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사실관계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부정행위로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 건 사실관계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부정행위로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1) 청구인은 2020.7.1. 매수법인과 사이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이하 “1차계약서”라 하고, 해당 계약을 “1차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고 거래를 진행하였다가, 2021년 9월경 거래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다시 계약서(이하 “2차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으며, 이는 거짓 계약서로 볼 수 없다. (가) 2020.7.1. 1차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지하층 세입자가 퇴거하지 않았고, 이에 청구인은 2021.3.23.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인도(명도)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1차계약을 해지하고자 당초 수령한 계약금을 공탁하고, 잔금수령계좌를 해지하였으며, 매수법인에게 1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나) 그러나 매수법인이 법원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매매계약과 관련한 법적 다툼이 발생되었고, 2021년 7월경 매수법인의 주택건설 사업계획이 승인되자, 매수법인은 청구인과 협상하여 1차계약을 승계하되 세금과는 무관한 영업손실보상금 OOO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구두합의하였다. (다) 매수법인과 청구인은 2021.9.9.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그에 따라 당초의 매매대금(OOO원)에 건물분 부가가치세 OOO원을 추가하는 한편, 잔금지급일을 2021.4.30.에서 2021.9.30.로 변경한 2차계약서(2020.7.1.자)를 작성ㆍ날인하였다. (라) 2021.9.9. 합의서에 따라 지급받은 OOO원은 임대사업장의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 대체 사업장 이전비용, 오랜 법적 분쟁 등으로 인한 물질적ㆍ심리적 고통에 따른 보상 차원에서 지급된 것으로, 매수법인의 직원이 영업손실보상금에 대해서는 비밀을 지키면 되고 2차계약서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 된다고 하여 세법지식이 부족한 청구인이 이를 신고누락한 것일 뿐, 고의로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것이 아니다. (마) 이 건 영업손실보상금의 경우 매수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원가에 합산해서 기장처리함에 따라 취득세 과세단계에서 노출될 수밖에 없는바, 이를 고려하더라도 사전에 양도소득세를 탈루하기 위하여 이중으로 거짓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청구인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일부 대금을 타인 명의의 계좌로 수령한 것일 뿐, 양도소득세를 탈루할 목적에서 타인 계좌를 사용한 사실이 없다. (가) 청구인은 2차계약서의 매매대금(OOO원)을 모두 청구인의 OOO은행계좌로 수령한 후 대체사업장 취득 및 양도소득세 납부 등에 사용하였다. (나) 청구인은 영업손실보상금 OOO원 중 OOO원도 청구인 및 배우자 명의의 계좌로 수령하였고, OOO원을 친척 명의로 수령하였으나 수표나 계좌이체로 즉시 돌려받았으며,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양도소득세를 탈루하고자 타인계좌를 사용한 경우로 볼 수 없다.
(3)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매수법인 직원의 말을 신뢰하여 영업손실보상금을 비과세소득으로 오인하였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일부 매매대금을 타인계좌로 받은 것일 뿐, 조세를 탈루하고자 적극적인 행위를 한 것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등이 적용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은 양도소득세를 탈루하고자 양도가액을 허위로 낮춘 2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는바, 이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은 OOO원의 영업손실보상금을 비과세소득으로 인지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1차계약 후에 계좌해지통보, 공탁금 납입, 연락단절 등 1차계약을 해지하고자 적극적인 노력을 하였다.
1. 매수법인이 제기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소송OOO에서 매수법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을 신청하였고, 청구인도 표준지 선정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에 대한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반면 영업손실보상에 대한 다툼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2. 쟁점부동산의 인접부동산이 같은 매수법인에게 OOO원에 거래된 상황에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양도할 이유가 없었다.
3. 2021.9.9. 합의서에 의하면 OOO원 외에 추가로 OOO원의 지급완료일에 근저당권을 말소하기로 하는 등 부동산 이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있는 반면, 매수법인이 손해를 보상하여야 할 만한 불법행위나 영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할 이유나 손해의 범위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청구인 스스로 ‘영업손실보상금은 비밀만 지키면 되는 것’이라고 언급한 것을 보면, 영업손실보상금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가로 수수된 것임을 청구인이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시 영업손실보상금을 신고누락한 것은 세법지식이 부족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 타인계좌를 사용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또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 세금이 낮아진다는 상식에 비추어 보면, 합의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OOO원을 영업손실보상금으로 기재하고 2차계약서에서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기재하여 신고한 행위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은 매매대금의 일부를 타인계좌를 이용하여 수령하였는바,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다운계약을 작성하였고, 합의서에서 OOO원을 영업손실보상금으로 기재한 후, 입금계좌 변경요청을 통해 타인계좌로 지급받았으며, 그 후 계좌이체나 수표출금을 통해 배우자나 자녀의 증여재산으로 사용하거나 사업장 인테리어 비용으로 사용하였는바, 이는 적극적인 은닉행위에 해당한다.
(3)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부정행위로 양도소득세를 탈루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등에 따라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등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1.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역외거래의 경우 10년)
2.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4) 소득세법 제91조(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의 배제 등)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는 해당 자산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비과세 또는 감면받았거나 받을 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뺀다.
