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 등록시 청구인이 직접 과세관청을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에 다툼이 없고, 부가가치세 등 세금납부 및 환급도 청구인의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점,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구인이 신고납부하였으나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AAA가 청구인에게 지급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요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 등록시 청구인이 직접 과세관청을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에 다툼이 없고, 부가가치세 등 세금납부 및 환급도 청구인의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점,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구인이 신고납부하였으나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AAA가 청구인에게 지급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사업장의 대표자 명의를 지인인 AAA에게 대여한 경위는 아래와 같다. (가) 쟁점사업장의 실대표자인 AAA와 청구인은 해병대 선후배사이로 AAA가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이 허락되지 않아 여러 차례 청구인에게 사업등록을 간곡히 부탁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AAA의 생활환경이 너무 불쌍하고 전우애를 느껴 도움을 주고자 선의로 2014.5.2. 전주세무서에 방문하여 사업등록신청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무상)를 구비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 평소 AAA는 사업실패 등에 따른 심리 위축으로 관공서와 금융기관에 출입하는 것을 두려워하여 부득이하게 청구인이 처분청에 방문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서와 그에 따른 첨부서류 등을 제출할 수밖에 없었다. (나) AAA는 사업등록 전에 본인이 쟁점사업(쟁점사업장의 사업)을 단독으로 운영하고, 모든 운영과 책임을 진다라고 각서를 작성하였고 사업자등록 후 쟁점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본인 명의로 명함을 여러 개 제작하여 배부하면서 매출ㆍ매입거래처를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대표자로서 영업활동을 하였다.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입출금은 AAA 명의로는 계좌개설을 할 수가 없어 용이하게 AAA의 자녀 FFF 명의의 OOO 계좌를 주계좌로 사용하였다. 또한 AAA는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상품 입출고와 재고를 파악하는데 업무량이 많아 직원 GGG를 고용하여 함께 운영하였다. (다) 쟁점사업장의 소재지는 공부상 사업자등록소재지에 불과하고 실제 사업장은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OOO이다. 이 또한 AAA 본인 명의로 임차할 수가 없어서 직원 GGG 명의로 2015.7.22.에 보증금 4,000,000원에 월세 370,000원으로 임대인 BBB와 임대차계약을 하여 실제 사업장으로 사용하였다. 보증금은 우체국 계좌에서 현금인출을 하여 현금으로 지불하고 월세는 1회 이체하고 나머지는 보증금에서 변제하였다.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내ㆍ외부적 활동은 AAA 명의로 된 OOO, OOO 차량으로 실질 사업장 출퇴근과 운영(배달, 영업, 재고 관리 등)을 하였다.
(2) 쟁점사업장의 주요 매입·매출 거래처에서 AAA가 쟁점사업장의 대표자라고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다. (가) 쟁점사업장의 주요 매출처인 OOO 대표 CCC과 쟁점거래와 관련된 매입처 ㈜AAA(OOO) 대표 DDD로부터 AAA가 쟁점사업장의 대표라는 거래사실확인서와 신분증을 우편등기로 수령하여 확인받았다. (나) 주요 매출처 대표 EEE과 쟁점사업장의 실질적 운영자가 AAA라는 사실을 카톡으로 나눈 대화가 보존되어 있다. 대화 내용은 AAA가 대표라는 것과 주요 품목 거래와 결제 내역 등이 담겨져 있다. 매출 상품(초코파이, 전병)은 주 거래처에서 카톡으로 주문이 들어오면 해당 업체에 OOO 위탁점인 OOO를 통해 운송하였다. 쟁점거래와 관련된 매입처 ㈜AAA(OOO)와 일부는 실질 거래를 했던 거래명세서와 영수증, 이체내역도 있다.
(3) 청구인 명의의 계좌와 AAA의 자녀 FFF의 OOO 계좌에는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거래내역만 존재할 뿐 청구인과 AAA간의 금융거래내역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을 실대표자로 볼 수 없다.
