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금액은 모두 운영경비로 사용되었으므로 이를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광-9575 선고일 2024.03.20

법인계좌에서 소속 직원들에게 지급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 금액 상당액이 급여 등으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고, 법인이 위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금액 외에 청구인 명의의 개인계좌 등에서 이들 직원들에게 추가로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볼 만한 근로계약서 등의 구체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않았으며, 청구인 명의의 개인계좌에서 지출된 다른 금액 역시 법인의 사업과 관련한 경비로 지출된 금액인지 여부가 불분명해 보이고, 검찰수사는 형사범죄의 요건 성립여부를 가리는 절차이므로 그 결과 불기소 처분된 사실이 있다 하여 이를 곧바로 조세법에 근거한 과세요건 성립에 대한 반증으로 삼기는 어려운 점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7.2.1.부터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 나. 광주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1.2.24.부터 2021.6.21.까지 a에 대한 법인통합조사(이하 “이 사건 관련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a이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일부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 중 부외 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사외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 등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a에게 그 소득금액변동통지(아래 <표1> 참조)를 하는 한편, 관련 조사내용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표1> 조사청의 소득금액변동통지내역 (단위: 천원)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관련조사에 따라 소득처분된 금액의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34조 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 내에 종합소득세를 추가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자, 2023.1.6.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17년 귀속분 OOO원 및 2018년 귀속분 OOO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3.10. 이의신청을 거쳐 2023.7.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a의 매출 중 쟁점금액을 신고 누락하기는 하였으나, 쟁점금액 모두 사업상 목적으로 사용하였지 개인적으로 취득한 사실이 전혀 없다. (가) 청구인은 2017.2.1. a의 전 대표인 b에게 양도대금 OOO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a을 양수하여 대표자 지위를 승계받았다. 청구인은 a을 양수한 뒤 전 대표자인 b이 그동안 무자료 거래로 회사를 운영해왔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추후 세무상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하여(전 대표 b에게 항의도 해보았으나 b은 “낚시 업계에서는 원래 세금계산서를 안 받고 거래하는 게 관행이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업계에서 오랫동안 장사하기 어려우니 기존대로 개인통장으로 거래하시라”고 조언까지 하였다) 원리원칙에 따라 회사 운영을 정상화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 하에, 점차적으로 회계관리를 정상화하였다(우선 a의 세무사 및 회계사를 변경하였고, 거래처도 지속적으로 설득하면서 때론 부가가치세를 안 받는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점차적으로 회계관리를 정상화시켰으며, 그 과정에서 세금계산서 수령을 거부하는 일부 거래처와는 거래를 중지하기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와 같이 회사운영을 점차 정상화시키는 ‘과도기’여서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 개인통장으로 매출대금을 관리한 사실이 일부 있으나, 매출누락액은 ‘거래처 대금 결제’, ‘인건비 지급’, ‘회사 차입금 상환’ 등의 사업상 목적으로 사용하였으며 개인적으로 취득한 사실은 전혀 없다. (다) b은 a 제분공장의 시설이 좋아 8시간 기준 20톤의 밀가루를 만들 수 있다고 설명하였지만 이는 모두 거짓말이었고, 제분시설성능이 기준에 미달하여 ㈜c와 체결하였던 OEM계약마저 결렬되었으며, a이 