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농지 인근 주민들은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농사를 짓는 것으로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처분청에 진술하였고 청구인은 쟁점농지 외에 과수원 등을 보유하고 있어 청구인이 제출한 비료와 농약 등을 구입한 증빙만으로는 농약 등이 쟁점농지에서 사용되었음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농지 인근 주민들은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농사를 짓는 것으로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처분청에 진술하였고 청구인은 쟁점농지 외에 과수원 등을 보유하고 있어 청구인이 제출한 비료와 농약 등을 구입한 증빙만으로는 농약 등이 쟁점농지에서 사용되었음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제1항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제4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한다. 제133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① 개인이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1.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4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로서 대토 전의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4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상속ㆍ증여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1년(질병의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경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새로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새로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과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⑥ 제3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과 새로운 농지 경작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66조 제1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새로운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할 때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과 새로운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하여 8년이 지나기 전에 제66조 제14항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농지를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농지의 범위등) ①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양도자가 8년(「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영 제6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4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이 경우 법 제70조의2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은 농업인이 환매한 농지등을 다시 양도하는 경우로서 영 제66조 제4항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 제3항 에 따른 임차기간 내에 경작한 기간은 해당 농업인이 해당 농지등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2. 양도자가 8년 이상(「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영 제6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4년)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1)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농지대토감면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외에 양측간에 다른 다툼은 없다. (나) 쟁점농지 경작과 관련한 청구인의 주장과 처분청의 의견 및 청구인의 항변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청구인) 쟁점농지 총 보유기간 17년 6개월 중 임차기간과 휴경기간을 제외한 11년간 직불금을 수령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자경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봄이 타당
• (처분청) 청구인 스스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쟁점농지를 임대하고,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밭농사를 경작하였다 주장하고 있어 직불금 수령시기와 일치하지 않는바, 직불금 수령이 자경사실을 입증한다고 볼 수 없음
• (청구인) 2014년 개정된 「 농업소득보전에 관한 법률」은 ‘밭농사’의 경우도 직불금 적용 대상이며,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농작업의 일부를 위탁하거나 휴경하는 경우’까지 농업에 종사한 것으로 보고 있음
② (청구인) 삽, 괭이, 호미, 농약 살포기 등을 직접 보유하고 있고, 농사에 필요한 관리기 등을 인근 주민으로부터 임차한 내역이 확인
