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광7879 선고일 2023-09-06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체납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100%인 점, 청구인은 주주로 등재된 이후 시점부터 처분청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고지하기 전까지 어떠한 이의도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이 특별히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점, 청구인은 甲이 주금납입을 하였다거나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가하여 회사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실을 입증할 말한 구체적‧객관적 증빙을 제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이 주주로 등재(지분율 50%)되어 있는 AAA 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는 2013.4.29. OOO에 설립하여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아래 <표1>과 같이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등 국세 및 가산금 합계 OOO원을 체납하였다.
  • 나. 처분청은 위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지분율 50%)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23.4.21.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인 OOO원을 납부고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5.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표1> 체납법인의 체납액 및 제2차 납세의무자(BBB)의 지정내역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형식적으로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상 50%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고,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CCC(이하 “CCC”이라 한다)이 CCC 동생의 부인인 청구인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며, 청구인은 처분청이 제2차 납세의무지정 및 납부고지를 하기 전까지 체납법인의 체납사실 등을 알지 못하였다.

(2) 체납법인의 설립이전에 법인의 상호는 ㈜DDD이고 대표이사 EEE가 100% 주식을 보유하였으며, 2013년 6월경 CCC이 ㈜DDD을 인수하기 위하여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가) 신용불량상태에 있던 CCC이 주식양수대금을 지급하면서 양수인을 본인이 아닌 FFF(딸)와 청구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AAA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나) 청구인은 주식양도·양수계약의 체결에 대해서 알지 못하였고, 주금을 납입한 적도 없으며, 체납법인의 주주로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등을 참석한 사실·체납법인으로부터 배당금 및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없는 등 실질적 권리를 행사한 적이 없다.

(3) 처분청의 답변서에 대한 청구인의 항변요지는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변경 및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고지하기 전까지 본인이 주주로 등재된 점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시한 사실이 없었다고 하나, 청구인은 체납법인에 부과된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았고 납부고지서를 받고 나서야 체납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출자사실이 없어 해당주식을 매수청구할 수도 없었다. (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살펴보면, 양수인 목록에 기재된 내용은 동일인이 작성한 것이고 청구인의 도장만 날인되어 있는 것으로 봐도 청구인은 계약이 언제 이루어졌는지도 모르며, 모두 CCC의 주도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청구인은 주금 납입을 할 이유도 없고 청구인 명의 계좌에서 그와 유사한 금액이 이체된 사실도 없다. (다) 체납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DDD을 인수할 당시 사내이사로 등기된 것은 CCC과 FFF이고 청구인은 명의만 빌려준 것이기 때문에 이사로 등기되지 않았다. (라)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주명의를 빌려줄 당시에 GGG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서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할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참여할 필요가 없었다.

(4) CCC은 체납법인의 실소유자이고 청구인의 남편 HHH과는 형제관계이며, 청구인은 CCC의 요청에 의해 명의만 빌려준 형식적 주주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CCC이 ㈜DDD의 주식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명의를 빌려달라는 요청에 의해 50%의 지분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주명부상 대주주와의 관계에서 청구인을 “친척”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주장만으로는 주식의 실소유자를 CCC이라고 보기 어렵다.

(2) ㈜DDD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의 양수인란에 청구인의 이름과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청구인은 주금납부에 대해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주장만 할 뿐, CCC이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아니하고, 주식인수 이후부터 현재까지 청구인이 실제 주주가 아님에 대해 주주명부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청구인의 지분이 변경된 사실 및 변경을 위한 노력도 확인되지 않는다.

(3) 또한,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개업당시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던 이후부터 처분청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고지하기 전에 법인 내부적으로 주주관계를 정리하여 실질주주로 주주명부와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반영하거나, 본인이 주주로 등재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 등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한 사실이 없는 것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 제출 없이 실제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그 주장만을 근거로 과세처분을 취소할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 2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세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 가.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 나.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 다.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 가. 합명회사의 사원
  • 나.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 가.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 나.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 다. 유한회사의 사원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20호 가목에서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② 법 제39조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라 나타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체납법인은 2013.4.29. 설립하여 OOO에서 비계구조물 해체공사업(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이다. (나)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서 조회되는 체납법인의 2018∼2021사업연도 주주현황은 아래 <표2>와 같고, 2021사업연도 말 체납법인의 총 발행주식수는 OOO주(액면가액 OOO원), 자본금은 OOO원이다. <표2> 체납법인의 2018∼2021사업연도 주주현황 (다) 처분청은 2023.4.21. 위와 같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인 OOO원의 50%에 해당하는 OOO원을 납부고지하였다. (라) 주주인 청구인과 FFF가 ㈜DDD로부터 주식을 양수한 계약서는 <표3>과 같다. <표3>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마) 체납법인에서 2018.3.1.부터 2022.1.1.까지 회계업무를 담당하였던 III는 청구인이 대표이사 CCC에게 명의를 빌려준 것이고, 실제 주주가 아니라는 취지로 <표4>와 같이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표4> 체납법인에서 근무하였던 III의 확인서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형식상의 주주로 등재되었을 뿐 체납법인의 경영권·주주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은 주주명부 및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주식을 50%초과하여 보유하고 있고 이는 법인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은 주주로 등재된 이후 시점부터 처분청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고지하기 전까지 기간 동안 어떠한 이의도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이 특별히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점, 청구인은 CCC이 주금납입을 하였다거나 실질적으로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가하여 회사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지분율(50%) 해당액에 대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