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금액을 운반비 및 복구비 명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광8076 선고일 2023-09-22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금액이 최종적으로 AAA에게 전달되었다는 입증자료가 부족하고, 사인이 작성한 확인서 외에는 AAA이 쟁점사업에서 차량운반 및 복구를 담당하였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서창선의 구체적 역할을 알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금액이 쟁점사업장의 복구비, 운반비로 사용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AAA”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고령토 등 점토광물채굴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로, 2018.9.30. 및 2018.11.30. 주식회사 BBB(이하 “BBB”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다.
  • 나. CCC장은 2021.4.6.부터 2021.5.14.까지 BBB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무조사를 한 결과, 이 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이 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는 한편, 이 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22.11.9.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2.1. 이의신청을 거쳐 2023.5.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영위한 사업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18.4.2. DDD와 OOO필지(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임대하여 점토를 채굴하는 사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였고, 그 밖에 여러 곳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였다. (나) 쟁점사업은 점토를 채굴하여 매출처로 납품하기까지 아래와 같은 과정을 겪게 된다.

1. 토지의 사용 계약 점토가 매장되어 있는 토지가 발견되면 토지의 소유자와 일정액의 임차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점토를 채굴하고 난 후 토지를 원상복구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데 연고가 없고 타지에서 채굴할 경우 이 계약이 쉽지 않다. 이런 경우에는 토지 인근에 거주하면서 토지 소유자를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이하 “갑”이라 하고, 쟁점사업의 경우 EEE임)을 찾아서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그 계약은 갑이 책임지고 토지 소유권자와 임대차계약을 할 수 있게 알선하고 그 대가로 일정액의 수수료와 채굴한 점토를 갑이 지정하는 운반업체가 매출처까지 운반한다.

2. 점토의 채굴 및 운반 채굴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포크레인을 이용하지만 운반은 갑이 지정 또는 주선한 회사의 덤프트럭으로 하게 되고, 갑이 지정ㆍ주선한 회사는 BBB 또는 지입 차량 소유 회사들이지만 실제 현장에서 매일 OOO씩 움직이는 덤프트럭의 소속 회사 및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는 현장 담당자로서도 알기 어렵다.

3. 운반료 정산

  • 가) (용역대금의 지급) 각 덤프트럭의 실제 운반 내역 등은 운송담당자인 갑이 관리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갑이 보내 온 운반 및 납품 내역표에 의거 운반비 등을 계산하여 갑이 지정한 회사로 입금한다.
  • 나) (세금계산서 수취) 운반비 등이 확정되면 갑이 지정한 회사로 운반비 등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되는데 청구인은 실제로 운반용역을 제공한 업체를 정확하게 알 수 없으므로 갑이 지정한 회사로 운반비를 지급하고 그 업체에서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밖에 없다.
  • 다) (운반비 등의 정산) 이 모든 일을 처리하고 있는 갑은 운반비를 받은 업체(이 건의 경우 BBB 등)와 정산하여 실제로 운반용역을 제공한 덤프트럭의 기사에게 운반용역비를 나누어 주게 된다. 이런 과정은 정확한 회계처리가 아니지만 건설업 등을 운영하는 모든 업체에서는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관행이다.

(2) 청구인의 2018년 사업현황 및 방법 (가) 청구인은 2018년 중 쟁점사업장과 OOO 일원에서 점토를 채굴하였는데 이와 같이 점토를 채굴한 장소가 한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이며, 점토를 채굴하는 중장비와 운반하는 덤프트럭이 다니는 길이 비좁은 농로와 시골 길이기 때문에 많은 민원이 발생하여 청구인으로서는 이러한 상황을 관리하는 현지인인 갑이 필요하기 마련이다. (나) 이에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총괄책임자를 청구인의 아들인 FFF으로 선임하고, 계약, 복구, 민원처리 담당자를 현지인인 EEE을 선임하였으며, EEE은 운송 차량을 모집하고 담당할 GGG을 소개하여 결국 EEE과 GGG이 함께 채굴현장을 관리하였다. (다) 쟁점사업에서 발생한 비용은 총괄책임자인 FFF을 통해 지급하였는데 이는 2018.6.1. 청구인의 OOO 계좌(551-25-00-)에서 FFF의 OOO 계좌(653-12-1)로 OOO원을 입금한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다.

