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의 거래 흐름을 보면 세금계산서가 순환거래라는 전형적인 자료상 거래흐름을 보이며,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과 스마트양식장 관련 실지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의 거래 흐름을 보면 세금계산서가 순환거래라는 전형적인 자료상 거래흐름을 보이며,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과 스마트양식장 관련 실지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OOO OOO 합계
• OOO OOO B 발급
• OOO OOO D
• OOO OOO C OOO
• OOO 합계 OOO OOO OOO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지거래에 따라 발행된 정당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거짓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A이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수질 체크 운영시스템 및 센서칩을 제공받아 대금을 지급한 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B에 샌드필터, 양식장비 조립과 수질 체크 운영시스템 및 센서칩을 설치하고 납품하여 대금을 수령한 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C에 샌드필터, UV살균기, 펌프 등을 제공하고 대금을 수령한 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D에 여분의 수질 체크 운영시스템 및 센서칩을 설치하고 납품하여 대금을 수령한 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청구법인 대표의 사업 이력과 쟁점거래처들과의 거래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 소명 내용 등으로 쟁점거래처들과의 실지거래가 입증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대금을 사업용 계좌를 통해 수수하였고 스마트양식장은 심판청구일 현재 현장에서 정상적으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등 쟁점거래처들과 정상적으로 거래하였음에도 동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는바 당해 처분은 부당하다.
(1) 쟁점세금계산서는 거짓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들의 대표자가 A과 ‘OOO 다단식 실내순환여과 양식시스템 구축’계약을 체결한 B의 직원들로 확인된다. A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B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A, 청구법인, D을 최초로 설립하였고 현재 B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며, B는 A의 조카로 2015년부터 현재까지 B의 직원으로 근무 중이고 현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며, C는 B의 배우자 및 A의 조카 며느리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B의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현재 D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에 있다. (나) D과 청구법인이 홈텍스 가입 시 기재한 연락처OOO도 B의 직원 B의 연락처로 확인되고, B의 대표이사인 D은 청구법인을 포함한 쟁점거래처들의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업무를 B가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들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IP주소 및 랜카드 고유번호 등이 일치한다.
(2) 청구법인은 스마트양식장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된 거래라고 주장할 뿐 쟁점거래처들과의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 거래 없이 발행한 거짓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은 B으로부터 실내여과시스템의 일부인 샌드필터, 해수펌프, UV살균기 장비들을 공급받아 A으로부터 매입한 센서칩을 장착한 후 B에 다시 공급하고 있으며, 조립 과정에서 남은 샌드필터, 해수펌프, UV살균기는 C에 공급하였고, 센서칩은 D에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 (나) 청구법인과 B의 ‘OOO 내수면 스마트양식장 양식시스템 구성 장비 납품’에 관한 계약서상에는 납품 품목에 대한 내역만 기재되어 있을 뿐, 센서칩을 삽입하여 조립한다는 계약내역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 청구법인은 장비 조립 작업의 근거로 사업소득 지급내역을 제출하였으나 해당 사업소득자 모두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에서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해당 사업자에게 확인한바 청구법인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업체이고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소득을 지급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라)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상 소재지는 ‘OOO’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해당 사업장은 단독주택으로 주택 소유주는 청구법인이 위 장소에서 사업을 영위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전자제품인 샌드필터 등을 실내가 아닌 야외 공간에서 조립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신빙성이 부족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을 