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기타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쟁점세액(법인세 및 증권거래세)에 대한 납부고지를 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3-광-9909 선고일 2024.11.12

쟁점주식 양도대금이 AAA 외에게 실제 귀속, 사용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제시가 달리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사건번호] 조심2023광9909 (2024.11.12)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 [제 목]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쟁점세액(법인세 및 증권거래세)에 대한 납부고지를 한 처분의 당부 등 [결정요지] 쟁점주식 양도대금이 AAA 외에게 실제 귀속․사용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제시가 달리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는 2013.3.12. 설립된 후 국내외 투자자의 자산운영에 대한 투자자문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설립 당시 지분 보유현황은 대표이사 a 60.0%, b 40.0%이었다가 2015사업연도 말 현재 c 60.0%, b 40.0%로 변경되었다.
  • 나. AAA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3.1.4.부터 2023. 3.4.까지 쟁점법인의 2015〜2017사업연도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법인이 2015.11.10.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의 비상장 발행주식 1,322,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1주당 OOO원, 총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 정을 적용하여, 2023.4.26. 쟁점법인에게 2015사업연도 법인세 OOO 원 및 2015년 귀속 증권거래세 OOO원 합계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위 세액을 납부하지 않자, 2023.6.15.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지분 전체에 대한 명의신탁자이자 실제 과점주주로 보아국세기본법제39조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쟁 점법인의 체납세액 합계 OOO원 (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 에 대한 납부고지를 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8.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법인 및 그 주주 등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바,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 등으로 보아 쟁점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013년 3월경 쟁점법인 설립 당시 대표이사인 a가 지분 60 %, b가 지분 40%를 각각 보유하였다가, 2015사업연도경 c ․b로 변경되었고, 이들 모두는 청구외 d의 지인일 뿐이다. 청구외 d은 B 등에 대한 형사사건 재판(2022년경)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쟁점법인의 설립, 주주 구성 및 대표이사 선임 등을 주도하였다는 취지로 증언(증인신문 녹취서 참조)하였고, d의 배우자 e는 쟁점법인의 직원으로 근무하며 급여 등을 수취하였다. 2020년 2월경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이던 f가 그 직을 사임하면서 청구외 d은 a에게 그 대표이사직을 수락할 것으로 요청자, a는 이를 받아들였다는 취지로 증언한바도 있다(증인신문 녹취서 참조). 위 내용 등과 같이 청구인은 a, b, c, d 뿐 아니라 쟁점법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2) 청구인이 쟁점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하더 라도,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를 OOO원으로 적용하였으나, 2015년 11월경 B 발행주식을 매매거래한 바가 있는 g의 증언 등에 따르면 1주당 OOO원을 쟁점주식 양도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격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쟁점법인이 쟁점주식을 저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쟁점세액을 경정․고지한 후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실질과세 원칙상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100%를 실제 소유하고 있는 과점주주로국세기본법제39조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바, 청구인을 쟁점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대법원 1995.1.20. 선고 94누7997 판결 등에 따르면,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책임을 면하고자 하려면 이를 주장하는 측이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실 등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조사 당시(2023년경) 조사청과의 문답 등에서 쟁점법인의 주주가 a, b c 등으로 등재된 사유 등에 대하여, 청구인이 그들의 명의를 차용하였을 뿐이고, 2013.12.31. 이후 자신이 쟁점법인의 실제 소유자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쟁점법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할 당시 B 발행주식의 1주당 시가는 OOO원으로, C에게 1주당 OOO원에 양도한 이 건 거래는 저가 양도에 해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청구인은 임직원 보고를 통해 B의 기업공개(IPO)를 진행하려면 ‘쟁점법인 → ㈜D → B’ 순서로 지배하는 구조가 상장예비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쟁점법인의 B 발행주식의 차명 보유 상황을 해소하는 것보다 청구인의 자녀가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C)를 설립하여 그를 통해 지배하는 방식이 더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여, 2015년 10월경 C를 설립한 후 2015.11월경 쟁점법인 및 ㈜D이 보유한 B 발행주식(쟁점주식 포함)을 C에게 1주당 OOO원〜OOO원에 양도함에 따라 B의 지배구조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다. <B 지배구조의 변경 전후> 2015년 10월경 이전 2015년 11월경 이후 (나) E조합 대표 g은 전주지방검찰청의 청구인에 대한 수사 당시인 2020년 12월경에 청구인의 지시를 받은 h(청구인의 고교동창이자 변호사) 및 i(청구인의 조카이고 B의 재무팀장)가 B 발행주식의 취득을 제안한 후, 2015년 11월경 자금대여가 아니라 B 발행주식 771,000주(10% 지분)를 OOO원(1주당 OOO원)에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C가 밝히지 않은 내부 사정으로 B 발행주식의 실물 이전시기를 미뤄줄 것을 요청하여 금전소비대차 및 매매예약 계약을 각각 체결하였고, 매입 주식수(771,000주) 및 가액(OOO원)에는 변경이 없었으며, 그 거래가액은 상장예정법인에 투자하는 것으로 B의 재정상황, 보유 항공대수 등 객관적 자료를 확인한 후 미래가치를 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전주지방법원(1심 재판부)는 위 청구인의 형사사건에서 E조합과 C 간 매매하기로 약정한 1주당 OOO원이 B 발행주식의 시가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 (라)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할 당시의 시가를 1주당 OOO원으로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시가보다 낮은 1주당 OOO원에 양도하여 특수관계법인인 C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쟁점세액(법인세 및 증권거래세)에 대한 납부고지를 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B발행주식을 특수관계법인인 C에게 저가 양도한 것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 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의2(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5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 경제적 연관관계

