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기존 회원들에 대한 입회보증금 채무 중 쟁점할인권 상당액이 회생계획에 따라 청구법인이 10년에 걸쳐 기존 회원들에게 상환하여야 할 채무(쟁점할인권)로 변환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인 점, 청구법인의 회원 등이 쟁점할인권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상황에서 발생되는 수익과 동일한 수익이 청구법인에게 발생된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할인권사용액등을 익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 기존 회원들에 대한 입회보증금 채무 중 쟁점할인권 상당액이 회생계획에 따라 청구법인이 10년에 걸쳐 기존 회원들에게 상환하여야 할 채무(쟁점할인권)로 변환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인 점, 청구법인의 회원 등이 쟁점할인권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상황에서 발생되는 수익과 동일한 수익이 청구법인에게 발생된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할인권사용액등을 익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할인권사용액등은 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 항목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2016년 회생 중인 법인을 인수하면서 회계팀의 착오로 자본거래에 해당하는 감자차익을 이용권충당부채 과목과 상계하면서 아래 <표1>과 같이 이용권충당부채를 부채로 계상하는 회계처리를 하였고, 쟁점할인권사용액등을 이용권충당부채환입(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였으나 이는 회계처리 오류로서, 쟁점할인권사용액등은 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 항목이다. <표1> 청구법인의 회계처리 및 법인세 신고 내역 (단위: 천원) 사업연도 차변 금액 대변 금액 2016 감자차익 OOO 이용권충당부채 OOO 이용권충당부채 OOO 이용권충당부채환입 (영업외수익) OOO 2017 이용권충당부채 OOO 이용권충당부채환입 (영업외수익) OOO 2018 이용권충당부채 OOO 이용권충당부채환입 (영업외수익) OOO 2019 이용권충당부채 OOO 이용권충당부채환입 (영업외수익) OOO 2020 이용권충당부채 OOO 이용권충당부채환입 (영업외수익) OOO 2021 이용권충당부채 OOO 이용권충당부채환입 (영업외수익) OOO (나) 청구법인은 2016.3.28. 광주지방법원 제1파산부(OOO 회생) 인가결정에 의하여 회생 중인 법인을 인수하였고, 회생계획안에 의해 회생채권 입회보증금채무 OOO원 중 63.8496%인 OOO원은 출자전환(출자전환 후 무상감자함)하고 36.1504%인 OOO원은 현금으로 변제함에 따라 입회보증금채무는 아래 <표2>와 같이 모두 변제가 이행되었다. <표2> 변제 채권 내역 (단위: 원) 구분 시인된 총채무액 입회보증금채무액 변제할 채권액 OOO OOO (-) 출자전환 후 무상감자 OOO OOO (-) 현금변제 OOO OOO 미변제액 OOO OOO (다) 청구법인은 회생계획안에 따라 회원제 골프장에서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 회원들에 대한 위로와 배려의 성격으로 쟁점할인권을 회생안에 추가한 것이고, 이는 단지 기존회원들에게 골프장 이용금액을 할인(매출에누리)해주는 것이다 (라) 감자차익은 자본거래사항이므로 상법 제459조부터 제461조에 따른 규정과 기업회계기준서 등에 따라 자본전입과 결손 보전 외에는 상계 또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감자차익(자본잉여금)과 이용권충당부채를 상계 처리한 것은 회계처리 오류이다.
(2) 한국회계기준원은 회계처리 질의에 대하여 쟁점할인권과 유사한 마일리지제도에 대한 충당부채 등 인식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기회비용인 정상매출액을 기준으로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유출될 직접증분원가를 기준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회신하였다. ㅇㅇㅇ 쟁점할인권 소유자가 매년 쟁점할인권을 행사함으로써 청구법인에게 ‘미래에 유출될 직접증분원가’는 발생하지 않아 충당부채의 인식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의 미래 기회비용인 정상매출액을 기준으로 이용권충당부채 OOO원을 충당부채로 인식한 것은 잘못된 회계처리이다.
