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가 「국세기본법」에 따라 10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3-광-7639 선고일 2024.05.01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모두 A에게 입금하였으며,A는 쟁점세금계산서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를 통해 국가 조세수입의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본세에 대한 조세포탈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이와 관련된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는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2 다목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이 타당함

[ 세 목 ] 부가 [ 결정유형 ] 경정 [ 문서번호 ] 조심-2023-광-7639(2024.05.01) [ 전심번호 ] [ 제 목 ]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가 국세기본법에 따라 10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요 지 ]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모두 A에게 입금하였으며,A는 쟁점세금계산서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를 통해 국가 조세수입의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본세에 대한 조세포탈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이와 관련된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의2 다목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이 타당함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주 문] OOO 세무서장이 2022.9.13. <별지1> 기재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한 2012년 제2기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 5년(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제외)을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별지1> 기재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청구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소득금액에서 합계 OOO원(2012사업연도 OOO원, 2013사업연도 OOO원 및 2014사업 연도 OOO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경정하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4.7.6. 개업하여 건축공사 등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2.9.30.부터 2014.5.30.까지 주식회사 AA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 가액 합계 OOO원인 전자세금계산서 OOO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 하였고, 2012년 제2기부터 2014년 제1기까지 쟁점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OOO원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에 따른 공급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산정한 법인소득으로 2012~2014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 지방국세청장은 2018.1.25.부터 2018.5.15.까지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및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발급ㆍ수취한 거짓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고 ① 청구법인은 쟁점법인과 모의하여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 계산서를 수수한 부정행위를 하였으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해야 하므로 쟁점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해야 하고 ②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공급가액(부가가치세 제외)은 가공비용이므로 이를 익금산입해야 하고, 쟁점 세금계산서에 따른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는 불분명하게 사외유출되었으므로 이 금액은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별지1>과 같이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경정ㆍ고지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1.30. 이의신청을 거쳐 2023.4.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출세액 상당액을 부가가치세로 신고․납부하였고, 이후 경정청구를 통해 해당 매출세액을 환급받은 사실도 없으며,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세금계산서에 따른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으면서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에 대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조심 2022인1522, 2022.12.13. 외 다수, 같은 뜻임). (가) 대법원은 “납세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그러한 행위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에서 규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납세자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ㆍ납부하거나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ㆍ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22.5.26. 선고 2022두32825 판결)하였는데, 동 판례는 납세자가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매출세액을 신고하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가 발생한다는 점까지 인식해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는 기존 법리를 다시 확인함과 동시에, 동일한 사실관계하에서 법인세에 관하여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더라도 부가가치세에 관하여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여부는 세목별로 구분해 판단 해야 한다는 기존 법리도 역시 재확인하였다. (나) 쟁점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출세액 상당액의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고, 이후 경정청구를 통해 매출세액을 환급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은 이 건 관련 OO 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 결정서에 의해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2012년 제2기부터 2014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 체납한 사실이 없다. 쟁점법인도 매출세금계산서 상당액의 부가가치세를 신고ㆍ 납부하였고, 이후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지 않아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한 사실도 없다. 법인세의 경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자가 그 공급가액을 손금으로 계상한다면, 그 즉시 법인세 신고․납부세액이 감소되어 조세가 포탈되는 결과로 이어지는 반면,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자가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다고 하더라도,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이에 대한 매출세액을 제대로 납부하였다면, 가공세금계산서로 인하여 조세가 포탈되는 결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음으로써 국세를 면탈하였음이 명확하다’고 본 것은 앞에서 제시한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을 쟁점법인에게 지급하고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으나, 쟁점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으로 신고ㆍ납부하였으므로, 과세관청이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함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의 발생 없이 국가 조세수입의 일실도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고 각각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부가가치세 측면에서는 문제될 것이 없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했을 뿐이어서,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아 결과적으로 국가의 부가가치세 조세수입을 감소시키겠다는 의도나 목적은 전혀 없었다. (바) 청구법인은 2018년 무렵 처분청의 과세자료 해명요구에 대해 거래사실 확인서와 매입세금계산서, 쟁점법인에게 이체한 금융 계좌 이체 사본 등과 같은 소명자료를 제출 하였는데, 이에 대해 처분청은 공급대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에게 이체함으로써 실제 거래가 있는 것처럼 ‘금융거래 증빙자료를 조작하였다’는 쟁점법인에 대한 조사보고서 내용을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거짓세금계산서로 보아 10년의 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사) 한편, OO 지방국세청장은 쟁점법인에 대하여 2018.1.25.