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수입금액 누락액 산정의 적정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3광7676 선고일 2023-09-05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장부와 계좌입금내역 등을 신고한 내역과 대조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과 이후 조사청이 청구인의 불복 제기 이후 앤드컴 등의 자료를 통해 수입금액 누락액을 재산정하는 것은 수입금액 누락액에 대한 새로운 조사를 한 것이므로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고, 용역제공시기에 대한 명확한 구분도 없어 용역제공의 완료시기가 불명확하므로 용역대가를 지급받은 날을 수입금액의 귀속시기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처분청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일자별 회수일”을 기준으로 처분청은 환자가 치료기간 동안 지급할 전체 금액이 아닌 “실제 지급한 금액”에 따라 수입금액 누락액을 귀속시기 별로 재산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3.3.9.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17년 귀속분 OOO원, 2018년 귀속분 OOO원, 2019년 귀속분 OOO원, 2020년 귀속분 OOO원, 2021년 귀속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실제 치료비를 환자들로부터 받은 연도를 귀속연도로 하여 <별지1>의 금액을 수입금액 누락금액에서 제외하고, <별지2>에 따른 수입금액 누락액을 조정한 금액과 OOO원 미만의 거래금액에 대하여는 현금영수증발급가산세 대상금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9.5.27. OOO에서 의원인 ‘OOO’를 개업하여 현재까지 임플란트 전문 치과로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2.12.1.〜2023.1.13.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2017〜2021년 귀속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수입금액 누락분(OOO원)과 실지 용역 제공 없이 계상한 인건비(OOO원)를 적출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3.3.9. 청구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2017년〜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 합계 OOO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표1>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 내역 ㅇㅇㅇ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4.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2017년〜2021년 귀속 수입금액 누락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2018년〜2021년 청구인의 장부와 2017년 청구인 및 배우자의 계좌입금액 등을 조사하여 수입금액 누락액을 산정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오류가 있으므로 위법하다. (가) 처분청은 2018.1.10.〜2021.12.30. 기간 동안의 장부상 “지급할 금액”을 기준으로 수입금액을 산정하였으므로 환자들이 실제 “지급한 시기와 금액”에 따라 수입금액의 귀속시기를 재산정하여야 하여야 하고, 청구인의 매출누락액에 대한 감액 요구액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감액 요구액 ㅇㅇㅇ (나) 의료용역의 수입시기는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인적용역의 제공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인데 처분청은 장부에 기재된 “치료할 금액”으로 수입금액을 결정하였으므로 “치료할 금액”의 기준이 아닌 “일자별 회수일”을 기준으로 하여 귀속시기를 조정하여야 한다. (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과 배우자 AAA의 계좌를 조사한 후, 2017.1.2.부터 2018.1.8.까지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소명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일부는 5년이 경과되어 소명하지 못하였으며, 처분청은 아래 <표3>과 같이 미소명 금액에서 현금영수증발급액을 차감하여 OOO원을 수입금액 누락으로 보았으나, 미소명금액에서 현금수취가능액을 차감한 OOO원이 수입금액에서 누락된 것이므로 약 OOO원이 과다하게 산정하였다. <표3> 수입금액 과다계상액 ㅇㅇㅇ (라) 처분에 대한 근거자료가 있다면 금융자료 또는 장부라는 통일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8년 수입금액 누락액 일부에 대하여 금융자료와 장부를 함께 사용하며 일부 금융자료만을 선택적으로 적용하여 5년이 지난 금융자료에 대하여 단지 소명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정당한 근거없이 수입금액을 산정한 것은 국세기본법상의 근거과세 원칙을 위반하는 부당한 처분이다. (마) 또한 위의 <표3>과 같이 처분청은 수입금액 누락액을 과다하게 산정한 것으로, 본인부담액 OOO원과 비급여액 OOO원을 합한 총 금액 OOO원에서 신용카드결제금액 OOO원을 차감한 OOO원을 현금수취가능액으로 하여 미소명금액에서 차감하여 수입금액 누락액을 재산정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수입금액을 현금으로 지불한 시점이 아닌 “지불할 금액”으로 산정한 점, 현금 OOO원 이상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누락금액 전액을 미발급금액으로 산정한 점, 미발급 위반일자와 금액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원시장부에서 신고금액을 차감하여 산출한 총괄적인 수입금액 누락금액으로 일괄하여 현금영수증미발급 금액을 산정한 점 및 가산세는 별도 처분에 해당함에도 산출근거와 법률조항을 표기하거나 별도로 통지하지 않은 점 등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제출한 수입금액 제외 내역을 검토한바, 처분청은 귀속시기에 있어 청구인이 “지급할 금액”이 아닌 실제 대가를 지급받은 날을 귀속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이에 따른 오류를 바로잡아 2021년 귀속 과세표준과 2019년〜2021년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 일부를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며, 그 외의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가) 처분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2018.1.10.