세금계산서는 OO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공으로 확정하여 파생한 자료로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거래 관련 증빙, 입금 내역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아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나) aaa이 2021.7.21. 작성한 자술서(인감증명서 첨부) 등에 따르면, OOO와 청구법인이 대출을 받기 위하여 실적을 올리는 목적으로 매입‧매출을 부풀려 AAA-유에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등의 내용이 확인된다. (다) OO 세무서장이 실시한 조세범칙조사에서 AAA-유의 대표자인 bbb은 ‘청구법인’ 및 ‘OOO’와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는 확인서와 심문조서(2021년 8월)를 작성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거래처원장, 계약서 및 약정서, 물품인수증 등 관련 서류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실제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 AAA-유와 유-BBB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동일한 장소에서 발급된 것으로 조사되어 정상적이지 아니한 점, AAA-유 및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bbb도 쟁점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확인한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거자료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22광2253, 2022.7.14.,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 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