3. 경영지배관계 중 제1조의2 제3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관계. 이 경우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 가목 및 제2호 나목 중 "100분의 30"은 "100분의 50"으로 본다. 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② 법 제39조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3)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 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 (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 을 기준으로 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의2 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시세가액(거래소 휴장 중에 거래한 경우에는 그 거래일의 직전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상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해당 주식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인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의2 제4항 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 외에서 거래하는 방법

2. 대량매매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쟁점법인 등의 세적기본사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법인 등의 세적기본사항 상호 설립일 업종 주요 주주 쟁점법인 2013.3.12. 사업자문업 c․b C 2015.11.1. 경영컨설팅업 j(청구인의 장녀) ㈜D 2006.8.15. 부동산임대업 쟁점법인 (나)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면, 쟁점법인 및 ㈜D은 2015년 11월경 자신들이 보유하던 B 발행주식 합계 5,242천주를 총 OOO원에 C에게 양도(아래 <표2> 참조)하였고, 이에 따라 C는 B의 최대주주(지분 68 %)가 되었으며, C는 B 발행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E조합과 F(주) 등으로부터 OOO원을 차입(아래 <표3> 참조)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B 발행주식 양수도 내역 (단위: 주, 원) OOO <표3> C의 B 발행주식 취득자금 출처(차입내용) (단위: 원) 차입일 거래상대방 금액 자금 원천 등 2015.11.10. E조합 OOO 2015.10.26. 설립된 투자조합 조합원(g 외 16명) 2015.11.18. F㈜ OOO 사채업자(k 등)으로부터 차입 후 대여 2015.11.18. 쟁점법인 OOO 2015.11.10. C로부터 수취한 쟁점주식 양도대금 중 일부 대여 계 OOO (다) E조합과 C 간 체결된 금전소비대차 및 매매예약 계약 등에 의하면, C는 2015.11.10. E조합으로부터 OOO원을 차입하면서 B 발행주식 중 771,000주를 담보로 제공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동시에 2016.5.10. B 발행주식 771,000주를 OOO원(1주당 OOO원)에 E조합에게 양도하고 당해 주식대금은 차입금과 상계하는 매매예약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2016사업연도 말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면, C는 2016.5.10. B 발행주식 771,000주를 E조합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처분청이 2023.4.26. 청구법인에게 부과처분한 쟁점세액에 대하여 불복 등을 제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조사청은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 시 청구인과 문답을 실시하였는바, 심문조서상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문조서(2023.2.16.)상 주요내용> 문: B 회장으로서 주된 업무는 무엇이었나요? 