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임야에 소재한 분묘의 조사내용을 보면 분묘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수목이 식재되어 있고, 봉분이 없는 등 선조분묘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등 양도임야는 수익목적으로 사용된 토지로 조상 분묘의 유지·보존에 공하는 종중선산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임야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지 않았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양도임야에 소재한 분묘의 조사내용을 보면 분묘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수목이 식재되어 있고, 봉분이 없는 등 선조분묘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등 양도임야는 수익목적으로 사용된 토지로 조상 분묘의 유지·보존에 공하는 종중선산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임야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지 않았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종중은 규약 제1조에서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하며, 조상님의 전통을 이어받아 후손된 도리를 다하고 인류사회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조에서 청구종중의 사업으로 1. 시제 및 선영관리, 2. 종회 회원 상호간 친목과 상부상조를 위한 사업, 3. 종중재산(선조분묘)의 보존관리와 변동에 대한 처리, 4.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2) 양도임야는 수백년간 이어져온 청구종중의 선산으로서 5대조 휘 E, 7대조 휘 F, 휘 G, 휘 H 등을 비롯한 총 23기의 선조 분묘가 위치해 있고, 2021년 촬영한 항공사진에서도 분묘를 확인할 수 있으며, 청구종중의 총회나 결산자료를 보면 청구종중이 양도임야에서 매년 시제시향(2022년 시제 5월 3일)을 하며 벌초(2022.4.6., 2022.7.20., 2022.10.3. 총 3회)를 하는 등 양도임야를 직접 관리해왔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결산서상 수입은 임대료 등이 있고 지출은 시제비, 벌초비, 공과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1년과 2020년 정기총회 회의록에서도 2022년과 유사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이후 선조 분묘 중 5기는 광주시립묘지에 이장되었고, 18기는 청구종중이 대체 취득한 전라남도 영광군의 선산에 이장되었다.
(3) 청구종중은 쟁점임야의 산정근거와 법인세 정당세액의 계산내역을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양도임야 중 일부 경작지(2,860㎡)를 제외한 공부상·사실상 임야면적(3,972㎡)만 청구종중의 선산임야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보아 경정청구 대상으로 산정하였으며, 양도임야 내 23기의 선조 분묘 외 무연분묘 3기가 혼재되어 있지만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조심 2021전6777)를 보면 “설령 청구법인이 쟁점토지2에서 직접 제사봉행 등을 수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쟁점토지2를 종중원에게 분묘로 사용하도록 제공한 것만으로도 청구법인이 쟁점토지2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결정하였는바 청구종중의 쟁점임야도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 쟁점임야 처분으로 인한 수입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 법인세를 환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1) 대법원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비과세요건 중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고, 법인세법제3조 제3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은 비영리법인의 활동목적을 존중하여 예외적으로 비과세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으로서 고정자산의 사용용도가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만이 해당되며, 간접 사용되는 경우와 사용되지 않고 보유만 하고 있는 경우는 과세제외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
(2) 토지수용수탁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사에서 작성한 처분일 현재 지적도를 보면 쟁점임야에 20기의 분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종중 조상의 분묘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항공사진을 보면 일부 자연림을 제외한 대부분의 임야에 판매목적의 관상수가 재배되고 있어 사실상 쟁점임야는 전(田)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청구종중도 경작사실을 인정하여 양도임야 중 경작 외 자연림 면적을 임의로 산정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청구종중의 정기총회 회의록을 보면 양도임야 경작사실이나 경작에 따른 종중의 수입 또는 토지임대기록 등이 전혀 확인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경과보고서에는 선산시찰을 하였고, 불법 점유지나 경작지가 없다고 일관되게 기재되어 있는 점을 볼 때 청구종중은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동 일원이 개발되는 광주광역시 고시를 확인하고 세법상 비과세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법령상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이고, 이는 청구종중의 사업자등록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요청일 및 정기총회 기록등을 보면 알 수 있다.
(4) 처분청은 C 등이 양도임야에서 비파나무, 배롱나무, 철쭉 등 42,258주의 관상수를 판매목적으로 재배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I주식회사는 지장물의 대가로 C에게 OOO원(비파나무 등 41,944주)을, D에게 OOO원(홍단풍 등 314주)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5) 또한 쟁점임야에 소재한 분묘의 조사내용을 보면 분묘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수목이 같이 식재되어 있고, 분묘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근래 후손의 묘역으로 사용된 흔적도 전혀 없는바, 쟁점임야는 수익목적으로 사용된 토지로 조상 분묘의 유지·보존에 공하는 종중선산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보여지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타당하다.
(1)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① 법인(법인세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내국법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2) 법인세법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②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연결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76조의14 제1항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으로 한다.
③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
6.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한 수입
7. 그 밖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한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수익사업의 범위) ② 법 제4조 제3항 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이란 해당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일(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 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공공기관 이전일을 말한다)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자산의 유지·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으로 보며,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전입한 후 처분하는 경우에는 전입 시 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그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을 계산한다.
(1) 청구종중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종중(대표자 J)은 2020.10.19.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후 2023.3.3. 처분청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았고, 청구종중의 규약은 아래 <표2>와 같다. 제1조(목적) 본 종회는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하며, 나아가 조상님의 전통을 이어받아 후손된 도리를 다하고 인류사회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략) 제4조(사무) 본 종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행한다.
