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② 제1항 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5.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에 따른 주택 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③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8(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⑤법 제55조의2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연접하여 있는 다수 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용도에 일괄하여 사용되고 그 총면적이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의 판정기준이 되는 면적(이하 이 항에서 “기준면적”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의 각 목의 순위에 따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준면적 초과부분으로 본다.
1. 토지 위에 건축물 및 시설물이 없는 경우
- 가. 취득시기가 늦은 토지
- 나. 취득시기가 동일한 경우에는 법인이 선택하는 토지
2. 토지 위에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있는 경우
- 가. 건축물의 바닥면적 또는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제외한 토지 중 취득시기가 늦은 토지
- 나. 취득시기가 동일한 경우에는 법인이 선택하는 토지 제92조의11(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55조의2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3.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92조의11 제1항 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3.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제1호 내지 제12호의 사유 외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
(1) 처분청이 제시한 처분근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OOO
(2) 청구법인의 항변 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사업에 사용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데, 그 기간을 제외하면 쟁점토지는 비사업용토지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규정에서의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토지”란 본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조심 2017광5006, 2017.12.20. 같은 뜻임), 쟁점토지의 경우 공부상 임야임을 고려할 때, 설령 건축이 제한되었다 하더라도, 본래 용도(임야)로 사용하는 것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대법원 2019.1.31. 선고 2018두59441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창고 등을 신축하기 위해 형질을 변경하기 위한 별다른 시도나 노력이 있었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 등은 제출하지 않았고, 그 밖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사업용으로 활용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아무런 제시가 없는 상태에서 단지 쟁점토지와 연접된 쟁점외토지의 사용에 대한 제한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데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