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등기우편으로 보낸 납부고지서가 2회 반송되자 전화연락이나 직접교부 등 별도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하고자 노력한 사실 없이 그 납부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건 납부고지서에 대한 공시송달이 국세기본법상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임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등기우편으로 보낸 납부고지서가 2회 반송되자 전화연락이나 직접교부 등 별도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하고자 노력한 사실 없이 그 납부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건 납부고지서에 대한 공시송달이 국세기본법상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임
[참조결정] 조심2017중4178
[주 문] 목포세무서장이 2023.5.9. 청구인을 주식회사 A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청구인에게 한 합계 OOO원의 납부고지는 이를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의 제2차 납세의무 납부고지서의 공시송달은 위법하여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처분청은 발행일이 2023.6.1.인 독촉장을 청구인에게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그 발행일부터 며칠 뒤에 독촉장을 송달받았으나, 그 외에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납부고지서는 받은 사실이 없다. 청구인이 독촉장을 받고 처분청에 문의한 결과, 2023년 3월경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서를 송달한 것으로 전산시스템에 기록되어 있다는 답변만 들었다. 그러나 청구인은 공시송달이 되기 전에 납부고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없고, 처분청도 청구인에게 전화연락을 하였다거나 직접교부를 위한 노력을 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송달불능의 사유와 그 처리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는바, 이 건 처분은 공시송달의 효력 발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은 A의 부탁을 받고 쟁점법인의 주주로 명의만 빌려주었고, 청구인 명의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A이며, 청구인은 명의만을 대여한 형식상 주주에 불과할 뿐, 과점주주가 아니므로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청구인의 명의대여 경위는 아래와 같다. 청구인은 2019년 4월경 A라는 사람을 알게 되었는데 그는 중소기업을 돕고 살리는 회사라며 청구인에게 “주식회사 B”을 소개하였고, 청구인은 그 회사에 회원가입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나중에 밝혀진 사실에 의하면, 주식회사 B은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등의 범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였고, A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금을 받아 피해금액 OOO원 대의 사기 범죄를 저질렀다. 그 과정에서 청구인은 A로부터 통신법인 설립을 위해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2021.1.13.경 자신의 명의로 OOO에서 쟁점법인을 설립하였다. (나) 쟁점법인의 주금납입 경위는 아래와 같다. A는 쟁점법인 설립 직전인 2020.12.28. 주식회사 B의 OOO계좌OOO에서 청구인 명의의OOO로 OOO원을 송금하였고, 청구인은 통신법인 설립보증금 OOO원을 쟁점법인 명의의 담보용 정기예금계좌에 예치하였으며, 2021.1.28. 나머지 잔액인 OOO원을 주식회사 B의OOO계좌로 송금하여 돌려주었다. 위와 같이 쟁점법인의 주금납입은 A가 주식회사 B의 자금으로 한 것으로 추정되고, 청구인은 주금납입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 (다) 청구인은 주주로서의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다. 청구인은 형식상으로는 쟁점법인의 90% 지분권자이자 대표자로 되어 있으나, 주주총회나 이사회에 참석한 사실이나 배당금 또는 급여를 수령한 사실도 전혀 없다. 청구인은 주식회사 B에서 A 밑에서 일하던 B이라는 사람이 쟁점법인을 실제 운영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는 현재 A와 함께 구속 수감된 상태이다. A와 B 측이 2021년 10월경 청구인에게 쟁점법인의 세금체납으로 인하여 OOO원이 필요한데, 그 금액을 입금하지 않으면 명의상 주주인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체납세금을 전액 책임져야 한다고 하여 청구인은 2021.10.15. 지인 C으로부터 OOO원을 빌려 C 명의로 쟁점법인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B 측은 2022.1.30. 위 OOO원을 청구인에게 변제하고 쟁점법인에 대한 청구인의 명의를 전부 변경해 주기로 약속하였는데, 청구인이 명의대여자가 아닌 실제 운영자였다면 B 측이 위와 같은 약속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 청구인은 2023년 초에 쟁점법인이 부도나는 과정에서 A, B 등에게 요구하여 쟁점법인의 통장을 받았고, 그 통장의 기재내용을 보면, 2021.3.29. OOO원, 2021.4.21. OOO원 합계 OOO원이 주식회사 B 측으로 이체되었고, 그 외에도 청구인이 알지 못하는 여러 사람에게 OOO원에서 OOO원까지 이체된 내역이 확인된다. 이러한 사정을 보면, A는 청구인 명의로 쟁점법인을 설립한 후 쟁점법인의 재산을 주식회사 B으로 빼돌린 것으로 보인다.
(1) 처분청이 2023.3.29.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국세기본법제11조에 의하여 공시송달하였는바, 이는 적법한 송달이다.
