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광9177 선고일 2024-01-10 조세심판원

[요지]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것만으로는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는 점,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바,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인데, 청구인들이 제출한 경리 직원 및 거래처 대표자 명의 확인서 등의 증빙만으로는 청구인들이 실제주주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A은 2017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OOO협동조합의 주식 36,890주를 보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 B(청구인 A의 아들임. 이하 두 청구인을 합하여 “청구인들”이라 한다) 은 2018사업연도에 OOO협동조합의 주식 20,000주(지분율 16.26%)를 취득하여 2021.12.31. 현재까지 주식 20,000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 나. 처분청은 OOO협동조합에 대한 일반통합조사 결과 2022.12.1. 2017〜2020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고, OOO협동조합이 2021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함에 따라 2023.2.1. 202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으며, 그 외에 신고ㆍ무납부한 근로소득세 등 981천원을 고지하였으나 OOO협동조합은 법인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다른 특수관계인들과의 지분을 포함하면 OOO협동조합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후 2023.4.5. 청구인들에게 <표1>과 같이 법인세 등을 고지하였다. <표1> 청구인들에 대한 법인세 등 고지 내역 (단위: 천원) 납세의무자 세목 귀속연월 원납세자 체납금액 납세의무 성립일 2차납세의무 지정금액 청구인 A 법인세 2017.12. OOO 2017.12.31. OOO 청구인 B 근로소득세 2021.6 OOO 2021.06.30 OOO 근로소득세 2021.7 OOO 2021.07.31 OOO 근로소득세 2021.8 OOO 2021.08.31 OOO 근로소득세 2021.9 OOO 2021.09.30 OOO 근로소득세 2021.10 OOO 2021.10.31 OOO 근로소득세 2021.11 OOO 2021.11.30 OOO 근로소득세 2021.12 OOO 2021.12.31 OOO 근로소득세 2021.7 OOO 2021.12.31 OOO 법인세 2018.12 OOO 2018.12.31 OOO 법인세 2019.12 OOO 2019.12.31 OOO 법인세 2020.12 OOO 2020.12.31 OOO 합계 OOO OOO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3.4.13. 이의신청을 거쳐 2023.6.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 A은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던 중, OOO협동조합을 운영중이던 동생 C이 대표자가 여성일 경우 기업 운영이 도움이 된다고 하여 대산농산협동조합의 대표자로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청구인 A은 대표자로 이름만 올렸을 뿐 조합 근처에는 가보지도 않았고, 경영에 관하여도 들은 바 없으며, C이 회사 일에 필요하다고 하면 인감증명을 떼어주었고 인감 도장도 함께 내어주었다. C은 회사 명의로 고급 승용차를 구입한 후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청구인 A은 할부금이 연체되는 등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심각성을 인지하고 C에게 상황을 수습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C은 협조하지 않았다. 청구인 A은 청구인 B에게 주식을 양도한 바도 없으나 C이 당사자들도 모르게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하였고, 이로 인해 아들까지 피해를 입어 청구인 A은 아들과도 원만하게 지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2) 청구인 B은 2018년 3월부터 OOO협동조합에 취직하여 근무하였고, C의 부탁으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한 후 협동조합 조합원으로 가입도 완료하였는데, C은 청구인 B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청구인 B의 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사업자 명의를 도용하였다. 청구인 B은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것을 처분청의 과세 처분으로 알게 되었고, OOO협동조합에 관련된 주식을 매수한 적도 없으며 청구인 A에게 양도 받은 바도 없다. 이는 C이 서명 등을 도용하여 문서를 위조한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OOO협동조합 대표 C의 부탁으로 사업자등록 및 조합원가입 등을 하였고, 주식취득 및 사업운영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전혀 아는 사실이 없으며, C이 위조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청구인 A은 2017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OOO협동조합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고, 동 기간 국세청 전산망에 조회되는 청구인 A의 근로소득내역을 보면 청구인 A은 OOO협동조합과 유사업종인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OOO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았으며, OOO협동조합 외 J농산(개인사업자) 및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OOO 등의 법인 대표자로 등록한 이력이 확인된다. 청구인 B은 2017∼2019년 기간 동안 OOO협동조합에서 근무한 사실 및 2017.5.17. OOO협동조합과 유사업종인 H농산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인 B이 모르는 채로 쟁점주식 명의가 청구인 B에게 이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인들과 특수관계인 C, D(C의 아들)의 OOO협동조합 지분을 합하면 50%를 초과하므로 청구인들은 OOO협동조합의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8.12.27. 