부터 2018.5.15.까지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법인을 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광주지방검찰청장에게 고발하였으나(OOO), 광주지방검찰청장은 쟁점법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광주지방검찰청장은 불기소 처분의 이유를 “대체파일 작성자가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보고받은 자는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점, 대체 발행 파일 내용 중 일부는 미발행분 세금계산서 정산을 이유로 가공 매출 대상에서 제외된 점, 위 파일의 대체 발행 내역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내역과 일치한다고 전적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점, 위 파일의 내용을 그대로 신뢰하여 이를 토대로 허위 발행 내역을 특정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보이는 점”을 제시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한 부가가치세를 귀속이 불 분명한 금액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하였으나 귀속이 분명한 사외유출된 금액이므로 상여처분 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쟁점세금계산서의 대금은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에게 공급대가의 금액을 계좌이체를 통해 지급하고 나중에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쟁점법인으로부터 되돌려 받은 것으로 이 건 이의신청 결정서 중 쟁점법인에 대한 조사내용에 의해 확인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의 쟁점세금계산서 수수행위는 국세기본법 26조 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해야 하는 부정한 행위이다. (가) 국세기본법 제26조 제2항 제2호 에 따른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는 아래 <표1>과 같고, 이 건의 경우 조세수입 감소를 초래하였으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해야 한다. <표1> 거짓세금계산서 거래유형 및 조세수입 구분 가공세금계산서 발급ㆍ무신고or 무납부 금융대출목적 가공세금계산서 발급 매입·매출 불균형 해소 가공세금계산서 발급 목적 발행자 부가가치세 탈루 대출(사업규모 과장) 무자료 거래 사실 은폐 등 수취자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절약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절약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절약 국가수입영향 (부가가치세) 조세수입 감소 (※ 매출자 납부 없음) 조세수입에 영향력 없음 (※ 매출자 납부 있음) 단, 사건에 따라 조세수입을 감소시킬수는 있음 조세수입 감소 (※ 매출자 납부는 존재하지만 납부 목적은 무자료거래 매출분을 은폐하기 위한 것임) 국가수입영향 (법인세) 조세수입 감소 (※ 비용으로 처리) 조세수입 감소 (※ 비용으로 처리) 조세수입 감소 (※ 비용으로 처리) 이 건의 해당여부 부 부 여 (나) 쟁점세금계산서는 쟁점법인이 세금계산서 등 증빙의 발급 없이 무자료로 매출을 하 고 이를 대신하여 가공매출을 만드는 과정에서 발급된 세금계산서로서, ①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전에는 쟁점법인은 무자료 매출을 하면서 관련 부가가치세를 탈루하였고, 청구법인은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에도 이를 공제 받아 부가가치세를 탈루하였으며, ②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이후에는 쟁점세금 계산서에 대한 매출세액을 무자료 거래에 대한 세액으로 변경하면서 쟁점법인의 조세 감소는 해소되었으나, 청구법인이 부당하게 공제받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쟁점법인의 납부세액은 존재하지 않아서 부당한 조세감소가 초래된 상황은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청구법인은 부정행위에 대하여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청구법인은 수년간 쟁점법인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거짓거래를 해왔고, ② 연 매출이 OOO원 상당인 청구법인의 규모에 비추어 쟁점법인과 같이 소규모 업체와 거짓세금계산서 거래를 하면서 부정행위라는 사정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③ 2018년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법인에게 소명자료 제출 등을 요구하였음에도 이 당시 청구법인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것임을 알고도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지 않았고, ④ 2022년 청구법인에게 해명안내를 할 때에도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에 따른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였던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부정행위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했다는 청구주장은 잘못된 것에 해당한다. (라)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적격증빙으로 인정되므로 쟁점법인이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따른 공급대가 중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으로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쟁점세금계산서에 따른 공급가액을 쟁점법인의 법인소득을 계산 할 때 손금으로 산입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올 것이라고 인식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세금계산서의 특성과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와 관계를 고려할 때 하나의 거래 행위에 대하여 세목별로 그 부과제척기간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법적안정성을 저해하는바,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에 해당되는 경합범에게 가장 무거운 형벌을 기준으로 법률을 적용하는 형법과 마찬가지로 부과제척기간을 결정할 때에도 하나의 거래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에 대하여 가장 긴 10년의 동일한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해야 한다. 이 건 실물거래 없는 쟁점세금계산서 수수행위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범칙행위를 구성하므로 이는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이 이 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범죄행위를 함에 있어 범죄를 공모한 동일한 위치의 공범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법인과 쟁점법인 모두에게 동일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해야 한다. (마) 쟁점법인이 조세범 처벌법 위반혐의로 고발되었고 그 결과 비록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나, 쟁점법인에 대한 무혐의 결정은 범죄에 대한 형벌을 부과하는 형사법에 따른 결정이므로, 이 건은 세금을 부과ㆍ징수하는 세법에 따른 과세처분과 관련된 것임을 고려할 때, 광주지방검찰청에서 형사법에 따른 무혐의 처분이 세법상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으로 귀결되지 아니하므로, 세법에 따라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의 쟁점세금계산서 수수행위에 대한 조사결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청구법인 대표자에게 부가가치세액을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한 처분이다. (가) 쟁점법인은 무자료 매출을 한 사실을 은폐하였고,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쟁점법인과 합의하에 쟁점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수수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는 쟁점법인의 입장에서 청구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받지 못하더라도 자신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담을 줄이려는 쟁점세금계산서 수수를 통해 달성하려는 당초 목적의 달성에 큰 손해가 없으므로 부가가치세까지 되돌려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즉, 거짓세금계산서의 순환거래 등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는 부가가치세를 되돌려 받아야 하므로 거래 공모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받아야 손실이 발생되지 않지만, 이 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더라도 본인들의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서 손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위에서 제시된 문제점에 대하여 소명 등을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당시 거래가 정상거래임을 주장하였을 뿐이고, 이 건 심판청구를 한 다음부터 쟁점세금계산서 수수행위가 실물거래 없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고 법인세 부과처분은 수용하였으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해야 하고, 청구법인 대표에 대한 상여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고지 직전까지 납세자에게 적극적 해명을 요구하는 등 과도한 고지가 되지 않도록 한 처분청의 노력을 기만한 행위이며, 최종 고지를 할 때까지 처분청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거짓해명을 