답: 회사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여 전문경영인 체제로 운영하였고, 주주총회 임원 추천 등의 소유권 행사는 하였습니다. 문: 말씀하신 소유와 경영에 쟁점법인, ㈜D, C 등 계열사에 관한 사항도 포함이 되어 있나요? 답: G를 가지고 B을 창업할 당시 여러 계열사가 많았는데, 2012년말경 G를 H그룹에 넘기면서 다 정리를 하고, 이에 대해 l B 대표가 중재를 했는데, G와 J는 H그룹이 가져가고 나머지 B과 관계사들의 자산 및 부채는 제가 가져가기로 계약을 했다고 하였습니다. 거기에 쟁점법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C는 H그룹과의 M&A 계약 이후 2015.10.30. 신규로 설립하였고, ㈜D은 d 회장과 전문 CEO m 대표가 경영하였습니다. 문: 1심 판결문에 보면, a는 쟁점법인을 운영할 목적으로 설립하였다가 청구인이 보유한 지분을 c, n에게 매각하였다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판결문에는 a가 빠지면서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쟁점법인을 운영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사실인가요? 답: 쟁점법인은 서류상 회사였고, 청구인이 소유한 것은 맞지만, 실질적으로 경영활동을 한 것이 없습니다. 문: 쟁점법인을 소유하였다고 말씀하셨는데, 쟁점법인의 보유주식이 청구인의 것이었다는 말씀이신가요? 답: 2013.12.31. B 주식과 ㈜D 주식이 쟁점법인과 ㈜D로 넘어온 뒤로는 청구인 소유가 되었습니다. 문: a가 n, c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양도대금 지급내역을 보면, a 계좌에 n, c 이름으로 대금이 입금되지만, n, c 계좌에서는 양도대금이 출금된 내역이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a 계좌로 입금된 양도대금도 며칠 안에 전액 현금으로 인출되었고, 어디로 다시 입금되었는지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아시는 바가 있으신가요? 답: 청구인이 실무를 하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a가 자기 지분 판 것에 대해서 받아간 것 같은데, 실무에 대한 자세한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문: 위 진술대로라고 한다면 a는 맨처음 b와 같이 쟁점법인을 설립하였는데, a 주식만 c, n에게 팔고, b의 지분은 그대로 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답: 폼글라스 사업이 진행되었으면, a, b로 쭉 갔겠지만, a는 명의를 바꾸어 달라고 해서 바꾼 것 같은데, b는 명의만 빌려 준 것 같은데, 별 다른 말이 없어서 그냥 둔 것 같습니다. 문: n은 2014.11.11.과 2015.10.29. 2차례 걸쳐서 쟁점법인 발행주식 800주와 1,200주를 c에게 양도하였습니다. 해당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답: 그 때는 B 임원들이 쟁점법인 대표도 번갈아 하고 하던 시기인데, 자기들 편의에 의해서 번갈아 가면서 실질적인 소유권과 상관없이 지분을 변경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문: n의 주식을 모두 c 명의로 이전한 이유를 알고 계시나요? 답: n이든, c든 쟁점법인이 B의 대주주여서 임원들이 번갈아 가면서 했던 것이지, 큰 의미 없이 B의 업무상 편의상 그랬던 것 같습니다. 문: 이 사실로만 보면 a도 자신의 자금을 주식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이후 주식 양도대금도 자신의 사용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자신이 주식을 실질 취득한 것인지 의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답: 자세한 것은 모르겠지만, 폼글라스 공장을 a 대표가 운영하고 있었기에 편의상 형(d)의 지인인 a, b의 이름을 빌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H그룹으로부터 폼그라스 사업권을 넘겨 받지 못하여 서류상 회사로 남겨졌고, 2013.12.31. B과 ㈜D 대주주 지분을 청구인이 넘겨 받으면서는 제 소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 쟁점법인 발행주식은 실절적으로 귀하의 소유였나요? 답: B과 ㈜D 지분을 쟁점법인으로 옮겼던 2013.12.31. 이후 시기에는 제 소유가 맞습니다.

