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세법제19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쟁점매출누락액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나, 신고 누락된 매출금액에 대응 되는 종업원의 인건비는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모든 업무를 직접 관리하면서 지출되었음이 청구인 명의 휴대폰 사용내역, 금융계좌를 통한 자금이체 내역, 종업원들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실지 장부, 실제 근무하였다는 본인들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지출내역이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가) 쟁점법인에 대한 조사시 사전예고 없이 불시에 방문하여 일시보관 방식에 의하여 사업장에 보관된 관련 장부(업무노트, 핸드폰 등)를 압수하였으나, 세무조사 결과 수입금액 적출 내용을 보면 쟁점법인이 매입한 주류 내역으로 수량 및 단가 등을 검토하고 판매 가격을 환산한 단순 추계결정의 방법으로 수입금액 누락을 적출하였으나, 매출신고 누락분이 쟁점법인이나 차명계좌 등 특정계좌로 입금된 내용이나 이용고객이 누구인지는 특정하지 못하고 성급하게 세무조사를 종결한 것은 국세기본법상 근거과세 원칙이나 실질과세원칙을 배제하고 결정하였음이 조사 관련 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쟁점법인은 광주광역시의 최고 번화가인 상무지구 중심가에 위치하고 있으며, 일반 호프집이 아닌 바(Bar) 형식의 술집으로, 영업시간이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운영하는 등 업종 특성상 아르바이트생을 많이 고용하여야 하는 등 종업원의 인건비가 매출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예고 없이 사업장에 방문하여 사업과 관련된 장부, 직원출근부, 휴대폰 등 관련서류를 일시보관 방식으로 압수하였으며, 당시 압수한 서류 중 노트에 쟁점금액이 부외원가로 지출된 종업원 등의 인적사항이 기록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세무조사 당시 압수된 청구인 명의 휴대폰에 대하여 포렌식한 세부내용을 보면 쟁점금액이 지출된 종업원들과 실지로 통화 및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내역이 있고, 출퇴근을 관리하는 등 연락한 세부내용들이 전부 확인되며, 청구인이 배우자(B)명의 계좌를 직접 관리하면서 쟁점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입출금 등을 직접 이행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금액을 지출한 내용과 B 명의 계좌에서 지출된 내용이 일치하는 것도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실지로 쟁점법인의 사업장에서 청구인이 모든 관리를 하면서 실지 지출이 이루어진 쟁점금액은 쟁점법인의 사업과 관련되어 지출이 이루어졌다 할 것이다. (라)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2017년부터 일한 종업원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장부 등의 입증자료를 제출하였으므로 조사청 및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입증자료 등의 사실관계 및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면밀히 검토하는 등 실지 근무내용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나, 이 건과 직접 관련 없는 B에 대한 차명계좌 조사 당시 작성된 허술한 진술서만을 가지고 쟁점금액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행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부외원가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엉뚱한 주장을 하여 쟁점금액이 지급은 되었지만, 쟁점법인이 아닌 청구인의 배우자인 B의 계좌에서 지급되었기 때문에 쟁점법인의 부외원가로 인정 할 수 없다는 행정편의 주의적이고, 탁상공론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 (마) 청구인과 B은 부부관계로 경제적 공동체인 점을 감안할 때, B의 계좌에서 쟁점금액이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쟁점금액이 실제 청구인이 실지 운영하고 있는 쟁점법인의 종업원에 대한 인건비로 지출되었다면 쟁점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받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부합할 것이며, 만약 쟁점금액을 쟁점법인의 손금으로 볼 수 없다면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입증은 조사청 및 처분청에서 하여야 한다. 세무조사 당시 쟁점법인의 계좌에서 B의 계좌로 수입금액이 이체(9건, OOO원)되어 쟁점법인의 사업 관련 부외경비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쟁점금액이 쟁점법인의 계좌에서 직접 지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쟁점금액을 부외원가로 인정하지 않고 수입금액 누락액만 적출하는 것은 과세관청의 일방적인 과세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바) 과세전적부심사결정시 확인된 내용 중 쟁점법인이 인건비로 기신고한 사업소득지급명세서 내역의 비고 란을 보면 청구인이 직접 관리한 사실이 확인된 B의 계좌에서 종업원들에게 출금이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 확인이 되었으며, 이에 대해서는 조사청에서 세무조사시 확인을 하였으나 문제 삼거나 가공지출로 보아 필요경비로 부인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같은 계좌에서 지출된 쟁점금액에 대해서는 사업과 관련하여 대응원가가 아니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며 부실한 세무조사 및 과세전적부심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지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사) 조사청은 쟁점금액이 B의 계좌에서 출금되었으므로 B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의 종업원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고 하나, 쟁점법인은 B이 실제 모든 수입금액 및 비용 등을 관리하고 청구인은 배우자로서 사업장에 출근하여 직원들 및 사업장을 관리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조사 당시 진술하였으나, 조사청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수입금액 및 비용 등의 경제적 관리까지 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여 쟁점법인과 B을 별개로 보아 쟁점금액이 B의 계좌에서 출금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조사청의 주장은 사실 확인이 정확히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아)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 작성시 쟁점법인의 상호가 OOO로 영업형태가 ‘바’로 운영되고 있어 실지 근무하는 종업원이 상당수가 있음에도 청구인은 그렇게 진술할 경우, 쟁점법인은 실질적으로 유흥주점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는 말에 일반 호프집 형식으로 운영한다고 진술할 수밖에 없었으나, 단순한 진술이 있었다는 사실 만을 들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된 것이고, 2022.1.1.부터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해서만 증거로 사용될 수 있게 되어 피고인이 검사 등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부동의’를 하면 더 이상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개정되었음에서 조세법칙조사시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상 내용만을 들어 실질적인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것은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것에 대한 정확한 인지를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잘못된 결정이라고 판단된다.
