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양도한 것으로 신고한 쟁점토지①과 쟁점토지② 각각의 양도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광-7376 선고일 2023.07.06

쟁점매수인은 쟁점토지들을 모두 태양광발전을 위해 사용한 사실 등을 볼 때 청구인은 쟁점토지들을 일괄 매매할 의도에서 쟁점매수인과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①과 쟁점토지②의 개별 매매거래는 하나의 거래에 해당함에도 청구인이 과세연도를 달리하여 쟁점토지들을 나누어 거래함으로써 감면한도 1억원을 각 적용(최대2억원)받는 등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려 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2회에 걸친 쟁점토지들의 양도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감면한도 등을 재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12.6. OOO 답 23,816㎡(이하 “쟁점토지①”이라 한다)를 OOO원에 AAA(이하 “쟁점매수인”이라 한다)에게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매매대금 전액을 2016.12.6. 지급받았고, 2016.12.6. OOO 답 3,370㎡ 및 OOO 답 13,128㎡(이하 “쟁점토지②”라 하고 쟁점토지①과 합하여 “쟁점토지들”이라 한다)를 OOO원에 쟁점매수인에게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잔금 OOO원을 2017.1.16. 지급받았다.
  •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들 각각의 잔금수령일을 양도일을 보아 2017.2.20. 아래 <표1>과 같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하 “쟁점세액감면”이라 한다)을 적용하였다. <표1>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ㅇㅇㅇ
  • 다. 처분청은 2022.9.19.〜2022.10.7.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세액감면 추가 적용을 목적으로 쟁점토지들의 양도시기를 임의로 조정한 것으로 보고 2회에 걸친 쟁점토지들의 양도거래를 하나의 거래(2017년 귀속)로 보아 2023.1.10.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3.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쟁점토지①과 쟁점토지②를 별개로 양도하게 되었다. (가) 청구인은 2016.10.28. 쟁점토지들을 일괄하여 OOO원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이하 “1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16.10.28. 계약금 OOO원, 2016.11.30. 잔금 OOO원을 지급받고,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법무사사무실에 넘겨주었다. 그러나, 쟁점매수인이 자금사정으로 인해 1차 계약을 파기하고, 필지별로 다시 재계약을 체결하자고 요구하였는데, 쟁점토지①을 먼저 양수한 후 그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갖고 자금투자자들을 설득할 의도라고 설명하였다. 쟁점매수인은 태양광 발전설비의 설치를 위해 쟁점토지들을 매수하였는데, 쟁점토지②는 쟁점토지①과 달리 응달진 곳이 많았기 때문에 투자자에게 쟁점토지들의 매입 필요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정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청구인은 쟁점매수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1차 계약을 파기하고 쟁점매수인에게 필지별로 쟁점토지들을 양도하기로 합의하면서, 거래 담보를 위해 계약금을 먼저 지급받기로 하였다. (다) 아래와 같은 이유들을 볼 때 처분청의 의견처럼 청구인이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1차 계약을 파기하고, 쟁점토지들을 필지별로 구분하여 양도한 것처럼 가장한 것으로 볼 수 없다.

1. 청구인이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1차 계약을 파기하였다고 보기에는 허술한 면이 너무 많다. ㉮ 청구인은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쟁점세액감면을 추가 적용받으려는 의도였다면 쟁점토지①과 쟁점토지②의 매매계약일을 같은 날짜로 하여 작성하지 않았을 것이다. ㉯ 만일, 조세회피의 의도가 있었다면 청구인은 본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쟁점토지들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않고, 수표나 타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매매대금을 지급받았을 것이다.

2. 청구인이 1차 계약의 계약금(OOO원)을 몰수당할 수 있는 위험부담을 안고, 쟁점세액감면을 추가적으로 적용받기 위해 1차 계약을 파기하고, 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할 만한 유인이 없었다. 청구인이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쟁점토지들을 양도함에 따라 얻을 수 있는 세부담절감액은 OOO원이므로 1차 계약의 계약금보다도 적은 금액이었다.

3. 청구인이 일괄매매계약을 각각의 매매로 위장함으로써 세무조사 위험을 부담할 이유가 없다.