(3)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인정되어야 할 필요경비 (가) 쟁점사업의 총괄책임자인 청구인의 아들 FFF이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2018.4.2. HHH에게 계좌이체한 OOO원(이하 “쟁점금액a”라 한다)은 운반비 명목으로 GGG에게 지급되었고, 2018.5.23. EEE에게 계좌이체한 OOO원 중 돌려받은 OOO원을 제외한 OOO원(이하 “쟁점금액b”라 하고, 쟁점금액a와 합하여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복구비 명목으로 GGG에게 지급된 것이며, 이러한 사실은 EEE과 GGG이 공동으로 작성한 확인서를 통해 알 수 있다. (나) 따라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는 근거 (가) 청구인은 운반비 명목으로 HHH를 거쳐 GGG에게 지급한 쟁점금액a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HHH는 2018년 당시 III라는 상호로 덤프트럭을 운행했던 사업자로 2018.3.31. 청구인에게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준 사실로 보아 2018.4.2. FFF이 HHH에게 송금한 OOO원(쟁점금액a)은 청구인이 HHH에게 덤프트럭 운반비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청구인은 복구비 명목으로 EEE을 거쳐 GGG에게 지급한 쟁점금액b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EEE은 FFF의 농협 계좌에서 OOO원을 받은 뒤 같은 금액을 다시 FFF의 OOO 계좌로 입금한 사실로 보아 결과적으로 FFF은 EEE에게 지급한 금액이 없으므로 쟁점금액b가 지급된 것이 아니다. (다) 또한 청구인은 이의신청 과정에서 GGG이 신용불량자이기 때문에 금융거래를 할 수 없어 EEE과 HHH의 계좌를 통해 GGG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청구인은 GGG으로부터 OOO원을 반환받은 사실, GGG이 2018.3.26. 및 2018.6.1. 자신의 계좌를 이용하여 OOO원을 FFF의 OOO 계좌로 송금한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이 신용불량자인 GGG을 대신하여 EEE와 HHH에게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 (라) 청구주장대로라면 쟁점사업장에서 EEE이 주선한 운반업체가 운반비를 받아 덤프트럭 기사의 모집과 배차 및 용역비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나 세금계산서는 운반업체가 발행하고 해당 용역은 GGG이 제공하였다고 한다면 해당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가 된다.

(2) 쟁점금액을 기장 누락하였다는 청구주장 관련 (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채굴한 점토의 운반비 및 복구비로 GGG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기장 누락함에 따라 BBB에서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점토를 채굴하여 판매한 매출액은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발생하였고, BBB로부터는 2018년 제2기 과세기간에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 되는데 이러한 청구주장은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신뢰하기 어렵다. (나) CCC장의 BBB에 대한 자료상 과정에서의 조사내용으로 보아 청구인이 차명계좌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FFF의 계좌는 자료상과 거래한 업체들과의 가공거래 대금의 입출금 계좌로 사용되었음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의 연간 매출ㆍ매입액 대비 운반비 등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8년 제1기의 경우 OOO%로 다른 기간의 비율OOO에 비하여 높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운반비를 기장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라) 청구인이 자신의 계좌가 아닌 FFF의 계좌를 사용하여 이체된 쟁점금액을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급계약서, 당시 거래장부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자료없이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마)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을 운반비 및 복구비 명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3.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CCC장은 2021.4.6.부터 2021.5.14.까지 BBB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무조사를 하여 BBB이 청구인(AAA) 등 다수의 거래처에 대하여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한 후 이러한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는데, 동 과세자료에는 “(청구인은) OOO에서 토사석채취업종 사업자로 CCC장의 거래사실 확인요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BBB의 OOO 계좌 거래내역 상 거래대금을 입금한 후 당일 부가가치세액을 제외한 전액을 FFF에게 출금되었으며 BBB의 대표자인 JJJ 또한 실제거래가 아님을 시인하였으므로 2018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발행한 2건 OOO원에 대하여 전액 가공으로 확정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18.3.26. KKK와 OOO 일대를, 2018.4.2. DDD와 OOO필지(쟁점사업장)를, 2018.5.1. LLL과 OOO를, 2018.5.2. OOO과 같은 리 OOO 외 1필지를, 2018.5.3. OOO와 같은 면 OOO를, 2018.5.4. OOO과 같은 면 OOO을, 2018.5.3. OOO와 같은 면 OOO를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을 각 체결하고 각 토지에서 점토를 채굴하였다. (다) 청구인이 이 건 전심절차인 이의신청 과정에서 주장한 필요경비 내역은 OOO과 같다. (라) 이의신청 과정에서 청구인은 “FFF은 GGG의 요구로 OOO원을 주어야 하나, GGG이 신용불량자로서 은행계좌를 사용하기 불편했기 때문에 GGG을 대신하여 HHH 및 EEE에게 각 OOO원과 OOO원을 이체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마) 쟁점사업과 관련된 금융거래내역은 OOO와 같다. (바)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자료와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EEE 및 GGG이 작성한 확인서(2022.9.7. 작성)에는 “상기 본인들은 2018년 2월부터 현재까지 AAA(청구인)의 점토를 채굴하여 OOO현장의 작업장을 관리하는 사람들인바 EEE은 점토를 채굴한 후 작업장 복구와 장비 및 민원을 해결하는 일을, GGG은 운반 차량 모집, 배차하는 일을 주로 하였음. 이에 현장 최고책임자 FFF으로부터 총 OOO을 지급받아 일부는 일을 한 덤프트럭 운전자들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본인들이 사용하였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2. 그 밖에 청구인은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아들 FFF을 총괄책임자로, 계약, 복구 및 민원처리 등을 담당할 현지인 EEE을 각 선임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OOO에 대한 근로계약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은 제출되지 않았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운반비 명목으로 쟁점금액a를, 복구비 명목으로 쟁점금액b를 모두 GGG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어야 하고 그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바, 이 건의 경우 쟁점금액이 최종적으로 GGG에게 전달되었다는 입증자료가 부족하고, 사인이 작성한 확인서 외에는 GGG이 쟁점사업에서 차량운반 및 복구를 담당하였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GGG의 구체적 역할을 알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금액이 쟁점사업장의 복구비, 운반비로 사용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