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 생략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〇포인트 회원 약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〇포인트 회원 약관> 제2조 (정의)
6. “〇. POINT”(아허 “포인트”라 함)란 제휴사에서 상품 및 서비스 구매시 적립 ․ 충전 ․ 사용이 가능하도록 당사가 본 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제공하는 포인트를 말하며,
(1) □□카드(주)가 발급한 P.POINT 제휴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적립되는 포인트(이하 “□□카드포인트”라 함) 및 (2) □□카드(주)를 제외한 기타 제휴사에서 이용하는 경우 적립되는 포인트(이하 “□□멤버스포인트”라 한다)로 분류된다. 제7조 (포인트 적립 및 사용)
1. 당사 및 제휴사에서 상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고 그에 따른 대금을 결제한 회원은 당사와 제휴사가 약정하여 고지한 바에 따라 아래와 같은 포인트를 부여 받게 된다. 포인트 = (상품 구입대금 또는 서비스 이용대금) × (고지된 포인트 적립률) (다) 청구법인은 매달 제휴사들 간에 〇포인트가 정산되고 있다며 관련 문서(〇포인트 정산에 따른 비용 청구의 건 등)를 제출하였다.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마트’ 사업부분 상품할인 유형 및 비용부담별 구분‘은 다음 <표4>와 같다. <표4> 마트 사업부분 상품할인 유형 및 비용부담별 구분 구분 할인방식 비용부담 주체 당초 신고 내용 유형 구분 N쿠폰 마케팅업체가 발행하는 쿠폰으로 고갞이 해당 쿠폰을 제시하면 그 쿠폰에 명시된 금액을 할인 제휴사 에누리로 반영하지 않음 유형1 원쿠폰 할인권 롯데마트에서 일정금액 이상 구매시 지급하는 할인 쿠폰(또는 즉시할인) 할인권 (즉시할인) 온라인 지불쿠폰 롯데마트 몰에서 일정금액 이상 구매시 지급하는 할인 쿠폰 제휴사 에누리로 반영하지 않음 유형1 청구법인 에누리로 반영해야 할 금액 중 일부만 반영함 유형2 카드쿠폰 특정 신용카드로 행사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행사상품 가격에서 일정 금액 또는 일정비율의 할인을 제공 제휴사 에누리로 반영하지 않음 유형1 청구법인 에누리로 반영해야 할 금액 중 일부만 반영함 유형2 M쿠폰 일정금액 이상 구매고객에게 등급을 부여하여 등급에 따라 금액 할인권 제공 청구법인 에누리로 반영해야 할 금액 중 일부만 반영함 유형2 온라인카드 상품쿠폰 롯데마트 몰에서 판매하는 특정 상품 구매시 지급하는 할인 쿠폰 청구법인 에누리로 반영해야 할 금액 중 일부만 반영함 유형2
(2) 처분청의 추가 의견은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은 〇포인트 등으로 결제받은 부분 중 제3자적립마일리지등에 해당하는 부분을 자기적립마일리지등으로 구분하여 청구세액을 산정한 것으로 보이는 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가) 백화점 경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청구법인은 백화점 사업부분, 마트 사업부분, 슈퍼 사업부분 등으로 사업부문이 구분되어 있고, 각 사업부문의 브랜드를 사용하는 사업장(영업점)별로 각각 사업자등록(지점)을 하고 해당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각 사업부분의 사업장(영업점)별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이 제출한 ’
□□ 멤버스 계약서‘의 ’별지1.