(4) 쟁점사업장은 실대표자인 AAA의 책임하에 AAA 본인이 운영하였고 세금관련 문제도 AAA가 처리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대표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사업등록 후 청구인은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일체 관여하지 않았고, 각종 세금의 신고ㆍ납부 또한 AAA의 책임 하에 하다가 AAA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2014년에는 정상적으로 하였으나, 2015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무신고하여 기한 후 신고를 하게 되었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제외하고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를 하여 추후 처분청에서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소득누락으로 통보가 되어 수정신고를 한 바 있다. (나)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사업장을 합산하여 신고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처분청에서 신고 누락되었다고 통보가 되어 깜짝 놀랐다. 쟁점사업장을 포함하여 타 소득이 있으면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ㆍ납부를 하는 것을 알고는 그 후로 AAA에게 쟁점사업장을 그만하라고 하였다. (다) 각종 세금 납부는 AAA가 책임을 지고 납부를 하였고, 쟁점 사업 초기에 매출은 없고 매입만 있어 2014년 제1기와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환급이 발생하여 환급금을 AAA가 직접 현금으로 수령할 수 없어서 청구인의 사업계좌로 환급을 신청하여 AAA가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5) 처분청 답변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항변은 아래와 같다. (가) AAA의 각서를 받고 AAA 명의로는 사업자등록을 할 수가 없어 부득이하게 청구인이 선의로 처분청에 방문하여 청구인이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였던 것일 뿐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경영에 전혀 참여한 바 없으며 AAA가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다. (나) 청구인은 선의의 명의대여자이고 이 건 종합소득세가 부과되기 전까지 신속하게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처분청에 직권시정을 하려고 노력하였으나, AAA의 자녀 FFF가 해외 파견 군복무로 연락이 두절되고 국내 복귀가 지연되어 AAA가 쟁점사업장에 사용한 OOO의 예금 거래내역확인서를 2022.10.31.에야 비로소 확인할 수 있었다. (다) 청구인은 이의신청 전에 납세자보호담당관과 다수의 법률대리인, 세무대리인의 자문을 거친 바, 공통된 의견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고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는 것이었다. AAA가 쟁점사업장을 실질 운영하였다고 확인서로 인정을 하고 수익분배와 급여 지급이 없었고 상거래 행위를 포함하여 모든 예금거래를 AAA의 책임하에 하였다면 이의신청시 쉽게 인용된다고 하여 기초 사실(사업자 등록과 폐업 등)과 매출 거래처 내역, 예금 거래 내역,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결과는 객관적 증빙이 부족하여 청구인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기각’결정이 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납세자보호담당관과 법률ㆍ세무 대리인에게 자문을 받아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입증할 만한 모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AAA의 거주지, 사업장, 차량, 창고 등에서 각서, 차용증, 명함 등을 찾았고 나아가 통신 자료와 관공서를 통해 입증자료를 수집하였다. 또한 청구인에게 피해를 준 불법행위에 대해 명의 차용인에게 민ㆍ형사상 책임을 묻기 위해 관할 경찰서에 방문하여 상담을 하였으며 법률사무소 몇 군데를 방문하여 자문을 받은 사실을 명의 차용인에게 전달하였다. 그 결과 명의 차용인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다짐을 받았다. (라) 처분청은 국세기본법제81조의3 규정에 따라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되어야 하며 같은 법 제16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하는바, 주요 거래처의 거래사실확인서와 카카오톡 대화 내용, 쟁점사업장에 사용한 AAA의 차량(승합차) 등 제출된 증빙들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이를 임의적으로 해석 및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특히 카카오톡의 경우 쟁점사업장을 하는 기간에는 카카오톡 사업 초기라서 AAA와 주요 거래처 대표자의 휴대전화를 교체하거나 카카오톡에서 탈퇴하거나 삭제를 하게 되면 과거 기록은 자동으로 사라지게 되므로 처분청이 주장하는 AAA가 EEE에게 카카오톡으로 전달한 2017.1.2. 카카오톡 대화내용 중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그만두라고 했다든지, 청구인이 당분간(상품을) 주문하지 말라는 카카오톡의 대화내용은 오히려 AAA가 쟁점사업장을 실질 지배를 하고 있으며 세금 신고, 체납, 차입금 상환 압박 등 스트레스로 인해 청구인과 AAA간 마찰이 있어 쟁점사업장을 종료하자는 대화 내용으로 보아야 한다. (마) AAA가 자녀인 FFF 명의 OOO 계좌와 청구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를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과 AAA간 금융거래는 단 한 건도 없었으며 통장과 현금카드를 AAA가 소지하면서 사용하였다. 청구인이 계좌에 관여를 하였다면 인터넷 뱅킹이나 청구인의 모든 계좌에 단 한 건이라도 입ㆍ출금 이체가 있었을 것이다. 청구인은 AAA에게 쟁점사업장의 수익금 중 일부로 일정금액을 요구하거나 쟁점사업장에 간섭하지 않았다. 또한 AAA가 직접 쟁점사업장의 대표 명함을 제작하여 청구인의 직원의 지위가 아니라 대표 직함으로 활동하였고 AAA에게 단 한 번도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쟁점사업장 폐업 후에도 AAA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바 없다. 만약 급여와 퇴직금이 있었다면 청구인을 상대로 AAA가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이나 검찰에 고소하였을 것이다. 