(3) 청구법인이 자본거래인 감자차익(자본잉여금)과 이용권충당부채를 상계한 회계처리는 아래 <표3>과 같이 충당부채의 감소를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유보)으로 소득처분하고, 감자차익의 증가는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기타)으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 <표3> 청구법인의 회계 오류 시정 (단위: 천원) 사업연도 세무조정 과목 금액 소득처분 2016년 익금산입 이용권충당부채 OOO 유보 익금불산입 감자차익 OOO 기타 또한 청구법인이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손익계산서에 영업외수익(이용권충당부채환입)으로 계상한 것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므로 아래 <표4>와 같이 익금불산입(△유보)하여야 한다. 이는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쟁점할인권의 성격을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결론과 같다고 할 것이다. <표4> 청구법인의 회계처리 오류 시정 내용 (단위: 천원) 사업연도 세무조정 과목 금액 소득처분 2016년 익금불산입 이용권충당부채환입 OOO △유보 2017년 익금불산입 이용권충당부채환입 OOO △유보 2018년 익금불산입 이용권충당부채환입 OOO △유보 2019년 익금불산입 이용권충당부채환입 OOO △유보 2020년 익금불산입 이용권충당부채환입 OOO △유보 2021년 익금불산입 이용권충당부채환입 OOO △유보
(4) 처분청은 쟁점할인권사용액등은 부채를 차감하는 상대계정으로 순자산증가설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법인세법제17조 제1항 제7호에서 감자차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본거래인 감자차익과 이용권충당부채를 회계처리 오류로 상계한 것에 불과한 청구법인이 이 거래로 인하여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이익이 전혀 없었으므로 처분청의 의견은 사실과 다르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기존회원들에게 지급할 쟁점할인권을 주식소각에 대한 대가로 보아 무상소각한 자본금과 쟁점할인권의 차액인 OOO원만 감자차익으로 인식하였다는 의견이나, 쟁점할인권은 회원제 골프장에서 대중제 골프장으로 자동 전환됨으로써 기존회원에 대한 위로와 배려로 그린피 할인(매출에누리)을 해주는 것이지 청구법인에게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다. 청구법인은 감자차익과 이용권충당부채를 상계처리한 회계처리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올바른 회계처리는 청구법인의 감자차익은 OOO원이고, 이용권충당부채 OOO원은 재무제표의 주석기재사항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은 골프장 인수대상자가 ㈜B로 선정된 사유는 주식을 소각하는 대가로 기존회원들이 부여받게 되는 쟁점할인권이었다는 의견이나, 이는 청구법인의 회생계획안이 더욱 적합하여 모든 채권자가 동의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쟁점할인권은 골프장 이용금액의 할인(매출에누리)이며, 이는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이익이나 수익이 아니다. (다) 설령 이용권충당부채를 부채로 보더라도 부채의 증가(순자산 감소) 이후 이용권충당부채가 채무면제이익으로 상계되는 것은 부채의 감소(순자산 증가)로 순자산의 변동이 없고, 이러한 분개 과정은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가 아니다. 처분청이 제시한 판례(서울행정법원 2021.3.18. 선고 2020구합64668 판결, 광주지방법원 2021.6.18. 선고 2021구합10910 판결)는 회생 계획에 따라 출자전환 후 무상소각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관련 내용으로 이번 사건과는 관련이 없다.
