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5.2.4.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주업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7.1.20. OOO 소재 토지(임야) 13,091㎡를 취득하여 대지조성공사를 진행하고 지목을 변경(대지)한 후 26개 필지로 분할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2021년에 OOO 외 15개 필지를 OOO원에 분양하였으나 분양된 토지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양도한 OOO(491㎡)를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같은 리 136-3 외 14개 필지가 건물 신축을 위한 실질적인 착공 등이 없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3.1.3. 청구법인에게 202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토지 중 OOO외 6필지는 대지조성공사 후에 주택건축을 위한 공사를 진행하던 도중 양도된 토지이므로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그 외 4개 필지도 주택진입을 위한 필수적인 도로부지이고 특정인만 이용하도록 사용이 제한되지도 않았으므로 사업용 토지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쟁점토지 중 OOO외 6필지는 대지조성공사 후에 주택건축을 위한 공사를 진행하던 도중 양도된 토지이므로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이 시행한 건설 사업은 대지조성사업과 주택건축사업이 각각 분리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주무관청으로부터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승인을 받고 착공신고를 한 후 토목공사는 ‘(유)OOO(이하 “OOO”이라 한다)’, 건축공사는 ‘OOO’과 ‘OOO’을 각각 시공사로 선정하여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토목공사의 경우 경미한 공사가 아니므로 건설업등록을 한 사업자(종합건설업)인 ‘OOO’과 계약하였고, 주택건축사업의 경우 각 필지별로 공사계약을 하여 건설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OOO’ 등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한참이 지난 2022년 10월 경 현장실사를 하여 쟁점토지에 잡초가 무성하고 지상물 신축을 위한 흔적은 발견할 수 없다는 이유로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주무관청으로부터 대지조성사업뿐만 아니라 설계·인허가를 득한 후 별도의 건축시공사(OOO 등)를 선정하여 터파기 등 추가공사를 진행하였고, 이는 공사계약서, 견적서 및 공사계약 해제에 관한 합의서 등을 통해 확인된다. 또한 청구법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와 금융내역 등을 통해서도 청구법인의 주장이 확인 가능하므로 처분청이 현장실사 당시 터파기 흔적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토지 중 OOO외 3필지는 실제 도로부지로서 수분양자들 공동명의로 이전되어 불특정다수인이 실제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6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건축에 착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11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 기준 충족 여부를 판정하도록 하고 있다. (2)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부동산임대 및 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취득한 토지에 건축허가를 받아 공장 부지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준공승인까지 받은 후 토지를 양도한 사안에서, 직접 공장건축을 하지 않고 부지조성공사만 한 경우 건물의 신축공사를 실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OOO 판결).
(3) 또한 대법원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 와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5호 의 ‘건설에 착공한 토지’의 의미와 관련하여 해당 법령의 취지는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하기 위해서는 각종 인허가를 받고 건축설계를 하는 등의 준비 작업을 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토지 취득일부터 2년 동안은 건설에 착공하기 이전이라도 비사업용이 아닌 것으로 의제하는데 있고, 사회 통념상 특정 토지에서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공사에 ‘착공’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건물을 착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준비 행위, 즉 토지의 측량이나 지반조사, 건물신축도급계약의 체결, 기존 건물의 철거나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건축 공정상 일련의 행정절차를 마친 다음 건물신축을 위한 실질적인 공사의 실행으로 볼 수 있는 행위로서 신축할 건물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도로 부지를 파내는 정도의 굴착공사나 터파기공사에 착수하는 경우 비로소 공사에 착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OOO 판결).
(4) 쟁점토지에 대지조성공사를 한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이 건물신축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건설에 착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토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 에 따른 ‘건설에 착공한 토지’에 해당되지 않아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3항 의 예외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5) 앞서 살펴본 판례(OOO 판결) 외에 OOO(OOO 판결)도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건축물 건설에 착공한 경우라고 명시하는 등 법원 및 조세심판원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판결을 한 바 있다.
(6) 이에 처분청은 건설에 착공한 토지와 관련하여 증빙은 제출한 OOO 등을 사업용 토지로 보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았고, 착공관련 증빙이 부족한 쟁점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하게 된 것이다.