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①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고, 과세관청의 위법한 공권력행사로 청구법인이 해산되었으므로 해산한 법인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모델하우스 공사비 등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제26조(납부의무의 소멸)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소멸한다.
1. 납부ㆍ충당되거나 부과가 취소된 때
2. 제26조의2에 따라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끝난 때
3. 제27조에 따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아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국세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2 제5항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 에 따라 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는 제외한다)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ㆍ예정신고기한과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3) 법인세법 제60조(과세표준 등의 신고) ①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7조(과세표준)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제79조에 따른 청산소득 금액으로 한다. 제79조(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의 계산) ① 내국법인이 해산(합병이나 분할에 의한 해산은 제외한다)한 경우 그 청산소득(이하 “해 산에 의한 청산소득”이라 한다)의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잔여 재산의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이하 “자기자본의 총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4)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0조(가설건축물) ①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가설건축물의 건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 에 위배되는 경우
2. 4층 이상인 경우
3. 구조, 존치기간, 설치목적 및 다른 시설 설치 필요성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5) 건축법 시행령 제15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 제2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전기ㆍ수도ㆍ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4. 공동주택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⑤ 법 제20조 제3항에서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구역에서 일시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
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흥행장, 가설전람회장, 농ㆍ수ㆍ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3.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4.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6) 상법 제520조의2(휴면회사의 해산) ① 법원행정처장이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관보로써 공고한 경우에, 그 공고한 날에 이미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로써 공고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회사는 그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그 기간내에 등기를 한 회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본 회사는 그 후 3년 이내에는 제434조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본 회사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사는 그 3년이 경과한 때에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3.4.18. 설립되어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다가 2022.12.5. 상법 제520조의2 제1항 에 의하여 해산간주된 법인으로 대표이사 등 변경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청구법인은 2014사업연도부터 2015사업연도까지 수입금액 OOO원으로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나, 이후 2016사업연도부터 폐업시까지 법인세를 신고한 내역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표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변경내역 구분 성명 취임 사임 비고 대표이사 BBB 2013.4.23 2013.8.19. 대표이사 CCC 2013.8.19. 2014.12.17. 대표이사 DDD 2014.12.17. 2017.2.2. 사내이사 EEE 2014.12.17. 2017.2.2. 대표이사 FFF 2017.2.2. 2022.12.5. 해산간주 사내이사 GGG 2017.2.2. 2022.12.5. 해산간주 (나) 쟁점부동산 중 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아래 <표2>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표2> 쟁점부동산 중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내역 ㅇㅇㅇ (다) 청구법인은 서광주세무서장의 공권력 남용 등 위법·부당행위로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입고 폐업되어 법인세를 신고하지 못한 채 관련 증빙서류를 분실하였다고 주장하며 폐업과정을 아래 <표3>과 같이 설명하였다. <표3> 청구법인 폐업과정 ㅇㅇㅇ
(2) 광주지방국세청의 이의결정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AAA과 모델하우스 증축공사계약을 체결하고 ㈜AAA의 실질경영자인 AAA과 모델하우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모델하우스로 사용하던 가설건축물의 사용기간 연장신청을 위해 AAA이 청구법인의 인감증명서를 요청하여 청구법인은 AAA에게 이를 교부하였고, ㈜AAA은 서광주세무서의 체납독촉에 청구법인의 동의없이 청구법인 명의로 납세보증서를 위조하여 교부받은 인감증명서와 함께 제출하였으며, 서광주세무서장은 확인절차 없이 청구법인을 ㈜AAA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부동산을 압류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서광주세무서의 압류를 확인하고 임의경매개시를 신청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 중 건물은 2013.9.30. 멸실되었고, 쟁점부동산 임의경매 매각자료에 의하면, 모델하우스는 매각에서 제외하고 쟁점부동산 중 토지만을 매각대상으로 하여 경매를 진행하였으며, 2017.4.24. OOO천원에 매각되었다. (다) 청구법인은 서광주세무서에 납세보증서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AAA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로 형사고소하였고, 법원은 AAA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라) 납세보증서는 위조된 것이나 이미 임의경매를 통해 쟁점부동산이 매각되어 서광주세무서장이 교부청구를 통해 배당을 받았고, 청구법인은 허위 작성된 납세보증서를 원인으로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하여 2018.2.13. 서광주세무서장이 배당받은 OOO천원을 모두 재배당받았다. <표4> 배당이의소송 판결문(광주지방법원 2018.1.18. 선고, OOO 판결) 내용 및 배당표(최초 및 경정) ㅇㅇㅇ
(3)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2017사업연도 법인세를 아래 <표5>와 같이 결정·고지하였다. <표5> 청구법인에 대한 2017사업연도 법인세 결정내역 ㅇㅇㅇ
(4) 청구법인이 모델하우스 공사입증을 위하여 제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3.10.1.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에게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를 제출하였고, 2013.10.17. 신고필증을 교부받았으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현황에 의하면 1,2층의 일반철골구조 견본주택으로 연면적 합계는 926.37㎡이고, 면허세, 국민주택채권,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등 공과금이 기재되어 있다.(<별지1>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수리통지서) (나) 청구법인은 모델하우스 신축공사를 담당한 건축사무소의 설계자료와 설계도면을 제출하였고, 쟁점부동산에 위치한 모델하우스 위성사진과 로드뷰는 아래 <표6>과 같으며, 모델하우스 신축공사계약서 등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표6> 쟁점부동산의 위성사진 및 로드뷰 ㅇㅇㅇ (다) 청구법인은 증축공사대금 지급내역으로 OOO은행이 발행한 OOO억원권 자기앞수표 9매를 제시하였다.(<별지2> 자기앞수표 사본)