(1)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매출에누리액이 당초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었다면 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나, 이용권충당부채환입액은 부채를 차감하는 상대계정으로 순자산증가설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됨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의 법인세 환급을 거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회생 과정에서 회생계획안에 따라 기존 회원들의 입회보증금 OOO원 중 63.8%인 OOO원을 출자전환하여 소각하고, 36.2%에 해당하는 OOO원을 현금변제하였으며, 회생계획안 제11장 쟁점할인권의 지급규정에 따라 기존 회원들에게 쟁점할인권 OOO원을 10년 동안 분할하여 지급하고, 채무자인 청구법인은 재무재표에 기존 회원들에게 지급할 쟁점할인권을 부채로 반영하고 운영주체의 변경이 있을 경우 위 의무를 승계하며, 회원들의 잔여권리의 보장이 없을 경우 골프장을 매각할 수 없도록 하였다. ㅇㅇㅇ 2016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이 쟁점할인권을 이용권충당부채로 계상하고 감자차익에서 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ㅇㅇㅇ (나) 당초 입회보증금 채무를 출자전환한 것에 대한 회계처리 내역은 다음과 같다. 〔채무의 출자전환〕 보증금 채무 OOO원 자본금 OOO원 현 금 OOO원 〔주식소각〕 자본금 OOO원 이용권충당부채 OOO원 감 자 차 익 OOO원 기존 회원들에 대한 이용권충당부채는 주식소각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어 그 차액인 OOO원만 감자차익으로 인식
(2) 청구법인은 기존 회원들에 대한 입회보증금 채무는 현금변제와 출자전환으로 소멸되었으므로, 이용권 충당부채를 인식한 회계처리 자체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이 건은 2015.10.13. 골프장 사업부 M&A에 대한 공개입찰을 실시하여, 2015.11.12. C㈜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M&A 본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기존 회원들의 반발이 심하여 2016.2.1. 당초 인수대금 외에 추가적으로 OOO원의 골프장 할인권을 지급한다는 수정계획안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회원들이 수용하지 않았고, 2016.2.29. 할인권 지급액을 OOO원으로 증액하는 2차 수정 회생계획안을 제출하였음에도 회원들은 당초 입회보증금의 60% 수준인 OOO원(현금 OOO원+할인권 OOO원)보장을 요구하며 할인권 OOO원 추가 지급 없이는 회생계획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였고, C㈜도 추가지원은 불가하다 하여 협상이 결렬되었다. 그 결과, C㈜와의 우선협상 대상자 투자계약을 해지하고, 할인권 OOO원을 추가로 제공하기로 한 ㈜B과 우선협상 대상자를 변경하는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수대상자가 바뀐 가장 중대한 사유는 주식을 소각하는 대가로 부여받게 되는 할인권 총액으로 해당 할인권 금액은 골프장 인수 조건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고, 기존 입회보증금 부채는 회생과정에서 현금변제와 출자전환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소멸하였으나 출자전환한 주식을 소각하는 과정에서 회원들에게 할인권을 지급해야 하는 새로운 부채가 발생하였으며, 해당 부채 OOO원을 10년간 차감하는 과정에서 이를 영업외수익으로 회계처리 하였다. 청구법인은 2016〜2017사업연도 당초 법인세 소득금액조정합계표 상 이용권충당부채에 대한 세무조정을 아래 <표5>와 같이 신고하였으나, 2018년 4월 수정신고로 삭제하였고, 2023.1.10. 경정청구 시 당초신고와 동일하게 세무조정 하였으며, 2016〜2021사업연도 회계처리에 대한 외부감사 결과 ‘적정의견’을 받았다. <표5>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 연도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과목 금액 소득처분 과목 금액 소득처분 2016 이용권 충당부채 OOO 유보 이용권 충당부채 OOO 기타 이용권충당 부채추인액 OOO 유보 2017 이용권충당 부채환입액 OOO 유보 따라서 위와 같이 회생과정에서 기존 회원들에게 10년 동안 지급하도록 한 쟁점할인권을 부채로 계상하고 매년 차감(환입)한 금액을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것은 적정하다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시 환급을 거부한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