〜2021.12.30. 기간 동안의 연도별 장부에 기재된 수입금액 합계 OOO원의 실제 귀속여부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소명요구를 한 바, 청구인은 장부상에 기재된 금액은 수취할 전체금액을 기재한 것이나 수납일자가 없는 것은 진료가 취소된 것이고, 수취할 금액보다 과소수납한 내역을 소명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OOO원을 장부에 기재된 수입금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판단하여 아래 <표4>와 같이 수입금액 누락금액을 OOO원으로 결정하여 조사결과통지하였다. <표4> 장부와 대사한 연도별 수입금액 누락 적출액 ㅇㅇㅇ (나) 청구인은 수입금액 누락금액에 대해 의료용역의 수입시기는 그 대가를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귀속시기로 봄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고, 처분청은 아래 <표5>와 같이 청구인의 주장대로 연도별수입금액을 조정하여 감액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 <표5> 수입금액 일부 감액 대상 금액 ㅇㅇㅇ (다) 또한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 산정 기준금액에 대한 장부에 일자별로 기록된 현금수입일을 수입시기로 보아 수납금액 OOO원 이상 여부를 구분하여 아래 <표6>과 같이 연도별로 현금영수증미발행 과태료 및 가산세를 감액 결정하고자 한다. <표5> 가산세 감액 대상 금액 ㅇㅇㅇ

(2) 판례는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의 적법 여부는 과세관청이 부과고지한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므로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고 그 전부를 취소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6.8.24. 선고 2016두38839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조사청이 심판청구 불복과정에서 재산정하는 수입금액(세액)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 조사청은 수입시기 오류를 검토하면서 청구인이 사용한 진료전산프로그램인 앤드컴의 환자기록, 국세청 현금영수증 발행내역 자료, 장부를 상호대사하여 장부에 기록이 없으나 현금영수증이 발급된 다수의 건을 확인하였고 그 결과, 아래 <표7>과 같이 수입금액을 재산정하였다. <표7> 수입금액 재산정 내역 ㅇㅇㅇ (나) 위의 <표7>에 따르면 2018년〜2020년 귀속 수입금액은 당초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을 초래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은 2021년 귀속 수입금액 OOO원을 감액하고자 하고, 이에 따라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도 아래 <표8>과 같이 재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 <표8>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 감액 대상금액의 재산정 ㅇㅇㅇ

(3) 청구인은 2017년 귀속 수입금액 누락액 산정에 있어 본인부담액(OOO원)과 비보험수입금액(OOO원)을 합산하여 신용카드발행금액 OOO원을 차감한 OOO원을 현금수취가능액으로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가) 2018.1.10.부터 2021.12.30.까지의 장부에 기재된 비보험수입금액과 청구인이 신고한 비보험수입금액과 과소신고금액은 아래 <표9>와 같고, 청구인은 앤드컴을 통해 건강보험공단 청구금액은 빠짐없이 기재하였으며, 실제 비보험수입금액은 장부에 기록하면서도 앤드컴의 본인부담액은 임의로 기재하여 실제 장부에 기록된 금액보다 비보험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의 신고금액을 신뢰할 수 없다. <표9> 연도별 비보험수입금액 누락액과 누락률 ㅇㅇㅇ (나)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AAA의 금융계좌로 2017.1.1.부터 2018.1.9.까지 입금된 OOO원 중 미소명금액 OOO원에서 현금영수증발행금액 OOO원을 차감한 OOO원을 각 2017년 귀속 비보험수입금액으로 누락액 OOO원, 2018년 귀속 비보험수입금액 누락액으로 OOO원을 산정하였고, 위와 같이 청구인이 신고한 비보험금액을 신뢰할 수 없으므로 비보험금액과 본인부담금에서 신용카드발행액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없다. (다) 청구인은 2018년 귀속 수입금액 누락금액을 산정하면서 장부와 금융자료로 근거하여 산정한 것에 대하여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16조 제2항에 따르면,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하며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장부를 확인할 수 없어 계좌 현금입금액으로 수입금액 누락액을 산정한 것이고, 이는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실지조사와 추계과세방식을 혼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4)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 대상금액에 대한 근거를 통지받지 않았으므로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2023.2.1. 