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상여금이 실질적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광-9379 선고일 2024.03.05

청구법인이 2020년 상반기 예상 수익금액을 감안하여 상여금 액수 등을 산정한 후 쟁점임원에게 쟁점상여금을 지급한 것은 당해 연도에 발생할 예상 이익금 중 일부를 처분하는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도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87.12.15. 설립되어 알콜솜, 마스크 등 의약외품, 미용·생활용품 등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20.6.30.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임원(사장) aaa(이하 “쟁점임원”이라 한다)의 특별한 성과를 인정하여 상여금 OOO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하였고, 2020.8.21. 쟁점임원에게 상여금 OOO원(실지급액은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한 OOO원, 이하 “쟁점상여금”이라 한다)을 지급한 후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2020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광주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2.9.27.부터 2022.10.26.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상여금이 실질적인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된 상여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1항에 따라 쟁점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도록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하여 2022.11.11. 청구법인에게 202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2.2. 이의신청을 거쳐 2023.7.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상여금은 2019.7.1.부터 2020.6.30.까지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 직무를 수행한 쟁점임원에게 특별한 성과를 인정하여 상법제388조에 따라 정관 및 이사회·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지급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지급된 임원의 보수로서,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정당하게 지출된 인건비이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임원과 대표이사직 직무수행 관련 계약서를 사전에 작성하였고, 쟁점임원이 직무수행에 따른 특별한 공적을 달성함에 따라 이사회 및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동 계약서 제9조 제3항에 의거 쟁점상여금을 지급하게 된 것이다.

1. 2017.1.6. 임시주주총회에서 개정된 정관내용을 살펴보면, 제40조에서 임원의 보수 또는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별첨 1항에서 임원 보수규정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으며, 임원 보수규정 제5조에서 대표이사의 보수한도를 OOO원 이내로 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2조 제4항에서 임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더라도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근무하는 자는 그 별도의 계약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다. 쟁점임원은 대표이사직 직무수행계약서(별도의 계약)를 체결하여 대표이사직을 수행하였고, 해당 직무수행계약서 제9조 제3항에서 특별성과급 지급액 한도는 사업계획에서 정한 초과수익금 등의 50%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2020.6.30. 쟁점상여금 지급의 건에 대한 이사회 결의를 거쳐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쟁점상여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쟁점상여금은 정관 및 이사회·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지급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지급된 임원의 보수로서,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정당하게 지출된 인건비이다. (나) 임원의 보수는 법인의 재량에 속하는 것으로 경영실적, 재무현황, 그 지위 및 담당업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것이고, 대법원 판례에서도 대표이사의 보수(상여금 포함)로 영업이익의 약 89%를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따라 그 손금부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설시하였는바, 대표이사의 보수가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크다 하여 바로 전액을 손금부인할 수는 없고, 경제적 합리성을 추가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1. 법인이 임원에게 직무집행의 대가로서 지급하는 보수는 법인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금산입의 대상이다.

2.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인 지분이 95%이나 이 중 쟁점임원의 지분이 13.33%에 불과해 지배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아니하고, 그간 청구법인은 이익발생이 적어 배당을 실시하지 못하였고 2019년 말 누적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OOO원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쟁점상여금을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금 지급이라고 판단한다면 쟁점상여금 지급 당시 이익잉여금이 OOO원 부족한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주주에 대한 배당(이익처분)과 임원에 대한 성과보상은 구별되어야 하며, 쟁점상여금은 청구법인의 결산을 확정할 때 이익잉여금의 처분항목으로 기재되어 주주총회의 승인을 통해 지급이 결정되었다거나 법인에 누적되어 유보된 이익잉여금의 사외유출을 위한 보수가 아니므로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1항에서 정한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청구법인의 당초 사업계획서상 2020사업연도 예상수익금이 OOO원이었으나, 쟁점임원의 특별한 성과에 따라 성과평가 시점(2020년 3월말 기준)의 예상수익금이 OOO원, 초과수익금이 OOO원에 이르게 되었는바, 법인세 22%를 공제한 초과수익금 OOO원의 50% 상당액을 쟁점상여금으로 책정하였다.