(3) 청구법인은 쟁점할인권을 부채로 인식하고, 환입액을 수익으로 인식하는 회계처리가 감자차익에 과세하는 것이라 주장하나, 처분청은 자본감소액과 주식소각의 대가로 지급한 현금 등 자산가액이나 부담한 부채와의 차액인 OOO원만을 감자차익으로 인식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출자전환한 주식의 소각이익 OOO원은 과세대상 소득이 아닌 감자차익이고, 기존 회원들에게 제공한 쟁점할인권은 매출에누리로 인식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세법상 과세표준보다 과소하게 신고하게 되므로 이런 차이를 조정하고자 해당 금액만큼 영업외수익(익금항목)으로 계상하고 부채를 차감조정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나, 이후 경정청구를 통해 쟁점할인권을 비용처리만 하고 익금불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쟁점할인권은 자본금의 반환 및 소각의 대가로 볼 수 있어 주주 입장에서 잉여금의 분배가 아니고 청구법인 입장에서 비용 성격도 아니며, 감자과정에서 발생한 부채감소가 법인세 과세표준에 영향을 주는 것도 부당하다. 쟁점할인권은 기존 주주에 대한 자본거래 성격의 부채로서 발생 당시에도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아 법인세 과세표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그 차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쟁점할인권사용액등을 부채의 차감계정으로 회계처리 하였다면, 연도말에 영업외수익을 인식하는 회계처리 자체가 불필요하였을 것이다. 부가가치세 매출과표를 줄이고자 매출에누리로 처리한 내용에 대하여 법인세 영업외손익 감액을 청구한다는 것은 법인세 과세표준 OOO원을 감액 청구하는 것과 같다. (다) 또한 청구법인은 기존 회원들에 대한 입회보증금 채무는 현금변제와 출자전환으로 소멸하였으며, 쟁점할인권은 기존 회원에 대한 위로와 배려차원에서 지급한 것으로 당초 부채가 아닌 것을 부채로 인식하는 회계처리 오류이며 부채는 없다고 주장하나, 회생계획안 제11장 골프장할인권의 지급규정에 의하면 인수인은 인수대금 이외에 추가적으로 기존 회원들에게 쟁점할인권을 10년 동안 분할하여 지급하도록 하였다. 쟁점할인권은 골프장 인수조건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고, 이를 포함한 회생계획안을 모든 채권자가 동의하여 그 결과로써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회생과정에서 기존 입회보증금 부채는 소멸하였으나 출자전환한 주식을 소각하는 과정에서 회원들에게 쟁점할인권을 지급해야 하는 새로운 부채가 발생하였으며, 부채 OOO원을 10년간 차감하는 과정에서 이를 영업외수익으로 신고한 청구법인의 당초 회계처리는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1) 법인세법(2020.12.22., 법률 제176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제17조(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4. 감자차익(減資差益): 자본감소의 경우로서 그 감소액이 주식의 소각, 주금(株金)의 반환에 든 금액과 결손의 보전(補塡)에 충당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금액
②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른 초과금액 중 제18조 제6호를 적용받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이후의 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의 보전(補塡)에 충당할 수 있다. 제18조(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6. 무상(無償)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負債)의 감소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에 충당한 금액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금액은 금융회사 등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하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6.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포함한다)
(3) 상법 제459조(자본준비금) ① 회사는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제460조(법정준비금의 사용) 제458조 및 제459조의 준비금은 자본금의 결손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처분하지 못한다. 제461조(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금에 전입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의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1967.5.15. 설립되어 골프장 운영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고, 2014년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2016년 ㈜B에 인수되었으며, 기존 회원제 골프장에서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하면서 기존 회원들에게 OOO원의 쟁점할인권을 발행(충당부채로 설정)하여 배부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쟁점할인권 사용액은 부채와 상계되는 대물변제 성격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 하였으나,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쟁점할인권사용액등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다) 청구법인의 2017〜202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및 경정청구 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 및 경정청구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 연도 당초신고① 경정청구② 증가(②-①) 소득 금액 이월 결손금 과세 표준 납부세액 소득 금액 이월 결손금 과세 표준 납부세액 소득 금액 이월 결손금 과세 표준 납부세액 2017 OOO OOO OOO