기반으로 하여 처분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는 돌려받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공매입분에 대한 전액을 상여처분한 것이므로 이러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다) 소득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법인에 유출되었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목적으로 한 지급액은 실제 부가가치세 납부를 위한 목적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위법행위를 공모하기 위하여 지불한 위법한 비용지출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납부되었더라도 그것은 거짓 거래를 공모한 법인들이 거짓세금계산서 수수라는 위법행위를 위하여 지불한 비용일 뿐 그 자체가 정상적인 부가가치세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러한 위법행위를 위하여 사용된 비용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법인에서 출금된 금액이 위법적 행위를 하기 위하여 지불받은 당사자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한 불분명한 자금유출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다. (라) 쟁점법인의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조사결과에 따라 이미 지불된 위법한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분으로 처리된 부분은 쟁점법인이 기납부한 금액의 의미를 무자료 매출분에 대한 납부로 변경한 것에 불과할 뿐, 청구법인이 지불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인정한 것은 아니므로, 청구법인이 지불하였다고 주장한 금액에 대한 회수 여부는 청구법인과 쟁점법인 사이의 사적 문제로 처분청의 고려대상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가 국세기본법에 따라 10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사용처가 불분명한 사외유출금액으로 보고 청구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부당하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2>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거짓 세금계산서 발행 행위 ……………………………………… OOO만원 ㅇ 쟁점법인에서 관리하던 매출일보, 업체별 매출현황, 세금계산서 대체발행 내역 등의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한 결과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주식회사 BBB 외 OOO개 업체에 실제 재화를 공급하지 않고 거짓세금계산서 OOO원을 가공발행하거나 과다발행한 것으로 확인됨 ㅇ 쟁점법인은 철강제품을 가공하여 판매하는 제조업체로 원자재인 코일은 정상적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하고 있으나, 매출에 있어서는 거래처 수취거부 등의 이유로 일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었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매입금액 대비 매출금액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었다고 함 <표> 업체별 거짓(가공, 과다)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OOO ㅇ (금융거래 증빙자료 조작) 쟁점법인과 쟁점법인으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상대방은 서로 간에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했다는 사실을 숨기고 정상적인 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물품대금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을 금융거래 자료로 남길 방법을 강구함 - 이를 위해 쟁점법인은 실제 매출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한 업체로부터 수금한 현금을 금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상대방에 연락하여 보관중인 현금시재 범위 내의 금액을 쟁점법인의 법인통장에 입금하도록 하고, 입금을 확인한 후 당일 법인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바로 인출하지 않고 금고에 보관하던 현금으로 입금한 상대방 거래처에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가짜의 금융거래 증빙자료를 만든 것으로 확인됨 (2)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사본)와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에게 대금을 이체한 통장사본OOO을 제출하였고, 이를 정리하면 아래 <표2>와 같이, 쟁점법인이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를 쟁점법인에게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쟁점세금계산서 및 대금결제 내역 (단위: 원) (3) 이의신청결정서에 따르면, 이의신청 당시 쟁점법인은 2012년 제2기부터 2014년 제1기까지의 쟁점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출 공급가액에 대한 과세표준과 그 매출세액을 신고ㆍ납부하였고, 이에 대하여 경정청구 등을 통해 환급받은 사실도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의신청결정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를 쟁점법인에게 지급한 후, 쟁점법인이 이 중 부가가치세를 청구법인에게 되돌려 주었다는 금융증빙 등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쟁점세금계산서 수수행위에 대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나, 납세자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그러한 행위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가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납세자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ㆍ납부하거나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ㆍ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2021.12.30. 선고 2021두33371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A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모두 A에게 입금하였으며, A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를 통해 국가 조세수입의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본세에 대한 조세포탈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이와 관련된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의2 다목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 청구법인에게 회수되는 등 A 계좌로 입금된 후 그 귀속이 불분명한바 해당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해야 한다는 의견이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본문은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소득처분을 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호 단서는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모두를 A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A은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하여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부가가치세액 상당액은 A을 거쳐 국고에 귀속된 것이 확인되어 이 경우를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을 귀속이 불분명한 사외유출금액으로 보고 청구법인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통지한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처분내역 <별지2>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역외거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ㆍ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2.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3. 납세자가 부정행위를 하여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

  • 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4)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60조(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로 한다.

  • 가. 제32조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 나.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자신의 다른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④ 사업자가 아닌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사업자로 보고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를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세무서장이 가산세로 징수한다. 이 경우 제37조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은 0으로 본다.

(5)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른 수정신고 (6)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 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