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사회복지법인 AAA(이하 “AAA”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AAA의 동생으로, 2016.1.27. AAA와 사이에 “AAA는 청구인에게 BBB 주식회사(이하 “BBB”라 한다), CCC 주식회사(이하 “CCC”이라 하고, 위 법인들을 합하여 “쟁점법인들”이라 한다), AAA에서 일한 것에 대한 위로금으로 OOO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쟁점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2016.2.29. OOO원을 현금으로, 2016.1.29.부터 2016.4.1.까지 OOO원을 계좌로 지급받았으며, 나머지 잔액 OOO원은 OOO에 대한 차입금채무와 상계하여 총 OOO원을 지급받았다.
- 나. 한편 청구인은 2016.10.10. AAA를 상대로 “동업관계확인 등” 소송을 청구하였고, AAA는 2018.3.6. 청구인의 합의사항 불이행을 이유로 청구인을 상대로 “기타(금전)” 소송을 반소로 제기하였으며, “청구인이 AAA에게 OOO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2020.1.2.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심리불속행 기각)되었다.
- 다. OOO청장은 쟁점합의서와 상기 판결문을 근거로, 청구인이 AAA로부터 지급받은 OOO원(이하 “쟁점소득”이라 한다)에 대해 처분청에 기타소득세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 라.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대해 해명안내를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22.2.9. 쟁점소득을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9호 라목에서 규정하는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필요경비 80%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하였다.
- 마. 처분청은 2022.10.4. 청구인에게 쟁점소득이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규정하는 ‘사례금’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 80%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9. 이의신청을 거쳐 2023.6.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 청구인은 신사업 구상, 사업제안, 법인 설립, 사업장 인수와 관련하여 전문지식을 갖추었으며, 2003년부터 2015년까지 친형인 AAA를 도와 전문적이고 특별한 지식 등 인적용역을 제공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소득은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9호 라목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이고, 필요경비 80% 적용대상이므로, 처분청이 필요경비 80%를 부인하고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이 2016.1.27. AAA와 작성한 쟁점합의서에 “쟁점법인들에서 일한 것에 대한 위로금으로 OOO원을 지급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쟁점법인들, OOO의 설립과정에서 기여분 내지 지분을 주장하지 아니하며, 이를 가지고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고 작성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법인들과 OOO의 설립 시 전문적이고 특별한 지식 등을 제공하였으며, 쟁점합의서에 기재된 업무들을 모두 마치면 그 대가로 AAA가 회사 한 곳 정도를 넘겨줄 것으로 기대한 탓에 인적용역을 제공할 때마다 대가를 수수하지는 않았다. (나) 청구인은 BBB 설립과 관련하여, 2003년 3월경 OOO에서 농산물도매시장법인 지정을 위해 신규 법인 1개를 선정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회사를 인수하여 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받기까지 사업계획서 작성 등 모든 업무 집행 시 사비로 지급하였으며, 소송에 대한 방어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함으로써 BBB가 도매시장법인 지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하는 데 기여하였다. (다) CCC 설립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2005.7.19. 청구인의 친구 등 지인들과 함께 CCC을 설립한 후,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를 OOO 인근에 설치하고자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였고, 2007.2.1. OOO로부터 승인을 받아 협약을 체결(협약조건: 20년 사용 후 기부채납)하였으며, 2007.10.2. 잔여 부지에 스포츠 센터를 설치하는 변경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변경 협약을 체결하였고, 2007년 9월경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보조금 OOO원을 승인 받는 등 인적용역을 제공하였다. (라) OOO 설립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2007.10.1. OOO를 설립하였고,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설치하고자 전문 용역 회사와 도시계획시설용역을 직접 체결하여 대규모 골프연습장 설치를 위한 사업계획서(600페이지 분량의 도시계획설명서)를 공동으로 작성하였으며, 이후 사업시행자로 인가받아 한국농어촌공사 소유의 토지를 시가 대비 60% 이하의 저가에 협의 취득하는 등 골프장시설 설치 업무를 총괄하여 완성하였다. (마) 구 사회복지법인 DDD 인수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DDD 관련자와 논의하여 사업제안서를 작성하였고, 사회복지법인 DDD의 인수자로 최종 선정되어 상호를 AAA으로 변경하는 등 전 과정을 총괄하였으며, 운영권 인수 후 이사회결의 인수무효 확인 소송에 대해서도 법무법인 세종과 함께 공동 대응하여 승소(패소 시 OOO원 이상 손해 발생)하였다. (바) 상기와 같이 쟁점소득은 청구인이 수년에 걸친 기획에 의해 사업을 구상하고, 법인설립을 통하여 사업제안 및 사업계획서 작성, 사업인가, 보조금 신청, 사업장 인수 등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전문지식을 동원한 인적용역 제공의 대가였고, 청구인은 쟁점합의서 작성 이전인 2015년 10월경 AAA에게 편지와 함께 인적용역비로 OOO원을 청구하였으며, 둘째 형인 BBB의 중재로 2016.1.27. 쟁점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쟁점법인들에서 일한 것에 대한 위로금으로 OOO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바, 위 회사들의 설립과정에서의 기여분 또는 지분을 주장하지 아니한다고 기재한 것은 청구인 입장에서는 그동안 AAA와 공동으로 사업을 해왔으나 이제 더 이상 사업을 함께 하지 않겠다는 “공동사업의 종료”의 의미를 내포한다고 할 수 있다. (사) 청구인은 OOO대학교 산하 계열사인 OOO에서 근무할 때부터 법인 설립이나 대관 업무를 주로 하였기 때문에 AAA의 요청으로 청구인이 가지고 있는 전문지식을 활용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할 수 있었으므로, 쟁점소득은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9호 라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고, 필요경비 80% 적용 대상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2) (예비적 청구) 청구인은 AAA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BBB, CCC, AAA 등에서 2003년부터 근무해온 점, 청구인이 BBB 등 법인 설립과정에서 제공한 용역은 근로자의 위치에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도 볼 수 있는 점 등으로 비추어, 쟁점소득을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아 필요경비 80%를 부인하고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은 쟁점법인들에서 인적용역 내지 근로를 제공한 뒤 근로소득을 수령한 사실이 있고, AAA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회사에서 1995년부터 업무를 해 온 것으로 보아 청구인과 AAA 사이에 고용관계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나) 쟁점법인들의 설립 및 운영되는 전 과정을 살펴볼 때, 청구인은 AAA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쟁점법인들과 묵시적인 고용관계가 지속되었다고 볼 수 있고, 청구인은 근로자의 위치에서 계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그 대가로 쟁점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쟁점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하다.