(1) 납세의무자가 법인세의 과세표준 등 신고에 있어 신고 누락한 매출액 등의 수입이 발견되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누락된 수입을 익금에 산입할 수 있고, 만약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등 신고에 있어 위와 같이 익금에 산입할 수입의 신고만을 누락한 것이 아니라 그에 대응하는 손금에 산입할 비용에 관하여도 신고를 누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비용을 신고 누락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 그 비용은 손금산입을 주장하는 청구인이 입증을 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2.3.27. 선고 91누12912 판결 등 참조),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출누락액뿐만 아니라 그 대응경비까지 밝혀졌다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원가 상당액 등 대응경비까지 포함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 즉, ‘매출누락액의 사실상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한 동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 상당액으로 부외처리 되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되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한 금액’ 등의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1.12. 선고 2003두11797 판결 등 참조). (가) 쟁점법인의 영업의 형태인 일반음식점은 유흥 종사자가 존재하지 않는 영업 형태로 청구인은 유흥 종사자 없이 영업을 하겠다고 지자체에 신고하였고, 국세청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였다. 또한 조사 착수 당일 사업장의 룸은 다수 존재하였으나, 문은 여닫이 식으로 공개되었으며, 룸마다 노래방 기기와 화장실은 존재하지 않는 등 일반적인 유흥업소의 영업장과는 상당히 달라 쟁점법인의 영업형태는 사업자 등록 신청 내용인 일반호프집으로 신뢰하고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조사 당시 사업 형태에 대한 일체의 반론 제기도 없었다. 그리고 청구인은 쟁점법인은 일반 호프집이 아닌 유흥주점 형식의 ‘바’ 형태로 운영하였다고 하나, 조사 당시 청구인의 심문조서 내용을 확인하더라도 유흥주점으로는 전혀 운영하지 않았으며, 일반 호프집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진술 하는 등 쟁점법인의 영업형태는 일반 호프집이라는 일관된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 (나) 청구인은 B의 계좌 출금 내역과 종업원들의 인적사항을 통해 부외인건비가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나, 부외인건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쟁점법인 매출에 대응하는 인건비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쟁점금액은 쟁점법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것이 아닌, 쟁점법인의 매출과 관련 없는 B의 계좌에서 지급된 내역만을 가지고 근거 없이 부외인건비를 반영해 달라 주장하고 있다. B은 조사 대상 기간에 다수의 유흥주점 및 음식점을 직접 운영하면서 개인사업자의 운영비는 본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 관리 했으며, 주류, 유흥접객원 등에 대한 대금을 본인 계좌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부외인건비라고 주장하는 종업원들이 B이 운영한 다수의 유흥주점이 아닌 쟁점법인에서 근무하였다는 봉사료 대장이나 근태관리 서류, 유흥 접객원이 근로하였다는 영업 일보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여야 하나 전혀 제시하지 못하였다. 또한 청구인에 대한 심문조서 및 장선웅의 심문조서에서 유흥접객원에게 대금 지급 할 때에는 유흥접객 행위가 종료된 시점에 현금으로 바로 지급하며 계좌이체는 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쟁점법인의 계좌도 아닌 B의 계좌에서 지급하였으므로 부외원가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전혀 없는 주장이다.