만약에 2015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청구인이 신용카드 매출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이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기타(현금) 매출 등을 확인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을 것이다. (바) 청구인은 여러 금융기관에 시설 및 운영 자금을 차입하여 원리금 상환을 하고 있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등 세금 신고 후에 납세증명서(체납 여부 확인)를 요구하여 체납이 있을 경우 바로 차입금 상환 압박이 있다. AAA에게 세금의 신고ㆍ납부를 철저히 하라고 하였으나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금계산서 누락, 신용카드 매출 누락 등으로 기한 후 신고와 수정신고를 반복하였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에게 쟁점사업장은 AAA가 책임을 지고 신고를 하니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소득을 누락하고 신고하라고 요청하였으나, 추후 처분청에서 쟁점사업장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누락하였다고 통보를 받아 수정신고를 반복하였다. 청구인도 세법에 무지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세금 납부는 AAA에게 독촉을 하고 상황에 맞게 납부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세금 신고·납부에 관여하여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질 사업자라는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사) AAA는 각 사업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으면서 경제적으로 회생하고자 누구보다 노력하며 살고 있다. 처분청에서 임의적으로 AAA를 무재산자로서 조세의 납부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회생기회를 상실시켜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이다. 우리나라 대통령과 정부도 경제적ㆍ사회적 약자를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경시되지 않아야 하고 경제적ㆍ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하며 회생할 수 있도록 국민에게 힘을 주고 있다. (아)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전에 쟁점사업장과는 전혀 다른 업종을 영위하였고 AAA가 실질 사업자라는 것을 AAA와 그의 자녀 그리고 나아가 쟁점사업장의 거래처 대표자들이 이를 확인하고 인정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AAA가 실질 운영하는 쟁점사업장의 거래처 대표자와 관련자와 일면식도 없고 서로 연락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심지어 상품 납품 과정과 매출채권 회수, 매입채무 지급을 어떻게 하였는지 전혀 모른다. 청구인 명의계좌OOO 입출금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신용카드 매출대금 입금과 CD 출금이 전부이고, 쟁점사업장의 거래처와의 입출금 거래는 전무하다. AAA의 자녀 계좌OOO 거래내역은 확인할 수도 없었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인지하지 못하였다.
(1)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당시 청구인은 전주세무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자필로 기재한 사업자등록신청서와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사본, 청구인이 직접 그린 사업장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도면 등을 제출하였고, 전주세무서 민원분류 담당관은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BBB㈜와 같은 사업장 소재지에 쟁점사업장을 추가로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현지 확인 대상자로 분류하였으나, 사업자등록 담당자에게 청구인 본인이 쟁점사업장을 실제 운영한다고 재차 주장함에 따라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청구인 명의로 완료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증거로 제출한 청구인과 AAA간의 차용증, AAA가 청구인에게 쓴 각서 및 명함, AAA의 자녀 FFF의 확인서 등은 이의신청시까지 제출되지 않은 서류로 사후에 상호협의에 따라 임의 작성이 가능하고 설령 각서 등이 사실이라면 각서를 위반하여 실질적으로 청구인에게 피해를 준 불법행위에 대해 상식적으로 해야 할 민사 또는 형사상 소송은 전무한 것으로 파악되어 청구주장의 신빙성이 의심된다.
(3)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주요 매출처의 대표들(OOO CCC 및 OOO DDD)이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 및 AAA와 EEE과의 카카오톡 내용 및 사업에 사용한 차량 등을 근거로 하여 청구주장을 인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차량의 사용내역과 CCC 및 DDD의 거래사실확인서 역시 사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서류이고 카카오톡 대화내용은 청구인에게 유리한 일부분의 대화 내용만을 제출한 것으로 보여 그 전체의 진위를 알 수 없다. 특히 제출된 카카오톡 대화내용은 2016년 6월 이후의 자료로 이 건의 과세대상인 2015년의 대화기록은 없으며 2015년부터 거래해 온 EEE과의 카톡 대화 내용에 2016년 6월 새삼스럽게도 굳이 자신을 대표라고 2회에 걸쳐 강조할 이유도 없거니와 오히려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유추해보면 명의차용인이 청구인으로부터 2016년 6월 경에야 비로소 쟁점사업의 관리책임을 지는 지위를 수탁받아 그 사업부문의 책임자가 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AAA가 EEE에게 카카오톡으로 전달한 2017.1.2. 