(5) 청구법인은 서광주세무서장의 쟁점부동산 압류 둥 위법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가) 2016.7.25. 광주교도소 교위 HHH가 확인한 AAA의 확인서와 2023년 9월 수용증명서와 함께 제출한 AAA의 확인서에 의하면 AAA은 사기 등으로 광주교도소에 수감중으로 ㈜AAA의 실질적인 경영자이고, 청구법인과 모델하우스 공사계약을 체결(공사비 OOO만원)하여 공사를 완료하고 OOO억원은 자기앞수표로 지급받고 나머지는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지급받았으며, AAA은 ㈜AAA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세무당국에 납세보증서를 제출해야할 상황이어서 2015.7.17. 납세보증서를 제출하면서 청구법인을 납세보증인으로 한 납세보증서를 작성하였는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DDD으로부터 납세보증에 대한 승낙을 받지 않고 임의로 청구법인의 인감증명서와 인감을 사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2017년 2월 AAA이 서광주세무서장에게 보낸 통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명의로 납세보증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위 보증서는 세금납부독촉을 모면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의 동의없이 납세보증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이 건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AAA을 상대로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현재 광주교도소에 수감중으로 청구법인의 보증부분은 무효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2017.2.16. 광주교도소 교위 III이 확인·날인하였다. (다) 광주지방검찰청 OOO 공소장에 의하면 AAA은 2017.6.29.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기소되었고, AAA은 ㈜AAA의 실제운영자로 세무서로부터 ㈜AAA이 시행·건축한 OOO 상가건물에 대하여 체납한 세금에 대해 납부독촉을 받자 지인 FFF이 운영하는 청구법인 명의의 쟁점부동산내 모델하우스를 임차하고, 그 모델하우스 사용기간 연장을 받을 목적으로 청구법인의 인감증명서와 법인인감을 FFF으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다가 청구법인 명의의 납세보증서를 임의로 작성·위조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광주지방법원 2017.10.19. 선고 OOO 판결에 의하면 원고는 청구법인이고 피고는 대한민국으로 청구법인은 자기의 명의로 작성된 2015.7.17.자 납세보증서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납세보증서에 기한 납세보증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제2차납세의무자 고지처분에 존재하는 하자는 취소사유에 불과하여 그 하자는 체납처분에 승계되지 않으므로 고지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그에 의하여 이루어진 압류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청구법인이 제2차납세의무자 고지처분이 있은 이후에 그 전제가 되는 납세보증서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위 고지처분의 효력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항고고송으로 제2차납세의무자 고지처분의 효력을 다투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별도로 민사소송으로 제2차납세의무자 고지처분을 하는데 요건인 납세보증서의 진부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하거나 납세보증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만으로는 납세보증서가 증명하려는 권리관계가 제거될 수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였다. (마) 처분청은 20223.2.14.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였던 DDD과 EEE를 청구법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다가 2023.2.23. DDD과 EEE가 2017.1.1. 청구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법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을 취소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AAA이 세무공무원과 공모하여 청구법인이 ㈜AAA의 납세보증을 한 것처럼 위조하여 서류를 제출하였음에도 서광주세무서장이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을 ㈜AAA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부동산을 매각하는 등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법인세를 신고할 수 없었고, 급기야 법인해산에까지 이르렀으므로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 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은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7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법제60조에 따라 사업연도 종료일(2017.12.31.)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인 2018.4.2.까지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2017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제척기간은 법정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7년인 2025.4.2.이 되는 점, 청구법인은 2017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제척기간을 쟁점부동산 경매일인 2017.4.24.을 기준으로 5년이 되는 2022.4.24.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다하더라도 2017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제척기간은 법정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면 2023.4.2.이 되어 청구법인에 부과한 2017사업연도 법인세는 부과제척기간내의 처분인 점, 또한 법인의 폐업 및 해산은 국세기본법제26조 납부의무의 소멸이나 제26조의2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법인세법제77조는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청산소득금액으로 하고 제79조는 내국법인이 해산한 경우 그 청산소득의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2020.3.24. 사업자등록이 직권폐업되었고, 2022.12.5. 법원에 의하여 해산간주되었으나 법인이 해산등기를 하더라도 잔여재산을 분배하고 청산종결등기를 하여야만 법인의 청산이 종결되는 것이므로 청산중에 있는 법인도 법인격이 있어 법인세 부과가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AAA과 모델하우스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비로 OOO억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공사비 등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건축법제20조 및 건축법 시행령제15조는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일반 건축물의 법적 규제를 별도로 정할 정도의 일시적, 제한적 용도로 사용하는 축조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가설건축물인 모델하우스는 임대기간이 경과할 경우 멸실을 전제로 하여 축조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 쟁점부동산 중 토지와 함께 취득하였던 건물은 2013.9.30. 이미 멸실되었고, 2017.4.24.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진 임의경매의 매각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통해 쟁점토지만을 매각 대상으로 하여 경매진행하였으며, 매각자료의 참고사항에 “지상의 매각제외 모델하우스”라고 기재되어 모델하우스는 거래대상에서 제외되었으므로 매각가액 OOO천원은 토지의 경락가액인 점, 청구법인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모델하우스와 관련된 공사 내역은 확인되지 않고, 청구법인은 모델하우스 공사와 관련한 금융거래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증빙으로 제시한 OOO원의 수표는 어떠한 목적으로 지급된 것인지 확인되지 아니하고, 모델하우스 시공업체의 매출신고내역 등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모델하우스의 공사비 등을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