• (처분청) 청구인은 2014∼2017년 기간 중 쟁점농지 외에 과수원 등을 보유하고 있어 퇴비구입 내역이나 농기구 보유가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증거가 될 수 없음
• (청구인) 처분청은 청구인이 퇴비와 농기구를 다른 농지에 사용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단지 다른 농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경사실을 부인하고 있음
③ (청구인) 2015∼2016년 동안 OOO에서 비료 1000kg(5년치 필요량)을, 인근 농약사에서 농약 등을 구입하여 쟁점농지 자경에 사용
• (처분청) 청구인이 구입한 비료를 양도농지의 경작면적(1800㎡, 18a)에 시비할 경우 최소 1,440kg(72개 @20kg)가 필요하므로 5년간 사용할 양을 구입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할 수 없음
④ (청구인) 인근 주민인 A, B가 작성한 경작사실 확인서를 제출
• (처분청) 처분청 직원이 면담한 결과, A와 B는 청구인이 농사를 지었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한 적은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으며, 쟁점농지 인근에서 거주중인 주민은 쟁점농지가 주차장으로 이용되었다는 답변을 함
• (청구인) 휴경기간 중에 인근주민들이 일시적으로 무단 주차를 한 적은 있지만 농사를 짓고 있는 기간 중에는 주차장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으며, 경작확인서를 작성한 A는 면담 이후 구체적인 사실확인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도, 경작기간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처분청이 필요한 방향으로만 해석하는 편향적인 주장임
⑤ (처분청) 밭작물 경작은 고랑ㆍ이랑ㆍ검정비닐 작업 등이 필수적임에도 쟁점농지의 항공사진에서 이랑ㆍ고랑 흔적이 보이지 않음
• (청구인) 밭작물 특성상 고랑·이랑작업, 검정비닐 작업 등이 필수라는 주장은 다양한 농사 방법을 무시한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임
⑥ (처분청) 청구인은 2017년경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여 자가운전이 불가능한 상태로 청구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할 때 주거지에서 도보로 4km정도 떨어져 있는 쟁점농지까지 농기구를 가지고 이동하여 농사를 지었다고 보기 어려움
• (청구인) 소송과 세무조사 등으로 불안한 심리상태를 보여 일시적으로 불안정한 언행이 있었으나, 이를 이유로 밭농사를 지을 수 없다고 볼 수 없으며, 자가운전이 불가능해 농기구를 운반하기 어렵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함께 살고 있는 청구인의 딸이 농기구를 운반해 주는 방법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잘못된 의견임
⑦ (처분청) 청구인은 콩 600㎡를 경작하여 7말(약 63kg)을, 고추 300㎡를 경작하여 70∼80주(4㎡당 1주)를, 무ㆍ배추 300㎡를 경작하여 각 70포기(2㎡당 1포기)를 수확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일반적인 콩의 생산량(600㎡에 110kg 가량)과 차이가 있는바, 청구인이 영농 경험과 지식이 부족함을 반증
• (청구인) 작업장, 농로, 고랑 등의 차이로 수확량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무시한 오류임
⑧ (처분청) 청구인은 쟁점농지 위쪽 물웅덩이나 바로 옆 도랑물을 이용하여 농사를 지었다고 소명하였으나, 현장 방문 결과 쟁점농지 옆 물웅덩이나 수로는 확인이 되지 않으며, 저수지에서 내려오는 물길은 쟁점농지에서 50여m 떨어져 있고, 지면 아래 4∼5m에 위치하여 양수기 없이는 취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임
• (청구인) 밭농사는 논농사처럼 상시 농업용수가 필요하지 않으며, 쟁점농지가 있는 지역은 매립되기 전 미나리깡이 있는 습지대였으므로 비가 오면 자연적으로 물웅덩이와 도랑물이 고여 밭농사를 짓는데 큰 애로사항이 없었고, 주변에 다른 농지들도 특별한 관수시설 없이 밭작물을 재배하고 있음
⑨ (처분청)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구분하여 농작물을 재배하였다고 소명하였는데, 양도물건의 연도별 항공사진에서는 구획이 구별되지 않아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음
• (청구인) 당초부터 농작물 재배현황을 연도별, 품목별, 위치별로 표시하라는 처분청의 요구는 밭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무리한 요구이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아무리 정확한 자료를 제시하더라도 계속 부인하고 있는 행태만 보이고 있음 (다) 청구인은 2014.9.11. 영농정보 취득을 위해 C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출자금 OOO원을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며 출자금 납입증명서를 제출하였다. (라) 처분청 담당자가 쟁점농지와 관련하여 쟁점농지 인근 주민 등을 면담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처분청이 제시한 면담내용 발췌>
○ 면담자: D 문: 주유소 뒤 땅(쟁점농지)에 자갈이 깔려 있던데 언제부터 깔려 있었나요? 답: 작년 7월 정도일 겁니다. 제가 토지를 매수해서 깔았습니다. 문: 전 소유자분이 경작한 내용에 대해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답: 그건 좀 부담스럽네요. 거기 할머니와 사이가 좀 좋지 않고 그 분 성격이 보통분이 아니라서요. 위성사진으로 보시면 딱 아실텐데...(중략) 주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 면담자: OOO 답: 거기 농사를 지었다고 누가 그래요? 거기 농사 안 지은 땅이에요. (중략) 거기 할머니가 농사를 짓기는 커녕 차를 주차하지 말라고 포크레인으로 땅을 다 파놨던 사람입니다.