(1) (주위적 청구에 대한 의견) 쟁점합의서에 쟁점소득을 지급한 목적을 위로금으로 명시한 점, 2013년부터 2016년까지 AAA에서 근로한 대가는 근로를 제공할 당시에 별도로 지급받았던 점 등으로 보아 쟁점소득은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규정하는 ‘사례금’에 해당하고, 필요경비 80%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소득에 대하여 필요경비 80%를 부인하고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쟁점합의서에 의하면 AAA가 쟁점소득을 지급한 목적을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 명시하지 않고 있으며, 단지 일한 것에 대한 위로금으로 기재하면서, “업무상 취득한 일체의 내용에 대해 외부에 누설하지 아니하고 BBB 등의 설립과정에서의 기여금 내지 지분을 주장하지 않는다”고 언급하고 있으므로, 쟁점소득을 지급한 성격이 인적용역 제공에 대한 직접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위로금이나 사례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청구인은 2013년 CCC에서 OOO원, AAA에서 OOO원, 2014년 AAA에서 OOO원, 2015년 AAA에서 OOO원, 2016년 AAA에서 OOO원 등 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어있는 것으로 보아,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받았음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일시적 인적용역 제공 사실을 입증할만한 계약서 및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쟁점소득의 지급처가 쟁점법인들이 아닌 AAA 개인인 점, 쟁점합의서 및 판결문에 ‘위로금’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등 쟁점소득을 사례금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한 의견) 쟁점합의서의 당사자가 청구인과 AAA 개인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소득을 AAA 개인에게서 지급받은 점, 청구인과 AAA 간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근거가 거의 없는 점 등 쟁점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소득을 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주위적 청구) 쟁점소득이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① (예비적 청구) 쟁점소득이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의 개인별 총 사업내역은 확인되지 않고, 근로소득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근로소득 내역(1992년 ~ 2022년) ㅇㅇㅇ (나) 청구인이 쟁점법인들에서 근무한 이력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쟁점법인들 근무 이력 ㅇㅇㅇ (다) 청구인이 2016.1.27. AAA와 작성한 쟁점합의서의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과 AAA 사이에 작성한 쟁점합의서 내용 ㅇㅇㅇ (라) 청구인과 AAA 사이에 제기된 약정금 등 청구 소송의 고등법원 판결문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ㅇㅇ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일시적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금품이, 제공한 역무나 사무처리의 내용,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와 실질적인 목적, 금액의 규모 및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았을 때, 용역제공에 대한 보수 등 대가의 성격뿐 아니라 사례금의 성격까지 함께 가지고 있어 전체적으로 용역에 대한 대가의 범주를 벗어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9호가 아니라 제17호의 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4.26. 선고 2017두8430 판결 등 참조)할 것인바, 청구인은 신사업 구상, 사업제안, 법인설립, 사업장 인수와 관련하여 지식을 갖추고 형인 AAA를 도와 전문적이고 특별한 지식 등 인적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쟁점소득은 전문적인 지식과 네트워크 정보를 통해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여, 필요경비가 있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말하고(대법원 2013.9.13. 선고 2010두27288 판결 외 다수), 쟁점소득과 관련하여 쟁점합의서에 ‘일한 것에 대한 위로금’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과 AAA가 제기한 소송에서 청구인의 기여도 등을 참작하여 위로금을 정하였고, 합의 내용을 위반할 경우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과 관련하여 관련 소송에서 다툰 점 등으로 보아 쟁점소득은 용역 제공에 대한 보수가 아니라 사례금의 성격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청구인이 쟁점법인들 외에 기업 인수나 소송 관련 업무에 종사한 사실이 없고, 쟁점법인들의 설립이나 인수 규모가 특수 경력이나 전문 지식이 필요하다고 보이지 않으며, 청구인이 수행한 사업제안서 제출, 사업계획서 작성 및 보조금 신청 등의 업무를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소득이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과 쟁점소득의 지급자인 AAA와의 사이에 근로계약 체결 등 고용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증빙이 없는 점, 청구인과 AAA와의 소송에서 쟁점소득을 위로금으로 명시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소득을 근로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ㆍ학자금ㆍ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ㆍ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 근로수당ㆍ가족수당ㆍ전시수당ㆍ물가수당ㆍ출납수당ㆍ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4. 보험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등의 종업원이 받는 집금(集金)수당과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또는 저축을 권장하여 받는 대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5. 급식수당ㆍ주택수당ㆍ피복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6.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7.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구입ㆍ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8. 기술수당ㆍ보건수당 및 연구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9. 시간외근무수당ㆍ통근수당ㆍ개근수당ㆍ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0. 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
11. 벽지수당ㆍ해외근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2.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및 그 밖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ㆍ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ㆍ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
13.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고 지급받는 퇴직급여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법 제37조제2항제2호에서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의2. 법 제21조제1항제7호ㆍ제8호의2ㆍ제9호ㆍ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