(3) 전주지방검찰청 검사는 2020.12.16. 청구인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사건 수사과정에서 E조합 대표 g과 쟁점주식 양수도 관련 C와 금전소비대차 및 매매예약 계약을 체결한 경위 등에 대해 전화통화를 하였는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E조합 대표 g과의 전화통화 내용(일부 발췌)> 우리 청 B 발행주식 저가매도 등 사건과 관련하여 주임검사는 주식 양수인 C에게 주식 매입자금 OOO원을 대여해 준 E조합 대표조합원 g(010-OOO-OOO)과 17시 10분경부터 17시 50분경까지 전화통화하여 진술을 청취하였고, 아래와 같이 그 진술의 요지를 정리함.

○ 위와 같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면서, 최초 조합의 목적인 주식 양도를 위해 2016.5.10. 매매예약 체결일로 하여 B 발행주식, 매매예약대금 OOO원, 1주당 매매예약가 약 OOO원, 풋옵션, Tag-Along, 사내이사 추천권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식매매예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정상적으로 2016.5.10. 위 예약에 따라 B 발행주식을 양수하고, 기존 차용금을 주식매매대금으로 갈음하였으며, 이후 1년간은 별 문제 없었음.

○ 2016년 총선에서 청구인이 낙선한 후 B에 복귀하였고, 기존 경영진인 l과 다투는 등 무리하게 경영에 개입하면서 잡음이 있었고, 이에 g이 주주들을 모아서 2017년 3월경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이 추천한 감사를 선임하려고 주주제안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특유의 정치력, 추진력으로 위 감사 선임을 무산시키기에 이르러, 조합원들이 더 이상 청구인의 경영능력을 신뢰하지 못하여 2017년 5월경 위 매매예약 계약상 권리인 풋옵션(환매권) 행사를 하였음.

○ 이후 g이 B의 기업가치를 검토해보니 향후 주식가치 상승이 기대되었고, 마침 시장에서 B 상장소식도 들리기에 조합에서 계속하여 B 발행주식을 가지고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여, 이를 조합원들에게 설명하였고 조합원들도 동의하여 2017년 6월경 풋옵션(환매권) 행사를 취소하였음.

○ 이에 대해 C측도 B 발행주식의 상승을 기대해 B 발행주식을 보유할 생각으로 위와 같은 E조합의 풋옵션 행사취소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며 C에서 조합을 상대로 주식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조합이 패소하였고, 주변에 법률자문을 받아본 결과 항소심에서의 승소 가능성이 낮아 항소하지 않고 C측과 합의하여 주식대금으로 약 OOO원을 받아 조합 내에서 정산하였음.

○ 위 풋옵션 행사취소와 관련된 주식인도소송 과정에서 C가 청구인의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자본금 OOO원짜리 회사인 것을 알게 되었고, 위 차용금 OOO원의 사용처, 조합에 담보로 제공한 주식의 실제 보유자 등 그 내막을 알게 되었고, B의 오너쉽을 회사 한 곳으로 몰아 정리하는 것으로 이해하였음.

○ p 변호사가 처음부터 B의 총 주식 10%을 OOO원에 사라는 제안을 했기에, 수량이나 매매대금 협상은 전혀 없었고, 위 제안을 수락하느냐, 거절하느냐만 문제되었음.