• OOO OOO OOO
• △OOO △OOO
• - 2018 OOO OOO
• - △OOO
• △OOO
• △OOO △OOO △OOO
• 2019 OOO OOO
• - OOO OOO
• - △OOO △OOO
• - 2020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2021 OOO
•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합계 △OOO (라) 청구법인의 2017〜202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 중 쟁점할인권과 관련한 내용은 아래 <표7>․<표8>과 같다. <표7> 재무상태표 일부 (단위: 백만원) 사업연도 계정과목 (부채) 금 액 차 이 2016 이용권충당부채(비유동) OOO 2017 이용권충당부채(비유동) OOO OOO 2018 이용권충당부채(비유동) OOO OOO 2019 이용권충당부채(비유동) OOO OOO 2020 이용권충당부채(비유동) OOO OOO 2021 이용권충당부채(비유동) OOO OOO <표8> 손익계산서 일부 (단위: 백만원) 사업연도 계정과목 (영업외수익) 금 액 2016 이용권충당부채환입 OOO 2017 이용권충당부채환입 OOO 2018 이용권충당부채환입 OOO 2019 이용권충당부채환입 OOO 2020 이용권충당부채환입 OOO 2021 이용권충당부채환입 OOO (마) 청구법인의 회생절차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 <표9>와 같다. <표9> 회생절차 주요 내용 날짜 주요 내용 2014.8.21. 회생절차 개시 신청 2014.12.10. 회생절차 개시 결정 2015.7.23. 신문사업부 영업양수도 계약 체결 2015.10.13. 골프장사업부 M&A 입찰실시 2015.11.12. 골프장사업부 M&A 본계약체결(우선협상대상자: C) 2016.2.29. 우선협상대상자 투자계약 해지 및 ㈜B 투자계약 효력 발생 2016.4.28. 광주지방법원 제1파산부 OOO 회생계획 인가 2016.7.1. 회생절차 종결 (바) 회생계획안(2016.3.28.)에 기재되어 있는 쟁점할인권의 내용은 다음과 같고, “대중제골프장으로의 전환에 따른 본 회생계획안에 동의한 회원채권자는 자동으로 대중제골프장으로의 전환을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이는 향후 대중제골프장 전환신청시 추가적인 동의절차 없이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ㅇㅇㅇ (사) 광주지방법원의 회생절차 종결(광주지방법원 제1파산부 2016.7.1. 선고 OOO 회생절차 종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할인권이 기존 회원에 대한 위로와 배려 차원에서 지급된 것으로 쟁점할인권을 부채로 계상하고, 쟁점할인권사용액등을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한 회계는 오류이고, 쟁점할인권사용액등으로 법인의 순자산이 증가되는 것이 아니므로 익금불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회생계획안과 광주지방법원의 회생결정문(광주지방법원 제1파산부 2016.7.1. 선고 OOO 회생절차 종결)에 따르면, 재무제표에 쟁점할인권을 부채로 반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쟁점할인권을 부채로, 쟁점할인권사용액등을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한 청구법인의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법인의 외부감사보고서에서 적정의견으로 공시된 점 등으로 보아 이러한 회계처리가 오류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할 것이고, 기존 회원들에 대한 입회보증금 채무 중 쟁점할인권 상당액이 회생계획에 따라 청구법인이 10년에 걸쳐 기존 회원들에게 상환하여야 할 채무(쟁점할인권)로 변환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회생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일반적인 상황이었다면 회원들의 골프장 사용시 청구법인에게 정상적인 가격의 자산(현금 등)의 유입으로 그만큼의 수익이 발생하는 것이나, 회생절차가 진행된 이 건의 경우에는 쟁점할인권을 사용하는 회원 등의 골프장 사용시에는 정상적인 가격보다 할인된, 즉 쟁점할인권의 금액만큼 차감된 자산만 청구법인에게 유입되고, 할인권이 사용된 금액만큼 청구법인의 채무(쟁점할인권 상당액)도 감소한다고 할 것이므로 결과적으로는 청구법인의 회원 등이 쟁점할인권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상황에서 발생되는 수익과 동일한 수익이 청구법인에게 발생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할인권사용액등을 익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