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사업장 명의 기납부세액을 청구인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및 신고서상 기납부세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다만,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 금액에 대하여 관련 장부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였고, 처분청도 위 청구주장을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요지] 쟁점사업장 명의 기납부세액을 청구인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및 신고서상 기납부세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다만,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 금액에 대하여 관련 장부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였고, 처분청도 위 청구주장을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 문] 익산세무서장이 2022.12.7. 청구인에게 한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21년 기간 동안 지출한 필요경비를 OOO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업 명의자이므로 쟁점사업장 명의로 납부한 기납부세액은 청구인에게 환급되어야 한다. (가) 청구인은 2018년 3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본인명의로 신고·납부하였고, 조사청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명의대여자로 판단하고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사업소득을 취소 후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에 대해서 근로에 대한 대가로 보아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결정하였다. 대법원은 “실제사업자가 따로 있는데도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에게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는, 사업명의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과세처분에 따라 세액을 납부하는 법률관계가 성립된다. 이는 실제사업자와 과세관청 사이의 법률관계와는 별도의 법률관계로서, 사업명의자에 대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실제사업자가 사업명의자 명의로 직접 납부행위를 하였거나 납부자금을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납부의 법률효과는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사업명의자에게 귀속될 뿐이며, 실제사업자와 과세관청의 법률관계에서 실제사업자가 세액을 납부한 효과가 발생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사업명의자에게 과세처분이 이루어져 사업명의자 명의로 세액이 납부되었으나 과세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어 과오납부액이 발생한 경우에, 사업명의자 명의로 납부된 세액의 환급청구권자는 사업명의자와 과세관청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직접 당사자로서 세액 납부의 법률효과가 귀속되는 사업명의자로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대법원 2015.8.27. 선고 2013다212639 판결)하고 있고, 그 외 다수의 판례에서도 “사업 명의자 명의로 납부된 세액의 환급청구권자는 사업명의자”라고 판시하고 있다.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을 얻었음에도 자신이 직접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여 사업소득을 얻은 것처럼 종합소득세신고를 한 것은 자신이 얻은 근로소득을 사업소득에 포함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고, 당초신고에 따른 사업소득에 대한 청구인의 기납부세액이 세무조사로 인한 결정고지로 납부할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액보다 많기 때문에 실제 납부하여야 할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청구인의 기납부세액으로 모두 납부된 것으로 보아 충당하여야 하며 잔액은 청구인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과 B은 동업으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것이고,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계좌인 국민은행 계좌(OOO)에서 세금이 납부되었으므로 국세 환급권자가 B이라는 의견이나, 위 계좌는 청구인의 개인 계좌이다. 청구인과 B은 민사소송을 진행(원고: 청구인, 피고: B) 중인데, B은 민사소송 답변서에서 위 국민은행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이 청구인 개인자금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으며, B은 청구인과 주식회사 C라는 컨설팅 법인을 동업으로 설립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바, C의 초기 출자금 OOO원도 위 국민은행 계좌에서 인출 및 송금되었는바, 이는 위 국민은행 계좌가 쟁점사업장의 사업용 계좌가 아니고 청구인과 B의 공동자금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다. 현재 청구인과 B은 민사소송(동업계약 해지에 따른 청구인의 청산금 청구)을 진행중인 상황이고,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청구인에게도 국세의 납부자로서 국세를 환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 중 일부 금액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다른 사업장의 필요경비이므로 이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복식부기 장부로 통합기장하여 신고한 쟁점사업장 및 A에 대한 필요경비는 OOO원이었고, 이는 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세법상 적격증빙을 갖춘 경비 및 세법에 따라 적격증빙 수취제외대상으로 지출사실이 입증되는 필요경비로서 거래 건별로 구분이 가능하다. 세무조사 종결 당시 조사청이 2021년 귀속 청구인의 종합소득세를 경정결정하면서 수입금액은 사업장별로 구분되는 금액으로 산정하였고, 필요경비는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신고한 금액인 OOO원을 임의적인 기준(청구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 및 결정결의서에서는 그 기준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음)에 의해서 쟁점사업장에 OOO원, A에 OOO원을 안분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2021년 2월까지 운영하였고, 2021년 6월부터는 본인의 실제사업장인 A를 운영하였기 때문에 지출 시점별로 구분하는 경우 필요경비를 실제 귀속에 따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다.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에 따라 청구인의 2021년 귀속 A 관련 사업소득 필요경비가 2021년 6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OOO원을 지출되었음이 복식부기장부 및 관련증빙을 통하여 확인되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여 당초 임의적으로 안분계산하여 산정된 소득금액은 실지장부에 의한 소득금액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1) 사업 명의자로 신고·납부한 국세(2018년〜2020년)에 대한 국세환급금 청구권자가 사업 명의자(청구인)인지 여부 (가) 국세기본법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제11항 및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1-0···1(국세환급금의 환급대상자) 제1항에 따라 해당 국세를 실질귀속자가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은 실질귀속자의 기납부세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실질귀속자에게 환급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국세를 명의자에게 환급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납부한 납세자에게 환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청구인은 세무조사를 통해 실사업자가 아닌 쟁점사업장에서 일정급여를 받는 명의대여자로 확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건 심판청구에서도 청구인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을 얻었음에도 자신이 직접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여 사업소득을 얻은 것처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것은 자신의 근로소득을 사업소득에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명의 대여자임이 확연히 드러난다. 세무조사 결과 쟁점 사업장의 사업관련 수입금액 입금 및 경비 지출 등을 위한 사업용 계좌는 새마을금고 OOO, 새마을금고 OOO, 국민은행계좌 OOO으로 확인되었고, 국세 등의 세금납부는 국민은행 계좌 OOO 등에서 납부되고 있는데, 그 원천은 청구인의 개인자금이 아닌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 등의 입금통장인 새마을금고 OOO, 새마을금고 OOO 계좌에서 이체된 자금(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등의 귀속은 실사업자인 B의 귀속)이다. 따라서 당시 청구인의 명의로 국세가 신고·납부(2018년〜2020년)되었다는 이유 등으로 국세환급청구권자는 청구인이라는 주장은 옳지 않고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나) 진행중인 소송에 대하여는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은 쟁점 사업장 세무조사 시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B과 동업을 주장하고 있으나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은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B과의 지분율, 수익분배비율 등 공동사업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계약서나 관련 서류 등이 전무하였을 뿐만 아니라, B이 쟁점사업장의 진료원장 및 직원 관리를 직접 한 점, B이 쟁점 사업장의 수입 및 지출 관리한 점, 쟁점사업장의 수입 및 소득이 B에게 귀속된 점, 쟁점사업장의 재무담당인 이종호 실장이 B에게만 업무 보고를 한 점, 수입금액에 대한 공동사업자로서의 정산 없이 일정금액이 매월 청구인 계좌로 장기간(2018년 3월〜2021년 2월까지) 이체된 점(급여성격) 등으로 보아 청구인을 공동사업자로 볼 수 없다.