1. 이 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을 경우: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의 제104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과 실지거래가액과의 차액 중 적은 금액
2. 이 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았거나 받을 경우: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았거나 받을 경우의 해당 감면세액과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과 실지거래가액과의 차액 중 적은 금액
(1) 쟁점부동산은 토지 OOO에 5개층(지하1층∼지상4층)의 상가 및 주택으로 구성되어 있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10.17.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으며, 2021.9.30. 매수법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이 건 양도소득세 신고 및 처분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2021.11.3. 쟁점부동산의 총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고 그 중 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총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경정하는 한편, 소득세법 제91조 제2항 제1호 등에 따라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의 부정과소신고가산세(40%)를 적용하여 2023.4.13.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처분청은 2023.5.11. 청구인을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고, 2024.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구공판’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확인된다.
(3) 쟁점부동산의 매매경위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2020.7.1. 매수법인과 사이에 총 매매대금 OOO원에 쟁점부동산을 매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1차계약서를 작성ㆍ날인하였다. (나)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청구인과 매수법인 간 소송이 진행되었는바, 2021년 4월부터 2021년 9월까지 다툼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된다. <표2> 쟁점부동산 관련 소송내역 제기일 (사건번호) 원고 (신청인) 피고 (피신청인) 소송내용 결과 2021.3.23. OOO 청구인 BBB 건물인도 2021.10.15. 소취하 2021.4.30. OOO 매수법인 청구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2021.6.4. 결정 2021.9.9. 해제 2021.5.3. OOO 매수법인 청구인 소유권이전등기 2021.9.24. 소취하 2021.7.15. OOO 매수법인 청구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2021.8.20. 결정 2021.9.9. 해제 (다) 청구인은 2021.9.9. 매수법인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바,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에 부가가치세(OOO원)를 추가하고, 매매대금 지급시기를 2021.9.9.로 정하고 있으며, 2021.9.30. 영업손실보상금 명목으로 OOO원을 수수하기로 하고 그에 따라 소유권이전 서류를 전달하기로 합의한 내용 등이 나타난다. <합의서(2021.9.9.)> 제1조(부동산 매매계약)
① 청구인과 매수법인은 다음과 같이 쟁점부동산 일체를 매매한다.
구분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계 비고 토지 OOO 없음 OOO 계약서 건물(과세) OOO OOO OOO 세금계산서 건물(4층주택) OOO 없음 OOO 계약서 계 OOO OOO OOO
구분 비율 금액 계 매매대금 100% OOO 2021.9.9.
부동산: OOO은행 1121-023-(청구인) 영업손실보상금: OOO 134-002-(청구인)
②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의 근저당권을 잔금지급일(2021.9.30.)까지 말소하기로 한다.
③ 기타 매매조건은 2020.7.1.자에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기로 하고, 소유권이전을 위하여 필요한 청구인과 매수법인의 서류는 본 합의서 체결일에 청구인과 매수법인이 합의한 변호사에게 보관하고, 변호사는 영업손실보상금 OOO원 지급과 동시에 매수법인에게 소유권이전 서류를 주기로 한다. 단, 청구인의 영업손실보상 합의금 지급의무 위반 등으로 본 합의가 해지되는 경우에는 즉시 반환하기로 한다. 제2조(영업손실보상 합의금)
① 매수법인은 청구인에게 제1조 이외에 추가로 올포유 광주운암점 영업손실보상 합의금으로 OOO원을 지급한다.
② 합의금 중 OOO원은 2021.9.9.에 지급하고, 잔액 OOO원은 2021.9.30. 지급한다. (라)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 신고 시 처분청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2차계약서를 제출하였는바, 2021.9.9. 합의서를 작성한 이후에 2020.7.1.자로 소급해서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1차계약서와 달리 매매대금에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추가하고 잔금지급일을 수정한 것으로 확인되며, 합의서의 영업손실보상금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2차계약서(2020.7.1.)>
ㅇ 매매대금: OOO원
• 계약금(10%): OOO원
• 잔 금(90%): OOO원(2021.9.30. 지급)
(4) 거래대금 수수경위는 아래와 같다. (가) 2차계약서에서 매매대금으로 기재된 OOO원(부가가치세 제외)은 청구인의 계좌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합의서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기로 한 OOO원의 경우, 아래 <표3>과 같이 선입금분 OOO원은 청구인의 계좌로, OOO원은 청구인 명의의 대출금 상환 및 배우자 계좌로, 나머지 OOO원은 사돈관계에 있는 자(서명자ㆍOOO)의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일부 금액만이 타인계좌로 이체된 것을 볼 때 이를 은닉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서명자ㆍOOO의 계좌에 OOO원이 입금된 후, 자녀의 증여재산으로 사용되거나 사업장의 인테리어 공사대금으로 지급되어 은닉행위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및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에 의하면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에 해당하는 행위를 부정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양도가액을 허위로 낮추어 기재한 별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토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행위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2.10.11. 선고 2012두13115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매매과정에서 영업손실보상금을 수령하였으나 당시 영업손실보상금이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것인지 알지 못하였고 거래과정에서 개인사정상 타인계좌를 일부 사용한 것일 뿐 부정행위로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청구인은 1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잔금입금계좌를 해지하는 등 계약을 파기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인근 부동산이 매수법인에게 OOO원에 거래된 사정을 감안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과 매수법인 간의 소유권이전소송에서 쟁점부동산의 시가에 대하여 감정을 받은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1차계약의 매매가액에 대하여 불만을 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은 사실상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의 대가로서 이 건 영업손실보상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청구인과 매수법인 간의 합의서에서도 영업손실보상금의 지급을 전제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영업손실보상금을 제외한 가액을 양도대가로 하여 제2차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이는 거짓 계약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의 부정행위로 양도소득세를 탈루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