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5.8. 설립되어 전라남도 순천시 OOO에서 자동차부품제조업을 영위하는 “유한회사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지분 40%(출자금 OOO원)를 가진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조카 A(청구인과 3촌의 친척관계)은 쟁점법인의 지분 60%를 소유하면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쟁점법인은 2018년 제2기〜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2021사업연도 법인세, 2022년 2월분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등 합계 OOO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특수관계인인 조카와 함께 쟁점법인의 지분 100%를 소유한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고, 2023.4.3. 쟁점법인의 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지분율(40%)에 상당하는 OOO원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 및 납부고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6.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전라남도 나주시에서 농사를 업으로 하는 사람으로, 청구인은 동생(B)으로부터 명의도용을 당한 피해자에 불과할 뿐, 쟁점법인의 사원이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청구인의 남동생인 B(쟁점법인의 대표이사 A의 아버지이다)은 2015년 5월 경 회사를 설립하는데 “청구인을 법인등기부상 이사 중 한사람으로 등재하고 싶다”며 청구인에게 인감증명서 2부를 발급받아 자신에게 달라고 부탁하였고, 청구인은 그 부탁에 응하여 2015.5.7. 일반용인감증명서 2부를 발급받아 B에게 주었을 뿐, 쟁점법인의 사원으로 등재된다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다. B은 청구인을 회사의 이사로 등재하게 해달라는 부탁만 하였을 뿐, 사원으로 등재하는 것을 승낙해 달라는 부탁을 청구인에게 한 적이 없고,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사원으로 등재하는 것을 허락한 사실도 없다. 또한 쟁점법인의 사원명부에는 청구인이 OOO원을 출자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에 출자한 사실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법인의 상호나 소재지도 지금까지 알지 못하였고, 그 운영에 관여한 사실도 전혀 없다. 청구인의 동생 B은 청구인의 승낙을 받지 않고 허위로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사원으로 등재할 목적으로 사원명부를 사실과 달리 위조하여 법인신고서와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바, 청구인은 명의도용을 당한 피해자에 불과할 뿐, 쟁점법인의 사원이 아니다.
(2) 청구인은 명의도용에 대한 입증을 위해 청구인과 배우자 C 명의로 금융기관에 개설된 모든 계좌를 조회하여 그 거래내역을 확인하였고, 청구인 명의의 7개 계좌와 배우자 명의의 10개 계좌 전체에서 쟁점법인에 출자금을 납입하기 위해 인출된 내역을 찾을 수 없었으며, 이로써 청구인이 체납법인에 금전을 출자한 사실이 증명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처분청 의견에 대한 반박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은 명의도용을 당한 청구인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는 의견이나, 어떠한 위법행위를 하지 아니한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것을 완벽하게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고, 청구인은 2023.6.12. 순천경찰서에 동생 B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형사고소하였는데, 경찰은 고소인(청구인)의 진술을 받은 후 B의 범죄혐의는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처벌이 어렵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개인사업자인 “OOO”을 운영한 사실을 문제 삼고 있다. 청구인은 2010.5.20.〜2019.12.31. 기간 동안 위 사업장을 운영하였는데, 2019.1.16. 이전에는 위 사업장 소재지인 전라남도 순천시에, 2019.1.16.〜2020.1.14. 기간 중에는 딸 부부의 주소지(당시 청구인의 실제 거주지는 위 사업장이었음)인 광주광역시에, 2020.1.15.부터는 배우자인 C의 주소지(전라남도 나주시 OOO)에 각각 주소를 두었다. 만약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운영에 관여하였다면 위 사업장 폐업한 이후에는 쟁점법인의 소재지인 전라남도 순천시에서 쟁점법인의 운영에 전념하였을 것이나, 그와 달리 청구인은 배우자의 주소지로 거처를 옮겨 현재까지 배우자와 함께 농사 등의 일을 하고 있으므로, 이를 보더라도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운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1)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는 명의도용을 증명할 만한 것이 없고, 쟁점법인의 설립신고 시에 사용된 청구인의 인감증명서는 청구인 자신이 발급받은 것이므로, 청구인이 남동생 B에게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 청구인은 쟁점법인에 대한 출자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이 주금을 납입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가족이나 제3차로부터 빌린 돈이나 증여받은 돈으로 출자금을 납입 할 수 있는 등의 여러 방법이 있으므로, 청구인이 출자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설립 및 운영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법인과 유사한 업종인 자동차부품, 브레이크라이닝 도소매ㆍ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장 “OOO”을 2010.5.20.〜2019.12.31. 기간 동안 운영한 사실이 있어, 쟁점법인의 설립이나 운영에 관여한 바가 없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4)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는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사실이 있는지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 아니고, 과점주주는 원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인바,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가) 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나) 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된 것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 다. 유한회사의 사원 부칙 <법률 제17651호, 2020.1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23.2.28. 대통령령 제3327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20호 가목에서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적용 범위) ② 법 제39조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법 제39조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제18조의2(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5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친족관계
(3) 국세징수법 제7조(제2차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납부고지) 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체납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제2차 납세의무자등”이라 한다)로부터 징수하는 경우 징수하려는 체납액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산출 근거, 납부하여야 할 기한(납부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로 정한다), 납부장소, 제2차 납세의무자등으로부터 징수할 금액, 그 산출 근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제2차 납세의무자등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2차 납세의무자
2. 보증인
3.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이하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라 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등에게 납부고지서를 발급하는 경우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로부터 납세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경우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심리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2015.5.8. 자본금 총액 OOO원으로 설립되었고, 청구인의 조카 A(청구인이 명의도용의 가해자로 지목한 자신의 남동생 B의 아들로, 청구인과 3촌 관계임)과 청구인이 이사로 각각 등기되었다가 두 사람 모두 2022.5.11. 사임하였고, 청구인의 남동생인 B이 2022.5.11. 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법인의 “법인설립 및 사업자등록신청서”와 함께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2015.5.8.자 쟁점법인의 사원명부에는 대표이사 A의 출자금이 OOO원(총 출자금의 60%)으로, 청구인의 출자금이 OOO원(총 출자금의 40%)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며, 그와 함께 쟁점법인의 인감증명서, 대표이사 A과 관계를 알 수 없는 D의 주민등록증 사본이 각각 첨부되어 있다.