4. 이 건에서 쟁점상여금이 사회통념을 넘는 금액으로서 극히 이례적이라 보일 수 있지만, 쟁점임원은 청구법인이 당초 황사마스크 등을 제조·판매해 오면서도 그 매출이 미미하고 적자를 면치 못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인해 폭발적인 마스크 시장 수요가 발생하자, 시장의 트렌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경영마인드와 철학, 강력한 리더십을 갖추고 폭발적인 마스크 시장 수요에 맞추어 매출증대를 이끌어냄에 따라 회사가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는바, 쟁점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다) 조사청은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1항을 근거로 손금산입을 부인하였으나,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 문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설시(대법원 2011.1.27. 선고 2010도1191 판결)하면서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1항의 ‘이익처분’은 원칙적으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결의에 의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의 승인 및 그에 따른 ‘이익잉여금의 처분’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대전지방법원 2015.8.19. 선고 2013구합2657 판결). (라) 청구법인은 법인세법제40조 제1항의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쟁점상여금을 2020사업연도 인건비로 계상하였을 뿐 법인세를 줄일 의도가 전혀 없었고, 실제 부담한 세액을 살펴보아도 근로소득세, 4대 보험, 지방소득세 등을 합쳐 쟁점상여금의 52%가 넘는 금액을 납부하였는바, 단지 법인세를 줄이기 위한 의도로 쟁점상여금을 지급했다는 것은 지나친 억측이다.

(2) 쟁점상여금 전액을 정당한 보수로 보지 않더라도 쟁점상여금 중 경제적 합리성에 비추어 수익창출에 기여한 직무집행의 대가 부분은 손금인 보수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상여금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산출근거 및 상세내역, 성과평가방법 등의 지급기준 없이 청구법인의 상여금 지급 전 미처분 이익잉여금 대비 47.8%에 달하는 금액이 쟁점임원에 대하여만 지급된 것으로서 실질적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에 해당한다. (가) 재무제표 및 상여금 지급내역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20사업연도에 당기순이익(2019사업연도 OOO원, 2020사업연도 OOO원) 및 미처분 이익잉여금(2019사업연도 OOO원, 2020사업연도 OOO원)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고, 특히 2020사업연도의 쟁점상여금 지급 전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OOO원에 달하는데, 개업일 이후 주주에게 배당한 이력이 전무하다가 쟁점임원에게만 상여금 지급 전 미처분 이익잉여금 대비 47.8%에 달하는 금액을 지급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인 지분이 95%[bbb(대표이사, 24.16%), ccc(배우자, 12.5%), ddd(자, 33.34%), 쟁점임원(자, 13.33%), eee(자부, 11.67%)]인 법인으로, 쟁점상여금의 산정 및 지급 등에 있어서 쟁점임원은 청구법인의 지배주주 등에 해당되어 쟁점상여금 지급에 있어 지배적(우위적)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다) 쟁점상여금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산출근거 및 상세내역, 성과평가방법 등의 지급기준 없이 ‘1. 마스크예상수익률(2020년 1월~2020년 6월), 2. 원가자료’만이 첨부되어 지급결의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임원에 대한 특별성과급 지급요청서, 공적평가서 등에 의하면 쟁점임원은 생산설비 점검·원자재 점검·근무인원 점검·기술인력 확충 등 문제점 해결에 기여하여 기업이미지를 개선하였고, 준법경영·브랜드 파워 신장·업무방향 설정(관리자 교육) 등에 큰 기여를 하여 법인의 매출이 증대되었다고 기술되어 있으나, 이는 경영주체의 당연한 책무일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2019년 하반기부터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하여 매출과 영업이익이 급증한 결과이므로 모든 임직원의 노력의 결과이지 1년 정도 근무한 쟁점임원 1인의 성과로 보기는 어렵다. (마) 또한 2018.2.3.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가 개정되어 성과급도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명시되었고, 대법원 판례(2017.9.21. 선고 2015두60884 판결)에 의하면 법인의 손금산입 대상인 보수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특별 상여금이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 될 가능성, 다른 주주들에게 배당 지급 여부,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나, 쟁점상여금은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될 가능성이 없고, 임원 및 직원(근로자) 어느 누구라도 쟁점임원의 성과 정도라면 OOO원의 대가를 수령할 수 있다는 예측가능성과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은 당기순이익이 급증한 2020사업연도에 주주들에게 전혀 배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쟁점임원에게 2020사업연도 영업이익의 48.43%에 달하는 쟁점상여금을 일시에 지급하였는바, 쟁점상여금이 손금대상 보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켜 법인세 부담을 줄이려는 의도가 나타난다. <참고>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내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당초 개정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제20조제1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제외한다)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20조 제1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제외한다) 2018.2.13.삭제. 임원이 아닌 사용인에 대하여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손금산입 대상이었으나,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전면적으로 손금산입 대상에서 제외

(2) 청구법인은 쟁점임원이 대표이사직을 수행하면서 이룬 성과에 대한 대가로 얼마를 지급하는 것이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지 결정하기 어렵지만, 사전 성과금 지급규정의 범위, 초과수익의 금액, 계량·비계량 공적내용, 회사 공헌도, 국가의 조세 수입 등을 고려할 때 OOO원이 적당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사유 외에도 청구법인의 정관 제43조에 총수입금에서 총지출금을 공제한 잔액을 이익금으로 하여 임원상여금 등을 처분한다고 명백히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당기순이익이 급증한 2020사업연도뿐만 아니라 개업일 이후 주주에게 배당을 실시한 적이 전혀 없는 점, 쟁점상여금과 같은 고액(OOO원) 성과급이 장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될 가능성이 없고 성과금액에 대한 예측가능성 및 일관성이 담보되어 있지 않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상여금을 전액 실질적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한 상여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상여금이 실질적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 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손금으로 본다.