(2) 명의대여자에 불과하여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쟁점법인의 주주명부나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주주나 대표자가 변경된 이력이 전혀 없고, 청구인이 실질적인 주주가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쟁점법인 체납세금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공부상 과점주주로 확인되는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
② 주주로 명의를 대여한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국세기본법 제11조[공시송달] 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게시하거나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할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 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1. 국세정보통신망
2. 세무서의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
3. 해당 서류의 송달 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
4. 관보 또는 일간신문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1.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공시송달]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不在中)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 쟁점①과 관련된 심리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세액을 산정한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 (단위: 원) 쟁점법인 체납내역 청구인 지분율 제2차 납세의무 지정액 세목 과세기간 체납액 근로소득세 2022년 2월 OOO 90% OOO 부가가치세 2021년 2기 OOO 90% OOO 2022년 1기 OOO 90% OOO 2022년 제2기 예정 OOO 90% OOO 확정 OOO 90% OOO 합계 OOO OOO (나)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서의 송달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처분청은 구분①의 납부고지서를 공시송달하였는데, 그에 대한 독촉장은 2023.6.5. 청구인에게 정상적으로 송달되었으며, 청구인은 그 “독촉장”에 표시된 체납세액을 불복대상으로 기재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구분②의 납부고지서는 2023.6.30. 등기우편이 송달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청구서의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 및 불복이유서의 “청구취지” 항목에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제2차 납세의무 납부고지서의 송달내역 (단위: 원) 쟁점법인 체납내역 제2차 납세의무 지정액 구분 납부고지서 송달현황 독촉장 송달현황 불복 대상 세목 과세기간 근로소득세 2022년 2월 OOO
① 2회 반송 (폐문부재) 2023.6.5. 정상 송달 여 부가가치세 2021년 2기 OOO 2022년 1기 OOO 2022년 제2기 예정 OOO 확정 OOO
② 2023.6.30. 정상 송달 1회 반송 후 공시송달 부 합계 OOO (다) 이 건 불복대상인 처분(위 <표2>의 구분① 항목)에 관한 송달증빙자료 등에 따르면, 처분청은 2023.3.30.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2023.4.7. 그 납부고지서가 “폐문부재”를 사유로 반송되자, 2023.4.11. 다시 등기우편을 발송하였다가 2023.4.19. 같은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2023.4.24. 공시송달하였다. (라) 처분청이 제출한 송달불능사유서에는, 송달불능 사유가 “연락두절”로 기재되어 있고, 추가적인 등기우편 발송 외에 송달을 위한 다른 조치를 취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2) 쟁점②와 관련된 심리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청구인이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청구인 외에 DㆍEㆍF이 사내이사로 각각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신청 시 제출된 2021.9.1.자 주주명부에는 청구인이 90%의 지분(1,800주)을, D이 10%의 지분(200주)을 각각 소유(총 자본금은 OOO원임)한 것으로 적혀있다.
3. 쟁점법인의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에는 신청인 칸에 청구인의 이름이 적혀 있고, 서명이 되어 있으며, 첨부된 쟁점법인의 2021.1.13.자 “정관”에는 발기인 칸에 청구인과 D이 기재되어 있고, 각각의 도장이 찍혀 있으며, 2021.1.13.자 “발기인총회 의사록”, 2021.1.13.자 쟁점법인의 “이사회의사록”에도 발기인 칸과 대표이사 칸에 청구인의 이름이 적혀 있고, 청구인의 도장이 찍혀 있으며, 위 신청서의 첨부서류로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앞․뒷면의 사본이 함께 제출되어 있다.
4. 쟁점법인의 2021.1.13.자 이사회의사록에는, 제1호 의안으로 대표이사 선임의 건이 상정되었고, 이사 전원의 합의에 의해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며, 대표이사로 선임된 청구인은 즉석에서 그 직에 취임함을 승낙하였다고 적혀 있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입증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피의자 A에 대한 울산지방법원의 OOO(몰수보전청구) 결정서에 따르면, 법원은 검사의 몰수보전청구를 인용하였고, 그 결정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청구인 명의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자동차도 몰수대상 재산에 포함되어 있다.
2. 쟁점법인 명의의 OOO 사본에 나타나는 거래내역에는 2021.3.29.자 출금액 OOO원 및 2021.4.21.자 출금액 OOO원의 적요 칸에 “주식회사 C”로 기재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A가 청구인 명의로 쟁점법인을 설립한 후 쟁점법인의 재산을 주식회사 B으로 빼돌린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한다.
3. I과 B 명의로 날짜 기재 없이 작성된 “약정서”에는 “① J 대표 2021.10.15. OOO원 입금한 대여금을 2022.1.30. 보증보험금 환급 시 변제하기로 한다., ② 현재 OOO 대표자인 J 대표직을 OOO원 입금 후 대표자 변경을 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4. I과 B 명의로 날짜 기재 없이 작성된 “차용증”에는 “금액 OOO원. 상기 금액을 2022.1.30.〜경에 보증보험 환급 시 변제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11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납부고지서 등 서류를 공시송달하기 위한 요건으로, 이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거나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우편물이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공시송달이 가능한 것이 아니고, 세무공무원이 전화연락이나 직접교부 등 별도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하고자 노력한 결과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시송달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조심 2017중4178, 2017.12.14. 등 같은 뜻임)이다. 이 건에서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등기우편으로 보낸 납부고지서가 2회 반송되자 전화연락이나 직접교부 등 별도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하고자 노력한 사실 없이 그 납부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건 납부고지서에 대한 공시송달이 국세기본법상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됨에 따라 심리실익이 없어 그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