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광-6937 선고일 2023.09.27

쟁점토지 중 일부는 청구법인이 터파기 공사 등을 진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같은 리ㅇㅇ필지 또한 청구법인이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도로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위의 터파기 공사 등을 하였다는 토지와 근접한 토지들로 그 소유가 다수의 수분양자들의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터파기 공사 등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에 따라 청구법인의 20ㅇㅇ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3.1.3. 청구법인에게 한 202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2021사업연도에 양도한 <별지1>의 토지에 터파기 공사 등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별지2>의 토지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5.2.4.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주업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7.1.20. OOO 소재 토지(임야) 13,091㎡를 취득하여 대지조성공사를 진행하고 지목을 변경(대지)한 후 26개 필지로 분할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2021년에 OOO 외 15개 필지를 OOO원에 분양하였으나 분양된 토지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양도한 OOO(491㎡)를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같은 리 136-3 외 14개 필지가 건물 신축을 위한 실질적인 착공 등이 없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3.1.3. 청구법인에게 202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토지 중 OOO외 6필지는 대지조성공사 후에 주택건축을 위한 공사를 진행하던 도중 양도된 토지이므로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그 외 4개 필지도 주택진입을 위한 필수적인 도로부지이고 특정인만 이용하도록 사용이 제한되지도 않았으므로 사업용 토지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쟁점토지 중 OOO외 6필지는 대지조성공사 후에 주택건축을 위한 공사를 진행하던 도중 양도된 토지이므로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이 시행한 건설 사업은 대지조성사업과 주택건축사업이 각각 분리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주무관청으로부터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승인을 받고 착공신고를 한 후 토목공사는 ‘(유)OOO(이하 “OOO”이라 한다)’, 건축공사는 ‘OOO’과 ‘OOO’을 각각 시공사로 선정하여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토목공사의 경우 경미한 공사가 아니므로 건설업등록을 한 사업자(종합건설업)인 ‘OOO’과 계약하였고, 주택건축사업의 경우 각 필지별로 공사계약을 하여 건설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OOO’ 등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한참이 지난 2022년 10월 경 현장실사를 하여 쟁점토지에 잡초가 무성하고 지상물 신축을 위한 흔적은 발견할 수 없다는 이유로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주무관청으로부터 대지조성사업뿐만 아니라 설계·인허가를 득한 후 별도의 건축시공사(OOO 등)를 선정하여 터파기 등 추가공사를 진행하였고, 이는 공사계약서, 견적서 및 공사계약 해제에 관한 합의서 등을 통해 확인된다. 또한 청구법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와 금융내역 등을 통해서도 청구법인의 주장이 확인 가능하므로 처분청이 현장실사 당시 터파기 흔적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토지 중 OOO외 3필지는 실제 도로부지로서 수분양자들 공동명의로 이전되어 불특정다수인이 실제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6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건축에 착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11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 기준 충족 여부를 판정하도록 하고 있다. (2)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부동산임대 및 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취득한 토지에 건축허가를 받아 공장 부지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준공승인까지 받은 후 토지를 양도한 사안에서, 직접 공장건축을 하지 않고 부지조성공사만 한 경우 건물의 신축공사를 실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OOO 판결).

(3) 또한 대법원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 와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5호 의 ‘건설에 착공한 토지’의 의미와 관련하여 해당 법령의 취지는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하기 위해서는 각종 인허가를 받고 건축설계를 하는 등의 준비 작업을 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토지 취득일부터 2년 동안은 건설에 착공하기 이전이라도 비사업용이 아닌 것으로 의제하는데 있고, 사회 통념상 특정 토지에서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공사에 ‘착공’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건물을 착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준비 행위, 즉 토지의 측량이나 지반조사, 건물신축도급계약의 체결, 기존 건물의 철거나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건축 공정상 일련의 행정절차를 마친 다음 건물신축을 위한 실질적인 공사의 실행으로 볼 수 있는 행위로서 신축할 건물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도로 부지를 파내는 정도의 굴착공사나 터파기공사에 착수하는 경우 비로소 공사에 착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OOO 판결).