○ 면담자: A(자경사실 확인서 보증인) 문: 경작사실확인서를 보면 2021년까지 E님이 농사지은 사실에 대해 보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 것을 직접 보셨나요? 답: 그런 내용이었나요? 저는 E씨(청구인)가 한번씩 땅다지기를 해달라고 하면 가서 땅다지기를 해준 적은 있지 그 후에 뭐를 했는지 잘 모릅니다.
○ 면담자: B(자경사실 확인서 보증인) 문: 쟁점농지가 자갈로 뒤 덮여서 농사를 지을만한 땅이 아니었는데 거기서 농사를 지었다는 말씀이실까요? 답: 자갈 그런건 모르겠고 저는 E씨(청구인)가 와서 고구마를 따먹으라 해서 따먹었을 뿐입니다. (마) 처분청의 면담 이후 청구인이 A로부터 다시 받은 경작사실확인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상기 본인은 전주에 거주하면서 순창군 적성면에 있는 선친으로부터 물려받은 농지 약 2,000평에 주로 콩농사를 짓고 있는 자로서 20년 전부터 알고 지낸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농지에 콩, 고구마, 무, 배추 등 밭작물을 심기 위해 2014년 봄부터 2021년까지 매년 3∼4월경 밭갈이, 두둑만들기 부탁을 받고 본인이 순창에 보관하고 있는 경운기와 관리기를 트럭에 싣고 와서 상기 밭갈이와 두둑 작업을 해주고 일당 OOO∼OOO원 정도를 현금으로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2023.4.6. A (바) 처분청은 쟁점농지 옆 물웅덩이나 수로 등이 확인되지 않고, 저수지에서 내려오는 물길은 지면 아래 4∼5m에 위치하여 양수기 없이는 취수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아래와 같은 사진을 제출하였다. (사)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며 연도별 항공사진을 제출하였다. (아)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에 따르면 아래 <표2>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유기간 중 2004.9.1.∼2004.12.31. 4개월을 제외하고 두류 등을 자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청구인 제출 농지원부 내역 구분 기록변경 실제지목 경작구분 임대기간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3가 2005.2.21. 답 임대 2004.09.23. ~2004.12.31. 4개월 2022.4.15. 전 자경 (자) 청구인은 보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농지는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의 농지 등 보유 내역 농 지 소 재 지 농지원부 (실제 지목) 면 적 비 고 전라북도 전주시 효자3동 OOO 답(전) 2,268㎡ 쟁점농지 전라북도 전주시 평화2동 OOO 답(과수원) 1,372㎡ 전라북도 전주시 평화2동 OOO 답 1,250㎡ 2017년 양도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양읍 OOO 답 3,568㎡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OOO 답 2,079㎡ 2014년 양도 전라북도 부안군 행안읍 OOO 답(대지) 3,279㎡ 지목변경(2015년) (차) 쟁점토지에 대한 처분청의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경정청구에 대한 자료보정 요구 등에 대한 답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청구인이 자경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기각 결정함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에서 7년 9개월 동안 밭작물을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은 자경농민에게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으로 감면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 감면요건을 갖추었음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하는바(조심2014중904, 2014.6.30. 참조),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에는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17년 2개월 동안 쟁점농지에서 두류 등을 경작한 것으로 되어 있고, 직불금 수령내역에는 11년 동안 쟁점농지를 경작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자경시기와 일치하지 않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 경작사실확인서는 처분청의 면담내용과 달라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에 어렵고, 쟁점농지 인근 주민들은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농사를 짓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처분청에 진술한 점, 청구인은 쟁점농지 외에 과수원 등을 보유하고 있어 청구인이 제출한 비료와 농약, 농기계 등을 임대한 증빙만으로는 농약 등이 쟁점농지에서 사용되었음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4년 이상 자경하지 않았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