(2) 쟁점사업장과 동일 사업자 번호이나 심판청구시 구분해서 추가 제출한 A 복식부기 장부(종합소득세 신고시 근거자료) 및 적격증빙 등은 2021년 6월 이후 운영한 A의 필요경비임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바 복식부기 장부 및 적격증빙 등에 의해 계상된 필요경비를 반영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업 명의자이므로 쟁점사업장 명의로 납부한 기납부세액은 청구인에게 환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산정한 금액 중 일부 금액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다른 사업장의 필요경비이므로 이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⑪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이하 이 항에서 "실질귀속자"라 한다)가 따로 있어 명의대여자에 대한 과세를 취소하고 실질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하는 경우 명의대여자 대신 실질귀속자가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은 실질귀속자의 기납부세액으로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실질귀속자에게 환급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B을 상대로 동업계약해지로 인한 청산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청구인은 준비서면에서 청구인과 B이 쟁점사업장을 5:5 지분으로 동업으로 운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B은 답변서에서 청구인과 B이 잠시 동업관계에 있긴 하였으나 동업의 대상은 쟁점사업장이 아닌 주식회사 C(치과병원 컨설팅 업무 수행)이고, 쟁점사업장은 B이 운영하면서 청구인 명의를 빌려 청구인을 소위 페이닥터로 고용한 것일 뿐이라고 답변하였다. (나) 청구인과 B이 동업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는 동업 약정서 등 관련 서류는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은 B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장에 ‘당사자들은 신뢰관계가 돈독하여 동업 약정서는 작성하지 아니하였다’고 기재하였다. (다) B이 작성한 민사소송 답변서에는 청구인이 B의 소개로 주식회사 D에 2019.6.28. OOO원을, 2019.8.30. OOO원을 대여해주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국민은행 계좌(OOO) 금융거래 내역에 따르면 2019.6.28. 위 계좌에서 D로 OOO원이 이체되었음이 확인된다(2019.8.30. OOO원을 이체한 내역은 제출되지 아니하였음). (라) 조사청은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표1>과 같이 쟁점사업장과 A의 필요경비 등을 안분하였고, 청구인은 복식부기장부 및 적격증빙 등을 제출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표2>와 같이 A에 필요경비(2021년 6월 이후 지출하였음이 입증된 경비)를 안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처분청도 <표2>의 금액으로 필요경비를 안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표1> 조사청이 당초 안분하였던 2021년 귀속 소득금액 및 필요경비 내역 (단위: 원) 구분 당초(통합금액) 청구인 귀속 (A) B 귀속 (쟁점사업장) 수입금액 OOO OOO OOO 필요경비 OOO OOO OOO 소득금액 OOO OOO OOO <표2> 청구인이 주장하는 2021년 귀속 소득금액 및 필요경비 안분내역 (단위: 원) 구분 당초(통합금액) 청구인 귀속 (A) B 귀속(1〜2월 사용) 및 귀속 불분명(3〜5월 사용) 수입금액 OOO OOO OOO 필요경비 OOO OOO OOO 소득금액 OOO OOO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본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업 명의자이고, 청구인과 B이 쟁점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청구인의 계좌에서 세금을 납부한 것이므로 납부한 기납부세액은 청구인에게 환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②의 필요경비 안분과 관련하여 쟁점사업장의 경비는 B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안분을 하였는바, 이는 청구인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B임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과 B이 쟁점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고 볼 만한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B이 청구인과 쟁점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로 2021년에 지출된 필요경비 OOO원 중 2021년 6월 이후 지출한 금액인 OOO원은 청구인의 사업장인 A에서 지출된 비용이므로 청구인의 2021년 귀속 필요경비를 OOO원으로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지출 시기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필요경비 내역 및 장부 등을 제출하였고, 처분청도 청구인이 제출한 필요경비 관련 증빙은 2021년 6월 이후 운영한 A의 필요경비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으로 복식부기 장부 및 적격증빙 등에 의해 계상된 필요경비를 반영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고 있는바, 2021년 6월 이후에 사용되었음이 입증된 OOO원을 청구인의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필요경비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