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소속 임직원들에게 지급한 쟁점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복지포인트의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에 고용된 근로자를 비롯한 소속 임직원이 각자에게 배정된 복지포인트 한도 내에서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리후생 항목 중 개인이 원하는 복지항목 및 수혜수준을 선택하여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하 “선택적 복지제도”라 한다)를 운영지침에 따라 실시하면서, 임직원들에게 일정한 복지포인트를 매년 부여하여 왔다. (나) 기본 복지포인트 제도란 청구법인은 매년 초에 모든 직원에게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제도로, 직원들은 청구법인이 지급한 복지포인트를 청구법인과 제휴관계에 있는 온라인 복지관에 있는 상품을 포인트로 직접 구입하거나, 허용 가맹점 매장에서 복지포인트와 연동된 복지카드로 먼저 결제한 다음 온라인 복지관에서 결제액에 대한 차감신청을 통해 사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복지포인트 제도의 운영은 이지웰페어(주)와 체결된 복리후생 서비스 협약을 통해 이루어진다. <표 2> 기본 복지포인트 제도 구분 내용 운영형태 포인트 금액 1P = 1원 이월 연내 자유롭게 사용가능하나, 매년 말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여 포인트는 이월 불가 지급포인트 연간 570,000P ; 중도입사자, 퇴사자, 휴직자는 월할 기준으로 포인트 지급 (다) 리프레쉬 복지포인트제도란 건전한 휴가 사용문화 조성을 위해 연차사용에 따른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제도로, 연차휴가의 사용과 복지포인트의 부여를 연결하여 연차휴가를 조건에 맞게 사용할 경우 복지몰 내 리프레시 패키지(외식, 숙박 등)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한다. <표 3> 리프레쉬 복지 포인트제도 구분 내용 지급빈도 매년 1월에 지급 지급액 당해연도 사용가능 연차 개수에 따라 차등 지급 (5개 ~ 9개 연차 사용시: 350,000P/년, 9개 이상 사용시 700,000P/년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들은 쟁점복지포인트가 근로조건과 무관하게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비과세대상인 공무원맞춤형복지점수와 실질이 다르지 않는 점, 쟁점대법원판결에서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포인트를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사실 등을 이유로 쟁점복지포인트가 비과세소득이라고 주장한다. (나)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는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설질의 급여”를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에서 구체적으로 근로소득의 대상이 되는 소득을 적시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12조 는 비과세소득을 열거하고 있는데, 여기서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란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두56574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 할 것이고,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에서 말하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란 근로자 등이 비독립적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로서 주기성(週期性) 유무, 지급수단의 형태 또는 명칭 등을 묻지 않고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급여를 의미하는 것으로 입법자가 위 조항을 구체적 열거방식이 아닌 예시적 입법의 형식으로 형성한 것은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로 받는 급여는 명칭이나 명목을 불구하고 실질이 그에 해당하면 모두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근로의 대가임에도 명칭이나 명목만을 달리하여 근로소득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여 조세의 공평성을 도모한 것으로 보인다(헌법재판소 2002. 9. 19. 선고 2001헌바74 전원재판부 결정, 같은 뜻임). (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다음과 같이 나타나는 사실관계 즉, 쟁점복지포인트는 사법상 계약으로 지급규모가 결정되는데 이를 비과세 대상으로 볼 경우 그 지급비중을 높일 유인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동일한 구매력을 지닌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와 소득세 부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쟁점복지포인트와 공무원맞춤형복지점수의 실질이 동일한지 여부가 쟁점복지포인트의 과세여부를 결정짓는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공무원맞춤형복지점수의 경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제7조에 따라 그 상당액을 단체보험 보험료지급 등에 사용하여야(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2호 나목은 단체순수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중 연 7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음)하므로 이러한 강제지출항목이 없는 쟁점복지포인트와 실질이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쟁점 대법원판결은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인데 근로기준법은 소득세법과 입법목적도 다르고 급여에 관한 정의 규정도 같지 않다는 측면에서 위 판결을 이 사건에 직접 원용하는 것이 다소 부적절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복지포인트가 급여가 아닌 복리후생비로서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법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2021서3550, 2021. 10. 18., 같은 뜻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