카카오톡 대화내용 중 청구인이 사업을 그만두라고 했다든지, 청구인이 당분간 상품을 주문하지 말라는 카카오톡의 대화 내용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적 지배자로서의 지위에서라야 이해가 가능하고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일체 관여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을 스스로 부인하는 대화내용이며 카톡 대화상대방인 EEE이 청구인에 대해 이미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영위하였다는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4) 청구인은 AAA의 자녀 FFF(96년생) 명의의 OOO로 AAA가 쟁점사업장을 영위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일체 관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쟁점사업장에 신용카드 등 매출 대금 입금전용으로 청구인 명의의 계좌OOO를 사용하였고, 인터넷이나 텔레뱅킹을 사용하지 않고 ATM(CD)기를 이용하여 현금 인출하여 쟁점사업장에 사용했다는 주장만으로는 AAA가 온전히 사용하였는지를 알 수 없으며, 2015년 제2기 신용카드매출이 존재하고 청구인계좌에 입금되었으나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에는 신용카드매출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5)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신고 납부하였으며, 사업 영위 중 과세관청이 각종 세목을 결정(중간예납고지)고지함에 있어 단 한 번도 이의제기하지 않았고 또한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청구인의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홈택스 신고자 ID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다. 만일 청구인의 주장대로 명의를 대여했다면 4년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AAA로부터 받아 납부를 하였어야 하나 AAA가 청구인에게 송금한 금융증빙 등은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납부는 청구인의 신용카드를 통해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2014년에 2회에 걸친 부가가치세 환급(2014 제1기 및 제2기)시 청구인 본인 계좌(OOO 및 OOO)로 수령한 것이 확인되며, 해당 환급금이 AAA에게 흘러들어간 사실을 일부만 제출하였고, 또한 제출한 자료 역시 자금추적이 불가능한 CD기 출금이므로 환급금이 온전히 AAA에게 연결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6) 마지막으로 청구인이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AAA는 무재산자로 조세납부능력이 없는바, 사실상 조세회피목적이 크다고 보여지며, 청구인의 이건 청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사회적 이해관계자들 간 불법적으로 명의 대여하는 것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
3. 심리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조사청으로부터 쟁점거래가 실제 재화의 공급없는 가공거래라는 과세자료를 받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의 지인 AAA라는 취지로 심판청구를 하였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납부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사업장 관련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납부내역 ㅇㅇㅇ (나) 청구인과 AAA의 사업자등록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청구인과 AAA의 사업자등록내역 ㅇㅇㅇ (다) 쟁점사업장의 주요매출처와의 거래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사업장 주요매출처의 거래내역 ㅇㅇㅇ (라) 쟁점사업장의 주요매입처 거래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사업장 주요매입처 거래내역 ㅇㅇㅇ (마) 처분청이 확인한 AAA의 소득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AAA의 소득내역 ㅇㅇㅇ (바) 청구인은 청구인의 OOO 계좌와 FFF의 OOO계좌의 입출금내역을 증빙으로 제출하였고, 제출된 금융내역을 보면 청구인과 FFF나 AAA가 직접 금융거래를 한 내역은 나타나지 않으나, CD기(CD기 위치: OOO 등)를 통한 현금인출(OOO원 또는 OOO원) 기록이 2014.9.18.부터 2016.5.16.까지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또한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시 홈택스 ID는 청구인의 ID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AAA의 각서와 AAA의 자녀 FFF의 확인서는 아래 <표6>과 같다. <표6> AAA의 각서와 FFF의 확인서 ㅇㅇㅇ (아)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이 실사업장이 아니라는 주장과 함께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OOO의 임대차계약(임대인 BBB, 임차인 GGG)서를 제출하였고, AAA 소유의 OOO 차량 자동차등록원부, AAA가 쟁점사업장의 대표로 되어 있는 명함, GGG의 근로계약서(대표 AAA) 등을 제출하였다. (자)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거래의 매입처인 ㈜AAA(HHH)와 OOO(CCC)의 사실확인서는 아래 <표7>과 같다. <표7> 사실확인서 ㅇㅇㅇ (차) 청구인이 제출한 카카오톡 내용을 보면 AAA와 EEE이 카카오톡을 통해 초코파이 등을 주문하는 내역이 나타나고 청구인 주장과 같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 여부와 관련된 대화내용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카카오톡 내용 중 일부 ㅇㅇ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닌 AAA라고 주장하나, 쟁점사업장의 사업자 등록시 청구인이 직접 과세관청을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에 다툼이 없고, 쟁점사업장의 상호도 ‘OOO’으로 청구인이 운영하는 (유)OOO와 상호가 유사한 것으로 보이며 부가가치세 등 세금납부 및 환급도 청구인의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점,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청구인이 신고납부하였으나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AAA가 청구인에게 지급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합산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AAA에게 쟁점사업장의 폐업을 요청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표2>에서와 같이 1994년부터 OOO, OOO, (유)OOO, III 등의 상호로 수 개의 사업장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2개 이상의 사업장을 동시에 운영한 기간도 상당하여 청구인과 세무대리인이 청구인 명의의 사업장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과 AAA 또는 AAA의 딸인 FFF의 금융거래내역은 나타나지 않으나 FFF의 우체국 계좌에서 CD기를 이용해 일정액(OOO원, OOO원)의 현금이 반복적으로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출금된 현금의 귀속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