선고 2018두59113 판결)는 “2차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는 5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특수관계 집단의 일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하며, 특정 주주가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여 사실상 지배하거나 당해 법인의 지분상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일 필요까지는 없다고 할 것” 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 가.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 나.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 다. 유한회사의 사원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의2(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5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친족관계

2. 경제적 연관관계 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적용 범위) ② 법 제39조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법 제39조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OOO협동조합의 주식 변동 내역은 <표2>와 같다. <표2> OOO협동조합의 주식 변동 내역 (단위: 주, %) 주주명 청구인 A과의 관계 2017.1.1. 2017.12.31. 2018.12.31. 주식 수 비율 주식 수 비율 주식 수 비율 C 형제자매 36,900 30.00 36,900 30.00 36,900 30 청구인 A 본인 36,890 29.99 36,890 29.99 0 0 D 조카 36,200 29.43 36,200 29.43 35,000 28.46 E 기타 9,000 7.32 9,000 7.32 0 0 F 기타 4,000 3.25 4,000 3.25 0 0 OOO 기타 10 0.01 10 0.01 0 0 OOO 기타 0 0 0 0 30,100 24.47 청구인 B 아들 0 0 0 0 20,000 16.26 OOO 기타 0 0 0 0 1,000 0.81 합 계 123,000 100 123,000 100 123,000 100 (나) OOO협동조합의 대표자 변경 이력은 <표3>과 같다. <표3> OOO협동조합의 대표자 변경 이력 구 분 이력발생일 변경 사항 신규사업자 등록 2015.1.14. 사업자등록 신청 대표자: E 대표자 변경 2015.1.30. E → G 대표자 변경 2015.4.21. G → C 대표자 변경 2015.8.19. C → H 대표자 변경 2016.12.29. H → 청구인 A 대표자 변경 2018.6.1. 청구인 A → C 폐업 2023.5.19. 관할세무서 직권폐업 (다) 2017〜2018년 기간 동안 청구인 A의 근로소득 내역 및 2017〜2019년 기간 동안 청구인 B의 근로소득 내역은 <표4>, <표5>와 같다. <표4> 청구인 A의 2017〜2018년 기간 동안의 근로소득 내역 (단위: 천원) 연도 소득구분 원천징수의무자 급여총액 근무기간 2017 근로 OOO협동조합 OOO 2017.1.5∼2017.12.31 근로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OOO OOO 2017.9.7∼2017.12.31 2018 근로 OOO협동조합 OOO 2018.1.1∼2018.6.30 근로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OOO OOO 2018.1.1∼2018.12.31 합계 OOO <표5> 청구인 B의 2017〜2019년 기간 동안의 근로소득 내역 (단위: 천원) 연도 소득구분 원천징수의무자 급여총액 근무기간 2017 근로 (주)우리엔유 OOO 2017.1.1∼2017.2.28 근로 OOO협동조합 OOO 2017.3.2.∼2019.12.31 2018 근로 OOO협동조합 OOO 2019 근로 OOO협동조합 OOO 합계 OOO (라) 청구인 A과 청구인 B의 사업 이력은 <표6>, <표7>과 같다. <표6> 청구인 A의 사업 이력 상호 유형 업종 개업일 (폐업일자) 소재지 비고 OOO 개인 서비스/미용 2016.4.25 (2018.5.30) 전라북도 정읍시 신고폐업 J농산 개인 도소매/ 고추,농산물 2016.12.22 (2020.10.23) 전라북도 정읍시 신고폐업 OOO협동조합 법인 제조/조미료 2015.1.8 (2023.5.19) 전라북도 정읍시 2017.1.5 (대표자등록) 2018.6.11 (대표자탈퇴)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OOO 법인 제조/고추가루 2014.6.30 (계속사업자) 전라북도 익산시 2018.6.11 (대표자등록) 2020.2.10 (대표자탈퇴) OOO치즈닭갈비 OOO점 개인 부동산/ 상가임대 2019.10.11 (2020.12.29) 전라북도 정읍시 신고 폐업 영농조합법인OOO 법인 도소매/ 고추,고춧가루 2020.4.29 (2020.10.27) 전라북도 익산시 신고 폐업 <표7> 청구인 B의 사업 이력 상호 유형 업종 개업일 (폐업일자) 소재지 비고 H농산 개인 도소매/농산물 2017.5.17 (2020.2.14) 전라북도 정읍시 신고폐업 (마) 청구인 A은 본인이 서류상 대표일 뿐 경영 등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그림1>의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본인은 OOO협동조합에서 급여를 수령한 바 없다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그림2>의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으며, 그 밖에 청구인 A이 C을 사기 및 기망 등으로 고소한 내역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림1>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 OOO <그림2>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경영 등에 대하여 전혀 관여한 바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OOO협동조합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들은 OOO협동조합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바,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인데, 청구인들이 제출한 경리 직원 및 거래처 대표자 명의 확인서 등의 증빙만으로는 청구인들이 실제 주주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