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군수가 쟁점부동산 매입목적으로 평가한 감정평가서에서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 부분에 대하여도 평가가 이루어졌고 aa군수는 이를 근거로 건물가액도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쟁점 금액을 공사피해에 따른 손해배상금이라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미제시 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aa군수가 쟁점부동산 매입목적으로 평가한 감정평가서에서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 부분에 대하여도 평가가 이루어졌고 aa군수는 이를 근거로 건물가액도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쟁점 금액을 공사피해에 따른 손해배상금이라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미제시 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세 목 ] 양도 [ 결정유형 ] 기각 [ 문서번호 ] 조심-2023-광-9332(2022.12.13) [ 전심번호 ] [ 제 목 ] 쟁점금액이 공사피해에 따른 손해배상금이므로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요 지 ] a a군수가 쟁점부동산 매입목적으로 평가한 감정평가서에서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 부분에 대하여도 평가가 이루어졌고 aa군수는 이를 근거로 건물가액도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쟁점 금액을 공사피해에 따른 손해배상금이라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미제시 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소득세법」제94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후단 생략)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40[주택(이에 딸린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60]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BBB가 2022.6.8. 처분청에 회신한 공문OOO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건물은 1980년 4월 사용승인되었으며 2020년 2월〜2021년 6월 기간 동안 추진된 LPG 배관망 지원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배관매설을 위한 굴착공사로 인하여 지반진동과 건물 쏠림 현상(건물 옥상 및 내외벽 균열 발생과 건물 치우침)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여 시공사와 방수 및 보강작업 등을 협의하였으나 재건축 외 보강 불가 의견 및 건물주 민원제기에 의하여 BBB는 현장실사 및 감정평가 후 평가액을 기준으로 쟁점부동산을 매수하였다. (나) 쟁점부동산의 매수와 관련하여 BBB는 OOO와 감정평가법인 OOO에 의뢰하여 감정평가를 받았으며 그 감정평가서에는 토지OOO, 점포OOO, 주택OOO에 대한 평가 금액이 각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주장과 같은 손해보상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다)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OOO와 같다. (라) 청구인은 2022.3.31.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취득가액은 환산취득가액으로, 주택부분은 60%의 세율을, 건물부분은 40%의 세율을 각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무납부 고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2022.9.30.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중 건물분에 해당하는 양도가액 (쟁점금액)이 공사피해에 따른 손해배상금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거래를 통해 매매가액을 모두 지급받았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나, 다만 주택부분이 주거 기능을 상실하여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주택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조정(60%→40%)하여 OOO원을 감액경정하고 나머지 경정청구는 거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공사피해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쟁점금액을 지급받았으므로 이를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BBB가 쟁점부동산 매입목적으로 평가한 감정평가서에서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부분에 대하여도 평가가 이루어졌고 BBB는 이를 근거로 건물가액도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매매매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쟁점금액을 공사피해에 따른 손해 배상금이라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하여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제외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