포함한 쟁점거래처에 대한 범칙조사 실시 경위 및 거래 형태에 관하여 <표2>, <표3>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표2> 처분청의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에 대한 범칙조사 경위 ▪A은 “내수면 스마트 양식장 시범단지 조성사업”의 보조사업자로 B과 “다단계 실내순환여과 양식시스템 구축” 관련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B은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 D, C 등과 스마트시스템 부품 매입 등 하도급 계약을 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C를 제외한 해당 거래처들은 세금계산서 발행IP 및 랜카드 고유번호가 동일함 ▪B의 거래처 사업장은 OOO, OOO, OOO, OOO 등으로 원거리임에도 최초 대표자는 모두 A 또는 D으로 확인되고, 홈텍스 가입 시 기재한 연락처도 B의 직원 B의 연락처와 동일함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B는 A의 조카이고, C(B의 처)는 D의 대표로 확인되는바, 실제 사업장은 한 곳으로 추정 가능하며 실행위자가 각 사업장을 전반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고 있다고 판단됨 ▪B의 매입처는 조사대상 기간 동안 원천세 신고내역 및 손익계산서상 인건비 지급내역도 없는 등 세금계산서 흐름상 B은 A 등 특수관계 거래처와 순환거래를 통한 가공거래 금액이 세금계산서 발급 금액 대비 50%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범칙조사 대상자로 선정함 <표3>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 사이의 거래 형태 요약 ㅇㅇㅇ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거짓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와 관련한 적출 실적을 아래 <표4>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4> 청구법인의 거짓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에 따른 적출 실적 (단위: 백만원, %) 과세 기간 신고(당초) 경정결정 적출금액 계 매출 매입 계 매출 매입 금액 비율 합계 OOO OOO OOO OOO OOO OOO OOO 99.93 2022년 제1기 OOO OOO OOO OOO OOO OOO OOO 99.93 2021년 제2기 OOO OOO OOO OOO OOO OOO OOO 100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을 포함한 쟁점거래처의 업체별 대표자 변경 이력 등을 <표5>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5> 업체별 대표자 변경 이력 업체 대표 사업장 개업일 비고 B D (1968) OOO 2013.4.30. (계속)
• 사업장소재지 정정이력: ’15.4.1. OOO→ OOO
• 대표자 변경: 해당없음 (감사 A)
• 세무대리인: F세무회계사무소 A E (1952) OOO 2021.2.15. (계속)
• 사업장소재지 정정이력: 없음
• 대표자 변경: 최초 A 설립 ’21.12.13. A → E
• 세무대리인: F세무회계사무소 청구법인 B (1988) OOO 2021.1.27. (계속)
• 사업장소재지 정정이력: 없음
• 대표자 변경: 최초 A 설립 ’21.12.15. A → B
• 세무대리인: F세무회계사무소 G 영어조합 C (1986) OOO 2019.4.5. (계속)
• 사업장소재지 정정이력: 없음
• 대표자 변경: 최초 A 설립 A → C → F → D → A → C
• 세무대리인: F세무회계사무소 A 아이엔티 A (1970) OOO 2014.5.21. (계속)
• 사업장소재지 정정이력: 없음
• 대표자 변경: 최초 D 설립 ’14.6.3. D → A
• 세무대리인: OOO세무법인 OOO지점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IP주소 및 랜카드 고유번호 등을 아래 <표6>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6>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의 랜카드 고유번호 내역 (마) 처분청은 조사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실시한 범칙조사와 관련하여 종결보고서를 제출하였고, 그 중 주요 내용은 <표7>과 같다. <표7>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 중 주요 내용 발췌 ▪청구법인은 주매출처 B으로부터 실내여과시스템의 일부인 샌드필터ㆍ해수펌프ㆍUV살균기 장비들(미조립 상태)을 무상사급 형태로 공급받아, 매입처인 A으로부터 매입한 센서칩을 장착 후 B에 다시 공급하고 있으며, 조립과정에서 여유 있는 샌드필터ㆍ해수펌프ㆍUV살균기는 C에 매출하고, 남아 있는 센서칩은 D에 납품한 것으로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하나, ▪조사 종결일까지 청구법인은 A과 작성한 계약서 및 물품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청구법인과 B과의 ‘OOO 내수면 스마트양식장 양식시스템 구성 장비 납품’에 대한 계약서상에는 납품 품목에 대한 내역만 기재되어 있을 뿐 센서칩을 삽입하여 조립한다는 계약내역이 존재하지 않는 점, ▪A은 청구법인에 매출한 내역에 센서칩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과 연동 기술을 함께 매출한 것이라 주장하면서 해당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담당 근로자가 필요하다고 하였으나 청구법인의 법인세 및 원천세 신고서 상 인건비 지급내역이 확인되지 않은 점, ▪청구법인은 B으로부터 샌드필터ㆍ해수펌프ㆍUV살균기 장비를 무상사급으로 공급받아 센서칩 장착 후 2022년 5월에 B에 납품하였다고 하였으나 B은 2022년 6월 이후 해당 장비를 중국업체를 통해 부산세관으로 수입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으로 미루어 청구법인이 B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거짓세금계산서로 판단됨 ▪또한, 청구법인은 장비 조립 작업의 근거로 사업소득 지급내역을 제출하였으나 해당 사업소득자의 주소지가 서울특별시, 경기도, 대전광역시, 전북특별자치도 등 다양하며 해당 사업소득자 모두 전자책 관련 업체인 E에서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발생함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하여 2023.1.2. 