통지한 세무조사결과통지서에는 2019년〜2021년 귀속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 산출근거가 명시되어 기재되어 있고, 2023.3.9. 고지한 납부고지서에도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의 산출근거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가) 청구인은 판례(대법원 2012.10.18. 선고 2010두12347 판결)에서 납세고지서에 본세와 가산세, 각 가산세 별로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지 않아 과세관청이 패소한 사안을 근거로 들고 있으나, 그 후 국세행정은 각 가산세 별로 세액과 산출근거를 납부고지서에 명기하고 있으며 납부고지 전의 조사결과통지서에도 납부고지서와 마찬가지로 가산세 별로 구분기재하고 있다. (나) 현금영수증 제도는 전문직 사업자 등의 현금 매출 신고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며, 처분청은 치과의 매출 누락과 OOO원 이상의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 미발행금액을 장부에 의해 산정하였고 이에 대한 부당함을 다투려면 입증책임은 전환되어 청구인이 현금영수증 미발행금액이 얼마인지를 소명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수입금액 누락액 산정의 적정 여부

②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3>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의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조사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2022.12.1.〜2023.1.13. 기간 동안 수입금액 누락 혐의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ㅇㅇ (나) 조사청은 청구인의 수입금액 과소신고 확인을 위해 2017.1.1.〜2018.1.9. 기간 동안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AAA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서 기신고된 현금영수증발행금액, 신용카드결제액, 보험 본인부담금 등을 차감하여 매출누락액을 산정하였고, 2018.1.10.〜2021.12.30. 기간 동안의 장부에 기재된 수입금액을 확인하여 본인부담금(보험 본인부담금+비보험 부담금) 신고액을 차감하여 각 귀속연도의 수입금액 과소신고액을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2017〜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장부에 기재된 각 금액은 환자들이 치료기간 동안 지불할 전체금액이므로 이를 실제 치료비를 지급한 귀속시기에 따라 경정하여야 하고, 청구인과 배우자의 계좌를 통해 매출누락액을 산정한 것은 매출누락액을 과다하게 산정한 오류가 있으며,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 부과처분은 OOO원 미만에 대하여는 제외하여야 하고, 위반 일자별로 특정하여 처분금액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수입금액 누락액에서 이를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라) 처분청은 청구주장에 대하여 수입금액 산정에 있어 귀속연도 구분에 오류가 있으므로 이를 경정하고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 산출에 있어 OOO원 미만 건은 이를 감액하여 경정하는 것은 타당하나, 조사청의 매출누락액 산정은 적정하였으며, 앤드컴 자료 등을 바탕으로 수입금액을 재산정한 결과, 2018〜2020년은 당초 처분청이 고지한 금액보다 청구인이게 불이익한 결과가 되어, 2021년 귀속 수입금액에 대한 것만 일부 경정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마) 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일부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제48조 개정이유서에 의하면 용역대가가 지급되었음에도 장기간 수입시기가 지연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아래 <표8>과 같이 개정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표8> 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일부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제48조 제8호 개정내용 ㅇㅇ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서류에 의함이 원칙이라고 하겠으나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때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이를 경정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지조사는 그것이 실제의 수입을 포착하는 방법으로서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한 특별한 방법상의 제한은 없다 할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납세의무자의 총수입금액을 결정한 것은 객관성이 있는 것으로서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속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97누9895, 1998.3.24., 같은 뜻임), 처분청은 청구인 및 배우자의 계좌입금액 중 소명완료된 금액과 현금영수증발급금액을 차감하고 수입금액 누락액을 산정한 것은 합리적인 실지조사방법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2018.1.1.〜2018.1.9. 기간 동안 계좌입금액으로, 2018.1.10.〜2018.12.31. 