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전입요건 충족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3광9747 선고일 2024-05-14 조세심판원

[요지] 종전주택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금일은 ...이고 이 건 신규주택의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은 ...로 나타나는바, 양수인의 자금 사정 등으로 인해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을 같은 날 양도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23부979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10.22. 취득한 OOO(이하 “이 건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2020.10.30. 양도한 후, 소득세법 시행령(2022.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5조 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하여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고가주택 양도분)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광주지방국세청장은 2022.7.11.∼2022.7.26. 기간 동안 처분청에 대한 업무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 건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OOO(이하 “이 건 신규주택”이라 한다)를 2020.10.14. 취득하였음에도 이 건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전입신고를 마치지 아니하여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양도소득세를 경정하도록 처분지시를 하였다.
  • 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2.12.28.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3.28. 이의신청을 거쳐 2023.8.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종전주택의 양도일과 이 건 신규주택의 양수일을 일치시키고자 하였으나 매수인의 사정으로 못하였고 그와 같은 사정으로 2주택 보유기간이 단 17일에 불과한 점, 배우자의 농업경영체 등록 유지를 위해 배우자의 주소지로 전입한 점, 실수요 중심의 주택 구입 유도 및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개정 취지 및 청구인이 이 건 종전주택에서 약 14년을 거주한 후 실수요를 목적으로 이 건 신규주택을 취득한 점, 차녀 A이 이 건 신규주택에 전입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를 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조세심판원은 매도인의 사정으로 신규주택 취득에 대한 잔금을 지급한 후 전세대원이 전입을 하지 못하고 2주택 상황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였으나, 변경된 계약에 따라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종전주택을 양도한 기간이 약 42일이며 이를 주택거래 현실을 감안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조심 2023부9792, 2024.1.18. 참조) (가) 청구인은 이 건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11일간 노후화된 이 건 신규주택에 인테리어 공사(2020.10.14.∼2020.10.24.)를 하였고, 청구인, 배우자 및 자녀 A은 2020.10.25. 이 건 신규주택에 입주자 등록 신청 및 이 건 종전주택의 관리비 정산을 하였는바, 이는 이 건 신규주택의 취득 목적이 투기가 아닌 실수요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나) 이 건 종전주택의 양도 당시에 매수인 측의 대출 사유로 이 건 종전주택의 양도일과 이 건 신규주택의 취득일을 동일 일자로 맞출 수가 없었고, 이로 인해 2주택 보유기간은 17일뿐이었다. 이 건 종전주택에 대한 최초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특약3)을 보면, ‘잔금일자는 상호 협의하여 앞당길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청구인은 이 건 종전주택의 양도 계약일(2020.7.21.)에 계약금 OOO원을 수령한 후, 이 건 신규주택의 매매계약일(2020.7.25.)에 계약금 OOO원을 지급하였다. 이를 통해 당시 청구인이 이 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날과 이 건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날을 같은 날로 하려 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이 건 종전주택 매수인(최초 계약서상 B에서 최종적으로 그 배우자인 C으로 변경)의 대출 관련 문제로 인해 이 건 종전주택의 양도일과 이 건 신규주택의 취득일을 맞출 수가 없었고, 이로 인해 이 건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 이 건 신규주택을 먼저 취득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는 2020.7.31. 시행된 임대차 3법으로 인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으로 인해서 즉시 전입이 가능한 주택을 구하는 것이 어려웠던 시기였고, 각종 대출규제로 인해 주택을 구입하는 것도, 처분하는 것도 어렵고 혼란스러웠던 시기였는바, 청구인이 이 건 종전주택과 이 건 신규주택을 함께 보유한(등기부상) 기간은 불과 17일(2020.10.14.∼2020.10.30.)에 불과하다.