④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세금과 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제18조의4에 따른 익금불산입의 적용 대상이 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외국에 납부한 세액과 제57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의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 또는 법인지방소득세와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를 포함한다) 및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은 제외한다)

2.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반출필의 개별소비세, 주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미납액. 다만, 제품가격에 그 세액상당액을 가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벌금, 과료(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과태료(과료와 과태금을 포함한다), 가산금 및 강제징수비

4.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

5.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制裁)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6. 연결모법인에 제76조의19 제2항에 따라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복리후생비

3. 여비(旅費) 및 교육ㆍ훈련비

4.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법인이 지배주주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⑤ 법인의 해산에 의하여 퇴직하는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해산수당 또는 퇴직위로금 등은 최종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⑦ 제3항에서 "지배주주등"이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⑧ 제3항 및 제7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해당 주주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주주등이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 가.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 나. 제2조 제5항 제1호의 관계에 있는 법인
  • 다. 해당 주주등과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나타나는 청구법인 설립 및 쟁점상여금 지급 현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1987.12.15. 설립되어 광주광역시 북구 OOO에 본사 및 공장을 두고 표백면(의료용 탈지면), 스판레이스 부직포, 위생용품, 의약외품(알콜솜, 마스크 등), 미용·생활용품 등을 제조·판매하는 법인으로, 2019.12.31. 현재 주주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법인 주주 현황 주주명 관계 주식수 지분율(%) 자본금 bbb 대표이사(본인) 58,815주 24.16% OOO ccc 배우자 30,423주 12.50% OOO ddd 자 93,307주 38.34% OOO 쟁점임원 자 32,448주 13.33% OOO eee 자부 28,399주 11.67% OOO 합계 243,392주 100.0% OOO (단위: 천원) (나) 청구법인은 2020.6.30.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의장인 대표이사 bbb, 사내이사 ddd의 출석하에 쟁점임원(사장)의 특별한 성과를 인정하여 상여금 OOO원(임시주주총회 의사록 기재금액)을 승인 가결하였고, 이에 따라 2020사업연도에 아래 <표2>와 같이 상여금을 지급한 후 해당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표2> 임원상여금 지급현황 (단위: 원) 성명 관계 지급액 비고 bbb 대표이사 OOO ddd 사내이사 OOO 쟁점임원 임원 OOO 쟁점상여금 (다) 청구법인의 재무제표에 나타나는 연도별 미처분이익잉여금 및 쟁점상여금 지급시기가 속하는 2020사업연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주요내용은 아래 <표3>·<표4>와 같고, 쟁점상여금이 청구법인의 급여차감 전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8.4%, 쟁점상여금 지급 전 미처분 이익잉여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7.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연도별 당기순손익과 미처분이익잉여금 ㅇㅇㅇ <표4>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ㅇㅇㅇ (라) 청구법인의 연도별 임원보수 지급내역은 아래 <표5>와 같고, 청구법인은 쟁점상여금 지급 직전 사업연도 및 직후 사업연도에 모두 상여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5> 연도별 임원보수 지급내역 ㅇㅇㅇ