4. 청구인은 OOO에 근무하는 자녀의 부모로서 공직자인 자녀에게 누를 끼칠만한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

5. 청구인은 1차 계약의 파기에 따라 거래증빙을 위해 매매대금 전액을 쟁점매수인의 계좌로 돌려주었을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

6. 청구인이 의도적으로 1차 계약을 파기하였다면 아래 <표2>와 같이 1차 계약 대금을 청구인의 다른 계좌로 이체하여 사용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참고> 청구인의 1차 계약 대금 이체내역 ㅇㅇㅇ

(2) 필지가 다른 별개의 토지인 쟁점토지들을 어떻게 양도할 지는 청구인의 의사이므로 청구인이 각각 양도한 쟁점토지①·②를 과세사실에 대한 충분한 입증없이 일괄하여 양도한 것으로 추정할 수 없다. (가) 처분청은 쟁점토지①이 쟁점토지② 보다 가치가 높음에도 매매가격을 동일하게 하였는바, 쟁점토지들을 하나의 단위로 매매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나, 거래가격은 당사자 간에 합의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다. (나) 조세심판원은 당초부터 분할되어 있던 개별 필지를 각각 양도한 경우 세법 등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거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조심 2021구1547, 2021.10.19.)한바 있는데, 쟁점토지들은 청구인의 취득시점부터 다른 지번의 토지였다. 쟁점매수인은 가치가 높은 쟁점토지①을 먼저 매입한 후 해당 토지를 담보로 자금을 대출받아 쟁점토지②의 잔금을 치른 것인바, 분리하여 거래가 가능한 토지를 한꺼번에 거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가장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선택한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가 과중한 세금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였다고 하더라도,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유효하다 할 것이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특정거래행위를 조세회피행위로 보아 그 효력을 부인하려면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법률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야 할 것(대법원 1991.5.14. 선고, 90누3027판결 등)이다. 이 건 역시 청구인이 쟁점토지①과 쟁점토지②를 분리하여 양도하여 결과적으로 낮은 조세부담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조세회피 목적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없이 사법상 사적자치의 원칙을 무시하고 하나의 거래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위법하다. (라) 청구인이 쟁점토지들을 매도한 2016년은 전국적으로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유행이어서 쟁점토지들을 한꺼번에 양도하지 않고, 쟁점매수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충분히 매도할 수 있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조세회피 목적으로 1차 계약을 파기하고 필지별로 매매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는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들을 한꺼번에 양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가) 청구인은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분리하여 양도하기 어려운 쟁점토지들을 일괄 양도하기 위해 1차 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대금 OOO원을 전액 수령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도 없이 2016.12.6. OOO원을 쟁점매수인에게 반환한 다음, 2시간 후 쟁점토지①의 매매대금 전액(OOO원)과 쟁점토지②의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OOO원을 입금받는 등 일반적인 관행에서 벗어나는 거래형태가 나타났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①·②를 양도하면서 파기된 1차 계약상 매매대금과 동일한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지급받는 등 1차 계약과 그 이후의 추가 계약은 계약내용이 다르지 않고, 단지 잔금을 지급받는 날짜만 2016.11.30.에서 2017.1.12.로 연장되었을 뿐이다. (나) 쟁점토지①과 쟁점토지②의 기준시가 비율은 56대 44로 나타났고, 청구인도 태양광사업을 영위하려는 쟁점매수인에게 양지에 위치한 쟁점토지①을 먼저 양도할 경우, 음지에 있는 쟁점토지②는 전체 면적(16,498㎡)의 약 80% 이상이 맹지가 되어 경제적 가치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볼 때 쟁점토지①과 쟁점토지②의 매매대금이 달랐어야 함에도 똑같은 금액에 양도된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은 쟁점토지①·②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거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청구인과 쟁점매수인이 서로 합의하여 1차 계약을 파기하고 다시 계약을 체결하여 쟁점토지들을 필지별로 양도한 것은 더 많은 금액을 감면받고자 하는 청구인의 의사와 이자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쟁점매수인의 의사가 합치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2) 청구인은 조세회피 목적으로 1차 계약을 파기한 것으로 보인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들을 양도하기로 1차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받았는바, 만일 쟁점매수인의 자금사정으로 인해 지급받은 대금 중 일부를 반환해야 했다만 당초 작성한 계약서를 수정하고 반환대상 금액만을 쟁점매수인에게 지급하였으면 됐음에도 굳이 매매대금 전액을 반환하고 다시 개별토지의 매매대금을 지급 받음으로써, 쟁점토지①과 쟁점토지②가 각각 양도된 것으로 보이게 하였다. (나) 청구인은 1차 계약 당시 작성된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계약 파기 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않았고, 쟁점매수인 역시 세무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어 처분청은 청구인의 조세회피 의도를 파악하기가 어려웠다. 하지만, 청구인은 처음부터 쟁점토지들을 일괄하여 양도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1차 계약을 파기하고, 필지별로 나눠서 쟁점토지들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이 조세회피 목적없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청구인이 필지별로 쟁점토지①·②를 양도한 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양도한 것으로 신고한 쟁점토지①과 쟁점토지② 각각의 양도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4) 조세특례제한법(2016.12.20. 법률 제1439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생략) 제133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① 개인이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1.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2. 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이 경우 5개 과세기간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당해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과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을 합친 금액으로 계산한다.