□□ 멤버스 제휴사‘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의 ’각 사업부문은 별도의 법인격을 가진 것으로 취급‘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바 청구법인의 각 사업부분(영업점)은 〇포인트 관리주체인
□□ 멤버스의 제휴사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각 사업부문은
□□ 멤버스와 체결한 업무제휴계약에 따라 적립 ․ 사용된 〇포인트 비용을 매월 정산하고 있는데 그 형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먼저, 고객이 슈퍼사업 부분의 A영업점에서 상품을 구매하고 〇포인트를 적립(1차 거래)한 후 1차 거래와 동일한 슈퍼사업 부문 A영업점에서 〇포인트를 사용하여 상품을 구매(2차 거래)한 경우, 슈퍼사업 부문 A영업점과
□□ 멤버스는 정산할 비용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결과적으로 2차 거래시 슈퍼사업 부분의 A영업점은 〇포인트 상당액만큼 고객에게 상품가격을 할인하여 판매한 것이 되므로 이는 자기적립마일리지와 거래형태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2) 다음으로, 고객이 슈퍼사업 부분 A영업점에서 상품을 구매하고 〇포인트를 적립(1차 거래)한 후, 1차 거래 후 적립한 〇포인트를 마트사업 부분 B영업장에서 사용하여 구매(2차 거래)한 경우, 슈퍼사업 부분 A영업점은 고객이 적립한 〇포인트 상당액을
□□ 멤버스에 지급하고,
□□ 멤버스는 마트 사업부분 B영업점에 고객이 사용한 〇포인트 상당액을 지급하는 〇포인트 비용정산이 이루어지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2차 거래 시 마트사업 부분 B영업점은
□□ 멤머스로부터 〇포인트 상당액을 보전받음으로써 상품판매 대가를 온전히 수취하게 되는 바 이는 제3자적립마일리지와 거래형태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나)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제3자적립마일리지등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자기적립마일리지등으로 구분한 잘못(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9호 나목 요건 미충족)이 있다. 1) 개정 시행령은 자기적립마일리지의 경우 여러 사업자가 적립하여 줄 수 있거나 여러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등의 경우에도 ㉠ ’당초 공급자와 이후 공급자가 동일‘하고 ㉡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지 않는다‘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의 사업부분별 각 영업점은
□□ 멤버스의 제휴사로서, 각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공급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고,
□□ 멤버스 제휴사들의 영업점에서 〇포인트가 적립 ․ 사용되면 각 제휴사들은 자신이 적립해 준 포인트를 초과하여 사용된 부분에 대하여 〇포인트 비용정산을 통해
□□ 멤버스로부터 정산금을 보전받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 이러한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먼저, 고객이 〇포인트를 적립한 동일한 영업점에서 〇포인트를 사용한 경우 해당 영업점은 고객이 사용한 〇포인트 상당액을 보전받을 수 없고, 〇포인트 상당액은 해당 영업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자기적립마일리지 등에 해당(고객의 1차 거래시 〇포인트를 적립해 준 공급자와 2차 거래시 공급자가 동일하고, 〇포인트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지 않은 경우로서 자기적립마일리지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며, 다음으로 고객이 〇포인트를 적립한 영업점과 다른 영업점에서 〇포인트를 사용한 경우 해당 영업점은 고객이 사용한 〇포인트 상당액을
□□ 멤버스로부터 보전받게 되고, 〇포인트 상당액은 해당 영업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제3자적립마일리지등에 해당(고객의 1차 거래시 〇포인트를 적립하여 준 공급자와 2차 거래시 공급자가 동일하지 않고, 〇포인트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은 경우로서 자기적립마일리지의 법적 요건을 미충족)한다. 3) 그러나 청구법인은 고객이 1차 거래시 청구법인의 사업부분별 각 영업점에서 상품을 구매하고 적립한 〇포인트를 2차 거래시 〇포인트를 적립한 영업점과 다른 영업점에서 사용한 경우에도 해당 〇포인트를 자기적립마일리지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청구대상 마일리지 상당액 등을 구분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고객이 청구법인의 사업부문별 각 영업점에서 적립 ․ 사용한 〇포인트 중 제3자적립마일리지등에 해당하는 〇포인트도 자기적립마일리지등으로 구분하여 청구세액을 산정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다) 청구법인은 사업부분별 각 영업장의 엘포인트 비용정산 세부내역 등을 제시하고, 이를 근거로 청구주장을 증명하여야 한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청구법인이 고객으로부터 〇포인트 또는 상품권 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법적요건(당초 공그밪와 이후 공급자의 동일 여부 및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여부 등)을 검토하여 자기적립 또는 제3자적립마일리지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은 매월 제휴사별 〇포인트 비용을 정산 ․ 관리하고 있어 법적요건에 따른 마일리지 등을 구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적립마일리지등에 해당하는 부분을 자기적립마일리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구분한 집계표를 제출하여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비서류만으로는 이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는 바, 청구법인은 사업부분별 각 영업점의 〇포인트 적립 ․ 사용 ․ 정산에 관한 구체적인 증빙서류 및 해당 〇포인트 결제시스템의 코드별 세부내역 및 설명자료(증정상품권 관리 ․ 정산내역 등 포함) 등을 제시하고, 이를 근거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증명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추가 의견에 대한 청구법인의 항변은 다음과 같다. (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9호 는 자기적립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거래인지 여부를 ’사업자‘를 기준으로 판딴하는데, 여기서 ’사업자‘는 ’법인‘을 의미하므로 이 건에서 사업자는 ’
□□ 쇼핑 주식회사‘이지,
