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의 경우 거주자(개인사업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또는 사업을 확장하여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라고 볼 수 있음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요지] 이 건의 경우 거주자(개인사업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또는 사업을 확장하여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라고 볼 수 있음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㉓ 법 제6조 제10항을 적용할 때 같은 종류의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세분류를 따른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개인사업자는 iOS기반의 ‘OOO’ 앱을, 청구법인은 iOS 및 안드로이드 기반의 ‘OOO’ 앱을 각 개발ㆍ판매하고 있으나 청구법인과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는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62010)으로 동일하다. (나) 청구법인은 2018.1.5. 설립되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의 주소지를 본점 소재지로 두고 있고, 개인사업장의 소재지는 A의 전 주소지이었으나 심판청구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 청구법인과 개인사업자는 모두 직원은 없고 대표이사 A 1인이 운영하고 있다. (라) 청구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신고한 부가가치세 매출액은 OOO와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창업 후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은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는 사업과는 방향성 및 경계가 다르므로 청구법인이 ‘창업’을 한 경우로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2호에서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또는 같은 항 제4호에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3항에서 법 제6조 제10항을 적용할 때 같은 종류의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법인과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는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62010)으로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고, 2018.1.5. 청구법인이 설립된 이후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매출신고액은 2018년 제1기 OOO원에서 2018년 제2기 OOO원으로 대폭 줄어든 반면, 1인 기업인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매출신고액은 같은 과세기간에 각 OOO원, OOO원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의 경우 거주자(개인사업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또는 사업을 확장하여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라고 볼 수 있음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