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관련한 실제 계약서가 존재함에도 양도소득세 신고시 다른 계약서를 제출하였고 관련 대금수수는 실제 계약서대로 이행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1필지의 쟁점토지를 2번에 나누어 거래한 이유를 묻는 처분청 담당자의 질문에 연도를 나누어 양도할 경우 00백만원 정도를 절세할 수 있기에 그렇게 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관련한 실제 계약서가 존재함에도 양도소득세 신고시 다른 계약서를 제출하였고 관련 대금수수는 실제 계약서대로 이행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1필지의 쟁점토지를 2번에 나누어 거래한 이유를 묻는 처분청 담당자의 질문에 연도를 나누어 양도할 경우 00백만원 정도를 절세할 수 있기에 그렇게 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1) 청구인이 쟁점토지 관련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계약서 및 처분청이 조사시 청구인으로부터 확인한 실제 계약서의 내용은 각각 아래 <표1>․<표2>와 같다. <표1> 청구인이 쟁점토지 관련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계약서의 내용 OOO <표2> 처분청이 조사시 청구인으로부터 확인한 실제 계약서의 내용 OOO
(2) 처분청이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한 내용은 아래 <표3>과 같은바, 실제 계약서상 대금수수일자와 금융거래내역이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처분청은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한 내용 OOO
(3) 처분청 담당자가 청구인에게 1필지의 쟁점토지를 2번에 나누어 거래한 이유에 대해 묻자, 연도를 나누어 양도할 경우 OOO원 정도를 절세할 수 있기에 연도를 나누어 양도하려고 하였고, 양수인들과 조정하여 최종 OOO원에 양도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에서 양수인 중 한명인 AAA에게 유선상 1필지를 두 번에 나누어 취득한 경위를 묻자, 양수인들은 지인들(두 부부)로 자금사정상 등기이전이 달라진 것으로, 자금에 여력이 있던 본인과 BBB은 2020.12.28.에 먼저 등기이전을 하였고, CCC와 DDD은 잔금이 준비된 2021.1.4.에 등기이전하게 되었다고 답변하였다가, 잔금이 모두 2021.1.4. 지급되었다는 처분청 담당자의 질문에는 개인적인 사정이며, 오래된 일이라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전혀 다른 2가구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에 대해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조항의 취지는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실질과세의 원칙의 적용 태양 중 하나를 규정하여 조세공평을 도모하고자 한 것인바(대법원 2017.12.22. 선고 2017두57516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관련한 실제 계약서가 존재함에도 양도소득세 신고 및 이 건 심판청구시 다른 계약서를 제출하였고, 관련 대금수수는 실제 계약서대로 이행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1필지의 쟁점토지를 2번에 나누어 거래한 이유를 묻는 처분청 담당자의 질문에 연도를 나누어 양도할 경우 OOO원 정도를 절세할 수 있기에 그렇게 하였다고 진술한 반면, 달리 쟁점토지를 2회에 걸쳐 양도할 수밖에 없었던 합리적인 사정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