□□ 쇼핑 주식회사 소속 각 사업부가 아니다. 따라서 자기적립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거래인지 여부를 청구인 내 개별 사업부 혹은 영업점 별로 구분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처분청의 추가의견은 관련 법령의 문언에 정명으로 반한다. (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증의 양식 역시 같은 법에서 규정한 ’사업자‘가 ’법인‘을 의미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 ’사업자‘가 ’법인‘을 의미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 ’사업자‘가 ’법인‘이라는 점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단위 과세‘의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의문의 여지가 없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데, 사업자등록 신청서 양식은 ’사업자‘의 단위가 ’법인‘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사업자단위‘ 과세의 내용 역시 개별 ’사업장‘과 ’사업자‘를 명확히 구별하여 여러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고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신고 ․ 납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역시 ’사업자‘가 ’법인‘이라는 점을 명백히 하고 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 제1항 제9호가 정한 자기적립마일리지등으로 결제한 거래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국면에서 1, 2차 거래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동일한지 여부는 당연히 ’법인‘이 동일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지, ’사업부‘나 ’영업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근거가 전혀 없다. (다)
□□ 멤버스를 통하여 각 사업부별 〇포인트 관련 정산을 하는 것은 내부관리의 편의를 위한 것일 뿐으로, 자기적립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거래인지 여부는 오직 ’1차 거래‘와 ’2차 거래‘의 ’사업자‘가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이 제출한 ’
□□ 멤버스 계약서‘의 ’별지1.
□□ 멤버스 제휴사‘에 ”
□□ 쇼핑 주식회사의 경우, 본 계약에 따른 포인트 적립/합산/사용/정산, 기타 본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에 관하여는 각 사업본부별로 별도의 법인격을 가진 것으로 취급하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그 문언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각 사업본부별로 그 객관적 성질이 법인격을 갖고 있는 독립된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 멤버스를 통한 각 사업부별 〇포인트에 대한 정산 과정에 있어서, 내부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실제로 법인격은 없지만 법인격이 있는 것과 같이 취급하여 ’내부정산‘을 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2) 이처럼 내부정산을 위하여 개별 사업부를 법인격을 가진 것으로 취급하겠다고 합의하였다고 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9호 의 자기적립마일리지등으로 결제한 거래의 범위가 달라질 수는 없다. 납세자가 임의로 사업부를 법인격으로 취급하겠다고 정하거나, 거꾸로 법인격이 있는 독립된 권리 ․ 의무 실체를 마치 하나의 법인게 종속된 사업부처럼 취급하겠다고 하여 그에 따라 자기적립마일리지로 결제된 거래의 범위가 달라진다면, 오히려 납세자에게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 및 에누리액의 범위를 임의로 조작함을 허용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라)
□□ 쇼핑 판결(서울고등법원 2020.12.23. 선고 2020누32793 판결)에서도 당사자는 ’법인‘인 ’
□□ 쇼핑 주식회사‘였다. 법원은
□□ 쇼핑 판결에서, 개별 사업부가 아닌 ’법인‘을 기준으로, 특정 거래가 ’제3자 사업자로부터 정산금을 지급받는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다. 같은 취지로 이 건 역시 자기적립마일리지등인지 아니면 제3자적립마일리지등인지 여부는 1, 2차 거래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 즉, ’법인‘이 동일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4) 청구법인과 처분청은 2023.6.21.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1차)에 참석하여, ’청구법인에서는 각 할인항목들의 성격 및 금액 등을 확정하여 자료를 제출하고, 처분청은 이를 확인하여 에누리로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검토(이하 ”처분청 직권 검토“라 한다)‘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추가로 제출한 자료를 처분청 직권 검토하여 위 <표1> 〜 <표3>과 같이 일부 금액을 에누리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직권경정감하였다. 이에 청구법인은 2023.10.25.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2차)에 참석하여 ’위 검증 내용 중 처분청에서 부족하다 하였던 부분에 대한 추가 소명기회를 주기를 요청‘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추가 제출한 자료를 다시 검토하여 ’청구법인이 경정청구한 내역에는 부가가치세법령, 대법원 판례 및 조세심판원 선결정례 등에 비추어 에누리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할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그 구체적 금액이 얼마인지가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청 직권 검토 기간 동안 제외하였던 금액 외에 추가로 인정할 부분은 없는 것‘으로 답변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부가가치세법(2017.12.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는 제1항에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각호로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제1호),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제2호)“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에서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 이른 바 ’에누리액‘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깍아 주는 금액(제1호)“ 등을 들고 있는데, 이와 같은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1항. 