(2) 청구인과 배우자(D)는 농업경영체 및 농협조합원 자격 유지를 위해 이 건 신규주택에 전입을 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 청구인과 배우자는 농업경영체 등록 및 자격 유지를 위해 OOO에 전입을 하였다. 이는 청구인의 부친이 경작하던 농지의 경작을 위해 주소지를 옮겨야 농업경영체 등록 및 자격 유지를 할 수 있고, 농협조합원 자격을 얻을 수 있으며, 농협조합원 자격을 유지해야 영농에 필요한 비료, 농약 등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청구인은 배우자 D의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지로 전입(2015.6.12.)을 하였으나, 실제 주거지는 이 건 종전주택과 이 건 신규주택으로 청구인과 배우자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등에 의하여 이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은 은퇴 이후 노후 생계유지를 위해 2012.9.28.부터 전라남도 신안군에서 배우자 명의로 사업장(사업장명: OOO, 신규사업자 등록 2012.9.28.)을 직원을 채용하여 운영하며 이 건 신규주택과 전라남도 신안군을 왕래하고 있다.

(1) 청구인의 차녀 A은 청구인의 세대원으로서 이 건 신규주택에 전입하였다. 청구인은 슬하에 3자매(장녀 E, 차녀 A, 삼녀 F)를 두었는데, 장녀 E는 현재 필리핀(2012년 남편의 업무로 인해 출국하여 현재까지 비거주자 신분)에 거주하고 있으며, 삼녀 F은 2018년에 결혼해 분가하였고, 이 건 종전주택 양도 당시에 차녀 A은 미혼으로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와 함께 이 건 신규주택에서 거주하였다. A의 2020년 소득금액은 OOO원(근로소득 OOO원, 사업소득 OOO원)이지만, 근로소득은 지인의 요구에 따라 허위로 근로자 등재를 한 것이어서 해당 급여를 다시 회사 대표자에게 반환하였는바, 이를 제외하면 A의 2020년 소득금액은 OOO원이고, 이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0% 미만에 해당하여, A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 제3호에 따른 별도세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오히려 청구인으로부터 생활비를 지원받아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원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은 실수요 목적으로 이 건 신규주택을 취득하였다. 청구인은 허리디스크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라남도 신안군에 거주하기 어려웠고, 오랫동안 OOO에 내원해 왔으며, OOO은 이 건 신규주택과 약 4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의 장녀 E 가족이 이 건 신규주택으로 전입한 이유는 E가 희귀성암(링게르한스세포 조직구증) 진단을 받아 국내 귀국 시 머물 곳이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이 건 신규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마쳐야 하나, 이 건 종전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 세대는 청구인과 배우자로 세대전원이 이 건 신규주택으로 이사하거나 전입신고를 마치지 아니한 사실이 주민등록등초본 내역으로 확인된다. (가) 청구인이 동일 세대원이라고 주장하는 자녀 A은 이 건 종전주택 양도 당시 나이가 37세로, 청구인과 별도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이 건 신규주택에서 청구인의 자녀인 E 가족(남편 G, 자 H)과 주소를 같이하는 것으로 볼 때, A은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원이 아니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종전주택과 이 건 신규주택을 함께 보유한 기간이 17일에 불과하고 이 건 종전주택 매수인 측의 대출 불가에 의한 잔금 지급 지연이 아니었다면, 이 건 종전주택의 양도일과 이 건 신규주택의 취득일을 동일한 일자로 맞추어 이 건 종전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대상이었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를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은 2019.12.16. 부동산 대책으로 2020.2.11. 양도분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전입요건을 추가하고 처분기한(2년⟶1년)을 단축함으로써 신규 주택 취득자에 대한 실수요와 실거주를 유도하고 1세대1주택 비과세 충족요건을 강화한 것으로, 청구인은 주민등록법 제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이 건 신규주택에 거주할 목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1.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가.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2020.12.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의3(1세대의 범위) 법 제88조 제6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2.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법 제4조에 따른 소득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및 각 호 생략)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만,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가.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나.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 소득세법 시행규칙(2021.3.16. 