사업소득자 중 G(010-**-), H(010--), I(010--), J(010--**)과 통화한바, 통화자 모두 E에 전자책 관련 투자를 해서 사업소득 등이 발생한 것이며 청구법인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업체이고 근로를 제공한 사실도 사업소득을 지급받은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여 해당 사업소득 지급 내역이 거짓으로 확인됨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는 ‘OOO’으로 2022.11.8. 현장확인한바, 사업장은 단독주택이며 건물 소유주 또한 해당 건물에서 청구법인이 사업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 장비를 조립할 수 없는 장소임을 확인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실제 조립은 OOO 내수면 양식단지 공동이용 시설의 주차장과 그 옆 부지에서 작업을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전자제품인 샌드필터, 해수펌프, UV살균기와 전자센서가 핵심인 센서칩에 대한 조립을 실내가 아닌 야외공간에서 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이 B에 2022년 제1기 과세기간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6건 OOO원은 실물 거래 없이 발행된 거짓세금계산서로 판단되며 ▪당초 매입한 센서칩의 정확한 개수도 확인되지 않는 상태에서 조립 후 남은 여유 분을 D에 매출한 점과, A으로부터 매입한 품목은 센서칩 외 프로그램 및 연동기술도 포함되었다고 진술했음에도 센서칩만 매출했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는 등 2022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청구법인이 D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1건 OOO원은 실물 거래 없이 발행된 거짓세금계산서로 판단됨 ▪따라서 청구법인이 A으로부터 2021녀 제2기 과세기간 중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총 8건 공급가액 OOO원은 실물 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이고, ▪청구법인이 C에 2021년 제2기 과세기간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1건 OOO원, B에 2022년 제1기 과세기간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6건 OOO원, D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1건 OOO원 합계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사실 없이 발행하여 순환거래를 통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판단됨 【B 문답서 일부 】 ㅇㅇㅇ 【B과 중국업체 간 invoice 일부 】 ㅇㅇㅇ (바) 조사청은 2022.8.31.부터 2023.1.20.까지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수수의무 위반으로 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을 적출하여조세범 처벌법제10조 제3항, 제18조 및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따라 청주지방검찰청에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B 등을 고발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관련 고발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사) 청구법인이 심판청구서에 기재한 청구법인의 사업 이력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청구법인의 사업 이력 (아) 청구법인은 심판청구서에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들 사이의 거래에 대한 설명을 아래 <표9>와 같이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표9> 청구법인의 쟁점거래처와의 매입ㆍ매출에 관한 설명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들 대부분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IP주소 및 랜카드 고유번호가 동일하고,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들의 대표이사는 모두 D과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A 및 A의 친족 등으로 구성된 가운데 청구법인의 거래 흐름을 보면 세금계산서가 순환거래(예: B → A → 청구법인 → B)라는 전형적인 자료상 거래흐름을 보이며,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과 스마트양식장 관련 실지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 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 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등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5호가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④ 사업자가 아닌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사업자로 보고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를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세무서장이 가산세로 징수한다. 이 경우 제37조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은 0으로 본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