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55조에 규정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6조 제1항, 제39조, 제40조, 제42조 및 제51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국세심사위원회”,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로 본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2조의2(각하 결정 사유)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2.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지 않는 경우
3. 법 제59조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대리인으로서 불복을 청구하는 경우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8년 12월경 OOO영농조합법인(OOO2017.12.31. 직권폐업)의 2016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에 따른 인정상여소득처분OOO을 받은 자로, 관련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무신고에 대하여 인정상여소득금액과 다른 사업소득금액 OOO원을 합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한 후, 2019.9.17.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과세예고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고, 교부송달을 위해 직접 주소지에 방문하였으나 연락 불능 및 청구인이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2019.9.25. 동 과세예고통지서를 공시송달하였다. (3) 처분청은 과세예고통지서 공시송달 후, 2019.12.3. 종합소득세 납부고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2019.12.12. 반송되었고, 2020.1.7. 교부송달을 위해 청구인의 주소지로 직접 방문하였으나 폐문 부재인 상황으로 현관문에 ‘납세고지서 도착안내문’을 부착하였으며, 이후 청구인의 계속적인 연락불능으로 인해 2020.1.8. 위 납부고지서에 대한 공시송달을 하여 2020.1.23.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4)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4.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5)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심판제기 후 2023.7.26.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납부고지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직권 경정(취소)한 것으로 확인된다. (6)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에서는 심사(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제기 후, 납부고지서의 송달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동 처분을 직권취소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로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