기획재정부령 제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③ 영 제154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영 제154조 제1항 제1호의 경우를 말한다) 또는 세대전원(영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경우를 말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 및 제75조의2에서 같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와 특별자치시,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 안에서 동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 및 제75조의2에서 같다)를 말한다.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제72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⑦ 영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 제8항 및 제10항 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영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제10항 제5호의 경우를 말한다) 또는 세대전원(영 제155조 제8항의 경우를 말한다)이 제71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⑧ 제7항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영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경우를 말한다)에 따른다.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20조 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3) 2020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2019.8.5. 보건복지부고시 제2019-173호로 제정된 것)

1. 기준 중위소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라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는 ‘기준 중위소득’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883,347원씩 증가(8인가구: 8,273,062원)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 이의신청결정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2003.10.22. 이 건 종전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20.10.14. 이 건 신규주택을 취득한 사실, 청구인이 이 건 신규주택을 취득할 당시 이 건 종전주택과 이 건 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었던 사실, 청구인이 2020.10.30. 이 건 종전주택을 매매가액 OOO원에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 및 자녀 A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6.6.15. 이 건 종전주택에서 배우자(D)의 세대원으로 OOO 소재 주소지로 전입하였고, A은 2016.6.13.까지 청구인의 세대원으로 이 건 종전주택에 주소지를 두고 있다가 2016.6.14. 청구인이 전출하자 세대주가 되었고, 2019.4.30. 언니 E 세대가 이 건 종전주택으로 전입하자 E의 세대원으로 편입되었으며, 2020.10.29. E 세대와 함께 이 건 신규주택으로 전입하였다. (다) 이 건 신규주택의 전입세대열람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이 건 신규주택의 전입세대열람 내역 전입일 성명 청구인과의 관계 세대주(E)와 관계 2020.10.29. E 자녀 본인(세대주) 2020.10.29. G 사위(E의 남편) 남편 2020.10.29. H 손(E의 자) 자 2020.10.29. A 자녀(E의 동생) 매 (라) 청구인은 이 건 신규주택 취득 후 10일간 인테리어 공사를 실시하였다고 주장하며 인테리어 공사계약서를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은 2020.10.25.부터 이 건 신규주택에 실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며 세대주가 청구인, 배우자와 차녀 A이 가족으로 기재되어 있는 이 건 신규주택의 입주자기록카드를 제출하였다. (바) 청구인 등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의 2010∼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배우자 및 자녀 A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배우자 및 자녀 A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귀속연도 배우자 D1」 자녀 A2」 총수입금액 소득금액 신고유형 총수입금액 소득금액 신고유형 2017 OOO OOO 단순추계 OOO OOO 간편장부 2018 OOO OOO 간편장부 OOO OOO 간편장부 2019 OOO OOO 간편장부 OOO OOO 간편장부 2020 OOO OOO 간편장부 OOO OOO 간편장부 2021 OOO OOO 간편장부 OOO OOO 간편장부 합계 OOO OOO OOO OOO (단위: 백만원) 1」사업(정비), 2」사업(강사) (사) 청구인은 이 건 종전주택의 잔금지급일을 앞당겨 이 건 종전주택의 양도일과 이 건 신규주택의 취득일을 일치시키고자 하였으나, 이 건 종전주택의 매수인의 잔금지급 지연으로 17일의 차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건 종전주택에 대한 최초 및 최종 매매계약서, 이 건 신규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서, 공인중개사 I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이 건 종전주택에 대한 최초 및 최종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일자는 모두 2020.10.30.