제3항, 제5항의 문언내용과 규정체계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것을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하고, 한편 이른바 ’에누리액‘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구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적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으로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금액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는 것이며, 공급자가 어떠한 공급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제3자에게서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받는 경우에 그것이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으나, 그것이 해당 공급과 구별되는 제3자와 공급자 사이의 다른 공급과 관련되어 있을 뿐 해당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급에 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제3자가 지급하는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이 해당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지는 지급의 명목과 근거, 이와 관련하여 공급자와 제3자가 추구하는 목적과 동기, 공급자와 제3자 사이의 별도의 계약관계 등 법률관계의 존부 및 문제된 금전 등의 지급이 그러한 법률관계에 따른 이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등을 비롯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해당 공급과 직접적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느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대법원 2016.6.23. 선고 2014두144 판결, 같은 뜻임)인 바, 재화의 공급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제3자 사업자)가 고객이 특정 사업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특정 사업자가 제조한 물품을 구매하도록 하기 위하여 재화의 공급자와 사전에 ”재화의 공급자가 특정 조건을 충족한 고객에게 할인을 제공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제3자 사업자가 할인된 금액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할인제공약정)“을 체결하며, 이에 따라 재화의 공급자와 고객 사이에 ”고객이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공급자가 할인을 제공하도록 하는 약정(할인약정)“이 체결되었다면, 위 약정에 따라 할인받은 금액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고객이 대금을 지급한 이후에 제3자 사업자와 재화의 공급자 사이에 내부적으로 그 부담분의 정산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이는 특정 신용카드의 사용 또는 특정 상품의 구매를 유도하고 전체 매출을 신장시킴으로서 관련 사업자들 전체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것이며, 정산금은 위 물품대금 지급과 별도로 이루어진 할인제공약정에 따라 산정된다. 따라서 할인제공약정에 따라 재화의 공급자가 고객이 아닌 제3자 사업자로부터 정산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는 할인약정에 따른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할인금액 중 일부가 신용카드사의 포인트(마일리지) 등으로 결제되고, 재화의 공급자가 신용카드사로부터 자사부담분 외의 일부 금원을 분담금 형식으로 지급받는다 하더라도, 위 포인트(마일리지)는 고객과 신용카드사 사이의 1차 거래에서 약속된 할인약정에 따른 할인 가능 금액을 수치화하여 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에 따라 할인된 금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1.5.13. 선고 2021두31603 판결). (나) 따라서 이 건 쟁점할인액 중 청구법인의 자기부담분 역시 청구법인과 고객 사이에서 미리 정해진 공급대가의 결제 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을 직접 공제 ․ 차감한 것으로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제3자 부담분 또한 제휴사와의 협약 등에 따른 손실부담에 관한 정산에 불과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므로 에누리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다만, 2017. 2. 2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가 개정되어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1차 거래) 실적에 따라 적립 ․ 교부한 마일리지등으로 (2차거래)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 중 자기적립마일리지등 외의 마일리지등(제3자적립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되었던 바, 그 시행일인 2017.4.1. 이후 제3자적립마일리지등으로 공급하는 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처분청은 제3자적립마일리지등 부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각 사업부분에서 적립된 각각의 엘포인트를 제3자적립마일리지등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나, 부가가치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사업자’는 ‘법인’을 의미하는 것인 바, 청구법인의 각 사업부가 아닌 청ㅇ구법인을 기준으로 하여 개정 시행령의 자기적립마일리지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이 건 쟁점할인액 중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할 에누리가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나, 그 동안의 각 처분청의 당초 경정청구 검토 및 이 건 심판청구 진행 중 처분청 직권 경정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에누리임이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각 처분청이 이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직권경정한 바 있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에 해당함이 청구법인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조심2019서2518, 2019.12.17., 조심2017서2492, 2017.12.20. 등 같은 뜻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