(2) 청구인은 일시보관 방식으로 압수한 서류 중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쟁점금액을 지급한 사실이 충분히 확인된다고 주장하나, 조사 당시 작성한 압수ㆍ수색 보고서에 기재된 출근부, 직원 계좌 명세는 부외원가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아니었으며, 청구인 또한 출근부 등으로 부외원가를 주장한 바 없다. (가) 청구인은 심판청구시 ‘세무조사 당시 압수된 종업원 인적사항 장부 사본 서류’라고 제출하였으나, 이것은 압수ㆍ수색 보고서 압수물건의 직원 계좌명세로 추정되는 것으로 내용은 이름, 나이, 주민등록번호 및 계좌 명세만 기재되어 있고 금액을 특정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으므로 부외원가라는 객관적인 증빙은 될 수 없고, 부외인건비로 지급한 종업원들 중 한 명이라고 주장하는 C에 관한 메모 내용 중 ‘2017.1.27.(일), 2017.3.2.〜’라는 기재 내용은 C의 근무 내용으로 추정되며, 이 기간은 쟁점법인의 개업일 전으로 쟁점법인의 부외원가라는 증거가 될 수 없다. (나)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부외원가라 주장하는 종업원들은 조사청이 B의 범칙조사와 관련하여 B 명의 계좌를 조사하던 중 위 종업원들에게 지급한 계좌 내역이 확인되어 B의 사업관련 부외원가 해당 여부를 질의하였으나, 종업원들이 소득이 노출 될 경우 많은 불편함이 있다고 꺼려하여 B의 부외원가로 등재하지 못하게 하였다. 하지만 쟁점법인의 부과세액이 너무 많아지게 되자 B은 본인의 사업과 관련된 부외원가라 주장하지 않고, ‘쟁점법인의 사업소득자로 등재 할 수 없겠느냐?’라는 요구를 하였으나, 쟁점법인의 부외원가에 해당하지 않아 B의 요구 사항을 들어 줄 수 없었다. 또한 압수된 핸드폰의 통화 및 문자 내역을 보면 출퇴근 관리 등 세부내용들이 전부 확인되며 인건비를 지급한 일부 직원과 통화 및 문자 내역이 있다고 하나, 이와 관련된 증빙은 전혀 없으며, 이번 심판청구시에도 제출된 것이 없다.
(3) 청구인은 B과 부부 관계로 경제적 공동체라 주장하며 B 계좌에서 지급된 금액이 쟁점법인의 부외원가로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세법에서는 쟁점법인, B, D은 엄연히 다른 각각의 소득 주체로 각 사업에 대해 세법에 따라 구분하여 기장, 관리하여야 한다. 하지만 청구인은 부부간에는 경제적 공동체이므로 혼재하여 관리하여도 무방하다는 세법 체계와 무관한 자기편의주의적인 주장을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세법은 부부라 하더라도 각 소득에 대해 소득의 성격에 따라 계산하며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고 있다.
(4) 청구인은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피고인이 검사 등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부동의’를 하면 더 이상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세무조사 당시 작성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도 ‘부동의’하므로 증거로 채택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나, 대법원에서는 조세범칙조사가 수사절차와 유사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조세범칙조사를 하는 세무공무원을 수사기관으로 보는 명문규정이 없는 한 조세범칙조사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을 수사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범칙혐의자심문조서는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 아닌 자가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해 작성한 서류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에 따라 증거능력을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2.12.15. 선고 2022도8824 판결 참조). 즉 대법원은 조세범칙조사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이 피고인이 된 혐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해 심문한 내용을 기재한 조서는 검사ㆍ사법경찰관 등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와 동일하게 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 에 따라 증거능력의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에 따라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작성자ㆍ진술자의 진술에 따라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나아가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아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조세범칙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조서는 증거로 채택해서 안 된다는 청구인의 법리 적용에는 오류가 있다 할 것이다.
(5)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법인의 영업시간이 오후 7시부터 새벽 4시까지 운영하여 많은 종업원 인건비가 발생하였고, 실제 유흥주점으로 운영되었다면 세무조사가 끝난 후 법인세 및 기타 세금 신고시 정상적으로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및 개별소비세 등을 신고하여야 함에도 조사 이후 사업연도 동안 개별소비세를 신고한 내역은 없고, 사업자등록 내역도 변경 없이 음식호프집 업종으로 계속 운영하고 있어 본인의 이득만을 좇아 계속 말을 바꾸는 주장을 하고 있다. (가) 청구인은 조사 당시에는 세부담 감소, 현금영수증미발급 과태료, 조사대상 기간의 축소, 조세포탈에 따른 고발 등의 형사적 처벌 등을 피하기 위해 차명계좌 사용을 부인하다가 이러한 불이익 처분이 지나고 모면된 현재 상황에서, 소득금액 변동통지에 따른 세부담이 늘어날 상황에 처하자 객관적인 증빙 없이 사실을 과장하여 주장하고 있는 상황으로, 청구인 스스로 법인세법, 국세기본법 등 관련 세법과 금융거래실명법, 조세범처벌법 등을 어겼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 이는 과세관청 및 국가기관을 기망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고 진술의 진실성과 일관성도 없어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 할 수 없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종업원 근무사실 확인서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제출했던 첨부서류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위해 작성된 사인간의 확인서이므로 객관적인 신뢰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부외원가의 증빙 서류로 인정하지 않았고, 조사청은 조사 당시 청구인 및 B의 요구사항을 적극 수용하여 쟁점법인에 대한 부외 인건비 OOO원을 인정하여 주는 등 적극적인 세무 행정을 펼쳤음에도 부외원가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 없이 추가적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요구는 지나친 요구사항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