로 기재되어 있으나, 최초 매매계약서 특약 3.에는 ‘잔금일자는 상호 협의하여 앞당길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최종 매매계약서의 매수인은 최초 매매계약서상의 매수인 B에서 C으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청구인이 제출한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에는, 최초등록일자는 2009.3.27., 경영주는 D, 경영주 외 농업인은 청구인, 주소는 OOO, 실제 경작농지 면적은 5,267㎡로 기재되어 있다. (자) 청구인은 허리디스크 수술 후유증으로 인한 질병 치료 및 요양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환자기록 및 소견서 등 의료기록을 제출하였는바, 청구인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중 허리디스크 치료 기록은 아래 <표3>과 같고, OOO병원 및 OOO병원에서 발급한 일부 소견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3> 청구인의 허리디스크 치료 기록(2020∼2021년) 진료일 요양기관명 입내원 병명 병원 소재지 2021.6.26. DD의원 외래 요통, 요추부 전라남도신안군 2021.7.12. 〃 〃 〃 〃 2021.7.13.∼14. CC의원 척추협착, 흉요추부 전라남도 무안군 2021.7.20. 〃 〃 〃 〃 2021.22. 〃 〃 〃 〃 2021.7.24. 〃 〃 〃 〃 2021.7.26. 〃 〃 요통, 요추부 〃 2021.8.30. OOO병원 척추협착, 요추부 서울특별시강동구 2021.9.24. 〃 〃 〃 〃 2021.10.22. 〃 〃 〃 〃 2021.12.22. 〃 〃 〃 〃 2022.1.28. 〃 〃 요통, 흉요추부 〃 2022.2.3.∼4. 〃 입원 척추협착, 요추부 〃 2022.4.8. 〃 외래 〃 〃 2022.4.23. 〃 〃 〃 〃 2022.6.24. 〃 〃 요추,기타추간판장애 〃 2022.8.1.∼5. OOO병원 〃 척추협착, 요추부 광주광역시 2022.8.8.∼11. 〃 〃 〃 〃 2022.8.17.∼8.31. 〃 입원 〃 〃 2022.10.19. DD의원 외래 요통, 요추부 전라남도 신안군 2022.10.26. OOO병원 〃 요추,기타추간판장애 서울특별시강동구 2022.10.28. 〃 〃 〃 〃 <표4> 소견서 주요내용(발췌) 발행일 병원명 내용 2023.1.18. OOO병원 수십 년 전에 타원에서 제5요추-제1천추간 감압술 시행받은 환자입니다. 이후 척추관 협착증으로 인한 하지방사통으로 본원에서 2014.7.25., 2022.2.3. 신경성형술 시행받았습니다. 2023.1.17. OOO병원 입원 2022.8.17.∼2022.8.31. 척추협착증으로 인한 증상완화를 위해 물리치료와 도수치료를 받은 환자임. 향후 지속적인 치료 및 경과관찰이 요구됨 (차) 청구인 및 배우자의 사업이력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청구인 및 배우자의 사업이력 대표자 상호 업태/종목 개업일자 (폐업일자) 소재지 청구인 OOO 운수/개별화물 2000.1.1. (2000.12.4.)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구인 OOO 도매/채소 1996.7.10. (2000.10.4.) D (배우자) OOO 서비스/자동차정비 2012.9.28. 전라남도 신안군 (카) 청구인은 차녀 A이 급여 명목으로 수령한 금액을 반납한 것으로 보이는 계좌거래내역 및 퇴직증명서를 제시하며 A의 2020년 소득 중 근로소득은 허위 직원 등재로 인하여 받은 금액으로 사업소득 OOO원만이 실제 소득이라고 주장한다.

(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의 양도를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전입신고를 마쳐야 하는 요건 등을 충족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건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에 전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에 대해 청구인은 농업경영체 등록 및 자격 유지 등을 위해 전라남도 신안군에 주소지를 둔 것이므로 이 건 신규주택에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전입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상 경영주는 청구인의 배우자이므로 청구주장이 타당하지 않아 보이고, 청구인에게 위의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차녀 A이 청구인과 동일 세대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 건 신규주택에 해당 기간 내에 전입하였다 하여 이 건 종전주택의 양도가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실수요 목적으로 이 건 신규주택을 취득하였고, 이 건 종전주택의 양도일과 이 건 신규주택의 취득일을 같은 날로 하려고 하였으나, 이 건 종전주택 매수인의 자금 사정으로 인해 잔금지급이 늦어져서 일시적으로(17일간) 2주택을 보유한 것이므로 이 건 종전주택의 양도를 사실상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고도 주장하나, 이 건 종전주택의 최초 및 최종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은 모두 2020.10.30.이고, 이 건 신규주택의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은 2020.10.14.로 나타나는바, 이 건 종전주택의 최초매매계약서상 특약에 기재된 ‘잔금일자는 상호 협의하여 앞당길 수 있다’는 문구만으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해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소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1.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