  • 다. 5개 과세기간의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 제70조, 제77조 또는 제77조의2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양측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확인된다. (가) 쟁점토지들의 등기부등본 등에 의해서 확인되는 쟁점토지들의 현황 및 청구인의 취득·양도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토지들의 현황 및 청구인의 취득·양도내역 ㅇㅇㅇ (나) 쟁점토지들의 지형도는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토지 들의 지형도 ㅇㅇㅇ (다) 청구인이 쟁점토지①·②를 일괄하여 매매하기로 2016.10.28. 쟁점매수인과 계약(1차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음에는 처분청과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은 해당 계약서를 파기하여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라) 청구인이 본인 계좌로 쟁점양수인으로부터 쟁점토지들의 매매대금을 수수한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청구인의 쟁점토지들 매매대금 수수내역 ㅇㅇㅇ (마) 청구인(매도인)이 2016.12.6. 쟁점매수인(매수인)과 체결한 ‘쟁점토지① 매매계약서’ 및 ‘쟁점토지② 매매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6>·<표7>과 같고, 계약서 말미에 법무사 BBB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표6> 쟁점토지① 매매계약서의 주요 내용 ㅇㅇㅇ <표7> 쟁점토지② 매매계약서의 주요 내 용 ㅇㅇㅇ (바) 2016년말 기준 공시된 쟁점토지①·②의 기준시가는 아래 <표8>과 같다. <표8> 쟁점토지들의 기준시가 ㅇㅇㅇ

(2) 처분청은 2022.9.19.부터 2022.10.7.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작성한 서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이 작성한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9>와 같다. <표9> 조사종결 보고서의 주요 내용 ㅇㅇㅇ (나) 처분청이 2022.10.6. 청구인에 대한 문답을 실시하고 작성한 문답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10>과 같다. <표10> 청구인에 대한 주요 문답내용 ㅇㅇㅇ

(3)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경정내역은 아래 <표11>과 같다. <표11>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경정 내역 ㅇㅇㅇ

(4) 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에 대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태양광 발전설비 목적으로 쟁점토지들이 거래된 것으로 쟁점토지들을 일괄매매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2018.10.26.자 녹색경제신문 ‘무허가 태양광 발전시설 287곳, 연간수입 414억... 연말 148곳 증가’, 2019.10.3.자 신동아 ‘전국 뒤덮은 태양광발전 복마전‘ 등의 신문기사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①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을 쟁점토지②의 매매잔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제출한 쟁점토지①의 등기부등본상 을구의 기재내용은 아래 <표12>와 같다. <표12> 쟁점토지①의 등기부등본상 을구 기재내용 ㅇㅇㅇ

(5) 청구인이 제출한 처분청의 답변에 대한 주요 항변 내용은 다음과같다. (가) 처분청은 1차 계약이 진성거래이고, 쟁점토지들을 필지별로 나눠서 계약한 것은 조세회피를 위해 만들어진 계약이라는 의견인데, 이에 따른다면 추가계약에 따라 청구인이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것이 허위라는 것인바, 청구인이 1차 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받은 2016.11.30.을 양도시기로 봄이 타당함에도 처분청은 2017년 귀속시기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는바, 처분청의 과세논리와 부과처분 내역이 서로 모순된다. (나) 청구인은 1차 계약 파기 이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새로운 계약에 대한 안전장치로 돌려준 대금 중 상당액을 미리 지급받았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에서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당초 쟁점매수인과 쟁점토지들을 일괄 매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받았음에도, 2016.12.6. 매대대금을 반환하면서 같은 날 반환한 매매대금의 75%를 다시 지급받으면서 쟁점토지①와 쟁점토지②를 개별적으로 매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나타나는데, 청구인은 이에 대해 쟁점매수인의 자금사정으로 인해 당초 매매계약을 취소한 후 개별 토지별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매수인이 일괄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반환받은 날 이후 청구인에게 개별 토지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기까지 걸린 기간이 36일이고, 쟁점토지①의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 설정일이 쟁점토지②의 잔금지급일 이후인 2017.1.19.로 나타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쟁점토지들의 지형도를 보면 쟁점토지①만을 매도시 쟁점토지② 중 좌측 부분의 토지는 맹지가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청구인도 처분청과의 문답 당시 쟁점토지①만 매도하였을 경우 쟁점토지②는 자투리 땅이 되어 양도하기 어려워 쟁점매수인에게 일괄로 구매할 것을 요구하였다고 답변하였고, 쟁점매수인은 쟁점토지들을 모두 태양광발전을 위해 사용한 사실 등을 볼 때 청구인은 쟁점토지들을 일괄 매매할 의도에서 쟁점매수인과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①과 쟁점토지②의 개별 매매거래는 하나의 거래에 해당함에도 청구인이 과세연도를 달리하여 쟁점토지들을 나누어 거래함으로써 감면한도 OOO원을 각 적용(최대 OOO원) 받는 등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려 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2회에 걸친 쟁점토지들의 양도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감면한도 등을 재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 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