(4) 청구인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횡령)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2022.1.12.선고 2021고합15 판결은 E조합과 C 간 매매하기로 약정한 1주당 OOO원이 2015년 11월경 B 발행주식의 시가에 해당한다는 내용 등으로 판시하였다. < 전주지방법원 2022.1.12. 선고 2021고합15 판결(일부 발췌)> 위 인정사실을 전항의 비상장주식에 관한 정상적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법리 및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C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 거래일과 같은 시기에 E조합과 B 발행주식을 1주당 OOO원(= OOO 원 ÷ 77만 1,000주)에 거래한 것은 그 주식의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거래가격이 B 발행주식의 적정가액으로서의 시가라고 봄이 상당하다.

(5) 위 전주지방법원 2022.1.12. 선고 2021고합15 판결과 관련 재판과정에서 담당 재판장의 d에 대한 증인신문 시 녹음명령에 따라 녹취된 녹취서(총 38쪽)상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d의 녹취서(2021.9.29.)상 주요내용> <검사 q이 증인에게> 문: 쟁점법인의 주주가 b 등 3명이었는데 그 중의 b는 증인의 친구로서 증인의 부탁에 따라 쟁점법인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사내이사로 등기되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증인이 b에게 위와 같은 부탁을 한 것이 사실인가요? 답: 네, 그때 처음에 만들었을 때 b한테 부탁을 했죠. 왜 그러냐면 납품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야 될 회사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뭐 나중에 페이퍼컴퍼니가 되든 그 건 나중 문제였었고요. 처음에 그걸 만들어서 그것 회사를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부탁을 했었습니다. 문: 그럼 b는 차명으로 그냥 이름만 빌려준 것이 맞나요 답: 아마 그때 당시에는 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이름만 빌려준 꼴이 됐죠. 문: 회사 관계자들 또한 o이 쟁점법인의 실제 사주로서 회사의 의사결정을 총괄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증인은 알고 있나요? 답: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문: 위 진술을 종합하면 쟁점법인은 청구인 피고인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로서 a 등 3명의 주주는 차명 주주에 불과한 것이죠. 답: 차명 회사요? 문: 예. 쟁점법인. 답: 제가 쟁점법인 창립을 해 가지고 회사 경영하는 상태에서는 그 뒤로 자세히 모든 것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때 당시도 그게 예를 들어서 제가 회사 안에 없었기 때문에 그건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청구인 것이 아니고 그게 아닙니다. 그 때 회사를 위해서 만들어져서 회사를 위해 쓰는 일이기 때문에 청구인 개인적으로 만들고서 뭘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회사는 아니라는 거죠. 문: 피고인 청구인은 검찰조사에서 쟁점법인의 주식이 청구인 본인의 소유일 수도 있고 증인 청구외 d씨의 소유일 수도 있다 이렇게 애기했는데, 증인이 쟁점법인의 실제 주식의 소유자인가요? 답: 실제 그 제가 뭐 그걸 만들어서 창업은 해 놨지만 사용해서 주식을 뭐 제가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 이렇게 꼭 단정짓지 않는 것이고, 회사를 위해서 만들었던 건 사실이에요. 문: 증인은 증인의 처 e가 쟁점법인의 감사로 재직하면서 사택 및 월급을 제공받은 점, I로부터 법인카드 및 사택을 제공받아 사용한 점에 대해 알고 있죠. 답: 예, 그건 나중에 알았습니다. 문: 또한 증인이 구속 수감된 당시 쟁점법인 자금 OOO원이 증인에 대한 형사사건 공탁금으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데, 증인은 위 자금의 마련 경위에 대해 알고 있죠. 답: 그건 나중에 알았습니다. 문: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e가 증인이 구속되어 수감된 이후에 B 관계자들에게 항의하여 B 관계자들이 이를 청구인에게 보고하고, 이후 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e에게 위 사택 등이 제공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증인은 이에 대해 알고 있나요? 답: 그것도 나중에서야 알았습니다. <변호사 r가 증인에게> 문: 쟁점법인이 2013년 3월경 설립이 됐고. 설립 당시 대표이사는 a였고, 주식은 a 60%, b 40%를 가지고 있었는데 알고 있었나요? 답: 예 문: a와 b는 증인의 친구들이죠. 답: 예 문: 주식을 누가 보유하는 것인지에 증인이 별 관심이 없었던 것 맞죠? 