3. 법인세 신고서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따르면, 쟁점법인의 출자내역(A 60%, 청구인 40%)은 2021사업연도까지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의 제2차 납부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내역에 따르면,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아래 <표1>의 체납세금 중 청구인의 출자비중(40%)에 상당하는 금액(OOO원)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쟁점법인의 체납내역 (단위: 원) 번호 과세기간 납세의무성립일 세목 체납액 1 2018년 제2기 2018.12.31. 부가가치세 OOO 2 2019년 제1기 2019.6.30. 부가가치세 OOO 3 2019년 제1기 2019.6.30. 부가가치세 OOO 4 2019년 제2기 2019.12.31. 부가가치세 OOO 5 2019년 제2기 2019.12.31. 부가가치세 OOO 6 2020년 제1기 2020.6.30. 부가가치세 OOO 7 2020년 제1기 2020.6.30. 부가가치세 OOO 8 2020년 제2기 2020.12.31. 부가가치세 OOO 9 2021년 제1기 2021.6.30. 부가가치세 OOO 10 2021년 제2기 2021.12.31. 부가가치세 OOO 11 2021사업연도 2021.12.31. 법인세 OOO 12 2021년 제2기 2021.12.31. 부가가치세 OOO 13 2022년 제1기 2022.6.30. 부가가치세 OOO 14 2022년 2월 2022.2.28. 근로소득세(갑) OOO 15 2021사업연도 2021.12.31. 법인세 OOO 16 2022년 제1기 2022.6.30. 부가가치세 OOO 17 2022년 제2기 2022.12.31. 부가가치세 OOO 합 계 OOO
5.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이력조회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전라남도 순천시 OOO를 사업장소재지로 하고, 자동차부품 및 브레이크라이닝의 도소매․제조를 주업종으로 하는 개인사업장 “OOO”을 2010.5.20.〜2019.12.31.(자진폐업) 기간 동안 운영(연간 수입금액은 최소 OOO원에서 최대 OOO원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남동생(B)으로부터 명의도용을 당하였다며, 그 입증자료로 제출한 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전남순천경찰서장이 2023.6.12. 발행한 “임시접수확인증”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3.6.12.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이 고소장이 자신의 남동생인 B의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에 관한 것인데, 경찰은 고소인(청구인)의 진술을 받은 후 B의 범죄혐의는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처벌이 어렵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아래 <표2> 자신의 금융기관 계좌내역, 아래 <표3> 배우자 C의 계좌내역 및 해당 계좌들의 2015년 3월〜2015년 6월 기간의 입출금거래내역에 따르면, 쟁점법인의 설립(2015.5.8.)을 전후하여 위 계좌들에서 청구인의 쟁점법인 출자금(OOO원)에 상당하는 예금이 인출된 거래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표2> 청구인이 개설한 전체 계좌내역 ㅇㅇㅇ <표3> 청구인의 배우자 C의 전체 계좌내역 ㅇㅇㅇ
3.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상 주소변동 내역은 아래 <표4>와 같고, 청구인은 2019.1.16. 이후 쟁점법인의 소재지(전라남도 순천시)에서 먼 광주광역시로 주소를 이전한 것이 자신이 쟁점법인의 운영에 관여하지 아니한 것을 나타내는 정황이라고 주장한다. <표4> 주민등록 변동내역 시기 주소지 비고 2019.1.16. 이전 전라남도 순천시 OOO 개인사업장 소재지 2019.1.16. 〜2020.1.15. 광주광역시 남구 OOO 딸 부부의 주소 2020.1.15. 이후 전라남도 나주시 OOO 배우자의 주소 (다)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규정한 국세기본법제39조는 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과점주주에 대하여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로 규정하다가, 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면서 “주주 또는 유한회사 등의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로 변경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자신이 명의도용을 당하여 출자자로 등재된 것일 뿐, 자신은 쟁점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 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로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이다. (다) 살피건대, 쟁점법인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사원명부에는 청구인이 40%의 지분을, 그의 특수관계자인 조카 A이 60%의 지분을 가진 출자자로 각 등재되어 있어 청구인과 그 특수관계자의 지분율이 쟁점법인의 지분 50%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고,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청구인이 임원인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외관상 국세기본법제39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이는 점, 명의도용 등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사실을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인데, 청구인이 제출한 자신과 배우자의 금융거래내역만으로는 실제로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대한 출자금을 부담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실제로 청구인 몫의 출자금을 누가 부담하였는지를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가해자로 지목한 남동생이 어떤 입장인지 나타나지 아니하는바, 청구인의 주장이 합리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등기이사로, 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제39조의 과점주주 요건인 “쟁점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명의도용에 의하여 출자자로 등재되었을 뿐, 자신은 쟁점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