기간 동안 장부에 기재된 금액을 각 조사하여 수입금액 누락액을 산정한 것은 같은 과세기간에 실지조사와 추계과세방식을 혼용한 것이 아니라 실지조사방법에 근거하여 수입금액 누락액을 판단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상의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심판청구 제기 이후 앤드컴 등의 기록 등을 통해 매출누락액을 재산정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불리한 처분을 제외한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귀속분만을 일부 감액할 수 있다는 의견이나, 총액주의에 의해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 한계는 실질적 법치주의를 실현하고 상대방인 국민에 대한 신뢰보호의 견지에서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이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기본적인 사실관계의 동일성 여부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에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2.8.18. 선고 91누3659 판결 참조), 청구인이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장부와 계좌입금내역 등을 신고한 내역과 대조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과 이후 조사청이 청구인의 불복 제기 이후 앤드컴 등의 자료를 통해 수입금액 누락액을 추가 과세한 것이므로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처분근거를 추가로 제시하며 수입금액 누락액을 재산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호에서 인적용역의 제공으로 인적용역의 경우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인데, 용역제공시기에 대한 명확한 구분도 없어 용역제공의 완료시기가 불명확하므로 용역대가를 지급받은 날을 수입금액의 귀속시기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처분청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일자별 회수일”을 기준으로 처분청은 환자가 치료기간 동안 지급할 전체 금액이 아닌 “실제 지급한 금액”에 따라 수입금액 누락액을 귀속시기 별로 재산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현금영수증발급가산세의 부과처분이 별도의 처분에 해당함에도 산출근거나 위반일자 등을 구체적으로 표기하지 않고 수입금액 누락액을 근거로 판단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수입시기가 도래하고 대가가 지급된 부분에 대하여는 건당 거래금액이 OOO원 이상이고,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받으면 거래상대방이 요청하지 않더라도 지급받은 금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도래한다고 할 것이며, 이를 매출누락금액 총액을 기준으로 가산세(20%)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어 보이는 점, 처분청은 각 가산세 별로 세액과 산출근거를 납부고지서에 기재하고 있으므로 산출근거 등을 표기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도 이유없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소득세법제162조의3 제4항에 따르면 현금영수증발급은 건당 거래금액 OOO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그 발급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은 쟁점①에 따라 조정된 수입금액 누락액을 기준으로 OOO원 미만 건을 현금영수증발급가산세 대상금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일부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수입금액 누락액의 감액분 ㅇㅇㅇ <별지2>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 제외금액 ㅇㅇㅇ <별지3>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1조의9(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3. 제162조의3 제4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대상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미발급금액의 100분의 20(착오나 누락으로 인하여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 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④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8. 인적용역의 제공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 다만,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이 계약기간 1년을 초과하는 일신전속계약에 대한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에 따라 해당 대가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각 과세기간 종료일에 수입한 것으로 하며, 월수의 계산은 해당 계약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하고 해당 계약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3)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제81조의12(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제1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세무조사 내용

2. 결정 또는 경정할 과세표준, 세액 및 산출근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3(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및 예외) ① 법 제81조의12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세무조사 대상 세목 및 과세기간

2.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그 사유(근거 법령 및 조항,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구체적 사실관계 등을 포함한다) 2의2. 가산세의 종류, 금액 및 그 산출근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