답: 예 문: 증인이 쟁점법인의 설립과 주주, 대표이사 선임을 주도적으로 증인이 한 것은 맞죠? 답: 예, 맞습니다. 문: c 대표는 조사 과정에서 쟁점법인은 솔직히 d 회사이고, 중요한 회사는 아니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는데, 증인 혹시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으신가요? 답: 중요한 회사는 아닌 건 맞는데, 그런 이야기는 제가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문: 증인은 2020년 2월경 쟁점법인 대표를 맡고 있었던 f가 쟁점법인 대표이사를 변경해 달라고 부탁을 해서 증인의 친구인 a에게 요청해서 a를 대표이사로 변경한 사실이 있죠? 답: 예. <재판장이 증인에게> 문: 증인이 쟁점법인이라는 회사를 증인이 실질적으로 만들었고, 실질적으로 운영했다고 보면 되는 것인가요? 답: 경영은 해 본 적은 없죠. 그게. 경영은 해 본 적이 없는데요. 그 납품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만 졌지. 그게 말하자면 경영을 하고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문: 아까 검찰측 질문과 변호인측 질문에 관해서 증인이 증언한 것을 보면 어떤 부분은 잘 아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잘 모르는 것 같기도 했는데, 증인이 쟁점법인 회사의 실경영자였다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경영했던 것인가요. 답: 만들 때만 제가 만들었어요.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쟁점세액을 납부고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은 “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제2항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는 점, 조사청의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 당시 청구인과 문답한 심문조서상 청구인은 c, b 등이 쟁점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이유에 대하여 그들 각자의 명의를 차용한 것이고, 쟁점법인의 대표는 편의상 번갈아 했을 뿐, 실질적인 소유권과 상관 없이 지분 변경이 되었고 2013.12.31. 이후에는 자신이 쟁점법인의 실제 소유자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전주지방법원 2022.1.12. 선고 2021고합15 판결과 관련한 재판 과정에서 담당 재판장의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등에 의하면, d은 자신의 친구들(a 외)로부터 그들 명의를 빌려 쟁점법인을 주도적으로 설립하였지만, 실질상 경영은 하지 않았다고 증언하였고, d이 교도소에 수감되는 동안 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e(d의 배우자)에게 법인카드 사용, 사택 제공 및 공탁금(OOO여원) 등의 혜택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주식 양도대금이 a 외에게 실제 귀속․사용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제시가 달리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양도 당시 시가로 적용한 1주당 가액 OOO원을 객관적인 교환가격으로 볼 수 없는바, 쟁점법인이 쟁점주식을 저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경정․고지한 후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은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전주지방검찰청 검사가 청구인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사건에 대해 수사 중이었던 2020.12.16. E조합 대표 g과 B 발행주식 양수도 관련 C와 금전소비대차 및 매매예약 계약을 체결한 경위 등에 대해 통화한 내용 중에서 “2015년 11월경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면서, 최초 조합의 목적인 주식 양도를 위해 2016.5.10. 매매예약 체결일로 하여 B 발행주식, 매매예약대금 OOO원, 1주당 매매예약가 약 OOO원 등”의 답변내용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횡령)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2022.1.12.선고 2021고합15 판결은 E조합과 C 간 매매하기로 약정한 1주당 OOO원이 쟁점주식 양도 당시인 2015년 11월경 B 발행주식의 시가에 해당한다는 내용 등을 판시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도 당시 1주당 가액 OOO원을 객관적인 교환가격으로 볼 수 없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달리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 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아래내용 참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