(2) 정관, 직원보수규정 등에 나타나는 청구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 및 상여금 등 지급 규모 및 쟁점상여금 지급 경과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의 정관에는 총수입금에서 총지출금을 공제한 잔액을 이익금으로 하여 임원상여금 등으로 처분한다고 되어 있다. (나) 정관 제40조에 의해 임원의 보수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개)정된 임원보수지급규정(2017.1.6. 개정)에는 해당 규정을 회사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자로서 대표이사, 이사, 감사인 등기임원에 대하여 적용하고, 임원의 보수한도를 대표이사 “OOO원 이내”, 이사 “OOO원 이내”, 감사 “OOO원 이내”로 하여 정기급여 및 상여금을 그 보수한도 내에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조 제4항에서 임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더라도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근무하는 자는 그 별도의 계약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임원상여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개)정된 임원상여금지급규정에 의하면 해당 규정을 대표이사, 이사, 감사인 등기임원에 대하여 적용하고, 임원에 대하여 연간 보수월액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정기상여로, 회사 경영실적을 감안한 금액을 특별상여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은 임원보수규정 제2조 제4항에 따라 2019.7.2. 쟁점임원과 “대표이사직 직무수행계약서”를 작성하여 쟁점임원이 사장으로서 경영전반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직무수행계약서 제9조에서는 특별성과급의 지급과 관련하여 ① 경영실적이 우수할 경우 정관 임원보수지급규정 제5조(보수한도), 임원상여금지급규정과 관계없이 특별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고, ② 특별성과급 지급액의 한도를 사업계획에서 정한 초과 수익금 등의 50% 범위 내로 정하였으며, ③ 쟁점임원이 회기 중 퇴직할 시의 특별성과급은 쟁점임원의 재직기간 중 산정된 성과와 그 성과로 인한 회기 말까지 발생할 수 있는 예상수익도 감안하여 계량성과와 비계량성과 등 공적내용을 종합하여 지급율과 지급액, 지급시기 등을 이사회에서 일괄 결정하여 의결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다. (마) 청구법인은 2020.4.2. 쟁점임원이 Covid19 관련 방역마스크 매출 증대를 통하여 2019년 대비 464% 증산 실적을 달성하는 등 수익을 극대화하고 기업의 기부문화 확산에 따른 기업이미지 개선 등을 통하여 2020년 3월 현재 수익금 OOO원을 확보하였고, 2020년 상반기 마스크 판매 예상 수익금이 OOO원에 달하게 되었다는 등의 내용으로 계량·비계량 부분 공적평가서를 작성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2020.6.30.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의장인 대표이사 bbb, 사내이사 ddd의 출석하에 ‘1. 마스크예상수익률(2020년 1월~2020년 6월, 아래 <표6> 참고), 2. 원가자료’를 첨부하여 쟁점임원(사장)에게 상여금 OOO원(임시주주총회 의사록 기재금액)을 지급하는 안건을 승인 가결하였고, 이에 따라 쟁점임원에게 쟁점상여금 OOO원을 지급하였다. <표6> 마스크 예상수익률(2020년 1월~2020년 6월) ㅇㅇㅇ

(3) 법인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는 인건비 중 법인이 그 임직원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의 그 초과금액, 법인이 지배주주등인 임직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의 그 초과금액 등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법인이 임원에게 직무집행의 대가로서 지급하는 보수는 법인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원칙적으로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는 것이나, 위 법인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등에 비추어 보면, 법인이 지배주주인 임원(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임원을 포함)에게 보수를 지급하였더라도, 그 보수가 법인의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규모, 해당 법인 내 다른 임원들 또는 동종업계 임원들의 보수와의 현저한 격차 유무,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될 가능성, 보수의 증감 추이 및 법인의 영업이익 변동과의 연관성, 다른 주주들에 대한 배당금 지급 여부,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려는 주관적 의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보수가 임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그 실질이 동일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7.9.21. 선고 2015두60884 판결, 같은 뜻임).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임원의 특별한 기여로 매출 및 당기순이익이 급증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그 성과를 고려하여 쟁점임원에게 지급한 쟁점상여금을 손금산입 대상 보수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2항은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정관 제40조에 의해 회사 임원의 보수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개)정된 임원보수지급규정 제5조에서는 대표이사의 보수한도를 OOO원 이내, 이사의 보수한도를 OOO원 이내로 규정하면서 그 보수한도 내에서 급여 및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쟁점임원의 직무수행계약서에는 이사회 의결을 통하여 쟁점임원의 특별성과급을 초과 수익금 등의 50%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약정하고 있어 정관 및 임원보수지급규정에도 불구하고 쟁점임원에 대하여는 사실상 한도의 제한 없이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 이는 사실상 정관 및 임원보수지급규정에서 정한 보수한도를 백지화한 것으로서 그 직무수행계약서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하였다 하여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된 상여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의 정관에서 총수입금에서 총지출금을 공제한 잔액을 이익금으로 하여 임원 상여금 등으로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쟁점상여금을 지급하기까지 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2020사업연도에 당기순이익(2019사업연도 OOO원, 2020사업연도 OOO 및 미처분이익잉여금(2019사업연도 OOO원, 2020사업연도 OOO원)이 급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쟁점상여금 지급 직전 및 직후 사업연도에 모두 상여금을 지급하거나 주주에게 배당을 실시한 사실이 없고, 상여금이 지급된 경우(2018사업연도)에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금 지급 규모가 OOO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상여금은 2020년 상반기에 마스크 판매 예상수익이 OOO원에 달하자 쟁점임원에 대하여만 일시적으로 지급한 상여금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이 2020년 상반기 예상 수익금액을 감안하여 상여금 액수 등을 산정한 후 쟁점임원에게 쟁점상여금을 지급한 것은 당해 연도에 발생할 예상 이익금 중 일부를 처분하는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도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