(4) 쟁점토지에 대지조성공사를 한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이 건물신축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건설에 착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토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 에 따른 ‘건설에 착공한 토지’에 해당되지 않아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3항 의 예외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5) 앞서 살펴본 판례(OOO 판결) 외에 OOO(OOO 판결)도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건축물 건설에 착공한 경우라고 명시하는 등 법원 및 조세심판원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판결을 한 바 있다.

(6) 이에 처분청은 건설에 착공한 토지와 관련하여 증빙은 제출한 OOO 등을 사업용 토지로 보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았고, 착공관련 증빙이 부족한 쟁점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하게 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55조의2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로서 소득세법 제88조 제9호 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② 제1항 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2)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55조의2 제2항 각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제92조의11(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55조의2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은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한다.

3.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92조의11 제1항 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사업장(임시 작업장을 제외한다)의 진입도로로서 사도법에 따른 사도 또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 사도 또는 도로로 이용되는 기간

5.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21사업연도에 양도한 토지 중 쟁점토지 등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아래 <표1>과 같이 청구법인에게 202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1>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ㅇㅇㅇ (나) 쟁점토지의 현황은 아래 <표2>와 같고,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7필지는 터파기공사 등 건물신축공사를 진행하던 도중 양도한 토지이고, 4필지는 사실상 불특정인이 도로로 이용하는 도로에 해당하고 현재 토지 수분양자들의 공동명의(22명)로 등기되어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표2> 쟁점토지(11필지) 현황 ㅇㅇㅇ (다) 청구법인과 OOO이 작성한 공사계약서는 아래 <표3>과 같고, 청구법인이 필지별로 OOO 및 OOO과 작성한 공사계약서는 아래 <표4>와 같다. <표3> 청구법인-OOO 공사계약서(청구법인 제출) ㅇㅇㅇ <표4> 청구법인이 OOO과 작성한 계약서 중 일부 ㅇㅇㅇ (라) 청구법인이 OOO과 공사계약을 통해 터파기 공사등을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공사비 입금내역 및 세금계산서는 아래 <표5>, <표6>과 같다. <표5> OOO에 대한 지급내역 ㅇㅇㅇ <표6> OOO이 발급한 세금계산서 중 일부 ㅇㅇㅇ (마) 청구법인이 제출한 필지별 착공신고서(136-3, 13, 19, 22, 25, 27, 29)와 분할 전 착공신고서는 <표7>, <표8>과 같다. <표7> 필지별 착공신고서 중 일부(136-3) ㅇㅇㅇ <표8> 분할 전 착공신고서(산 57-1) ㅇㅇㅇ (바) 청구법인과 OOO이 작성한 공사계약 해제에 관한 합의서는 아래 <표9>와 같고,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법인(갑)과 OOO(을)이 작성한 공사계약서상의 준공일(2021.6.30.) 이전에 토지 양도 등이 되어 합의에 의하여 단독주택신축공사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한다고 되어 있다. <표9> 공사계약 해제에 관한 합의서 ㅇㅇㅇ (사)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토지 수분양자들의 확인서(AAA 외 2명)는 아래 <표10>과 같다. <표10> 쟁점토지 수분양자들의 확인서 중 일부 ㅇㅇㅇ (아) 쟁점토지에 대한 현장실사 당시 사진 등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현장실사 당시 쟁점토지의 터파기 흔적 등이 확인되지 않아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쟁점토지 중 OOO외 6필지의 경우 청구법인이 터파기 공사 등을 진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수분양자들이 터파기 공사가 있었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가운데 청구법인은 2018.4.10.등에 착공신고를 하였고 청구법인이 OOO과 작성한 공사계약서를 보면 터파기공사 및 골조 공사 등에 따라 기성부분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나타나며, 청구법인이 OOO에 송금한 금융내역 및 OOO이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존재하고, 같은 리 136-8외 3필지 또한 청구법인이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도로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위의 터파기 공사 등을 하였다는 토지와 근접한 토지들로 그 소유가 다수의 수분양자들의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6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사업장의 진입도로로서 사도법에 따른 사도 또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 등에 대하여 그 이용기간을 비사업용 기간이 아닌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여부를 판정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OOO외 6필지에서 터파기 공사 등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같은 리 136-8외 3필지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에 따라 청구법인의 2021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쟁점토지 중 OOO외 6필지 ㅇㅇㅇ <별지2> 쟁점토지 중 OOO외 3필지 ㅇㅇㅇ

기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