지방보조금을 받았던 사업장이라 보조기간 중에는 사업의 양도가 불가한 사실도 숨긴 채 청구인으로부터 거액의 양수대금만 챙기려 하였다. (라) 이러한 점들 때문에 청구인은 b이 그동안 a을 운영하며 누락한 매출금액 등에 대해 세무상 문제를 삼고자 탈세제보를 하였는데, 정작 b이 탈루한 세액의 상당액은 국세기본법제27조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버렸고, b의 탈세사실을 인지한 국세청에서는 정식으로 a을 세무조사하여 되려 청구인이 그동안 청구인 및 청구인 배우자의 개인명의 계좌로 일부 관리했던 매출을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2) 2017년 및 2018년은 청구인이 b으로부터 a을 인수하여 회계관리방식을 정상화시키는 과도기에 있었고, 당시 일부 매출ㆍ매입관리를 위해 개인명의 계좌를 사업상 용도로 사용한바 있는데, 당시에는 매출ㆍ매입관리를 법인명의 통장으로 일원화시키지 못했던 탓에 사업상 지출을 개인명의 통장으로 하게 된 것이다. (가) 청구인은 a의 매출ㆍ매입거래를 기본적으로 ‘엑셀노트’라는 전산프로그램을 통해 관리하였으나, 개인명의 통장도 사업상 목적으로 사용하였고, 이는 조사청도 확인한 내용이다. (나) 청구인은 a 소속 직원 및 일용직으로 단기간 일하다가 퇴직하는 직원들의 급여를 a 명의 계좌뿐만 아니라 청구인 명의의 개인 통장을 통해서도 직접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출금하여 지급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a이 제출한 지급명세서상 a 소속 직원들에게 이미 급여를 지출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 청구인 명의 개인 통장에서 지급된 금액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데, 처분청의 주장대로라면 청구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근로자들에게 중복하여 급여를 지급한 것이 되고, 처분청이 제시한 급여명세서에 기재된 금액도 a의 법인계좌에서 이들에게 지급된 금액과 차이가 난다. 특히 청구인의 개인통장에서 이체된 금액의 수취인인 d, e, f는 당시 a에서 근무 중이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처분청으로서는 청구인의 개인통장에서 이체된 금액의 귀속자가 청구인인지 여부를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소득처분하여야 할 것인데, 처분청은 별다른 이유 없이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쟁점금액 전부를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다) 청구인이 a을 운영하던 초기 자금난으로 인해 청구인의 사비를 a의 차입금으로 하여 a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이와 같은 차입금을 모두 사외로 유출된 금액이라 단정할 수 없다. (라) 특히 a의 전 대표 b은 청구인이 자신과 같이 무자료 거래를 하면서 a의 재산을 횡령했을 것이라며 청구인을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하였는데, 광주지방검찰청은 관련 자료들을 모두 수사한 결과 익금ㆍ손금에서 누락된 금액이 물품매입대금, 법인통신비, 물류비, 직원 인건비, 전기요금, 사무실 운영비 등 모두 a을 위하여 사용되었음을 명확히 확인하였다. 검찰은 a과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 계좌거래내역을 전부 확인하고, 관련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까지 한 결과 청구인이 a 명의 법인통장으로 거래하지 않아 그 귀속이 불분명해 보이는 익금은 모두 a을 위해 정상적으로 사용되었음을 확인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a이 사용한 계좌(청구인 명의의 4개 계좌와 배우자 g 명의의 1개 계좌를 포함)들이 모두 a의 운영을 위하여 쓰였고 매출신고누락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차명계좌를 이용한 매출누락액 전부가 법인계좌에 입금되지도 않아 매출누락액이 바로 법인 운영에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 명의 개인계좌에서 지출된 금액들은 법인 운영과 관련한 직접비용임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1) 청구법인은 매출ㆍ매입거래를 관리하기 위하여 ‘엑셀노트’라는 전산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었으나, 실지 매출과 매입, 경비를 기록한 장부를 별도로 작성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관련조사의 조사담당자는 엑셀노트에 입력된 매출ㆍ매입처별 거래금액과 a이 수수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비교ㆍ대사하여 a이 누락한 매출누락 금액을 산정하였다. 특히, 조사청은 청구인 명의 개인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이 거래처로 지급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엑셀노트에 기재되어 있지 않았어도 이를 매입누락액으로 보아 비용으로 차감하고 청구인에 대한 상여소득처분 금액을 산정하였다.