1. 조상님의 은덕을 기리고 섬기며, 시제 및 선영의 관리
2. 본 종회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상부상조를 위한 사업
3. 종중재산(선조분묘)의 보존관리와 변동에 대한 처리
4.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필요한 사업 (중략) 제15조(재원)
5. 종중의 세법상 회계연도(사업연도)는 매년 4월1일부터 다음연도 3월31일까지로 한다. <표2> 청구종중 규약 (나) 양도임야는 1998.9.22.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종중에게 소유권이전되었다가 청구종중은 2023.1.30.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B 주식회사에 이를 양도하면서 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원, 과세표준 OOO원으로 하여 202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쟁점임야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다) 광주광역시 고시 제2020-192호에 의하면 광주광역시장은 2020.6.1. 광주도시계획시설(공원: 중앙근린공원 1지구)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고시를 하였고, 사업시행지는 광주광역시 서구 금호동, 쌍촌동, 풍암동, 화정동 일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양도임야의 지적도와 항공사진자료에 의하면 청구종중 선조분 묘와 경작면적 표시부분이 일부 중첩되는 것으로 보인다. <표3> 양도임야 지적도 및 항공사진 (마) 청구종중의 정기총회자료에 의하면 고유목적사업 부동산목록에 양도임야가 기재되어 있고, 아래 <표4>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표4> 청구종중의 정기총회 자료 구분 일자 내용 2023년 정기총회 2023.5.7. (시제 시향일)
• 시제는 전라남도 영광군 불갑면 OOO에서 진행하고 고유목적사업 부동산목록으로 기재(2022년 10월 매입하여 분묘 조성)
• 2022년 8월 선조분묘 벌초를 위하여 선산 및 분묘를 시찰하면서 총 25기 벌초를 진행하였고 불법 점유지·경작지 없음을 확인
• 수익사업(부동산임대현황)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함 2022년 정기총회 2022.4.24. (시제 시향일)
• 지출항목에 벌초비 OOO원이 기재(지출항목에 시제비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수입항목에 양도임야 임대료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함)
• 선조분묘 총 25기 벌초점검 완료
• 양도임야 토지수용에 관한 건을 부의하여 토지수용 경과 과정을 논의 2021년 정기총회 2021.4.2. (시제 시향일)
• 결산보고시 시제비 OOO원, 벌초비 OOO원 지출(수입부분에 임대료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함)
• 선조분묘 등 25기 벌초점검완료, 불법 점유지·경작지 없음을 확인 (바) 양도임야 수용 당시 작성된 분묘 보상액 명세자료에 의하면 양도임야에 총 26기의 분묘로 기재(이 중 1개는 와비, 3기는 무연분묘)되어 있고 분묘의 면적은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하고 1로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종중 분묘 개장신고증명서에 의하면 분묘는 2022.8.1., 2023.2.7., 2023.2.24., 2023.3.15.등 일자에 후손들에 의하여 개장신고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종중이 분묘를 이장할 당시 촬영한 아래 <표5 >의 사진에 의하면 분묘 위치에 수목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5> 청구종중 양도임야 내 선조묘역(일부)
(2) 처분청이 청구종중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유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의 경정청구 보정요구서와 검토서에 의하면 양도임야에 분묘가 있었던 것은 확인되나, 대부분 자연림상태이거나 수목이 식재되어 있어 묘역 및 관리시설 면적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제출하지 못하였고, 쟁점임야가 지목은 임야이나 실질적으로 C, D에게 임대하여 수목재배지인 전으로 사용되고 있어 선조묘역은 관리되지 않아 선산으로서 기능을 상실하여 수입금액 제외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임대면적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고, 자연림에 해당하는 면적을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중앙근린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2020년 지장물기본조사서에 의하면 양도임야와 425-2 전이 함께 기재되어 있고, 관정, 43종의 수목의 규격, 수량이 기재되어 있다. (다) 2021.12.30.자 농어촌공사에 제출한 지장물 실소유 확인서에 의하면 양도임야와 425-2 전의 지장물인 수목의 소유자는 C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종중의 전 대표자인 K이 확인 자로 기재·날인되어 있으며, 2022.1.21. C의 지장물건 보상금 청구 서에 의하면 C은 지장물건내역을 첨부하여 OOO원을 청구하였고, 같은 날 D의 지장물건 보상금 청구서에 의하면 D는 지장물건내역을 첨부하여 OOO원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종중은 양도임야 중 경작면적을 제외한 나머지는 명목상·실질상 임야로서 선조분묘가 존재하는 자연림상태로 종중은 규약에 따라 매년 시제시향을 해왔으므로 청구종중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쟁점임야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종중은 경작사실을 인정하면서 구체적인 근거 없이 경작면적 외 자연림 면적을 임의로 산정하여 경정청구를 하였고, 분묘면적 등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면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임야가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에 사용되었는지 확인되지 않는 점, 양도임야를 수용한 B 주식회사는 양도임야와 양도임야 인근의 452-2 전에 위치한 지장물의 대가로 C에게 OOO원을, D에게 OOO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 되는바, 양도임야가 청구종중의 수익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양도임야에 소재한 분묘의 조사내용을 보면 분묘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수목이 식재되어 있고, 봉분이 없는 등 선조분묘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등 양도임야는 수익목적으로 사용된 토지로 조상 분묘의 유지·보존에 공하는 종중선산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임야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지 않았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 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