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에 대한 신탁계약 및 위탁자 지위 이전 계약을 조세회피목적을 위한 가장행위로 보아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발췌)으로 쟁점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신탁원부에 청구법인을 위탁자 겸 수익자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을 수탁자로 등재하였다. ㅇㅇㅇ (나) 이후 청구법인은 2022.4.20. AAA 주식회사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한 위탁자 지위를 OOO원에 양도하였고, AAA 주식회사는 2022.4.21. 위탁자 지위를 각 OOO원에 AAA의 자녀 BBB 및 AAA의 배우자 CCC에게 이전하였는바, 쟁점이전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다) 변호사 DDD은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다주택자와 법인이 위탁자 지위 이전의 방법으로 종합부동산세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홍보하였고, 쟁점신탁계약 및 쟁점이전계약의 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라) 최종위탁자들은 쟁점이전계약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과세물건으로 하고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하여 2022.12.8. 당초결정고지를 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아닌 것으로 보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2022.12.13. 2022년도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였다. (사)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2023.3.13. 이 건 경정고지를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1. 먼저, 쟁점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쟁점신탁계약 및 쟁점이전계약은 오로지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위탁자 지위를 실질적으로 양도하는 행위 없이 외관만을 만든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은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OOO고등법원 2022.11.24. 선고 2022누37976 판결 참조).
1. 청구법인은 2022.4.19. 쟁점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다음날인 2021.4.20. AAA 주식회사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한 위탁자 지위를 양도하였고, 그 다음날인 2022.4.21. 위탁자 지위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의 자녀들에게 다시 양도하였으며, 그 위탁자 지위 이전 대가는 쟁점부동산의 경제적 가치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OOO원에 불과하여 조세회피의 목적 외에 쟁점신탁계약 및 쟁점이전계약을 체결할만한 동기나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2. 이 건 심판청구를 대리하고 있는 변호사는 인터넷을 통해 다주택자와 법인이 종합부동산세를 절감할 수 있다고 홍보‧모집하였고, 당시 위 변호사가 안내한 내용에 따르면, ‘신탁 및 위탁자 지위 이전을 통해 종합부동산세를 절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수탁자와 쟁점신탁계약을 체결한 직후에 2차례 쟁점이전계약을 체결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신탁계약은 종합부동산세 등을 회피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으로 보인다.
3. 쟁점이전계약의 내용에 따르면, 위탁자 지위 이전의 대가는 OOO원에 불과하고, 양도인이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위 양도대가 OOO원 및 연 12%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도록 하고 있어 쟁점부동산의 실질 가치를 전혀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쟁점부동산으로 인한 수익도 계속 청구법인이 향유하고 있다. 또한 최종위탁자들은 위탁자 지위 양수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위탁자의 지위를 양수할 만한 어떠한 경제적 실질이나 유인도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쟁점부동산에 대한 2022년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한 이 건 경정고지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의 당부에 대하여 본다.
1. 부정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3.11.28. 선고 2013두12362 판결, 대법원 2015.9.15. 선고 2014두2522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쟁점신탁계약 및 쟁점이전계약이 결과적으로 조세회피를 위한 수단으로 인정되었지만, 청구법인은 합법적인 절세 수단으로 인식하여 쟁점신탁계약 및 쟁점이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신탁계약 및 쟁점이전계약은 실제 위탁자의 지위가 이전되는 것처럼 계약의 내용을 가장한 것이 아니어서 과세관청 입장에서 그리 어렵지 않게 조세회피를 위한 형식적 위탁자 지위의 양도임을 알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처분청도 청구법인이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기 전부터 쟁점부동산의 종합부동산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당초결정고지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처분청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한 이 건 경정고지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