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3-광-9282 선고일 2023.10.26

쟁점토지의 경우 공부상 임야임을 고려할 때, 설령 건축이 제한되었다 하더라도 본래 용도(임야)로 사용하는 것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사업용으로 활용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아무런 제시가 없는 상태에서 단지 쟁점토지와 연접된 쟁점외토지의 사용에 대한 제한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데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사건번호] 조심2023광9282 (2023.10.24)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 [제 목]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쟁점토지의 경우 공부상 임야임을 고려할 때, 설령 건축이 제한되었다 하더라도 본래 용도(임야)로 사용하는 것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사업용으로 활용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아무런 제시가 없는 상태에서 단지 쟁점토지와 연접된 쟁점외토지의 사용에 대한 제한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데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참조결정] 조심2017광5006 [따른결정]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자동차부품 등 제조업체로, 농수산물 유통업 영위를 위한 창고신축 의도로 2009.2.24. 매수한 토지(OOO 임야 795㎡로,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창고는 착공하지 않은 채 2021.10.13. 매도한 후, 2021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할 때에는 쟁점토지를 사업용으로 보아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추가로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2022.12.3. 청구법인에게 202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2.21. 이의신청을 거쳐, 2023.7.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토지는 보유기간 중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3호(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가 정한 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로 사업에 사용할 수 없었던 사정이 인정되는바, 그 기간(이하 “쟁점기간”이라 한다)을 제외하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비사업용토지의 요건을 충족하는 반면, 사업에 사용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던 토지는 쟁점토지가 아니라 그와 연접한 다른 토지(OOO로, 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로,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쟁점외토지와 연접해 있다는 이유로 동일하게 보고 있는 듯하나, 쟁점토지는 사용이 금지된 적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② 제1항 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5.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에 따른 주택 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③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8(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⑤법 제55조의2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연접하여 있는 다수 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용도에 일괄하여 사용되고 그 총면적이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의 판정기준이 되는 면적(이하 이 항에서 “기준면적”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의 각 목의 순위에 따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준면적 초과부분으로 본다.

1. 토지 위에 건축물 및 시설물이 없는 경우

  • 가. 취득시기가 늦은 토지
  • 나. 취득시기가 동일한 경우에는 법인이 선택하는 토지

2. 토지 위에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있는 경우

  • 가. 건축물의 바닥면적 또는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제외한 토지 중 취득시기가 늦은 토지
  • 나. 취득시기가 동일한 경우에는 법인이 선택하는 토지 제92조의11(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55조의2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3.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92조의11 제1항 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3.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제1호 내지 제12호의 사유 외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이 제시한 처분근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OOO

(2) 청구법인의 항변 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사업에 사용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데, 그 기간을 제외하면 쟁점토지는 비사업용토지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규정에서의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토지”란 본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조심 2017광5006, 2017.12.20. 같은 뜻임), 쟁점토지의 경우 공부상 임야임을 고려할 때, 설령 건축이 제한되었다 하더라도, 본래 용도(임야)로 사용하는 것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대법원 2019.1.31. 선고 2018두59441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창고 등을 신축하기 위해 형질을 변경하기 위한 별다른 시도나 노력이 있었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 등은 제출하지 않았고, 그 밖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사업용으로 활용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아무런 제시가 없는 상태에서 단지 쟁점토지와 연접된 쟁점외토지의 사용에 대한 제한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데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제32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4조, 제45조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 제42조의3(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自力)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사업의 인가ㆍ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2.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3.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또는 특수관계인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2조의3(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2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지하수개발ㆍ이용권 등의 인가ㆍ허가 및 그 밖에 사업의 인가ㆍ허가

2. 비상장주식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 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에의 등록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유

② 법 제4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1. 제3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③ 법 제42조의3 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뺀 것을 말한다.

1. 해당 재산가액: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의 가액(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가액에 재산가치증가사유에 따른 증가분이 반영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ㆍ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경우로 보아 제50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2. 해당 재산의 취득가액: 실제 취득하기 위하여 지불한 금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3.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 제31조의3제5항에 따른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과 연평균지가상승률ㆍ연평균주택가격상승률 및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해당 재산의 보유기간 중 정상적인 가치상승분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4. 가치상승기여분: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사업의 인가ㆍ허가 등에 따른 자본적지출액 등 해당 재산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제24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2조에서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개정 2016.2.5>

3.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 가. 개발사업의 시행: 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고시된 날
  •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 외의 경우: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날

기각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