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양도한 것으로 신고한 쟁점토지①과 쟁점토지② 각각의 양도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4) 조세특례제한법(2016.12.20. 법률 제1439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생략) 제133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① 개인이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1.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2. 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이 경우 5개 과세기간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당해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과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을 합친 금액으로 계산한다.
- 다. 5개 과세기간의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 제70조, 제77조 또는 제77조의2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양측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확인된다. (가) 쟁점토지들의 등기부등본 등에 의해서 확인되는 쟁점토지들의 현황 및 청구인의 취득·양도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토지들의 현황 및 청구인의 취득·양도내역 ㅇㅇㅇ (나) 쟁점토지들의 지형도는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토지 들의 지형도 ㅇㅇㅇ (다) 청구인이 쟁점토지①·②를 일괄하여 매매하기로 2016.10.28. 쟁점매수인과 계약(1차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음에는 처분청과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은 해당 계약서를 파기하여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라) 청구인이 본인 계좌로 쟁점양수인으로부터 쟁점토지들의 매매대금을 수수한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청구인의 쟁점토지들 매매대금 수수내역 ㅇㅇㅇ (마) 청구인(매도인)이 2016.12.6. 쟁점매수인(매수인)과 체결한 ‘쟁점토지① 매매계약서’ 및 ‘쟁점토지② 매매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6>·<표7>과 같고, 계약서 말미에 법무사 BBB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표6> 쟁점토지① 매매계약서의 주요 내용 ㅇㅇㅇ <표7> 쟁점토지② 매매계약서의 주요 내 용 ㅇㅇㅇ (바) 2016년말 기준 공시된 쟁점토지①·②의 기준시가는 아래 <표8>과 같다. <표8> 쟁점토지들의 기준시가 ㅇㅇㅇ
(2) 처분청은 2022.9.19.부터 2022.10.7.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작성한 서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이 작성한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9>와 같다. <표9> 조사종결 보고서의 주요 내용 ㅇㅇㅇ (나) 처분청이 2022.10.6. 청구인에 대한 문답을 실시하고 작성한 문답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10>과 같다. <표10> 청구인에 대한 주요 문답내용 ㅇㅇㅇ
(3)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경정내역은 아래 <표11>과 같다. <표11>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경정 내역 ㅇㅇㅇ
(4) 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에 대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태양광 발전설비 목적으로 쟁점토지들이 거래된 것으로 쟁점토지들을 일괄매매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2018.10.26.자 녹색경제신문 ‘무허가 태양광 발전시설 287곳, 연간수입 414억... 연말 148곳 증가’, 2019.10.3.자 신동아 ‘전국 뒤덮은 태양광발전 복마전‘ 등의 신문기사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①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을 쟁점토지②의 매매잔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제출한 쟁점토지①의 등기부등본상 을구의 기재내용은 아래 <표12>와 같다. <표12> 쟁점토지①의 등기부등본상 을구 기재내용 ㅇㅇㅇ
(5) 청구인이 제출한 처분청의 답변에 대한 주요 항변 내용은 다음과같다. (가) 처분청은 1차 계약이 진성거래이고, 쟁점토지들을 필지별로 나눠서 계약한 것은 조세회피를 위해 만들어진 계약이라는 의견인데, 이에 따른다면 추가계약에 따라 청구인이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것이 허위라는 것인바, 청구인이 1차 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받은 2016.11.30.을 양도시기로 봄이 타당함에도 처분청은 2017년 귀속시기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는바, 처분청의 과세논리와 부과처분 내역이 서로 모순된다. (나) 청구인은 1차 계약 파기 이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새로운 계약에 대한 안전장치로 돌려준 대금 중 상당액을 미리 지급받았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에서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당초 쟁점매수인과 쟁점토지들을 일괄 매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받았음에도, 2016.12.6. 매대대금을 반환하면서 같은 날 반환한 매매대금의 75%를 다시 지급받으면서 쟁점토지①와 쟁점토지②를 개별적으로 매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나타나는데, 청구인은 이에 대해 쟁점매수인의 자금사정으로 인해 당초 매매계약을 취소한 후 개별 토지별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매수인이 일괄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반환받은 날 이후 청구인에게 개별 토지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기까지 걸린 기간이 36일이고, 쟁점토지①의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 설정일이 쟁점토지②의 잔금지급일 이후인 2017.1.19.로 나타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쟁점토지들의 지형도를 보면 쟁점토지①만을 매도시 쟁점토지② 중 좌측 부분의 토지는 맹지가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청구인도 처분청과의 문답 당시 쟁점토지①만 매도하였을 경우 쟁점토지②는 자투리 땅이 되어 양도하기 어려워 쟁점매수인에게 일괄로 구매할 것을 요구하였다고 답변하였고, 쟁점매수인은 쟁점토지들을 모두 태양광발전을 위해 사용한 사실 등을 볼 때 청구인은 쟁점토지들을 일괄 매매할 의도에서 쟁점매수인과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①과 쟁점토지②의 개별 매매거래는 하나의 거래에 해당함에도 청구인이 과세연도를 달리하여 쟁점토지들을 나누어 거래함으로써 감면한도 OOO원을 각 적용(최대 OOO원) 받는 등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려 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2회에 걸친 쟁점토지들의 양도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감면한도 등을 재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