(2) 청구인은 직원들의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나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

(3) 청구인은 이의신청 당시 a 명의 은행계좌에서 청구인에게 입금된 금액이 총 OOO원(가지급금 OOO원 포함)이고, 청구인 명의 은행계좌에서 a 명의 은행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총 OOO원(가지급금 회수액 OOO원 포함)이라고 소명하였는데, 청구인의 소명내용만 보더라도 OOO원이 사외유출되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셈이고, 가지급금 부분만 보더라도 그렇다.

(4) 청구인은 2017년 및 2018년에 a 외 주식회사 h, i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자로 재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청구인 명의 통장에서 지출된 금액이 어느 법인과 관련된 것인지도 알 수 없다.

(5) 청구인은 a의 전 대표가 청구인을 고소한 사건(광주지방검찰청 2020형제43791 및 2021형제13746호)에서 불기소결정을 받았으므로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지 않았음을 확인받았다고 주장하나, 불기소결정 내용은 “고소인의 추측성 주장만으로는 피의자(청구인)의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어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라는 것인바, 광주지방검찰청검사장이 청구인을 업무상 횡령혐의로 불기소 처분한 이유는 횡령의 죄로 기소하기에는 증거자료가 충분치 않다는 것일 뿐이다. 즉,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사건 처분과는 입증책임 측면에서 엄연히 다르고 조사범위, 조사기법 및 세법의 목적 등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불기소처분이 과세권을 제약할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은 모두 a의 운영경비로 사용되었으므로 이를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른 수정신고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 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사건 관련조사 종결보고서, a에 대한 심판 결정서, 청구인이 제출한 광주지방검찰청검사장의 불기소결정서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a은 2012.1.2.부터 전라남도 강진군 OOO에서 집어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17.2.1. 대표이사가 b에서 청구인으로 변경되었고, 주주변동내역 및 법인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2> 및 <표3>과 같다. <표2> a의 주주변동내역 (단위: 주, %) <표3> a의 법인세 신고 내역 (단위: 백만원) (나) 청구인은 a을 인수한 2017.2.1.부터 아래 <표4>의 계좌를 a의 매출ㆍ매입과 관련하여 사용하였다고 인정한다. <표4> 청구인이 a의 매입ㆍ매출거래용으로 사용한 은행계좌 (다) 조사청은 이 사건 관련조사 당시 a이 2017.2.1.부터 2019.12.31.까지 ‘엑셀노트’에 기재한 매입ㆍ매출거래를 세금계산서 수수내역과 대사하여 누락수입금액 및 부외원가를 확인하고 아래 <표5>와 같이 쟁점금액을 산출하였으며, 조사청으로부터 이 사건 관련조사결과를 통보받은 해남세무서장은 a이 2013년부터 2020년도까지 매출을 신고누락하였다고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ㆍ고지하는 한편,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a의 b 및 현 대표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아래 <표6> 참조)를 하였다. <표5> 쟁점소득금액 산출내역 (단위: 원) <표6> 세무조사 결과 과세내역 (단위: 천원) (라) a은 해남세무서장의 위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쟁점금액에 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해서만 조심 2022광2472호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22.6.30. 기각결정하였다. (마) 청구인은 아래 <표7>과 같이 청구인 명의 개인계좌에서 직원들에게 급여명목으로 지급된 금액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해당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소득처분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a의 직원들에게 지급된 급여와 관련하여 지급명세서상 기재 금액, a의 법인계좌에서 지급된 금액은 아래 <표8> 및 <표9>와 같다. <표7> 청구인이 직원들에게 별도로 지급한 급여라고 주장하는 금액 (단위: 천원) <표8> 청구법인의 근로자들에 대한 급여지급내역(2017년) (단위: 천원) <표9> 청구법인의 근로자들에 대한 급여지급내역(2018년) (단위: 천원) (바) 청구인은 b이 자신을 사기ㆍ업무상 횡령혐의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광주지방검찰청검사장이 불기소결정을 하였다고 하면서 아래 <표10>의 불기소결정서(광주지방검찰청 2020형제43791호 및 2021형제13746호) 를 제출하였다. <표10> 광주지방검찰청의 청구인에 대한 불기소결정서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a의 사업 관련 경비로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a의 법인계좌에서 소속 직원들에게 지급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 금액 상당액이 급여 등으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고, a이 위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금액 외에 청구인 명의의 개인계좌 등에서 이들 직원들에게 추가로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볼 만한 근로계약서 등의 구체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않았으며, 청구인 명의의 개인계좌에서 지출된 다른 금액 역시 a의 사업과 관련한 경비로 지출된 금액인지 여부가 불분명해 보이고, 검찰수사는 형사범죄의 요건성립 여부를 가리는 절차이므로 그 결과 불기소 처분된 사실이 있다 하여 이를 곧바로 조세법에 근거한 과세요건 성립에 대한 반증으로 삼기는 어려운 점(조심 2020전2080, 2020.9.24.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외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이에 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22광2472, 2022.6.30.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